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은 조직법상 경찰이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실정법상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 두 개념은 서로 겹칠 수 있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 사법경찰은 범죄수사가 목적이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작용이며, 공공복리 증진은 적극적 목적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해 특별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위해를 예방·제거하는 작용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며, 위생·산림·보건경찰이 대표 예이다.
-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이전의 예방을 기준으로 한 분류라서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질서경찰은 명령·강제 수단을 써서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범죄수사·진압 등)이다.
- 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조직을 보호하는 정치적 성격의 경찰이다.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의 범위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시·도 경찰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고, 긴급하면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의결을 거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범죄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된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이다.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국회 안의 현행범은 경위나 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으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 질서유지에 관해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경찰의 사물관할(직무범위)은 경찰조직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외부통제 장치이며, 이 발상은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은 민주성뿐 아니라 적법성·정당성도 높이므로 충돌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의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념은 민주성보다 인권보호에 가깝다.
- 민주성은 경찰조직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업무 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았다는 서술은 틀리다.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 조직이다.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처럼 쓴 서술이 틀리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부속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 진단은 방문하여 관찰·서류 점검·면담·설문 등으로 하되, 방문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세 대응방안은 순서대로 전체사회 가설, 썩은사과 가설, 구조원인 가설에 대응한다.
-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시민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부패 관행이 경찰부패로 이어진다고 보는 전체사회 가설의 대응이다.
- 윤리의식이 없는 지원자를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패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는 썩은사과 가설의 대응이다.
-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비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원인으로 보는 구조원인 가설의 대응이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은 경찰관의 냉소적 인식이 부패를 낳는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례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정치인·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 보고 대상과 상담 대상을 뒤바꾼 서술이 틀리다.
-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얻게 해서는 안 된다.
-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거치대를 주민이 상시 오가는 장소로 옮겨 감시를 가능하게 한 대응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합한 대상, 감시자의 부재가 시공간에서 만날 때 발생한다고 본다. 사례의 조치는 이 중 감시자의 부재를 해소한 것이다.
-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자의 활동 공간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 집합효율성이론은 주민 간 유대와 비공식 통제로 지역의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이다.
- 차별적접촉이론은 범행기술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학습한다는 설명이어서 대응책(감시 강화)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서술이 부적절하다. 무질서 문제까지 다루면서 경찰의 업무 범위와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이 대표적인 한계이다.
- 무질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주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 일선 경찰관의 재량이 커지면 지역 단위의 경찰국가화 우려가 생긴다.
- 이웃감시와 자율방범대 등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는 서술은 옳다.
셔먼이 제안한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연구로 검증된 효과적 전략을 선택해 치안정책에 적용하자는 것이지, 사법경찰의 수사상 증거수집 강화가 아니다.
- 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을 범죄해결사로 보고 사후 진압을 강조한다.
-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 형법의 사용은 문제 해결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 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치안국 시대의 내용은 다섯 개이다.
- 치안국 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경찰윤리헌장 선포, 청원경찰법 제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이다.
- 최초의 여성경찰관 채용은 미군정기의 일이다.
-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것은 치안본부 시대의 일이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자치사무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져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물건의 상태에 대한 상태책임을 진다.
- 경찰책임은 객관적 위해 발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별도의 감독책임을 지는 것이다.
-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과 함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근거 없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 제청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소관업무로 출석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국가경찰사무 대상)에 쓰이는 문구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다룬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은 소관 사무이다.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는 소관 사무이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소관 사무이다.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이다. 7년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직위·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중 음주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주기가 있는 상태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휴무일 등에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신고하고, 치안상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는 집회장소 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출입문에서 집회 참가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볼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경고나 제지는 범죄 실행의 착수 전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금액 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없이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한 서술이 틀리다.
- 결정권자는 청구서를 받으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 같은 청구 원인으로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하하되,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 발견을 소명하면 예외이다.
- 청구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이다. 취소는 소급이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철회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사후 사정 변경 등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행위라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지도는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특정인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작용이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다수의 상대방에게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거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문서로 통지한다.
-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통지하며,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네 개이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항목만 틀리다.
-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는 옳다.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의 정의는 옳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옳다.
- 불법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분사기 사용 요건은 옳다.
- 대집행·직접강제·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행해진다.
조사원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조사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는 예외이다.
판례는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 결함에 대해 관리주체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 시위진압이 위법하려면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했다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경찰청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처분청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은 취소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잘못된 설명은 앨더퍼의 ERG이론에 관한 것이다. ERG이론은 욕구를 존재·관계·성장 욕구 3단계로 줄인 이론이다.
권력욕구·친교욕구·성취욕구를 말하는 이론은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이다. 두 이론의 내용이 섞여 있다.
- 매슬로우는 5단계 욕구가 하위에서 상위로 진행된다고 본다.
- 허츠버그는 만족 요인을 동기요인, 불만족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나누었다.
- 아지리스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격의 7가지 변화를 제시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이 중 신분을 유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교정징계는 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두 범주에 모두 속하는 것은 강등과 정직이다. 파면·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라 교정징계가 아니고, 감봉·견책은 교정징계이지만 경징계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두 개이다.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은 그 연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대상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이다.
- 제2 평정 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이다.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1 평정 요소에 속한다.
옳은 설명은 비밀의 분류·재분류 책임, 통제구역의 정의, 2급비밀의 정의 세 가지다. 2026년 5월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1급비밀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2급비밀을 중대한 해를, 3급비밀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구분한다(개정 전 2급비밀은 막대한 지장).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작성을 완료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분류·재분류할 책임이 있고,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 보안업무의 3대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이며, 독립분류의 원칙은 비밀분류의 원칙에 속한다.
- 각급기관의 장이 작성·시행하는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2급·3급비밀이다.
잘못된 설명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차량의 운전자가 시스템을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스템이므로, 직접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모순된다.
-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 자율주행,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한다.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잘못된 설명은 질서유지선의 정의이다. 법률상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정하는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 표지이다.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서술은 법률 정의와 다르다.
-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