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은 조직법상 경찰기관의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조직 중심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작용(기능) 중심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설명은 서로 바뀌어 있다.
- 국회 경위의 회의장 경호는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위험방지 작용이 아니라 국회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이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지 않는다.
- 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사법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직무로 규정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영미법계(봉사경찰) 성격이 반영된 것이므로, 대륙법계 행정경찰 개념이 강조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우리나라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모두 반영한다.
-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 대륙법계는 행정소송·국가배상 같은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했다.
공공의 안녕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법규범만이 아니라 사법(私法)규범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하므로, 사법규범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법규범은 법원 등 국가의 보호를 제때 받을 수 없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질 때 보충적으로 경찰이 개입한다.
- 공공의 안녕은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며, 지배적 윤리와 가치관에 따른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자치경찰은 주민 참여 활성화와 민주성 확보에 강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가 옳다.
- 조직의 관료화로 봉사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의 단점이다.
-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이다.
교육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이 경찰직 진입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전문직업화의 차별 문제이다.
- 권위주의: 전문가라는 이유로 고객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이다.
- 부권주의: 고객을 위한다며 고객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하는 태도이다.
-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전문 지식과 지위를 사익 추구에 쓰는 문제이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 설명이 틀렸다. 상담 대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동강령책임관이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 따르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직무권한이나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며, 법령·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만 예외이다.
- 다른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정청탁을 알게 된 소속기관장의 조치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쓴 부분이 틀렸다.
- 대가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분을 반환한다.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교통·숙박·음식물도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
판정은 (X)(O)(O)(X)이다.
- ㉠ 틀림: 상습범 대책과 재범 억제, 교화·개선은 2차적 예방이 아니라 3차적 예방이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와 우범지역에 대한 조기 개입이다.
- ㉡ 옳음: 뉴먼의 방어공간 구성요소는 영역성, 감시, 이미지, 환경(입지조건)이다.
- ㉢ 옳음: 집합효율성이론은 비공식 사회통제를 중시하고 공식 통제기관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 ㉣ 틀림: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이다. '범행의 기술'은 요소가 아니다.
효과성과 능률성 평가 기준 설명이 틀렸다. 출동시간, 체포율, 적발건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 기준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 만족도, 범죄·무질서 감소, 두려움 감소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 범죄와 무질서 문제 해결에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조직의 분권화를 중시한다.
- 경찰과 주민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미국은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를 운영한다. 연방, 주, 시·군 수준에 각각 경찰이 설치된 것은 맞지만 '중앙집권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영국의 수도경찰청은 로버트 필 경의 제안으로 1829년 설립되었다.
- 독일은 2차 대전 후 연합국에 의해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분리하는 비경찰화가 추진되었다.
- 일본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 검사가 2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대등·협력 관계이다.
1991년 경찰법에서 보안경찰업무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안경찰업무는 경찰이 계속 수행하였다.
-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여 독립적 경찰기구를 만들었다.
-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조를 위해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했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
-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장이 부과·징수한다.
-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15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된다.
-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어 재판규범이 된다.
-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이나 전부 재위임은 금지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이다.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는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의 주요정책과 그 운영지원은 소관 사무이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청렴도 향상 정책과 인권침해·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 등의 개선도 소관 사무이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어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이다.
징계 감경 규정에는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는 감경 제외 대상 의무위반이 따로 정해져 있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서술은 금액, 기간, 징계 단계 등 세부 수치·요건이 세부시행규칙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감찰정보심의회의 구성 인원이 틀렸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나머지는 규칙 그대로다.
- 의무위반 민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하면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출석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며, 사안이 급박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요청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수사결과 통보 전까지 감찰조사·징계의결요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수집 활동의 목적을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로 한정한 서술이다.
경찰관의 정보 수집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수집 대상 정보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와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도 포함된다.
- 정보 제공자나 사실 확인에 응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출 서류의 반환에 관한 서술이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간이 2년이 아니고, 재량이 아닌 반환 의무이다.
- 신청에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미리 통지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친 뒤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등록재산 공개대상이 아닌 사람은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경찰공무원의 공개대상은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다. 따라서 경무관이라도 시·도경찰청장 보직이면 공개대상이 된다.
-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은 치안감이므로 공개대상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은 시·도경찰청장이므로 공개대상이다.
-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은 치안감이므로 공개대상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결 기간 연장에 관한 서술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가장 적절한 것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관한 서술이다. 조정·통합은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켜 조직 목표 달성을 돕는다.
- 계층제는 계층이 많을수록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계층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이다.
- 분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고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옳은 것은 한 개이다. 계급제의 특징을 설명한 첫 번째 항목만 옳다.
- 직위분류제는 전문화에 유리하지만 직무 범위가 명확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불명확'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계급제는 폐쇄형으로 인사배치가 자유롭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직무가 고정되어 인사배치가 경직적이다.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으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나, 직무 중심이라 부서 간 협조·조정은 오히려 어렵다.
가장 적절한 것은 동기부여 과정이론에 관한 서술이다.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은 모두 과정이론에 속한다.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를 추구한다고 본다.
- 맥그리거의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통제가 필요한 존재로 보며, 부지런하고 자율적이라는 설명은 Y이론에 해당한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욕구를 생존·관계·성장으로 구분하며, 존경욕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몰법 예산제도에 관한 서술이다.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 후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대한 입법부 통제 수단이다.
- 품목별 예산은 집행 내용과 책임이 명확하고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쉽다.
- 성과주의 예산은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 계획예산은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연결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는 서술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이 강해 오히려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유리하다.
- 환경변화에 둔감해지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 연령 제한 등으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이 제약될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모두 내부통제로 본 서술이다.
경찰청장의 훈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면서 외부통제이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이면서 외부통제이다.
-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약류 운반 신고에 관한 서술이다.
화약류 운반 신고는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화약류 폐기는 폐기하려는 곳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며, 제조업자의 제조소 내 폐기는 예외이다.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판매업은 판매소마다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 유발 행위를 한 구조피해자에 관한 서술이다.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아니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 가해자와 4촌 이내 친족 관계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응급조치결과보고서의 송부에 관한 서술이다.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며, 10일 이내라는 기한은 법과 다르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범죄를 범한 사람과 공범을, 피해아동은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격리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에 관한 서술이다.
이 경우 보호 여부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주체가 뒤바뀌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 통일부장관은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도범죄의 형량 요건에 관한 서술이다.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범죄는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야 한다. 장기 3년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조약이 없어도 청구국이 상호주의 보증을 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