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4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가공기업의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고시에의하도록규정한것은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법령제정당시부터또는폐지이전에스스로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3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캐나다시민권자인甲이투자금을교부받더라도선물시장에 투자하여운용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캐나다에서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한 사기는 행위지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형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 요건이다.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규정과 다르다.
  •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어도, 기간 경과 전의 위반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지만,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목적적 범죄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의 요소이다.
2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3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결과발생의 가능성만 인식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가능성설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능성설은 고의의 인정 범위가 넓어 인식 있는 과실과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목적적 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주관적 구성요건)이지 책임요소가 아니다.
  •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행위자 요소)이어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문제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경우,그중일부행위가범죄의기수에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2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따르면甲의행위는위법성이조각된다.
3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4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연속된 일련의 행위에서 일부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이어질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유지된다.

  • 우연방위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 의사가 없는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기수범으로 보는 견해와 불능미수범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주된 보호법익이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문제 5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채업자 甲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2A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甲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3甲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4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A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 甲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A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A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총학생회 간부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면담을 추진하며 짧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경우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

  • 채무자의 과거 행적 등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를 이유로 공무소 시설물을 뜯어내고 철거하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도로에 트랙터를 세우고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문제 6
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B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코치 甲은 A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 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 A가 움켜쥔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로 밝혀졌다.
1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2제한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3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4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甲은 상대방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한 오상방위이며, 조금만 주의했으면 오인하지 않았을 과실이 있다. 이 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벌한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본다. 甲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지,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의 고의범이 된다.
  • 엄격책임설은 이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7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사상의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고의나과실에의한기본범죄가있어야하고,이로인해중한결과가발생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두 설명은 모두 판례 취지에 맞다.

문제 8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3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甲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A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중단한경우,甲에게는중지미수의성립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을 넘어 침입해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도주한 甲에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에 인정된다.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된 甲에게는 절도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다고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절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아프다며 애원해서 중단한 경우는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그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3비공무원 甲이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乙에게 ‘자신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으나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확인서 작성권자인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乙은 이를 A에게 보고하여 甲의 불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甲의 예비군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甲에게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의공범이성립하지않는다.
4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공무원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를 기망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비공무원이 가담하면,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허위신고죄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는 범할 수 없다.
  • 범죄공동설은 같은 구성요건의 고의범끼리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0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이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2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은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A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종속형식에의하면甲에게는주거침입죄의교사범이성립하지 않는다.
3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4甲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乙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수고비를 줄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음에도, 乙이 甲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경우,甲은공갈죄의공범관계에서이탈한것으로볼 수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자가 만류했지만 정범이 거절하고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범이 교사자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실행했다면, 교사자가 범행 의사를 철회하고 그 효과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도 교사로 실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 정범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제한종속형식에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상습 없는 사람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따라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문제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한다.
2한개의행위가서로다른둘이상의구성요건을실현하는 경우에는상상적경합이성립하나,한개의행위가동일한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중횡령한경우,신주인수대금을횡령한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동종의 구성요건을 한 개의 행위로 2회 이상 실현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이종 상상적 경합뿐 아니라, 동일한 구성요건을 수회 실현하는 동종 상상적 경합도 인정된다.

  • 같은 기일에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해도 위증죄는 1개만 성립한다.
  •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기와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면 각각 실체적 경합이다.
문제 12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형법」제48조제1항제1호의‘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4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보되,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포함되며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몰수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인정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도 인정된다.
  • 수뢰자가 수표를 예금했다가 그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뢰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수뢰자를 상대로 한다.
문제 13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분말
2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피해자의머리부위를툭툭건드린경우,그당구공
3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그 소화기
4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자동차로 중형자동차를 충격하였으나, 차량속도가빠르지않았으며상대방차량의손괴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소형자동차
정답 및 해설

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그 최루분말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용된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사용이 아니었던 사례들이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
  •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던진 소화기
  • 속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차량 충격
문제 14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웹사이트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저장된다른웹사이트로 연결되는링크를게시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이링크를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정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배포하거나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지하철환승에스컬레이터내에서카메라폰으로일정한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누르지않고촬영을종료한경우,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3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사유로정상적인판단능력과대응・조절능력을행사할수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술·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설명한 부분은 틀리다.

