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이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는 서술이다. 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이다.
- 영미법계는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설명한다.
-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협력적 동반자로 본다.
-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보호 법익에 따른 프랑스식 구별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한 활동은 고등경찰,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보통경찰이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 작용의 목적(위해 예방과 범죄 수사)으로 구별한다.
- 진압경찰과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이후와 이전의 시점으로 구별한다.
- 비상경찰과 평시경찰은 위해의 정도와 적용 법규로 구별한다.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법집행(범죄 진압) 기능만을 강조한 일부 모델이므로, 경찰활동 전 부분을 포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 모델의 장점이다.
- 수사·형사 등 법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을 강조하며 시민도 범인 제압을 주된 임무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맞다.
- 범법자는 적,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이분법적 오류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 모델의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는 범죄진압에 한정되지 않는 경찰서비스(포괄적 역할) 개념 쪽이다.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탄생 시 경찰정신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행동강령으로 삼은 것이므로,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맞다.
- 제정 순서는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순이 맞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이 정당화되려면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성공 가능성을 불문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 전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
- 부적절한 행동을 지시받았다는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다.
- 도덕적 위반의 중대성과 급박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다.
적절한 도덕적 동기와 함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건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이 포함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의 목적이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맞다.
- 각급 국립·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맞다.
- 최근 2년 이내 퇴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맞다.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사람이 실제 또는 상상 속의 범죄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이론이다. 범죄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뒤르켐은 사회규범이 붕괴된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탄넨바움은 낙인이론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의 결과에 주목했다.
- 코헨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이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와 벤담의 억제이론이 핵심으로 보는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강도), 신속성이다.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할수록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인간이 범죄를 단념한다고 본다.
- 신중성은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 지속성 역시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일반예방은 형벌의 위하로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특별예방은 구체적 범죄자를 교화하여 재범을 막는 것이다.
-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이 상황적 범죄예방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설명은 맞다.
- CPTED가 물리적 환경 설계로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불안을 줄이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맞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2차·3차 예방 분류도 맞다.
멘델존의 분류에서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책임이 큰 공격적 피해자(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유형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발적 피해자에는 다음이 속한다.
- 동반자살 피해자
- 자살미수 피해자
-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분석하고 대응·평가하는 문제해결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지역조직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과 협동하는 기능은 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지역중심적 경찰활동은 삶의 질 향상과 경찰·지역사회의 새로운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 전략원리이다.
-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확인된 문제에 대해 경찰자원을 배분하여 대응한다.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으로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폐지했고,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보안법을 1945년, 예비검속법을 1948년으로 바꾸어 연결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분리하는 비경찰화가 진행되었다.
- 여자경찰제도는 1946년에 신설되었다.
- 중앙경찰위원회는 1947년에 6인의 위원으로 설치되었다.
영국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으로 직선 지역치안위원장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므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프랑스 앙리 1세가 프레보를 창설했다는 설명은 맞다.
- 독일경찰이 기본법 제정 후 주 단위 경찰제도를 채택했다는 설명은 맞다.
- 미국 경찰개혁에서 윌슨과 볼머를 대표 인물로 드는 설명은 맞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구하지만,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임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
-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성설(의회유보)의 내용이다.
-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경찰청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틀렸다.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만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뿐이다.
나머지는 법률 그대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시·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진압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며,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는다.
-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그 침해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항하여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 시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중지할 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한 것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공익을 크게 해칠 때 행한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인명 구조·구급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허용된다.
-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 불가능하면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 대상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등은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대상이 된다.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관을 잘못 열거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하며, 경찰서·해양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
-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사건발생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같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 위반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 시위진압의 계속이나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면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 이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 소속 국가행정기관이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언어적 통제, 수갑 사용, 분사기 사용 등은 허용되지만, 손바닥·주먹·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물리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언어적 통제는 모든 저항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수단이다.
-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적극적 저항 대상자에게 허용된다.
- 분사기 사용은 적극적 저항 대상자에게 허용되는 물리력이다.
제시문은 업무를 종류·성질별로 나누어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분업(전문화)의 원리이다. 이 원리의 단점으로 단순·반복 업무에 따른 흥미 상실, 노동의 소외, 부처 간 할거주의를 드는 설명이 가장 관계가 깊다.
-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된다는 설명은 분업의 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
- 단일한 명령계통으로 신속결단과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의 장점이다.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한 연결은 크랜돈(공생관계), 에릭슨(연합하여 엘리트 집단 구성), 마크(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이다.
- 서로를 필요로 하여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본 학자는 크랜돈이다.
- 양자가 연합하여 일탈 개념과 도덕성·정의를 규정하는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본 학자는 에릭슨이다.
-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학자는 마크이다.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해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이를 계급제의 특징이라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 계급제는 공무원을 폭넓게 채용·양성하므로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의 결함을 보완하는 관계이다.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이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도 임의적 거절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시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적시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먼저 생산된 정보부터 배포한다는 뜻이 아니다.
- 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린다는 원칙이다.
-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 누설로 인한 결과를 막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라는 원칙이다.
- 계속성의 원칙은 한 번 배포한 주제의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배포해 준다는 원칙이다.
제2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총중량 4톤의 특수자동차이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구난차 등 제외)로 한정되므로, 총중량 4톤은 범위를 벗어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적재중량 3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 범위에 들어 운전할 수 있다.
- 승차정원 8명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범위에 들어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