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와 관련하여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법률형식으로만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다.
- 자격·신분 취득이나 영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부 한국인·모 중국인)에게 행정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과장·국장의 환매 약속을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바뀐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조항에도 미친다. 주문에 개정 조항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 소급적용은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법령을 전부 개정해도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예측 못 할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종전 경과규정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민원서류의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거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즉 단순 착오·일시적 사정에 기한 흠은 오히려 보완 대상이므로, 보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본다.
-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 등에 위임할 수 있다.
-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적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징계권자의 재량이라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본다.
- 선별급여 기준 적용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된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불확정개념이 많아 요건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보 기>
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은 ㄱ(×), ㄴ(×), ㄷ(○), ㄹ(○)의 조합이다.
- ㄱ(×):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 ㄴ(×):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우회하더라도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 ㄷ(○): 행정기본법상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ㄹ(○): 처분청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부관은 그 당사자 사이의 효력으로, 다른 도로관리청이 원용할 수 없다.
사업종류 변경결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지키지 않아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후행 보험료 부과처분 쟁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서로 독립된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의 위법사유를 면직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과 개설등록취소처분도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에 따른 보호는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마련한 법률에 기한 권리이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한 행위는 신청권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 요건은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 시에는 공공성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보 기>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 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 ㄷ(×):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사촌 이내의 혈족은 대리인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도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주체와 원문 사전공개 대상 기관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단체소송 허가신청서에는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행정조사는 정기조사가 원칙이지만,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는 수시조사도 할 수 있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문서뿐 아니라 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 통지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자 조사결과 확정 후에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다.
<보 기>
ㄱ.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ㄱ은 옳지 않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자는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를 대위하여 무권원 시설물의 철거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부과된 의무이어야 한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에 따르며, 계고서·대집행영장 등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ㄹ은 옳다.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것이면, 그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영업주가 감독해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과태료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과태료 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인 甲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려고 한다.
(1) 甲은 A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
(2) 甲은 약 20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영업정지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해 처분했더라도, 효력 발생 이후에도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 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영업정지기간을 사유별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일부 사유만 위법하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보 기>
ㄱ.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ㄹ.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 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내부 질서 규율에 있다면, 의무 위반과 제3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보전압류 후 국세가 확정되지 못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 ㄷ(○): 수익적 처분의 위법성은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해서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ㄹ(×):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도,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적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령에 합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 기>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는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보기 중 옳은 것은 2개이다.
- 도로의 안전성: 다른 시설과의 관계와 관리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 '족하지 않다'는 서술은 틀리다.
- 하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옳다.
- 제3자의 행위로 도로에 결함이 생긴 경우: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옳다.
- 안전성 결여: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이용상태·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
-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 평가되면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처분청이 재결 내용에 따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와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 국립대학법인은 정보공개를 명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후속처분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으로 돌아온 경우, 선행처분 취소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소 제기가 가능해진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이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객관적 기준을 '안 날'로 바꾼 서술은 틀리다.
- 항고소송 대상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이송 후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이익형량을 다시 하여 처분하면 될 뿐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재처분에 해당한다.
- 재처분이 없거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간접강제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제3자의 새로 형성된 권리가 당연히 원상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허용된다.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군인연금 급여는 먼저 급여지급 결정을 받아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포함된다.
귀화 불허 사유 중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변상금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을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령 등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심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