문제 1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알리면서노동조합집행부인A와B를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후甲이자신의카카오톡계정프로필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접촉금지!!!”라는글과주먹모양의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세 사례 모두 표현의 맥락과 목적상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취지이다.

  • ㉠은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하며 총학생회장으로서 사과한 글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다.
  • ㉡의 노동조합 집행부를 향한 비판·구호 성격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 취지의 게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의 특정 골프클럽 운영상 불합리를 비난하는 글 속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부정된다.
문제 16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행위는실제전화통화가이루어졌는지와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3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반복해 벽·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도달시킨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통화에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17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2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3「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적용된다.
4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재물과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죄라고 한 부분이다. 사기죄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 절도죄는 재물만,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적용에도 미친다.
문제 18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4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요건은 주거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간에 열린 주거에 들어가 머물다가 야간에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 후 바로 반환해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인정되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형법은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불법사용도 처벌한다.
문제 19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자 甲이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2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향후소유권을취득하게될목적물을미리B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3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4甲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A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B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교부했다면 어음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담보 목적물 보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보관하는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일시사용・손괴・은닉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甲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乙의 업무상횡령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3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사적 용도의 처분은 결의가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일시사용·손괴·은닉 목적의 처분은 횡령이 아니다.
  • 비신분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면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다만 형은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정해진다.
  •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서 반환받은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1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회원 甲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A가 예금인출을 승낙한 이상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금 인출행위는 카드 강취와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한다.

  •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편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가 인출을 승낙한 이상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망·공갈 취득 카드는 소유자·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로 해석된다.
문제 22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하여그부동산의가액(이득액)을산정하면10억원이된다.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임하지아니하였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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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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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 대가를 지급한 뒤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 피고라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위증 교사 등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의무 이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이득액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다.
  • ㉣ 귀금속을 받아 화장실을 핑계로 도주한 경우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이다.
  • ㉤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23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3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4「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대한관계에서법조경합중특별관계에있으므로, 「형법」제166조의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 「형법」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노상 전봇대 주변 쓰레기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소유자 없는 물건은 자기 소유로 취급된다.

  •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폐가 사례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일반건조물등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의 관계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 24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둔 경우 (공문서변조죄) ㉡甲과 乙은 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甲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乙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앞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자기앞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甲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어행사할목적으로발행연도‘1995’를빨간색으로 ‘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사인부분을지운후빨간색으로다시가공한 경우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甲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 소유의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하여 A종중을 소유자로, 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상자신을A종중의대표자로등재되도록한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사법경찰관甲은검사로부터‘교통사고피해자들로부터사고 경위에대해구체적진술을청취하여운전자의도주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 결과서의‘재수사결과’란에자신의독자적인의견이나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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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5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계로써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공무원 甲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甲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공무원이 위계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아 작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 경찰관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현실적 직무집행 방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26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징계요구를하지않았다는것만으로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전부가불가분적으로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1㉠(O) ㉡(O) ㉢(X) ㉣(O)
2㉠(O) ㉡(X) ㉢(O) ㉣(X)
3㉠(X) ㉡(O) ㉢(X) ㉣(O)
4㉠(X) ㉡(X) ㉢(O) ㉣(O)
정답 및 해설

판정은 ㉠(O) ㉡(O) ㉢(X) ㉣(O)이다.

