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설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이므로, '최대화'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설계 단계는 기획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순으로 구체화되며, 앞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뒤 단계의 수정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기획업무: 규모검토·현장조사·설계지침 등 설계 발주에 필요한 업무로 옳다.
- 계획설계: 규모·예산·기능·미관 등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 옳다.
- 실시설계: 입찰·계약·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공사의 범위·양·질·치수·재질 등을 결정하는 단계로 옳다.
하나의 사실이나 주제의 시간상황을 고정해 현장감을 연출하는 특수전시는 디오라마 전시이다.
디오라마는 배경화와 실물·모형을 조합하고 조명을 더해 관람자가 실제 장면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아일랜드 전시: 벽면이 아닌 전시실 중앙 바닥에 전시물을 섬처럼 배치해 사방에서 관람하게 하는 방법이다.
- 파노라마 전시: 연속된 주제나 넓은 전경을 긴 화면으로 펼쳐 연속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다.
- 하모니카 전시: 동일 규격의 전시 칸을 일정 간격으로 반복 배치하는 방법이다.
계단실형은 복도 없이 계단실에서 직접 각 세대로 들어가므로 연면적에 대한 전용면적비가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복도형은 공용복도 면적이 커서 전용면적비가 낮아지고, 계단실형은 공용부분이 적어 효율이 좋은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 중복도형: 중앙 복도를 양쪽 세대가 공유하므로 소음이 커지기 쉽다.
- 집중형: 코어 주위에 많은 세대를 모아 주거 집약률과 대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 편복도형: 세대의 방위는 균등하나 복도를 지나는 사람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쉽다.
중심코어는 코어가 평면 중앙에 있어 내력벽·구조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바닥면적이 큰 고층·초고층 사무소에 적합하다.
나머지 설명은 다른 코어 형식의 특징이다.
- 2방향 피난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코어를 양쪽 끝에 두는 양단코어의 특징이다.
- 바닥면적이 크면 코어 외에 별도의 피난시설·설비 샤프트가 필요해지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편심코어의 단점이다.
- 코어가 분리·독립되어 업무공간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독립(외)코어의 특징이다.
(나) 무대의 가장 뒤에 설치되어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는 무대 배경용 벽이다.
(다) 그리드 아이언에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되어 무대 주위의 벽 6 ~ 9 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좁은 통로이다.
B. 플라이 갤러리(fly gallery)
C. 프로시니엄(proscenium)
(가)는 프로시니엄, (나)는 사이클로라마, (다)는 플라이 갤러리이므로 C–A–B 순서가 맞다.
각 설명의 핵심어로 구분한다.
- 프로시니엄: 무대와 객석을 나누는 액자형 개구부로, 무대 이외의 부분을 가려 무대배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게 한다.
- 사이클로라마: 무대 가장 뒤쪽의 배경용 벽(호리존트)으로, 조명으로 하늘·원경 등의 시각 효과를 낸다.
- 플라이 갤러리: 그리드 아이언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되어 무대 주위 벽 높은 곳에 설치된 좁은 작업 통로이다.
고딕 건축 – 플라잉 버트레스 –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연결이 옳다.
고딕은 첨두아치·리브 볼트·플라잉 버트레스로 벽의 하중을 줄여 높은 공간과 큰 창을 구현했다.
- 판테온은 비잔틴이 아닌 고대 로마의 돔 건축이다.
- 첨두형 아치는 르네상스가 아닌 고딕의 요소이고, 하기아 소피아는 비잔틴 건축이다.
- 펜던티브 돔은 고대 로마가 아닌 비잔틴의 구조이며, 콘스탄틴의 바실리카는 볼트를 쓴 로마 건축이다.
○ 순수율(%) =
B. 1주일간 평균 수업시간
C. 전체 교과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
D. 특정 교과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
(가)는 1주일간 평균 수업시간, (나)는 특정 교과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이므로 B–D 조합이 맞다.
이용률은 1주일 수업시간 중 교실이 얼마나 쓰이는지를, 순수율은 그 교실의 사용시간 중 해당 교과 수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용률 = 교실 사용시간 ÷ 1주일 평균 수업시간 × 100
순수율 = 특정 교과 사용시간 ÷ 그 교실 사용시간 × 100
- 1일간 평균 수업시간은 이용률 산정의 기준 단위가 아니다.
- 전체 교과 사용시간을 분자로 하면 그 교실의 사용시간과 같아져 순수율의 의미가 없어진다.
