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격은 예정가격이 아니라 추정가격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정가격은 입찰·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가격이다.
- 예정가격은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므로 옳다.
-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공사하는 계약은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품질·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 금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옳다.
상부·중간 난간대에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벤딩 결속은 연결부 강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난간대에 사용하지 않으며, 난간대는 난간기둥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가장 취약한 지점·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므로 옳다.
- 난간기둥은 수평거리 2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난간대를 견고히 떠받치도록 배치하므로 옳다.
품셈상 식당의 필요면적을 30인 이상일 때 1인당 2 m²로 제시한 것이 옳지 않다.
식당 면적의 1인당 수치가 품셈 기준과 맞지 않으며, 나머지 가설물은 품셈의 면적 산식과 일치한다.
- 휴게실은 기거자 3명당 3 m² 기준으로 옳다.
- 동력소 및 변전소는 전력용량 W에 대해 로 산정하므로 옳다.
- 시멘트 창고는 저장량 N, 쌓기단수 n(최고 13포대)에 대해 로 산정하므로 옳다.
가설 흙막이판의 휨 응력 한계 상태는 안전시설재의 정기적인 검사 사항이 아니다.
안전시설재 정기검사는 설치된 시설재의 부착·결속·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이며, 흙막이판의 응력 한계는 구조 검토로 확인할 사항이다.
-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는 정기검사 사항이다.
- 긴결부·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는 정기검사 사항이다.
-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부식 상태는 정기검사 사항이다.
기성말뚝의 연직도·경사도를 1/30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준시방서는 기성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를 1/5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므로 1/30은 지나치게 느슨한 값이다.
- 선굴착말뚝의 굴착공 지름은 말뚝지름보다 50~100 mm 이상 크게 하므로 옳다.
- 말뚝박기 후 평면 위치는 D/4와 100 mm 중 큰 값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옳다.
- 선굴착말뚝의 최종 굴착깊이는 소요 지지력을 만족하도록 정하고 시험시공말뚝 자료로 확인하므로 옳다.
위탁처리·반출 시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과 적정 처리를 위해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반출·처리해야 한다.
- 반출작업 시 작업장소와 차량·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므로 옳다.
- 잔해를 실을 때 중기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제한 범위 내로 실어 적재물 붕괴·낙하를 막으므로 옳다.
- 집적·싣기 작업 중 낙하 방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가설 비계와의 접촉을 피하므로 옳다.
동재하시험의 가속도계와 변형률계를 일체형만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재하시험 측정 장비는 가속도계와 변형률계가 분리형이든 일체형이든 사용할 수 있다.
- 동재하시험 말뚝은 지상 돌출길이를 말뚝 지름의 3배 정도로 확보하므로 옳다.
- 압축 정재하시험의 시험말뚝은 시험시공말뚝 또는 사용말뚝 중에서 시험 목적에 따라 정하므로 옳다.
- 시험말뚝 중심과 받침대 간격은 최대지름의 3배 혹은 1.5 m 이상이 원칙이므로 옳다.
단열 모르타르의 보양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단열 모르타르는 경화와 강도 발현에 시간이 필요해 보양기간을 이보다 충분히 길게 확보해야 한다.
- 바름 완료 후 급격한 건조·진동·동결을 방지하므로 옳다.
- 마감바름면은 수평면 작업과 질감 작업을 한 번에 연속으로 하므로 옳다.
- 초벌바름은 10 mm 이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기포가 생기지 않게 바르므로 옳다.
굽힘검사를 실시한 스터드를 모두 제거하고 재용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굽힘검사에서 결함이 없어 합격한 스터드는 구부러진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스터드만 보수 대상이다.
-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옳다.
-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 결함이 없으면 그 검사단위는 합격이므로 옳다.
- 마감높이·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작은 쪽을 1검사단위로 하므로 옳다.
지하연속벽 콘크리트의 단위시멘트량을 250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하연속벽은 안정액 속에서 트레미로 수중 타설하므로 재료분리와 강도 저하를 고려해 단위시멘트량을 이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 물시멘트비는 50 % 이하로 하므로 옳다.
- 슬럼프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18~21 cm를 표준으로 하므로 옳다.
- 골재 치수는 13~25 mm를 표준으로 하므로 옳다.
ㄴ. 5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ㄷ.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한다.
ㄹ.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은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등이므로 5층 기준은 틀리다.
- ㄱ: 5층이 아니라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ㄴ: 리모델링·해체공사도 10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ㄷ: 발주청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ㄹ: 발주청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옳다.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주기를 연 1회(집중 사용 시 2년에 1회)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레미콘 자재공급원 정기점검은 이보다 잦은 주기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어 제시된 주기는 지침보다 느슨하다.
- 수요자가 자재공급원을 선정할 때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므로 옳다.
- 총설계량 1천 m³ 이상 공사는 승인요청 전에 공사감독자와 합동 사전점검을 하므로 옳다.
- 발주청 발주 공사 중 총설계량 3천 m³ 이상은 정기점검 대상이고 발주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다.
고내구성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18 MPa 이상 24 MPa 이하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고내구성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보통 콘크리트에서 21 MPa 이상 40 MPa 이하,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 21 MPa 이상 27 MPa 이하로 한다.
- 단위수량은 175 이하로 제한하므로 옳다.
-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20 이하로 하므로 옳다.
