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경찰기관이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하는 활동은 질서경찰에 해당한다. 업무의 질과 내용(강제력 사용 여부)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눈다.
- 고등경찰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정치적·사상적 사안을 다루는 경찰이다.
- 예방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위해 발생 전에 막는 활동을 말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되는 경찰 작용을 말한다.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경찰조직이 하는 일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이 아닌 작용 중심으로 파악하며, 일반행정기관의 명령·강제 작용도 포함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SARA 모형의 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하며,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이루어진다. '효과평가와 결과평가'로 서술한 부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조사단계는 지역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을 분류·조사하는 단계이다.
- 분석단계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분석하는 단계이다.
- 대응단계는 경찰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한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고도의 민첩성으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특성은 조직성이 아니라 돌발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직성은 위험성·돌발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조직이 계급·지휘체계를 갖춘 안정적·군대식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이다.
- 위험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고 무기·장구를 휴대하는 특성은 위험성이다.
-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기동장비·초동대처 훈련이 필요한 특성은 기동성이다.
-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은 권력성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된 직무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이다(2018년 개정).
경비·주요인사 경호·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는 경찰의 전통적 직무이고, 국제협력도 이보다 먼저 규정되었다.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전에 한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내용의 범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지역관할·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 포함)이 미치는 범위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정치적 중립주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이다.
- 민주주의는 경찰권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인권 존중주의는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색부패를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본 서술이다.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쳐 대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는 흑색부패이다. 회색부패는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는 용인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는 부패로, 흑색부패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사회에 해악이 적어 용인될 수 있는 부패이다.
-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는 흑색부패의 대표 사례이다.
- 관직중심적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악용하여 규범을 일탈하는 것이다.
제시문의 A순경은 조직과 제도에 신뢰가 없고 개선 의지도 없는 냉소주의 경찰문화를 보인다. 이를 극복하려면 참여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관리층이 적극 개입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냉소주의를 오히려 키우므로 극복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의사결정에 일선 경찰관의 참여를 넓히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가 높아진다.
- 상사와 부하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은 냉소주의 극복의 핵심이다.
-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하는 것도 같은 방향의 방안이다.
경조사 통지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이며,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상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도 예외이다.
-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도 예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적 감시를 활발한 사용과 일상활동 활성화 중심으로 설명한 서술이다.
자연적 감시는 창문·조명·시야 확보 등 설계로 가시성을 높여 범죄자가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거리의 눈을 늘리는 설명은 활동의 활성화 전략에 해당한다.
- 접근통제는 출입을 통제하고 대상물을 강화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전략이다.
- 영역성은 소유권·점유권 의식을 높여 침입자에게 영역을 인지시키는 전략이다.
- 유지관리는 설계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하는 전략이다.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유대(통제)이론이다.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 이론은 사회과정론에 속한다.
- 하류계층 청소년의 지위좌절과 하위문화 형성을 말하는 것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이다.
- 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아노미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이다.
- 산업화·도시화로 사회조직이 해체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해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이다.
옳은 설명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증거기반 경찰활동에 관한 것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반복되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접근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재량을 주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대중의 정보와 비평을 수용한다.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증거기반 의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세우기 위해 경찰관과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증거를 개발·검토·활용하는 접근방법이다.
-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활동을 주민에게 이해시키며 범죄예방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설명은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PCR)의 정의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지역조직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순찰 등으로 경찰과 협동해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분석기법을 쓰는 법집행 위주의 활동은 정보주도(정보기반) 경찰활동의 설명이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이용하되 경찰자원을 재분배해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는 활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군정이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하여 인적 구성을 쇄신했다는 서술이다.
실제로 미군정은 치안 공백을 우려해 일제 경찰 출신 상당수를 다시 기용했고, 인적 청산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을 폐지하는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과를 국으로 승격시켰다.
적절한 것은 프랑스에서 수사판사 또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 아니라 군경찰도 그 지휘를 받는다는 서술이다.
- 일본의 사법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지만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없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 독일은 주 경찰이 수사 업무도 담당하며,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아니다.