'건축은 동결된 음악이다'는 알바 알토의 건축이념이 아니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독일 낭만주의 시기 문인·철학자의 경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알토는 자연 재료와 곡선을 활용한 유기적·인간적 건축으로 대표된다.
- 르 코르뷔지에: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기계이다'로 기계미학을 표방했다.
- 루이스 설리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로 기능주의를 제시했다.
- 미스 반 데어 로에: 'Less is More'로 단순·명쾌한 구성을 추구했다.
ㄴ. 개별식 급탕 방식 중 순간식 탕비기는 일정량의 열탕이 항상 저탕되어 급탕 개소가 많은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하다.
ㄷ. 중앙식 급탕 방식 중 간접 가열 방식은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적게 발생하며 대규모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ㄹ. 개별식 급탕 방식 중 저탕형 탕비기는 온수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만을 직접 가열하여 열손실이 적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중앙식은 설비 규모와 초기 비용이 크고, 그중 간접 가열 방식은 보일러 내 스케일이 적어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다.
- ㄱ(옳음): 중앙식은 개별식보다 설비 규모가 크고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든다.
- ㄴ(틀림): 순간식은 저탕 없이 사용할 때 바로 가열하는 방식이며, 열탕을 항상 저장해 두는 것은 저탕형이다.
- ㄷ(옳음): 간접 가열 방식은 보일러에 새 물이 계속 들어가지 않아 스케일이 적고 대규모 급탕에 적합하다.
- ㄹ(틀림): 사용량만 직접 가열하는 것은 순간식의 설명이며, 저탕형은 저장 중 열손실이 생긴다.
고성능 단열재는 기계 장치 없이 건물 자체의 성능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패시브 설계 요소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패시브 요소로 부하를 줄이고, 액티브·신재생 설비로 남은 에너지를 생산·공급한다.
- 풍력 발전기: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이다.
- 태양광 패널: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이다.
- 지열 히트펌프: 지중열을 이용해 냉난방하는 액티브(신재생) 설비이다.
폐쇄형과 개방형은 반사판이 아니라 헤드의 감열부(퓨지블 링크·유리벌브) 유무로 구분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반사판(디플렉터)은 방출되는 물을 분산시키는 부품으로 두 방식 모두에 있다.
- 개방형: 감열부가 없어 일제살수식으로 동시에 방수하므로 무대부·공장 등 층고가 높고 화재 확산이 빠른 곳에 적합하다.
- 폐쇄형 습식: 배관 내에 가압수를 항상 채워 두어 헤드가 열리면 즉시 방수한다.
- 폐쇄형 건식: 배관에 압축공기를 채워 두므로 동결 우려가 있는 곳에 효과적이다.
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저층 개방 부분의 상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층을 높이 8미터 이상 개방해 보행통로·공지로 활용하는 경우, 공공적 성격의 일부 문화·교육·수련 시설 등에 한해 그 상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뺄 수 있도록 한다.
- 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 학교·연구소·도서관: 제외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 공연장·관람장·전시장: 제외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소매·의료·공공 성격의 시설이고, 휴게음식점(일정 규모 이상)·일반음식점 등은 제2종에 속한다.
- 의원: 주민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마을회관: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공중화장실: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거주 후 평가(POE)는 결과를 향후 건축계획과 개조·리모델링의 지침으로 환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POE는 사용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사용자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설계의 피드백 자료를 얻는 과정이다.
- 평가 요소에는 환경장치(물리적 환경), 사용자, 주변환경 등이 포함된다.
- 건물성능은 기술적·기능적·행태적 항목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사용자 반응을 조사·분석·종합하는 연구 과정이라는 정의가 옳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 (가)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 (나) )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 (다) )미터 이상인 건축물
… (후략) …
(가) 500, (나) 9, (다) 10이 맞다.
「건축법 시행령」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목구조의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 목구조 연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로 둔 조합은 틀리다.
- 처마높이 6미터, 기둥 간 거리 9미터로 둔 조합은 틀리다.
서울지방형은 대청을 갖춘 ㄱ자형·ㄷ자형 평면이 일반적이므로, 대청 없는 일자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가의 평면은 기후에 따라 북쪽으로 갈수록 폐쇄적 겹집, 남쪽으로 갈수록 개방적 홑집 경향을 보인다.
- 함경도지방형: 추위에 대비해 온돌방이 벽을 맞대는 겹집, 田자형 평면이다.
- 중부지방형: 부엌–안방 축과 대청–건넌방 축이 직교하는 ㄱ자형이 일반적이다.