  • ㉠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요구 기한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 ㉡ 직무행위의 대가와 직무 외 행위의 사례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직무행위의 대가이다.
  • ㉢ 임용결격으로 임용행위가 무효인 사람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인스스로도피하는행위는처벌되지않으므로,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라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3「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4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결과(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수사대상이 되기 전의 자도 포함한다.
  • 선서한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문제 28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그고발의효력은범칙사건에관련된범칙사실의전부에미치고한개의범칙사실의일부에대한고발은그전부에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12개
23개
34개
45개
문제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변호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조사실의 장소적제약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음에도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되고,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변호권 침해이다.
  •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문제 30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를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을현행범인이라한다.
2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경우,甲은「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제3호가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4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싸움이 있은 지 10분 정도 지난 때 경찰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신고 후 범인을 계속 감시하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 체포는 적법하다.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이 현행범인이다.
  •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주취 냄새는 준현행범 요건인 '뚜렷한 흔적'에 해당할 수 있다.
  • 일반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문제 31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경우,그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직권으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용된 경우를 제외'라고 거꾸로 서술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하며,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이다.
  • 심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청사에서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문제 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2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집행의일시와장소를통지하는등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에게따로영장을 제시하지않고그물건을압수할수있다.
4甲이사법경찰관에게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클라우드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임의로제공한경우,위클라우드등에저장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는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영장의 집행을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문제 3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 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2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원격지서버저장전자정보가특정되어있어야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원격지서버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후 영장을 받거나 동의를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 정보는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이므로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이다.
  • 저장매체를 옮겨 탐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
문제 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이수사기관에서작성된조서등서면증거에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이념과소송경제의요청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것일뿐이므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2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증거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범죄의 유죄 증거로 압수물을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문제 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진술의어느부분을다투려고한다는것을사전에상대방에게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수있고,이는소송법적사실이므로자유로운증명의 대상이 된다.
4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더구나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한계가있는경우,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탄핵증거 제출 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갖도록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해야 한다.
문제 36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은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2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피고인의자백의신빙성유무를판단할때에는그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법원은그증거의일부가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 법원이 증거의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 자백의 신빙성은 임의성 사유나 동기·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문제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실효적으로 보장하여진술이강요되는것을막기위한것인데,이러한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전이어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3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아직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불고지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목록 교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수색의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없이 상당한 방법을 넘어 촬영한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차 위반 증거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문제 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정하여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형태를취하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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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2「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유죄임을뒷받침하는내용이있다고하여도,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피고인·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 내용이 있어도, 법원이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의견·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이 있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이다. 상대방이 원용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공판조서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이고, 그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완료 후에는 불가능하다.
  •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이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 甲은 “자신의 집에 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부인하였다.P는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2023.3.11.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고, 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1만약위사기혐의가인정되고甲이허위의내용으로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2P가 통장(증 제2호)을 환부한 후에도 수첩(증 제1호)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4만약 검찰송치 전 P가 甲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면,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통장을 환부한 뒤에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체포현장 압수에 의한 것이라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면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못하는 한 계속 보관할 수 없다.

  • 허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통장은 체포 후 24시간을 넘겨 체포현장이 아닌 甲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4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가공기업의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고시에의하도록규정한것은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법령제정당시부터또는폐지이전에스스로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3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캐나다시민권자인甲이투자금을교부받더라도선물시장에 투자하여운용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캐나다에서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한 사기는 행위지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형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 요건이다.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규정과 다르다.
  •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어도, 기간 경과 전의 위반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지만,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목적적 범죄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의 요소이다.
2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3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결과발생의 가능성만 인식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가능성설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능성설은 고의의 인정 범위가 넓어 인식 있는 과실과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목적적 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주관적 구성요건)이지 책임요소가 아니다.
  •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행위자 요소)이어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문제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경우,그중일부행위가범죄의기수에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2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따르면甲의행위는위법성이조각된다.
3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4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연속된 일련의 행위에서 일부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이어질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유지된다.

  • 우연방위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 의사가 없는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기수범으로 보는 견해와 불능미수범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주된 보호법익이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문제 5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채업자 甲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2A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甲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3甲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4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A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 甲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A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A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총학생회 간부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면담을 추진하며 짧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경우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

  • 채무자의 과거 행적 등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를 이유로 공무소 시설물을 뜯어내고 철거하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도로에 트랙터를 세우고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문제 6
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B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코치 甲은 A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 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 A가 움켜쥔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로 밝혀졌다.
1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2제한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3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4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甲은 상대방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한 오상방위이며, 조금만 주의했으면 오인하지 않았을 과실이 있다. 이 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벌한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본다. 甲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지,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의 고의범이 된다.
  • 엄격책임설은 이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7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사상의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고의나과실에의한기본범죄가있어야하고,이로인해중한결과가발생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두 설명은 모두 판례 취지에 맞다.