- 미국은 지방경찰이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는 중심이며, 주 경찰이 가장 넓은 경찰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의 원칙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설명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 서술이다.
행정조치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헌법의 기본권 제한 조항,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불이익이 이익보다 심히 크면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까지 공포 후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서술이다.
이 법의 시행일 규정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는 헌법이 정한다.
-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 공포일·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 등은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이다. 판례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닌 단속 경찰관 명의로 한 것은 주체상 하자로 무효이다.
-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임용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당연무효이다.
-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방식(문서)을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옳은 것은 종교단체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붙은 인가조건을 철회권의 유보로 본 판례 취지의 서술이다.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점이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다.
-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시기가 불확정이어도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옳은 것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하며, 공청회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서술이다. 이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서 제출뿐 아니라 말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는 청구인이 전자적 공개를 요청하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한다.
- 공개 결정 후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면 교부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감경한다는 서술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경하는 것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국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를 생활기록·근무성적 불량 등과 함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수사·안보수사·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는 일반경과의 직무이다.
-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대통령이 한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가정폭력범죄 수사사무를 국가경찰사무라고 한 사람이다. 가정폭력 예방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등의 수사사무 일부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사무라는 서술은 법의 구분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이다. 국정조사·감사권을 행정부 통제로 본 것과, 영상녹화를 감찰관 재량으로 본 것이 틀렸다.
- 국정조사·감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다.
- 경찰감찰규칙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감찰관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지 않고 이에 응하도록 정한다.
-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극 공개 원칙, 입법통제의 사전·사후 방식 구분은 옳은 서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관할 관계를 고려하여 접수·처리한다는 서술이다.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관할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처리해야 한다.
- 위급한 상황에서 일정 구역의 사람에게 피난을 명할 수 있다.
-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다.
- 112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일반 신고와 경미한 신고로 나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까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한 서술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주체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정하고 있다.
- 경찰장비에는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발사장치, 살수차 등이 포함된다.
- 경찰착용기록장치는 신체에 착용·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이다.
-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은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손해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는 서술이다.
-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배상심의회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둔다.
- 결정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델은 합리 모델이다.
- 만족 모델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택한다고 본다.
- 엘리트 모델은 소수 엘리트가 정책을 주도한다고 본다.
- 쓰레기통 모델은 문제·해결책·참여자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본다.
제시문은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다루는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통솔범위에 따라 계층 수와 인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구조조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나머지 보기는 계층제의 경직성, 명령통일의 문제, 분업·전문화의 장점처럼 다른 편성원리를 설명한다.
옳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가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와 원칙을 토대로 한다는 서술이다.
-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체제이므로 개방형의 장점을 말한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공무원의 일체감, 단결심, 공직 헌신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차이가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기준예산의 단점을 전체 성과 파악 곤란과 신축성 부족이라고 한 서술이다. 이는 품목별예산의 단점에 가깝다. 영기준예산의 단점은 방대한 업무량과 시간 소요 등이다.
-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제도이다.
-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계획예산은 하향적·집권적이어서 구성원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정보도 수용 시 정기간행물은 편집·제작이 끝났으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단서이다.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게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간행물이 이미 편집·제작을 마쳐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한다.
- 언론등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티켓을 웃돈 받고 되판 사람이 암표매매로 처벌된다는 서술이다. 경범죄 처벌법의 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 등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시키는 곳에서 되파는 행위를 규율한다.
- 거짓신고는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
LSD에 관한 옳은 설명은 세 개이다.
-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합성한 무색·무취·무미의 물질이라는 설명은 옳다.
- 우표 등 종이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환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와 성범죄 악용 설명은 GHB에 해당한다.
-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과 코데인 대용 설명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특징이다.
정차 및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는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이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는 정차까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니라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도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
옳은 것은 등가소음도를 10분간 측정하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5분간 측정한다는 서술이다.
-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주최자가 임명한 자와 함께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 시간대는 주간·야간·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다.
- 판례는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까지 소음제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는 서술이다.
-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별개의 법률에 근거한다.
-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는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협조의 성격이다.
- 인터폴은 조정·정보교환 기구로서 소속 수사관이 직접 체포·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