- 제주도지방형: 중앙 상방을 중심으로 좌우에 큰구들·작은구들을 두고, 물품 보관용 고팡을 둔다.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은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에 걸치면 각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방화지구 규정을 따르도록 별도로 정한다.
-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방화안전 취지에 반한다.
- 각 지역·지구·구역의 규정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녹지지역 걸침의 일반 원칙이며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가 아니다.
-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지역·지구 걸침의 원칙이다.

그림의 (가)는 테라스, (나)는 포치, (다)는 발코니, (라)는 필로티이다.
(가)는 1층 큰 창 앞 지면 높이에 깐 외부 바닥(데크)이고, (나)는 현관입구 위에 지붕을 씌운 출입구 차양 공간이다. (다)는 2층 벽면에서 밖으로 내민 난간 달린 바닥이고, (라)는 2층 매스를 받치는 기둥만 있고 1층이 비어 있는 개방 공간이다.
- (가)를 발코니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발코니는 위층에서 내민 바닥인데 (가)는 지면에 붙은 데크이다.
- (가)를 포치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포치는 현관 출입구 앞 지붕 덮인 공간으로 (나)에 해당한다.
- (가)를 필로티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필로티는 기둥으로 상부를 띄운 1층 개방 공간으로 (라)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계단의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이므로 18센티미터 이하로 계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학교 계단은 초·중·고 모두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 150센티미터 이상,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이며, 단높이는 초등학교 16센티미터, 중·고등학교 18센티미터 이하이다.
- 중학교 계단의 유효너비 150센티미터 이상은 기준에 맞다.
- 고등학교 계단참의 유효너비 150센티미터 이상은 기준에 맞다.
- 중학교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유효너비 2.4미터 이상은 기준에 맞다.
칠량가·구량가처럼 단층 가구 형식은 지붕을 받치는 도리의 개수로 구분한다.
단면상 도리가 일곱 줄이면 칠량가, 아홉 줄이면 구량가이며, 도리 수가 많을수록 건물 깊이(측면 규모)가 크다.
- 대량: 가구의 주된 보로서 가구 형식 명칭의 기준이 아니다.
- 기둥: 고주·평주 배치는 가구 구성에 관여하지만 '○량가' 명칭의 기준은 아니다.
- 처마: 지붕 끝부분으로 가구 형식 구분과 무관하다.
건축물 배치기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공통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통기준은 모든 대상 건축물에 공통 적용되는 자연감시·접근통제·영역성 중심의 기준으로, 접근통제·영역성 확보·활동의 활성화·조경·조명·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등으로 구성된다.
- 조경 기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을 배치하는 공통기준이다.
- 접근통제의 기준: 외부인의 침입을 어렵게 하는 공통기준이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공통기준에 포함된다.
응급실은 산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의 1인당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를 각각 정해 두고 있다.
- 입원실 면적: 다인실 기준 1인당 6.3제곱미터 이상이므로 6.0제곱미터는 틀리다.
- 병상 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입원실은 최대 4병상이므로 6병상은 틀리다.
-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이상, 중환자실은 2미터 이상이므로 제시된 수치는 틀리다.
ㄴ.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동ㆍ식물원
ㄹ. 종교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회ㆍ성당ㆍ사찰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인 시설은 ㄱ(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과 ㄷ(동·식물원)이다.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대상시설의 용도·규모별로 편의시설을 의무와 권장으로 나누어 정하므로, 같은 점자블록이라도 시설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 ㄴ(유치원):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
- ㄹ(교회·성당·사찰):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최소 필요 대수는 14대이다.
사용 대상자 수 = (명)
5분간 최대 사용 인원 = (명)
1대의 5분간 수송 인원 = (명)
필요 대수 = → 올림하여 14대
- 대수는 수송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수점을 버리지 않고 올림한다.
(나) 근대건축국제회의(CIAM)
(다)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창립 순서는 독일공작연맹 → 바우하우스 → CIAM이다.
독일공작연맹은 1907년 공예와 공업의 결합을 목표로 결성되었고, 바우하우스는 1919년 그로피우스가 바이마르에 세웠으며, 근대건축국제회의(CIAM)는 1928년 스위스에서 창립되었다.
- 바우하우스를 가장 앞에 둔 배열은 독일공작연맹보다 늦게 창립된 사실과 맞지 않는다.
- CIAM을 바우하우스보다 앞에 둔 배열은 창립 연도 순서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