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이며, 대륙법계는 국가권력에 의한 위험방지 작용으로 발전했다.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 규정에 따른 법규명령을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다.
- 경찰국가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경찰개념이 좁아졌다는 설명은 옳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정보·보안경찰, 사법경찰(범죄수사) 등은 소극적 위험방지 작용이 아니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다. 반대로 위생·건축·영업경찰 등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보통경찰기관 소관이 아니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 본 연결이다. 이는 경찰활동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고,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다.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이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이다.
-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 정도,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경찰이 전국 단위 통계자료 수집에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국가경찰은 조직이 통일되어 있어 전국 단위 통계의 수집과 정확성 면에서 유리하다.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이 가능하고 주민 지지를 받기 쉽지만,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주의 우려가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은 법규범이 촘촘해지면서 적용 분야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개입 근거로 쓸 때는 엄격한 합헌성과 제한적 사용이 요구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범죄수사를 사물관할로 보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며 우리나라는 이 영향을 받았다.
-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 범위이다.
- 인적관할은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사회가설을 니더호퍼, 로벅, 바커가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이 세 학자는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했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의 입장이다.
윌슨의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주장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는 전체사회가설이고, 신임경찰관이 선배에 의해 사회화된다는 설명은 구조원인가설의 내용이다.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당 가입·정치활동 관여 금지이다.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서 다룬다.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명·불이행과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은 행동강령 내용이다.
- 수사·단속 대상 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와 신고 의무는 행동강령 내용이다.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투자 금지도 행동강령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인·강도·강간이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형적인 일반 범죄이며, 화이트칼라범죄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직업활동과 관련해 저지르는 경제범죄 성격의 범죄이다.
이 개념은 서덜랜드가 처음 정의했으며, 상류계층 경제범죄의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지·관리를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본 설명이다. 유지·관리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수리·관리해 범죄 기회를 줄이는 원리이다.
- 자연적 감시는 가시권 확보로 범죄행위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원리이다.
- 영역성 강화는 사적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는 원리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을 계승했다는 설명이다. 무관용 경찰활동은 오히려 사소한 무질서에도 엄격하게 대응하는 전략이다.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해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 시행되었고, 경미한 비행자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신고 출동소요시간으로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통적(전문가형) 경찰활동의 평가 방식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을 함께 치안 주체로 보고 협력하며, 사전예방을 중시해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을 주된 평가 척도로 삼는다.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문형순, 안병하, 나석주, 안종삼이다.
- 성산포경찰서장으로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한 사람은 문형순이다.
- 5·18 당시 비례원칙과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강경진압 방침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안병하이다.
-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출신은 나석주이다.
- 구례경찰서장으로서 보도연맹원 480명을 방면한 사람은 안종삼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수사본부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는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의 수사 지휘·총괄 조직이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열거된 내용이 아니며,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다.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이다.
- 국가경찰사무의 인권보호 관련 운영·개선 사항도 심의·의결 사항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 조정 등 주요 정책사항도 심의·의결 사항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임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 신규채용·승진·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극히 불량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는 제외)에게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며, 조리는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문법원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의 원칙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면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경찰조치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필요성의 원칙은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최소침해의 원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하명을 ‘면제’라 부른다는 설명이다.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금지’라 하고, 면제는 하명으로 부과된 의무를 풀어주는 것이다.
경찰하명 위반은 강제집행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않는다. 위법한 하명으로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관이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본 설명이다. 이는 의무 부과 없이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다.
-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이다.
- 범죄행위의 경고와 제지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세금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의제기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보는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와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면 교부하여야 한다.
청문 사유가 아닌 것은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를 여는 사유이다.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만 미치므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한다는 설명이다.
-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위험한 물건의 임시 영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에 한다.
- 경찰관서에서의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기간은 틀리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위험 물리력을 ‘치명적 공격’ 상태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설명한 보기이다.
대상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고위험 물리력의 개념이다. 중위험 물리력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저항·공격에 대응하는, 부상 가능성이 있는 물리력이다.
-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대상자에게 협조를 유도하는 수준이다.
-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대상자에게 신체 접촉으로 강제하되 부상 가능성이 극히 낮은 수준이다.
-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대상자에게 통증은 줄 수 있으나 부상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거주의를 조정·통합의 필수 요소라고 한 설명이다.
할거주의(분파주의)는 자기 부서만 중시하는 경향으로 조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계층제는 조직을 경직시켜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그에게만 보고하는 원리이다.
-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뜻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를 사람 중심 분류로 보고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더 크다고 한 설명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일) 중심 분류이고, 사람 중심 분류는 계급제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은 계급제가 더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고정되어 배치가 경직되기 쉽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이다.
-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먼저 실시되어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쉽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산안을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는다고 한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은 그 다음 단계이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맞다.
-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다.
- 예산을 배정하면 감사원에 통지하는 것도 맞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이 모두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라고 한 설명이다.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지만,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 누설 시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국방 필수 과학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 Ⅰ급비밀이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비밀은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도·과소 분류는 금지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등’에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무경찰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경찰관등’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각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인 것은 맞다.
네 가지 행위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의 20만원 이하 구간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네 빈칸에는 모두 20이 들어간다.
10만원 이하는 제3조 제1항의 일반 경범죄(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휴대 등), 60만원 이하는 제3조 제3항의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에 적용되는 형량이다.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청문감사인권관제도와 경찰청장의 훈령권 두 개이다.
둘은 경찰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지휘 통제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의 입법권은 경찰조직 밖의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이다.
-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조직 외부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서 가능한 조치이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는 할 수 없다.
- 주거 등에서의 퇴거 등 격리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한다.
- 피해자 등에게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한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한다.
올바른 연결은 진해거담제는 덱스트로메트로판, 근이완제는 카리소프로돌, 곰팡이·맥각 유래 환각제는 LSD, 수면마취제는 프로포폴이다.
‘정글주스’는 기침약 성분 덱스트로메트로판의 남용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맥각에서 추출·합성하는 강력한 환각제는 LSD이고, 수면내시경 마취제로 쓰이며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은 프로포폴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한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다. 경찰은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이다.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실수로 움직인 경우를 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운전을 고의의 운전행위로 보므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의 의도 없이 장치를 잘못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법한 보호조치를 이용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응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 음주운전 종료 약 5시간 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시 불응죄가 성립한다.
-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법무부장관이 갱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기억해 둔다.
- 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기 합계 3년 이상이고 형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처분청구는 검사가 한다.
- 처분을 받은 사람은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