- 시방이 없을 때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3 °C 이상 30 °C 이하로 하므로 옳다.
현장 용접 시 강관 용접이음부를 콘크리트면에서 200 mm 이하로 떨어지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용접열이 콘크리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용접이음부는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면에서 20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강재앵커 측방향 콘크리트 순피복두께는 25 mm 이상으로 하므로 옳다.
- 스터드앵커 중심 간 최대간격은 모든 방향에 대해 몸체직경의 32배 이하이므로 옳다.
- 자기 충전성 고유동 콘크리트를 쓸 때 강판으로 둘러싸인 폐쇄 격실은 연속 타설하므로 옳다.
슬래브 거푸집 널이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슬래브 거푸집 널이 보 측판 안쪽으로 물려 들어가면 보 측판 해체가 어려워지므로, 슬래브 널은 보 측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짠다.
-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해야 하므로 옳다.
-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중심선 위치의 시공 허용오차는 ±3 mm이므로 옳다.
- 보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으면 비대칭 하중을 고려해 가새재 등으로 보강해야 하므로 옳다.
프리캐스트 제품 조기출하 시 압축강도 기준을 최소 25 MPa, 설계기준강도의 50 %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기출하라도 운반·조립 하중을 견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제시된 최소 강도·비율은 시방에서 정한 조기출하 기준과 다르다.
- 공시체는 제품 제작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제작하므로 옳다.
- 공시체는 탈형 시까지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하고 탈형 후 표준양생하므로 옳다.
- 충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별도 지정이 없으면 제품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
공사시방서는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해 작성하는 계약도서이다.
-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이므로 옳다.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옳다.
-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므로 옳다.
석고 시멘트판을 천장틀에 450 mm 이내 간격으로 나사못 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장판은 처짐과 탈락을 막기 위해 이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을 박아 고정한다.
-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므로 옳다.
- 등박스 설치 부위는 M-Bar로 별도 보강하므로 옳다.
- 천장면 수평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mm 이내이므로 옳다.
외기 2 °C 이하일 때 타일작업장 내 온도를 7 °C 이상으로 보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온에서는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가 늦고 동해 우려가 있어 작업장 내 온도가 10 °C 이상이 되도록 보양해야 한다.
-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과 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옳다.
- 줄눈넣기 완료 후 7일간은 바닥 타일 위 보행을 금지하므로 옳다.
- 마지막 점검 전에 중성 클리너로 표면을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하므로 옳다.
ㄴ. 골재의 흡수율은 잔골재 3.5 % 이하, 굵은골재 2.5 % 이하인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물결합재비는 45 %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25 mm인 경우의 공기량의 표준은 4.5 % 미만으로 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동결융해 저항성은 낮은 흡수율의 골재와 충분한 연행공기량으로 확보하므로, 흡수율 상한을 완화하거나 공기량을 상한으로 묶은 설명은 틀리다.
- ㄱ: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0 MPa 이상이므로 옳다.
- ㄴ: 잔골재·굵은골재 흡수율 상한이 기준보다 크게 제시되어 틀리다.
- ㄷ: 물결합재비는 45 %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가능한 한 적게 하므로 옳다.
- ㄹ: 공기량은 일정 값 이상 확보해야 하는 표준값으로, '미만'으로 제한하면 동결융해 저항성이 떨어지므로 틀리다.
내화피복 시공장소·피착면 온도를 2 °C 이상 유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 °C는 동결 직전 수준이어서 피복재의 경화·부착이 불량해지므로 시공·양생 중 온도는 이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 내화뿜칠피복의 1회 뿜칠두께는 20 mm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내화도장은 습도 85 % 이하, 풍속 5 m/sec 이하에서 시공하므로 옳다.
-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 mm × 두께 15 mm 보드를 안쪽에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해 보강하므로 옳다.
최하부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겹침길이가 짧으면 수직재가 받침철물에서 빠지거나 기울 수 있어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므로 옳다.
- 안전난간용 상부수평재는 작업발판면에서 0.9 m 이상 높이에 설치하므로 옳다.
- 가새재는 비계 외면에 수평면 대비 40~60°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재·수직재에 결속하므로 옳다.
지하구체 외면 방수에 복합계 방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트와 도막을 적층하는 복합계 방수도 지하 외벽 방수 공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되메우기흙 낙하높이가 높으면 방수층 손상을 막기 위해 슈트를 사용하므로 옳다.
- 도막 방수재는 밀봉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보호완충재는 방수층 표면에 설치해 되메우기 시 충격·침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이므로 옳다.
현장재활용을 당해 현장뿐 아니라 인근현장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현장재활용은 감독자의 승인하에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현장으로 옮겨 쓰는 것은 현장재활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MPa 이하이므로 옳다.
- 분별해체공사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감리하게 해야 하므로 옳다.
- 공공 발주 공사에서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를 분리발주해야 하므로 옳다.
중량형 녹화에 단위면적당 200 이상의 고정하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 는 약 20 에 해당하는 비현실적으로 큰 값으로, 중량형 녹화의 고정하중은 이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
- 녹화 후에도 난간의 규정높이가 확보되도록 유의해야 하므로 옳다.
- 원활한 배수를 위해 최소 2 %의 경사율을 갖는 건축물에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옳다.
- 경량형 녹화는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조성되어 대부분 자생적으로 유지·생장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