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에서 상시 5명 이상 여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외국 사용 근로자까지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정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 근로기준법 제12조의 내용 그대로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한다는 설명 — 제11조제1항과 같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설명 — 그때그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 판례·시행령의 태도다.
ㄴ. 근로계약 기간
ㄷ. 소정근로시간
ㄹ. 취업의 장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지급방법(ㄱ)과 소정근로시간(ㄷ)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다.
- 근로계약 기간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대상이 아니다(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서면 명시는 기간제법에서 따로 정한다).
- 취업의 장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시 사항이지만 서면 교부 의무 대상에는 들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탁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지켜 저축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계약만 금지하고, 위탁 관리 시에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는 등의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 제20조의 내용이다.
- 전차금 등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금지 — 제21조의 내용이다.
-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 — 제39조와 같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이므로, 시간수를 불문하고 100분의 1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의 가산율을 근로시간 수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한 설명 — 제56조제3항과 같다.
- 18세 미만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1일 7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제69조 단서로 연장된 근로도 제56조제1항의 가산 대상이다.
-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제56조제3항의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할 뿐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다.
-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 단체협약이 있어도 초과할 수 없다는 제71조의 내용이다.
-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와 불리한 계약의 해지 — 제67조의 내용이다.
- 18세 미만자의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 제66조의 내용이다.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 집단적 동의권 행사에도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변경 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없으면 불이익 집단만 동의주체가 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표권 제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하면 된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도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으면 자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지회·분회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의원회를 두어 규약 개정을 의결사항으로 정해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간접 선출을 정한 규약은 무효라는 설명 — 제17조제2항에 관한 판례와 같다.
-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의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가 시정을 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시정명령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노동위원회는 의결 기관으로 정한다.
- 단체협약 해지권을 정한 제32조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이어서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교섭 교착 시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나, 새로운 타협안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이므로, 30일·2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 기한과 기간을 이와 같이 정한다.
-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는 설명 — 제14조의 내용이다.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제13조가 정한 위원회의 기능이다.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두고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는 설명 — 제16조와 같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무효 부분을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당연히 보충한다.
- 최저임금안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노사 대표자의 이의 제기 — 제9조제2항의 내용이다.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 —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 제5조제1항과 같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서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한다.
- 휴업보상 — 재해보상 장(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이 적용되므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해고의 예고 — 근로계약 장에서 제26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유급휴일 — 제55조제1항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해산한 회사의 사업 폐지를 위해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의 해고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하면 서면통지로 본다는 설명 — 제27조제3항의 내용이다.
-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 같은 업무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설명 — 제25조제1항과 같다.
- 경영상 해고를 제한한 단체협약도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강의 외 업무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강의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의 준비·평가 등 강의 외 업무에 필요한 시간도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설명 — 제50조제3항의 내용이다.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2개월 포함)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 — 제51조제3항과 같다.
-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분과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유급휴일 보장(제55조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은 임금 체불 관련 조항 등에 한정되며, 제55조 위반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제55조제1항과 시행령의 내용이다.
- 주휴일은 1주일 중 어느 요일로 하든 관계없다는 설명 — 법이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는다.
-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는 사용자의 책임 면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근로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 — 제3조제2항의 내용이다.
-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 — 제3조제1항과 같다.
-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금지 — 제3조제6항의 내용이다.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기회 등 절차 전반을 살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진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부당노동행위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3천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가 제81조제1항 위반에 대한 형량을 이와 같이 정한다.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다.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 — 제86조의 내용이다.
-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대해 노동조합 명의로 구제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 — 제82조제1항과 판례의 태도다.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5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의 요구·검사 거부나 거짓 진술 등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의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제28조제1항의 내용이다.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의 처벌 — 같은 조항이 같은 형량과 병과를 정한다.
- 과태료 이의 제기 시 관할 법원 통보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 제31조제4항과 같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므로, 이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이러한 직접적 조치를 관계수급인의 몫으로 남겨 둔다.
-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운영 — 제64조제1항제1호의 의무다.
-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수시로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 제64조제2항의 내용이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법 위반 시 관계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 제66조제1항과 같다.
고용노동부 외의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되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협의를 요구하며, 협의 과정에서 변경 요구가 있으면 따르도록 한다.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 제52조제1항의 내용이다.
-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게시·비치 — 제34조와 같다.
- 고객 등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조치와 근로자의 조치 요구권 — 제41조제2항·제3항의 내용이다.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가 선임하는 것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파견사업주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것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제28조)이고,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의 선임 의무(제32조)다.
-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 제시 요구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 — 제26조제3항의 내용이다.
-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금지 — 제25조제1항과 같다.
-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히 처리 — 제31조제1항의 사용사업주 의무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제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규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장에서는 제5조만 정하고 있다.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가능 — 제4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다.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 — 제6조제1항과 같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없고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건설공사현장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5년·5천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5년·5천만원은 성매매·부정식품 제조 등 공중위생·풍속을 해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파견(제42조)에 대한 벌칙이고, 파견 금지 업무 위반은 제43조가 적용된다.
-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파견사업을 하게 하는 명의대여 금지 — 제15조의 내용이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 — 제8조의 결격사유다.
- 사업 폐지 신고 시 허가는 신고일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 — 제11조와 같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단시간근로자 아님)는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 시정신청 자격이 없다. 따라서 자격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제법 제9조의 시정신청 주체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한정된다.
- 업무 범위·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로 본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차별적 규정에 따라 계속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시정신청 당시나 절차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시정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이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하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이다.
-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 제8조제1항의 내용이다.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 — 제14조제1항과 같다.
- 동일가치 노동은 직무가 다소 달라도 객관적 직무평가 등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이라는 설명 — 판례의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