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감봉 기간을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는 부분이다.
시보임용 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 기간과 함께 정직뿐 아니라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포함되지 않는다.
- 인사기록의 작성·보관은 임용권자의 의무이다.
- 소방준감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이고, 소방령 이하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은 예외이다.
-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재난문자방송의 세부 기준·운영을 기상청장이 정하는 재난은 지진이다.
재난문자방송의 세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지만, 지진처럼 기상청이 관측·통보하는 재난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폭염·황사·산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 기>
ㄱ. 통합관리방식의 장점은 업무 수행이 전문적이어서 업무의 과다를 방지할 수 있다.
ㄴ. 통합관리방식의 단점은 업무와 책임이 하나 또는 소수의 조직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ㄷ.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창설에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 것이 통합관리방식이다.
ㄹ. 콰란텔리(Quarantelli)는 유형별 분산관리방식이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근거로 재난개념의 변화, 재난대응의 유사성, 계획내용의 유사성,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제시하고 있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 업무가 전문적이어서 업무 과다를 방지하는 것은 유형별 분산관리방식의 장점이므로, 통합관리방식의 장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통합관리방식은 업무와 책임이 하나 또는 소수 조직에 집중되는 것이 단점이다.
- FEMA 창설의 이론적 근거는 통합관리방식이다.
- 콰란텔리는 재난개념의 변화, 재난대응·계획내용의 유사성,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통합관리 전환의 근거로 제시했다.
옳지 않은 것은 민방위대 동원 조치이다. 민방위대 동원 등 동원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다.
- 위험구역 설정은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다.
- 경찰관서의 장에게 긴급수송 외 차량의 통행 금지·제한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양수산부 –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 등 대규모 피해이다.
- 외국인보호실의 화재 등은 법무부 소관이므로 외교부와의 연결은 틀리다.
- 수도 시설의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물관리·환경 분야 담당 부처 소관이다.
- 에너지 수급차질 피해는 해당 에너지 담당 부처의 소관으로, 제시된 연결은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지휘를 조정·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기능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센터의 기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비상지원임무, 긴급구조관련기관 간 상호연락·협조체제 유지,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이다.
| 위험물 | 유별 및 품명 | 소화방법 | 지정수량 |
| 과산화수소 (H2O2) | 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 |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 300 kg |
| 나이트로벤젠 (C6H5NO2) | 제5류 위험물 나이트로화합물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 2종 : 100 kg |
| 글리세린 (C3H5(OH)3) |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 (수용성) | 알코올포로 질식,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 4,000 ℓ |
| 탄화칼슘 (CaC2) | 제3류 위험물 칼슘의 탄화물 |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건조석회로 질식소화 | 300 kg |
옳지 않은 것은 나이트로벤젠 설명이다. 나이트로벤젠은 제5류 나이트로화합물이 아니라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비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2,000 ℓ이다.
-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300 kg이며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한다.
- 글리세린은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 4,000 ℓ이다.
- 탄화칼슘은 제3류 칼슘의 탄화물로 지정수량 300 kg이며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보 기>
∙질산 1,200 kg(비중 1.59)
∙황 200 kg(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의 불순물이 100 kg 함유)
∙과산화수소 300 kg(용매 180 kg 함유)
∙철분 1,000 kg(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60 kg)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7배이다. 먼저 각 물질이 위험물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질산: 비중 1.49 이상이므로 위험물(지정수량 300 kg) → 배
- 황: 순도 60 중량% 이상만 위험물인데, 불순물 100 kg으로 순도 50 %이므로 위험물이 아니다 → 0배
- 과산화수소: 농도 36 중량% 이상만 위험물이며, 용매 180 kg으로 농도 40 %이므로 위험물(지정수량 300 kg) → 배
- 철분: 53 ㎛ 표준체 통과분이 50 중량% 미만이면 제외되는데, 560 kg으로 56 %이므로 위험물(지정수량 500 kg) → 배
합계: 배
옳지 않은 것은 K급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이 B급 소화기의 시험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화성능시험을 적용한다.
- K급 화재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이다.
-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는 약제로 식용유 표면에 비누막을 만들어 질식·냉각 효과를 얻는다.
