도로법령상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활주로이다.
도로의 구성 시설은 차도·보도 같은 통행 공간과 옹벽·배수로처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부대 구조물이며, 활주로는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공항시설이다.
-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 도로의 기본 통행 공간으로 도로 구성 시설이다.
- 옹벽·배수로·길도랑: 노체 보호와 배수를 위한 시설로 도로에 포함된다.
- 지하통로·무넘기시설: 도로 구성 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공해와 재해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도시공원법상 녹지는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구분하며, 완충녹지는 공해·사고·재해의 발생원과 주거지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경관녹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이다.
-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휴식 공간 역할을 하는 선형 녹지이다.
- 근린녹지: 법정 녹지 구분에 없는 명칭이다.
황사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재난안전법은 태풍·홍수·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과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을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 사회재난이다.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다.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 방식 사업의 환지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며,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지정 목적·중심기능·용도지역 특성과 함께 공동체·생활권·토지이용과 건축의 조화를 고려해 수립한다.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시행령상 고려사항이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시행령상 고려사항이다.
-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하도록 한 고려사항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빈집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다.
-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유형으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다.
공공공지 바닥에 블록·석재 등의 자재를 일절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칙은 공공공지 바닥 조성에 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공공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공공공지 설치기준에 해당한다.
- 주민 접근이 쉬운 개방 구조와 쾌적성·안정성 확보: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 주요시설물·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공공공지의 정의이다.
ㄴ. 시ㆍ군을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ㄷ. 도로는 도로의 종류와 규모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별 이용주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ㄹ.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지침은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환상·우회도로로 계획할 때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하고, 도로를 종류·규모·기능별로 구분하되 승용차·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등 이용주체를 고려하도록 한다.
- ㄱ: 상위계획 도로와의 연계에서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할 대상을 특수도로로 바꾸어 놓아 옳지 않다.
- ㄹ: 공동주택 위주 주거지역의 도로율로 제시된 범위가 지침의 주거지역 도로율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방재지구이다.
방재지구는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며,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 보호지구: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이다.
-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공항이다.
시행령은 광역시설을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도로·철도·광장·녹지·공동구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 등)로 나누어 열거한다.
- 철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 도로: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 공동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은 개별 시설물 단위가 아니라 피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근원적·일괄 복구를 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시설물별 복구로 충분한 지역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산사태·토석류로 하천 유로변경 등이 생겨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수립 대상이다.
- 도로·하천 등에 복합적 피해가 발생해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수립 대상이다.
- 생활의 근간을 상실해 재생·공동체 회복 등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한 지역: 수립 대상이다.
옳은 것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보다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시행령은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건축물 노후화 요건을 세부 기준으로 정하며, 연속 감소 기준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다.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 연속 감소 기준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다.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 사업체 수 감소: 사업체 수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가 기준이다.
-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 40퍼센트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은 50퍼센트 이상이다.
ㄴ. 다니엘 번햄(D. Burnham) - 전원도시운동
ㄷ.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 빛나는 도시
ㄹ. 에베네저 하워드(E. Howard) - 어반빌리지운동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과 ㄷ이다.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생활단위인 근린주구를, 르코르뷔지에는 고층 건물과 넓은 녹지를 결합한 빛나는 도시를 제시하였다.
- ㄴ: 번햄은 시카고 계획 등으로 도시미화운동을 이끈 인물이며, 전원도시운동은 하워드와 연결된다.
- ㄹ: 하워드는 전원도시를 주창하였고, 어반빌리지운동은 20세기 후반 영국에서 전개된 보행 중심·복합용도 근린 조성 운동이다.
옳은 것은 상주인구를 모형 추정 결과와 사회적 증가분을 합산하되 모형 추정을 기본으로, 사회적 증가분을 보조 수단으로 쓴다는 설명이다.
지침은 총인구를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하고, 인구 증가를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가와 개발사업 등에 의한 사회적 증가로 구분한다.
- 상주인구와 야간활동인구로 구분: 총인구는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눈다.
-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자연적 증가로 설명: 이는 사회적 증가에 해당하며, 자연적 증가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변화이다.
- 가능유발인구에 자연증가분을 더해 사회적 증가분 산정: 자연증가분과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가능유발인구에서 자연증가분을 뺀 값에 계수를 곱해 추정한다.
○ 격자모형의 바탕에 개별 공급 중심지마다 규모가 서로 다른 시장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론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뢰쉬의 중심지 이론이다.
뢰쉬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교화하여 육각형 시장권이 가장 효율적임을 보이고, 재화마다 크기가 다른 시장권이 중첩되는 경제경관을 제시하였다.
- 호이트의 선형 이론: 주거지역이 교통로를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는 이론이다.
- 마르크스의 지대 이론: 토지 소유와 지대의 계급적 성격을 다룬 이론으로 시장권 구조와 무관하다.
-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확장된다는 이론이다.
공청회 공고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방송 등으로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 시·도지사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 법에 규정된 공동 수립 사유이다.
- 광역계획권 지정·변경 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옳은 절차이다.
-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할 때 구·군·읍·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 기준이다.
초기대응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 소관 부처의 부령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관리주체의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이다.
- 상시근무자·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재난정보 전파·공유: 관리주체의 의무이다.
- 대피명령 이전 긴급 시 대피조치와 피난종료 시까지의 피난유도: 대표총괄재난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이다.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내용 중 일부를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입자 대책은 여기에 해당하고 사업의 골격을 이루는 사항은 지정 시점의 개발계획에 담아야 한다.
- 시행자에 관한 사항: 구역 지정 때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다.
-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지정 시 개발계획 내용이다.
-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정 시 개발계획 내용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녹지 수요를 인구규모에 비례해 추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태 보전 녹지는 이용 수요가 아니라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의 분포와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인구에 비례해 산정하지 않는다.
- 주거용지: 인구·가구수·주택호수·건축연면적 등을 적용해 추정한다.
- 상업수요: 인구규모에 따른 시장권 크기와 접근성의 영향을 받는다.
- 공업용지: 제조업 중심 2차산업의 경제활동 규모 예측에서 출발한다.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을 10년 이내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에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 포함: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방재지구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에서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고려: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뉴어바니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시된 내용은 도심 쇠퇴를 개선해 인구·산업의 도심 회귀를 촉진하는 도심 재활성화 경향에 가깝고, 뉴어바니즘은 교외 스프롤에 대응해 보행 중심·복합용도·대중교통 지향의 전통적 근린 형태를 회복하려는 계획 운동이다.
- 압축도시: 토지이용의 집적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개발방식이다.
- 스마트도시: 건설·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도시기반시설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 생태도시: 도시를 유기적 복합체로 보고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을 갖추게 한 환경친화적 도시이다.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다.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이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
- 사방설비·방조설비: 토사 유출과 해일·조수 피해를 막는 방재시설이다.
- 하천·유수지·저수지: 홍수 배제와 저류 기능을 하는 방재시설이다.
-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화재·바람·침수 피해를 막는 방재시설이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일 때의 직접 시행은 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되며,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 조합의 재개발사업 시행: 재개발사업의 기본 시행 방식이다.
-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건설업자와 공동 시행: 재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방식이다.
- 시장·군수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혁신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며, 복합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복합용도계획에서 정한다.
-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혁신계획 포함사항이다.
-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도시혁신계획 포함사항이다.
-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도시혁신계획 포함사항이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간을 10년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이다.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매수의무자의 결정 기한이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이 관할 구역의 사업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칙적 시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