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위한 작용이다. 이 설명이 맞다.
- 1953년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영된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이다.
- 국가경찰의 장점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조가 쉽다는 것이다.
- 경찰권 발동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하는 계기가 된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블랑코 판결은 공역무 개념과 행정재판 관할의 근거로 알려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다섯 개 모두이다.
- 의무에 합당한 판단으로 개입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었던 경우는 외관상 위험이다. 위험 혐의는 위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용어가 틀렸다.
- 생명·신체·재산 같은 개인적 법익은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며, 오늘날 그 사용 분야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위험은 보호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법규명령 등으로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오상위험에 대한 개입은 위법하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에 관한 것이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므로, 시·도경찰청장까지 수립 주체에 포함한 진술은 규칙과 다르다.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두는 것, 다양한 방법의 교육 이수와 토론식·참여식 교육 권장은 규칙 내용과 부합한다.
잘못된 설명은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하다 놓아준 사례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실패로 본 부분이다. 시민이 기대하는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신뢰 확보에 실패한 사례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관한 기준이다.
-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권리를 군주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제를 주장하였다.
- 동료라는 이유로 단속을 봐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 보장의 실패이다.
- 보고 없이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한 것은 협동의 실패이다.
잘못된 설명은 소속기관장의 수사기관 통보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은 임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예외이다.
- 부정청탁 유형·판단기준·예방조치 기준의 작성·보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이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다.
쇼와 맥케이가 말한 전이지역의 특징은 빈곤, 민족적 이질성, 거주불안정성이다. 민족적 동질성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처벌의 엄격성·확실성·신속성을 강조한다.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전념·참여·신념의 네 요소를 든다.
-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를 범죄의 3요소로 본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성과는 체포율·적발건수나 현장 대응 시간이 아니라 문제의 감소·해결 정도로 평가한다. 체포율과 대응 시간으로 능률성·효과성을 재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 방식이다.
- 골드슈타인이 전통적인 사건대응적 경찰활동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문제해결 과정은 조사(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로 이어지는 SARA 모형이다.
-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라도 반복되면 더 큰 부패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로 논리로 호의를 경계하였다. 이 설명이 맞다.
내부고발에 관한 진술은 틀렸다. 클라이니히의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에는 성공 가능성이 포함된다.
1991년에 경찰청으로 승격된 것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이다. 치안국은 1974년에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1991년에 치안본부가 내무부 소속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 갑오개혁 이후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 임시정부 경찰은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라는 의의를 가진다.
-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다.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BI)은 재무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다.
-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 프랑스 국립경찰청은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이다.
- 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조직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리이다.
-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된다는 원칙이다.
- 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은 결정재량이다. 선택재량은 징계를 하기로 한 뒤 어떤 종류의 징계를 고를지에 관한 재량이다. 그래서 징계 여부 사이의 선택을 선택재량이라 한 부분이 틀렸다.
-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잃은 부당한 경우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근거 법규의 체제·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특성, 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다.
- 훈령은 하급관청의 독립된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당연히 훈령인 것은 아니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사무 처리에 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수임기관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며 법제처 심사는 거치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다.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한 예규 등은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에 포함된다.
- 집행명령은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
-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으로 직접 정할 수 없다.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며,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원칙을 같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최소침해), 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된다.
- 경찰행정의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사무 예산 수립 시 의견을 듣는 상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잘못 쓴 두 지문이다.
- 자치경찰사무의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이때 위원회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대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는 설명,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설명은 법률 그대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찰하명의 대상에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 경찰하명은 위해 방지를 위해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완 요구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흠이 있는 신청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에 '7일 이내'라는 기한은 없다.
- 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은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누구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신청인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 접수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접수 가능한 신청의 종류를 미리 공시한다.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시기가 틀렸다. 제3자에게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모든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며,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폭력적 공격에 대응하여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눌러 제압하기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 대상자 행위의 마지막 단계는 '치사적 공격'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다.
