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사법경찰에 관한 것이다. 사법경찰(수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성된다. 나머지 설명은 경찰개념의 역사적 형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관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법제화에 관한 일반적 내용과 부합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외관상 위험(표현위험)에서 경찰개입이 적법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위험은 행위책임에도 상태책임에도 기인할 수 있다.
-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 위험혐의가 있으면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이 정당화된다.
적절한 것은 회의 개최에 관한 설명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개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명칭·관할구역·사무분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적절한 것은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가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냉소주의는 조직과 직무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키워 전문성 확립을 방해한다.
- 니더호퍼는 기존 신념체계가 붕괴된 뒤 새로운 신념체계로 대체되지 못할 때 아노미 상태에서 냉소주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 합리적 의심을 통해 특정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회의주의이다. 냉소주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대상 전반을 불신하는 태도이다.
- 외재적 유인과 권위적 관리를 앞세우는 것은 X이론적 접근이다. 냉소주의 극복에는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Y이론적 관리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미끄러운 경사 가설에 관한 것이다. 이 가설은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면 점차 더 큰 부패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도덕적 부채 때문에 선한 후속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 대의명분 있는 부패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 개념을 조직·사회적 이익 추구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 높은 가격의 뇌물을 내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황은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크다.
-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이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신뢰 항목이다.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자력구제 대신 경찰에 권한을 맡겼으므로, 경찰은 그 신뢰에 부응해 권한을 적법·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공명심에서 상부 보고 없이 단독으로 탈주범을 검거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경찰 내부·기관 간 협력을 요구하는 협동(팀워크)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는 법집행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기준이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선입견으로 사건을 단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준이다.
- 공정한 접근 보장은 차별과 편들기를 금지하는 기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총경의 사례금 총액 계산이다.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라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40만 원)의 100분의 150, 즉 1회 6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3시간 강의 1회당 최대 60만 원, 3회 합계 최대 180만 원이며 270만 원이 아니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요청 명세는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한다.
적절한 것은 위촉 위원의 결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두 직위를 뒤바꾼 설명은 틀리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분기 1회가 아니라 월 1회 개최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소극행정신고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요건을 갖추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 다발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아니라 핫스팟(지점 중심) 경찰활동의 특징이다.
-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목적과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 공적·사적 주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연결은 (가)=㉢, (나)=㉠, (다)=㉣이다.
- (가) 학교전담경찰관·학대예방경찰관의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발달적 범죄예방이다.
- (나) 순찰 확대와 반사경 설치로 발각 위험을 높이는 활동은 환경을 바꾸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다.
- (다) 무관용 단속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활동은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이다.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은 이 사례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사단계(scanning)에 관한 설명이다. 조사단계는 일회적인 중대범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 분석단계에서는 수집 자료를 심층 분석하며 문제분석 삼각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응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이루어지며 환류를 통해 순환 구조를 만든다.
시간순은 경찰법 제정(1991)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200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2006) → 국가수사본부 신설(2021)이다.
이 순서와 일치하는 나열은 ㉣-㉡-㉠-㉤-㉢이다. 경찰법 제정이 가장 앞서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가장 최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적절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정의이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현행법상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만,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았다.
- 음주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보통·특수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처분을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적절한 것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이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실권의 법리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임의 정의이다.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의 정의에 해당한다.
-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단순한 사무가 아니면 위임·위탁 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 부당성 판단에는 합목적적·정책적 고려가 포함되므로,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외부 모집 임용 시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
-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임된 경찰관의 재임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로 결격이 해소되지 않는다.
- 징계처분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징계등 의결 후에는 지체 없이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 개입 금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 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보충적 근거가 되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
- 경찰관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건·기한 같은 다른 부관은 주된 행위와 분리할 수 없어 독립 쟁송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에 관한 설명이다.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작성임이 명백하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부칙 특례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출석 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직무 범위에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명시되어 있으나 테러경보 발령은 들어 있지 않다.
적절한 것은 대책위의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경찰 조치에 관한 판례 설명이다. 같은 장소 재점거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아동학대범죄 등 대응 과정의 피해에 대해 요건을 갖추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감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범죄 제지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만 적법하다. 주관적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익명처리 정의이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다.
- 정보주체는 처리 정지,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절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한이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다.
-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말로 청구할 수 없다.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의 기각 재결은 사정재결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사자소송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지급을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무니(Mooney)가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한 것은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다.
-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전문화한다.
-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 계층을 만들어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통일시킨다.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이다. 이는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다루는 과정이론이다.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내용이론이다.
- 맥그리거의 X이론·Y이론은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내용이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이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중심이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산정에는 유리하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다.
- 계획예산은 기획·사업구조화·예산을 연계한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준예산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이무기고의 정의이다.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은 집중무기고이다. 간이무기고는 각 기능별 운용부서가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기고에서 무기·탄약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이다.
-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기고에 보관하고, 근무 종료 시 감독자 입회 아래 입고한다.
-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되면 즉시 회수한다.
-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때는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게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Ⅰ급 비밀관리기록부이며, Ⅱ급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접수·발송·복제·열람·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비밀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Ⅰ급 비밀의 공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찰관 적격심사 주기를 보직 후 3년마다로 서술한 부분이다. 경찰 감찰 규칙이 정한 적격심사 주기와 다르다.
감찰의 정의는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확인 및 결과 처리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분야·관서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감찰관 본인이 감찰대상이 된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는 내용도 규칙에 부합한다.
지역경찰 조직 규칙에서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이것이 적절한 설명이다.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관할구역 여건을 고려해 설치하므로, 경찰청장이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위장수사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분위장수사 특례에서는 위장 문서 작성·변경·행사뿐 아니라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허용된다.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정의는 옳다.
-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옳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이다. 이는 법원(판사)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지,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터널 안 주차를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터널 안은 주차금지 장소(제33조)이지만,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0조)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 일정한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는 틀리다.
- 긴급자동차에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입 헹굼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적절한 것은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이다.
테러단체는 ICPO가 아니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ICPO 지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옳은 것은 ㉡과 ㉣이다.
- ㉠ 질서유지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하므로 틀리다.
- ㉡ 신고는 집회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보호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내용은 옳다.
- ㉢ 신고서 보완 통고는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시간은 틀리다.
- ㉣ 미신고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은 옳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주한미군 구성원·군무원·가족 등의 범죄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수리한 때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영해 내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육상·항내 안전을 해하거나 승무원 외의 사람·대한민국 국민과 관계되거나 중대한 범죄이면 수사를 해야 한다.
- 외국인을 조사할 때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 외국군함 소속 군인·군속이 군함을 떠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되, 현행범 등 급속을 요하면 필요한 조치 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