- 식용유는 발화점이 끓는점보다 낮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할 수 있다.
<보 기>
ㄱ.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간을 초진 시간으로 작성한다.
ㄴ.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경상으로 작성한다.
ㄷ.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한 경우, 한 건의 화재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ㄹ. 건물 입체면적의 40 %가 소실되었으며, 잔존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실정도는 반소로 작성한다.
ㅁ. 화재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화재감정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조사 결과 보고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다.
- 소방대의 소화활동 필요성이 사라진 시간은 초진이 아니라 완진 시간이다.
- 병원 치료가 필요 없이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경상에서 제외한다.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이라도 별건의 화재로 작성한다.
건물 입체면적의 20 % 이상 70 % 미만이 소실되고 보수하여 재사용 가능하면 반소이므로 40 % 소실은 반소이다. 감정 의뢰 시 사전 보고 후 조사 결과 보고일의 연장도 가능하다.
복사에너지는 스테판-볼츠만 법칙으로 구한다.
온도 변환:
복사열류:
전체 복사전력:
100초 동안의 에너지:
옳지 않은 것은 가스의 분해폭발 설명이다. 제시된 내용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혼합가스폭발에 해당한다.
분해폭발은 아세틸렌처럼 분해성 가스가 공기 없이 단독으로 분해하면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 연기는 고체·액체·기체 미립자와 화학물질의 복합체이다.
- 대류 열전달은 뉴턴의 냉각법칙으로 표현한다.
- 정촉매는 활성화에너지를 낮추고 반응 후에도 소모되지 않는다.

<엔탈피 변화 그래프>
A는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의 활성화에너지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A는 정반응 활성화에너지를 나타낸다'이다.
그래프에서 A는 생성물의 엔탈피 준위에서 활성화 상태(꼭대기)까지의 높이다. 정반응 활성화에너지는 반응물 준위에서 꼭대기까지의 높이(A+B)가 된다.
- B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 즉 반응열이며 생성물이 더 높으므로 ΔH > 0이다.
-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보다 높으므로 반응 후 엔탈피는 증가하였다.
- ΔH > 0으로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다.
옳지 않은 것은 1개의 분자당 22.4 L의 메테인이라는 설명이다. 반응식은 이다.
6.02×1023개는 1 mol이므로 메테인이 3 mol 생성되고, 표준상태 부피는 3×22.4 = 67.2 L이다.
- 1 mol은 물 3 mol과 반응한다.
- 분자량 72이므로 144 g은 2 mol이고, 메테인은 6 mol 생성된다.
- 물과 생성 메테인의 몰수는 모두 3배로 같다.
펜테인의 최소산소농도는 8 vol%이다.
반응식 에서 산소 몰수는 8이다.
화학양론농도:
폭발하한계:
최소산소농도:

<그래프>
하층 개구부를 열면 중성대가 내려가 내부 압력선은 D로, 상층 개구부를 열면 중성대가 올라가 C로 이동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그래프에서 A는 건물 외부 압력선과 내부 압력선(실선)이 만나는 중성대이다. 점선 C와 외부선의 교점은 A보다 위에, 파선 D와 외부선의 교점은 A보다 아래에 있다.
중성대는 큰 개구부 쪽으로 이동하므로 하층 개구부를 개방하면 아래로(D), 상층 개구부를 개방하면 위로(C) 이동한다.
- A(중성대)는 실내외 정압이 같은 경계면이며, 개구부 분포가 같아도 화재 위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A 위쪽은 실내 압력이 높아 연기·열이 유출되고, 아래쪽은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
- B(실내외 압력차)가 클수록 굴뚝효과에 의한 공기 순환이 강해진다.
옳지 않은 것은 분진폭발의 진행 순서에 관한 설명이다. 분진폭발에서는 표면온도가 오른 입자가 곧바로 발화하지 않는다. 열분해로 가연성 기체가 먼저 방출되고, 이 기체가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기를 만든 뒤 발화한다.