문제 8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3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甲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A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중단한경우,甲에게는중지미수의성립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을 넘어 침입해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도주한 甲에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에 인정된다.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된 甲에게는 절도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다고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절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아프다며 애원해서 중단한 경우는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그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3비공무원 甲이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乙에게 ‘자신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으나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확인서 작성권자인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乙은 이를 A에게 보고하여 甲의 불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甲의 예비군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甲에게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의공범이성립하지않는다.
4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공무원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를 기망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비공무원이 가담하면,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허위신고죄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는 범할 수 없다.
  • 범죄공동설은 같은 구성요건의 고의범끼리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0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이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2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은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A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종속형식에의하면甲에게는주거침입죄의교사범이성립하지 않는다.
3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4甲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乙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수고비를 줄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음에도, 乙이 甲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경우,甲은공갈죄의공범관계에서이탈한것으로볼 수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자가 만류했지만 정범이 거절하고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범이 교사자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실행했다면, 교사자가 범행 의사를 철회하고 그 효과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도 교사로 실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 정범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제한종속형식에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상습 없는 사람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따라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문제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한다.
2한개의행위가서로다른둘이상의구성요건을실현하는 경우에는상상적경합이성립하나,한개의행위가동일한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중횡령한경우,신주인수대금을횡령한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동종의 구성요건을 한 개의 행위로 2회 이상 실현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이종 상상적 경합뿐 아니라, 동일한 구성요건을 수회 실현하는 동종 상상적 경합도 인정된다.

  • 같은 기일에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해도 위증죄는 1개만 성립한다.
  •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기와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면 각각 실체적 경합이다.
문제 12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형법」제48조제1항제1호의‘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4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보되,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포함되며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몰수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인정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도 인정된다.
  • 수뢰자가 수표를 예금했다가 그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뢰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수뢰자를 상대로 한다.
문제 13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분말
2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피해자의머리부위를툭툭건드린경우,그당구공
3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그 소화기
4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자동차로 중형자동차를 충격하였으나, 차량속도가빠르지않았으며상대방차량의손괴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소형자동차
정답 및 해설

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그 최루분말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용된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사용이 아니었던 사례들이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
  •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던진 소화기
  • 속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차량 충격
문제 14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웹사이트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저장된다른웹사이트로 연결되는링크를게시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이링크를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정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배포하거나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지하철환승에스컬레이터내에서카메라폰으로일정한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누르지않고촬영을종료한경우,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3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사유로정상적인판단능력과대응・조절능력을행사할수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술·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설명한 부분은 틀리다.

문제 1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알리면서노동조합집행부인A와B를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후甲이자신의카카오톡계정프로필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접촉금지!!!”라는글과주먹모양의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세 사례 모두 표현의 맥락과 목적상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취지이다.

  • ㉠은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하며 총학생회장으로서 사과한 글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다.
  • ㉡의 노동조합 집행부를 향한 비판·구호 성격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 취지의 게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의 특정 골프클럽 운영상 불합리를 비난하는 글 속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부정된다.
문제 16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행위는실제전화통화가이루어졌는지와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3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반복해 벽·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도달시킨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통화에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17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2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3「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적용된다.
4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재물과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죄라고 한 부분이다. 사기죄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 절도죄는 재물만,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적용에도 미친다.
문제 18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4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요건은 주거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간에 열린 주거에 들어가 머물다가 야간에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 후 바로 반환해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인정되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형법은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불법사용도 처벌한다.
문제 19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자 甲이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2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향후소유권을취득하게될목적물을미리B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3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4甲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A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B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교부했다면 어음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담보 목적물 보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보관하는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일시사용・손괴・은닉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甲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乙의 업무상횡령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3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사적 용도의 처분은 결의가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일시사용·손괴·은닉 목적의 처분은 횡령이 아니다.
  • 비신분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면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다만 형은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정해진다.
  •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서 반환받은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1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회원 甲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A가 예금인출을 승낙한 이상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금 인출행위는 카드 강취와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한다.

  •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편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가 인출을 승낙한 이상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망·공갈 취득 카드는 소유자·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로 해석된다.
문제 22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하여그부동산의가액(이득액)을산정하면10억원이된다.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임하지아니하였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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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 대가를 지급한 뒤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 피고라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위증 교사 등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의무 이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이득액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다.
  • ㉣ 귀금속을 받아 화장실을 핑계로 도주한 경우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이다.
  • ㉤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23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3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4「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대한관계에서법조경합중특별관계에있으므로, 「형법」제166조의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 「형법」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노상 전봇대 주변 쓰레기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소유자 없는 물건은 자기 소유로 취급된다.

