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를 설명한 지문은 청구 주체와 방식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이 경우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이고, 인터넷언론사까지 함께 위원회에 회부하는 구조가 아니다. 쌍방이 회부하는 방식은 방송·정기간행물 반론보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이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방송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협의한 뒤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 방송을 해야 한다.
- 방송 반론보도 청구는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되,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산정 결과가 3인 미만이면 3인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이 상향되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비율은 종전대로 유지되었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므로 100분의 14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도의회 의원정수 하한 19명은 맞지만,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이 아니라 7인이다.
-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이고, 최소 2명은 인구 5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조정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등이 의결로 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도 위원들이 스스로 뽑는다.
-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는 선거구 부분이 해당 지역 선거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회는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하고, 획정 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 인구이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입법 여부에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없어 국회에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인명부 작성을 감독하고, 종사 공무원의 해임 협의·임면 통보·교체요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다.
- 명부작성 감독과 해임 시 협의 상대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적은 설명은 옳지 않다.
- 종사 공무원의 임면 사실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시 불응·직무태만 공무원의 교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 자체는 맞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누구도 경선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투·개표 사무를 수탁관리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개표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가상번호로 정당에 제공된다는 사실과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에 해당한다.
반면 아래 비용들은 법이 명시적으로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비용 제한의 통제를 받게 한다.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본다.
ㄴ.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위원 중 연장자가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ㄷ.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나 공관의 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에 재외선거에 관한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범죄의 예방·단속 사무도 처리한다.
-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은 연장자가 아니라 공관의 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부위원장도 위원장과 같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두므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는 인원 부분은 맞다.
- 거소투표용지를 받고도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 투표관리관은 사인을 날인한 뒤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되, 필요하면 100매 이내에서 사인을 미리 날인해 둘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인 배치 같은 구체적 사항까지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정당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하나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군지역과, 다른 자치구·군과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자치구 일부지역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 선거할 정수를 초과한 추천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만 허용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거권자에 의한 후보자 추천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할 수 없다.
- 지역구 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은 노력의무에 그친다.
ㄴ. 시ㆍ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2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를 득표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ㄹ.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무소속후보자가 등록 후 정당 당원이 되면 등록이 무효이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려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사퇴 등은 지체 없이 공고·보고·통지한다.
39세 이하 후보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전액, 100분의 5 이상 10 미만이면 반액을 돌려받으므로 29세 후보자가 9%를 득표했다면 전액 반환 대상이 아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유포 자체가 금지되므로, 표시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는 이 금지기간 밖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 투표참여 권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다.
-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지지·추천 표방이 금지되지만 당원경력 표시는 허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연설·대담장소 질서문란 금지조항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교섭단체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하지만 제작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므로, 제작비용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영방송사는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 월 1회분의 방송연설비용만 부담한다.
- 정강·정책 신문광고는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 정강·정책 신문광고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실을 수 없다.
- 정강·정책홍보물은 정해진 규격 안에서 대통령선거 16면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8면 이내로 작성한다.
선거기간 중 정당기관지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적 파일은 인쇄본과 함께 내는 추가 의무가 아니라 인쇄본을 갈음하는 대체 수단이다.
- 선거기간 중 중앙당 발행 정당기관지에는 추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를 할 수 없으나, 시·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할 수 있다.
-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과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의무 대상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를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경력방송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실시하며,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경력방송 대상이 아니다.
- 대통령선거에서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로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 및 주요 경력을 방송해야 한다.
- 경력방송은 횟수와 내용을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고,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 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는 경력방송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거소투표자·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투표는 유효하므로,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투표를 마친 뒤 사망하거나 선거권을 잃은 경우에도 이미 한 투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
-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선거구가 있으면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 개표참관인은 정당 6인·무소속후보자 3인을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 신고하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ㄴ.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ㄷ.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투표용지에는 기호·소속정당명·성명을 표시하되 무소속은 "무소속"으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며,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사이의 게재순위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이다.
-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 보관 투표함의 수는 읍·면·동이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투표용지 모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한다.
동시선거의 선거벽보 매수는 2개 선거 동시실시 시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 동시실시 시 기준매수의 2분의 1이므로,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 수가 늘수록 벽보를 줄이되, 줄이는 비율은 지문보다 완만하다.
- 동시선거에서 선거기간과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르면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 동시선거의 투표록과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 없이 하나의 투표록·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 동시선거의 개표 관람증은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뒤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한다.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증거보전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하므로, 대법원에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소송의 관할이 대법원인 선거라도 증거보전 신청은 지방법원 단위에서 한다.
- 선거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선거쟁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며, 소송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고, 위원장이 궐위되면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사전투표소용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천재지변·전쟁·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부대 밀집지역·감염병 격리시설 등과 함께 이 사유가 추가 설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투표소 설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며 회계책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부득이한 경우 투표소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종교시설뿐이고,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일반직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 공무원은 투표사무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제한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에 한정된다.
- 징역형 전과가 누락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정당에 제출해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하고 당선되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제 조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 시·도에 나누어 시·도별 700인 이상, 합계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천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 받아야 한다.
-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성명 가나다순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 동시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는 사전투표참관인을 2인이 아니라 1인 선정·신고하며, 2인은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선정하는 인원이다.
국회의원이 궐원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므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도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통보하며, 국회의장은 통보 상대가 아니다.
-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하나의 명부를 내되 기존 명부에 없던 사람을 추가할 수 없다.
- 관할구역 변경으로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선거구로 한다.
- 보궐선거 사유 확정 후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