순서: 입자 표면 가열·온도 상승 → 열분해로 가연성 기체 방출 → 공기와 혼합 → 발화 → 화염 전파로 주위 분진이 연쇄 열분해 → 압력 상승·폭발 → 2차·3차 폭발
- 산화 폭발에는 가스폭발, 분무폭발, 분진폭발이 포함된다.
- 증기운폭발은 대기 중에 구름처럼 모인 가연성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하는 화학적 폭발이다.
- 증기폭발은 액체가 급격히 기화해 증기압이 용기의 내압을 넘으면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이다. 호흡 심도가 2 vol%에서 약 1.5배, 3 vol%에서 약 2배가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특성이다.
- 이산화질소는 200~700 ppm 정도에 단시간 노출되어도 치명적일 수 있다.
- 암모니아는 냉동시설의 냉매로 쓰여 화재 시 누출되면 위험하다.
- 황화수소는 약 0.04 %에서 30분 이상 호흡하면 위험하고 0.08 % 정도에서 치명적이다.
<보 기>
ㄱ. 인산염류소화약제
ㄴ. 중탄산염류소화약제
ㄷ. 고체에어로졸화합물
ㄹ.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ㅁ.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인산염류, 고체에어로졸화합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이다.
- 중탄산염류소화약제는 B·C급 화재용이며 일반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전기화재(C급)에 적응성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정의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은 불연성물질의 혼합물이 아니라 과산화물질·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이다.
-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중 하나 이상을 기본성분으로 한다.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기본성분이다.
- 고체에어로졸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직경 10 ㎛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로 구성된 혼합물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 층의 배출댐퍼 개방이다.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면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는 조작한 해당 층의 것만 개방된다.
-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는 개방된다.
-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가 작동한다.
-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작동하여 문이 닫힌다.
| 구분 | 체절운전 | 정격운전 | 정격토출량의 150 % 운전 |
| 펌프토출량 | ( ㉠ )L/min | 2,000 L/min | 3,000 L/min |
| 펌프토출압 | ( ㉡ )Mpa | 1 Mpa | ( ㉢ )Mpa |
성능시험표의 수치는 0, 1.35, 0.67이다.
- 체절운전은 토출량이 0인 상태이며, 이때 압력은 정격토출압력(1 MPa)의 140 % 이하여야 하므로 1.35 MPa는 적합하다(1.5 MPa는 초과).
- 정격토출량의 150 % 운전에서 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어야 하므로 0.67 MPa는 적합하다(0.5 MPa는 미달).

<그림>
<보 기>
㉠ 가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로서 설치 시 가스 방출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는 곳에서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다.
㉢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화재신호가 수신부(제어반)로 수신되면 해당 장치의 파괴침이 기동용 가스용기 밸브의 봉판을 뚫어서 기동용 가스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가압용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질소 등 비활성기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 ㉡, ㉢이다. ㉣은 기동용기가 아니라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가리키므로 설명이 맞지 않는다.
- ㉠: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잇는 연결관의 역류방지밸브(체크밸브)로, 가스 방출 방향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 1방호구역·2방호구역으로 나뉘는 배관에 달린 선택밸브로, 화재가 난 구역에만 약제를 보낸다.
- ㉢: 기동용 가스용기 밸브에 달린 S, 즉 솔레노이드(전자개방장치)로, 화재신호를 받으면 파괴침이 봉판을 뚫어 기동용 가스를 방출시킨다.
- ㉣: 집합관에 연결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다. 질소 등을 충전해 저장용기 밸브를 여는 용기는 기동용 가스용기(㉢ 쪽 용기)이다.

<그림>
㉠은 충압펌프로,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내 압력을 보충해 주는 펌프다.
계통도에서 ㉠은 전동기(M)가 달린 주펌프와 따로 수조에서 물을 흡입하여 압력챔버(PS) 쪽 배관에 연결된 소형 펌프이다.
- 구동장치로 소화용수를 가압해 급수하는 주된 펌프는 주펌프이다.
- 압축공기·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는 것은 압력수조·가압수조 방식이다.
- 토출 측 배관 압력 변동을 검지해 펌프를 자동 기동·정지시키는 것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이다.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이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한다.
따라서 2층에서 발화하면 3층, 4층, 5층, 6층이 포함되며, 지하층과 1층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