  •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폐가 사례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일반건조물등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의 관계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 24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둔 경우 (공문서변조죄) ㉡甲과 乙은 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甲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乙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앞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자기앞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甲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어행사할목적으로발행연도‘1995’를빨간색으로 ‘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사인부분을지운후빨간색으로다시가공한 경우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甲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 소유의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하여 A종중을 소유자로, 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상자신을A종중의대표자로등재되도록한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사법경찰관甲은검사로부터‘교통사고피해자들로부터사고 경위에대해구체적진술을청취하여운전자의도주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 결과서의‘재수사결과’란에자신의독자적인의견이나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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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5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계로써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공무원 甲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甲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공무원이 위계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아 작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 경찰관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현실적 직무집행 방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26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징계요구를하지않았다는것만으로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전부가불가분적으로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1㉠(O) ㉡(O) ㉢(X) ㉣(O)
2㉠(O) ㉡(X) ㉢(O) ㉣(X)
3㉠(X) ㉡(O) ㉢(X) ㉣(O)
4㉠(X) ㉡(X) ㉢(O) ㉣(O)
정답 및 해설

판정은 ㉠(O) ㉡(O) ㉢(X) ㉣(O)이다.

  • ㉠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요구 기한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 ㉡ 직무행위의 대가와 직무 외 행위의 사례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직무행위의 대가이다.
  • ㉢ 임용결격으로 임용행위가 무효인 사람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인스스로도피하는행위는처벌되지않으므로,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라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3「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4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결과(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수사대상이 되기 전의 자도 포함한다.
  • 선서한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문제 28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그고발의효력은범칙사건에관련된범칙사실의전부에미치고한개의범칙사실의일부에대한고발은그전부에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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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변호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조사실의 장소적제약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음에도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되고,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변호권 침해이다.
  •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문제 30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를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을현행범인이라한다.
2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경우,甲은「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제3호가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4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싸움이 있은 지 10분 정도 지난 때 경찰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신고 후 범인을 계속 감시하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 체포는 적법하다.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이 현행범인이다.
  •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주취 냄새는 준현행범 요건인 '뚜렷한 흔적'에 해당할 수 있다.
  • 일반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문제 31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경우,그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직권으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용된 경우를 제외'라고 거꾸로 서술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하며,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이다.
  • 심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청사에서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문제 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2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집행의일시와장소를통지하는등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에게따로영장을 제시하지않고그물건을압수할수있다.
4甲이사법경찰관에게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클라우드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임의로제공한경우,위클라우드등에저장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는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영장의 집행을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문제 3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 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2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원격지서버저장전자정보가특정되어있어야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원격지서버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후 영장을 받거나 동의를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 정보는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이므로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이다.
  • 저장매체를 옮겨 탐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
문제 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이수사기관에서작성된조서등서면증거에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이념과소송경제의요청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것일뿐이므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2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증거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범죄의 유죄 증거로 압수물을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문제 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진술의어느부분을다투려고한다는것을사전에상대방에게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수있고,이는소송법적사실이므로자유로운증명의 대상이 된다.
4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더구나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한계가있는경우,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탄핵증거 제출 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갖도록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해야 한다.
문제 36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은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2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피고인의자백의신빙성유무를판단할때에는그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법원은그증거의일부가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 법원이 증거의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 자백의 신빙성은 임의성 사유나 동기·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문제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실효적으로 보장하여진술이강요되는것을막기위한것인데,이러한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전이어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3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아직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불고지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목록 교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수색의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없이 상당한 방법을 넘어 촬영한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차 위반 증거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문제 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정하여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형태를취하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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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2「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유죄임을뒷받침하는내용이있다고하여도,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피고인·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 내용이 있어도, 법원이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의견·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이 있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이다. 상대방이 원용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공판조서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이고, 그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완료 후에는 불가능하다.
  •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이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 甲은 “자신의 집에 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부인하였다.P는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2023.3.11.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고, 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1만약위사기혐의가인정되고甲이허위의내용으로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2P가 통장(증 제2호)을 환부한 후에도 수첩(증 제1호)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4만약 검찰송치 전 P가 甲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면,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통장을 환부한 뒤에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체포현장 압수에 의한 것이라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면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못하는 한 계속 보관할 수 없다.

  • 허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통장은 체포 후 24시간을 넘겨 체포현장이 아닌 甲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