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는 서술이 옳다.
- 3·1운동 이후 적용된 정치범처벌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제령으로 만든 것이다.
- 미군정기에는 고등경찰과 함께 경제경찰도 폐지되었고 정보과가 신설되었으므로, 경제경찰을 신설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 계급정년제 같은 인사제도를 도입한 법이 아니다.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는 것은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다루는 사무의 범위에 관한 개념이다.
-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건축 고도 제한 명령이 위험방지가 아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해, 경찰의 임무를 위험방지로 정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일반적 수권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판결이다.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위반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퓌터의 주장은 경찰국가 시대에 확장된 경찰 개념을 위험방지로 제한하려는 노력이다.
- 15~17세기 독일에서는 경찰이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뜻하여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미칠 수 있었다.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판결로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했다.
위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이라도 위험 여부를 조사하는 예비적 조치(위험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 구체적 위험은 사전적 시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다.
- 오상위험에 근거한 조치가 위법하면 경찰관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외관적 위험은 의무에 합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이다.
설명한 내용은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에 해당한다. 전체사회가설은 사회 전반의 부패 풍토가 경찰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 'Dirty Harry 문제'는 선한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써도 되는지의 딜레마이다.
-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이 형성되기 쉽다.
-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이론은 사소한 호의에 익숙해지면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 보도하는 것이다.
-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보도의 진실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취하로,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면 신청 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100명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한다.
- 상급자의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심의·의결기구라는 서술이 틀리다.
- 인권침해는 경찰관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청장은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정책 이행 실태와 청사·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옳은 것은 경고·주의 요구에 관한 설명 1개뿐이다.
-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하는 것은 변상명령이 아니라 현지조치이다. 변상명령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다.
-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정 요구가 아니라 개선 요구이다. 시정 요구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추징·회수·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이다.
-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 요구가 아니라 권고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에 관한 연결이 뒤바뀌어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사건 정보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를 중시한다.
- 경찰은 누구인가에 대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본다.
-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여론 차단, 지역사회 관점에서는 소통창구이다.
- 경찰의 효과성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대응시간, 지역사회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가 결정한다.
입건 대신 선도프로그램으로 낙인 효과를 피하고 지역사회로 재통합할 기회를 주는 활동은 낙인이론에 근거한다.
- 일반긴장이론은 목표 달성의 좌절과 긴장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본다.
- 깨진 유리창 이론은 방치된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본다.
- 일상활동이론은 범죄 동기자·적당한 대상·감시 부재의 결합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가)는 이미지, (나)는 영역성, (다)는 자연적 감시이다.
- 지역이 고립되지 않고 보호받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외관은 이미지이다.
-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으로 주민이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영역성이다.
-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외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적 감시이다.
환경은 주변 지역의 안전성 등 입지 조건을 가리키는 요소로 이 설명들과 맞지 않는다.
할거주의는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편협한 태도로, 횡적 조정과 협조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조정·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다.
- 통솔범위는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최대 수이다.
-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해 상하 지휘·감독관계를 만든다.
-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보고한다는 원리이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성격적·도덕적 결함과 직무 수행능력·성실성의 현저한 결여에 관한 2개이다.
- 직권면직 사유 중 직위해제 후 대기명령을 받고도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수행능력·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성격적·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친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 사유이므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탄약고 안에는 화재·폭발 위험 때문에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한다.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조명등·순찰함을 설치한다.
-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자물쇠를 설치한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하고 가능한 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한을 3월 31일로 쓴 설명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등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예산을 배정한 때 감사원에 통지한다는 설명은 맞다.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맞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 분류 원칙을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라고 쓴 설명이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 Ⅱ급 비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 비밀은 시설 밖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무상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장 중 휴대한 비밀은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변보호업무의 정의에 '재산'을 넣은 설명이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맞다.
-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맞다.
- 기계경비업무는 설치된 기기가 감지·송신한 정보를 관제시설에서 수신해 대응하는 업무로 맞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고 쓴 설명이다. 이 법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보복 우려 시 보호조치 마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이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치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포함된다고 쓴 설명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이며, 현장 경찰의 조치가 아니다.
현장 경찰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맞다.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로 제시된 설명이다. 그 내용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이다.
- 대테러활동은 테러 정보 수집, 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안전관리, 시설 보호, 국제행사 안전확보 등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이다.
- 대테러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와 자료제출·진술 요구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
- 시동만 걸었을 뿐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인 사정만으로는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음주측정 불응이라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한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 완성은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도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
-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이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도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57조를 준용한다고 쓴 설명이다. 공무원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준용되는 것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이다. 제55조는 선서, 제57조는 복종의 의무로, 합의제 위원에게 준용할 성질이 아니다.
-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문서'를 민원인이 처분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는 민원문서의 정의이다. 일반문서는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보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를 말한다.
-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이다.
-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이다.
적절한 것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이다.
-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 제출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실과 사유를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말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와 술에 취한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즉시강제이다.
- 대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도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스발사총을 무기에 포함한 설명이다.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등이며,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 등의 장비로 분류된다.
-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 영장 집행이나 호송·수용을 위해 필요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손실보상금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공격의 내용으로 제시된 설명이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발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는 폭력적 공격 수준이다. 치명적 공격은 총기류·흉기·둔기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이다.
- 소극적 저항은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는 상태이다.
- 적극적 저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 하는 상태이다.
두 조문에 공통된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을 바꿔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 비례의 원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하라는 원칙이다.
-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라는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송 수행 지원의 주체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쓴 설명이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재량)고 규정되어 있다.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실 조회는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보상금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지급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이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 자동차운전면허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이다.
- 한의사 면허도 일반적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이다.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이다.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중소송이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규 적용의 적정을 위해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 제도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 제도는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배치 단위도 지구대·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 수사부서이다.
- 대화경찰관제는 집회·시위를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바꾸려고 스웨덴 정책을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 치안한류 사업은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맞다(2024년 1월 1일 이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