- 경찰관 대응 수준의 마지막 단계는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 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에는 힘을 주어 잡거나 밀고 끄는 물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협조적 통제 수준에 그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지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쓴 부분이 틀렸다.
경고는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하고, 제지는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다.
- 미아의 보호자, 유실물의 권리자, 사고 사상자,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는 사유·일시·장소를 적은 요구서로 할 수 있다.
- 무기 사용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
조문: 감면대상 범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틀림: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만 해당한다.
- ㉡ 틀림: 대응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이 아니라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이고, 피해는 경찰관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 경우이다.
- ㉢ 옳음: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 ㉣ 옳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 틀림: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이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할거주의와 피터의 원리에 대한 설명만 맞다.
- 할거주의: 소속 기관·부처만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로, 다른 부서와의 조정·협조가 어려워진다. (옳음)
- 피터의 원리: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조직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옳음)
- 도장·서류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형식주의(번문욕례)에 해당한다. (틀림)
- 상관 지시에 영합하고 선례대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번문욕례가 아니라 무사안일·보신주의 성격의 병리이다. (틀림)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 관계를 두는 원리이다.
- 가능한 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령통일이 아니라 분업(전문화)의 원리이다. 명령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는 원리이다.
- 감독할 부하의 수를 정하는 것은 조정과 통합이 아니라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 무니(Mooney)가 제1원리로 본 것은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의 원리이다.
동료·상사·조직에 대한 친근감과 귀속감은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이고, 창조성과 잠재력 실현, 자기완성은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 사회적 욕구를 자아실현 욕구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자기발전·잠재성 실현의 욕구를 존경의 욕구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존경의 욕구는 타인의 인정과 지위에 관한 욕구이다.
- 자기발전 욕구를 안전의 욕구로 연결한 것도 틀리다. 안전의 욕구는 신체·생활의 안정에 관한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직·운영하는 제도이다.
- 엽관주의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달했고, 잭슨(Jackson)은 수상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 개방형 충원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고,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이다.
- 인사배치의 신축성은 계급제가 높고,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고정되어 경직적이다.
본예산은 정기적으로 편성해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한 예산이다.
- 영기준예산은 거대정부 시대가 아니라 감축관리 시대에 각광받은 제도이다.
-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은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의 표시 방식이다.
-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막는 제도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다. 추경은 예산 성립 후 변경하는 제도이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비밀 등급과 보호지역에 대한 설명만 맞다.
- 과도·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 존중은 '보안의 원칙'이 아니라 비밀분류의 원칙이다. (틀림)
- 한정성, 부분화, 보안과 효율의 조화는 '비밀분류의 원칙'이 아니라 보안의 원칙이다. (틀림)
- 비밀은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한다. (옳음)
-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옳음)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과 인원여건을 고려해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이 원칙이다.
- 순찰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가 아니라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 관리팀·순찰팀 인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치안센터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다.
옳은 것은 4개이다. ㉢만 틀렸다.
- ㉠ 옳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정의 그대로이다.
- ㉡ 옳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이다.
- ㉢ 틀림: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예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옳음: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 옳음: 폐업·휴업 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옳지 않은 것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와 검증적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 여러 추측 중 정당한 것을 가리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은 감식·검토가 아니라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 검증적 수사의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며, 설명은 앞의 두 단계를 뒤바꿔 놓았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주관적 판단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 기초수사를 통해 자료를 완전히 수집한다는 설명은 맞다.
유예기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신상정보는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하며, 3일이 아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공개 결정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적법하게 보관 중인 사진·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 식별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안전관리의 정의에는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의 안전 확보도 포함되는데, 설명에는 재산이 빠져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 활동이 맞지만,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므로 모두 복구 단계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리 호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가)는 SRI(특별첩보요구), (나)는 EEI(첩보기본요소), (다)는 PNIO(국가정보우선순위)이다.
- SRI: 임시적·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이다.
- EEI: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 PNIO: 경찰청이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 OIR(기타정보요구)은 이 세 설명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