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한 사기는 행위지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형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 요건이다.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규정과 다르다.
-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어도, 기간 경과 전의 위반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지만,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결과발생의 가능성만 인식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가능성설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능성설은 고의의 인정 범위가 넓어 인식 있는 과실과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목적적 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주관적 구성요건)이지 책임요소가 아니다.
-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행위자 요소)이어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것은 연속된 일련의 행위에서 일부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이어질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유지된다.
- 우연방위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 의사가 없는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기수범으로 보는 견해와 불능미수범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주된 보호법익이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총학생회 간부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면담을 추진하며 짧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경우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
- 채무자의 과거 행적 등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를 이유로 공무소 시설물을 뜯어내고 철거하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도로에 트랙터를 세우고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적절한 것은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甲은 상대방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한 오상방위이며, 조금만 주의했으면 오인하지 않았을 과실이 있다. 이 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벌한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본다. 甲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지,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의 고의범이 된다.
- 엄격책임설은 이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두 설명은 모두 판례 취지에 맞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을 넘어 침입해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도주한 甲에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에 인정된다.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된 甲에게는 절도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다고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절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아프다며 애원해서 중단한 경우는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공무원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를 기망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비공무원이 가담하면,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허위신고죄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는 범할 수 없다.
- 범죄공동설은 같은 구성요건의 고의범끼리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자가 만류했지만 정범이 거절하고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범이 교사자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실행했다면, 교사자가 범행 의사를 철회하고 그 효과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도 교사로 실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 정범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제한종속형식에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상습 없는 사람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따라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틀린 설명은 동종의 구성요건을 한 개의 행위로 2회 이상 실현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이종 상상적 경합뿐 아니라, 동일한 구성요건을 수회 실현하는 동종 상상적 경합도 인정된다.
- 같은 기일에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해도 위증죄는 1개만 성립한다.
-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기와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면 각각 실체적 경합이다.
옳은 설명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보되,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포함되며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몰수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인정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도 인정된다.
- 수뢰자가 수표를 예금했다가 그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뢰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수뢰자를 상대로 한다.
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그 최루분말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용된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사용이 아니었던 사례들이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
-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던진 소화기
- 속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차량 충격
옳은 설명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술·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설명한 부분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세 사례 모두 표현의 맥락과 목적상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취지이다.
- ㉠은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하며 총학생회장으로서 사과한 글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다.
- ㉡의 노동조합 집행부를 향한 비판·구호 성격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 취지의 게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의 특정 골프클럽 운영상 불합리를 비난하는 글 속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부정된다.
옳은 설명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반복해 벽·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도달시킨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통화에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재물과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죄라고 한 부분이다. 사기죄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 절도죄는 재물만,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적용에도 미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요건은 주거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간에 열린 주거에 들어가 머물다가 야간에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 후 바로 반환해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인정되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형법은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불법사용도 처벌한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교부했다면 어음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담보 목적물 보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사적 용도의 처분은 결의가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일시사용·손괴·은닉 목적의 처분은 횡령이 아니다.
- 비신분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면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다만 형은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정해진다.
-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서 반환받은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금 인출행위는 카드 강취와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한다.
-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편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가 인출을 승낙한 이상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망·공갈 취득 카드는 소유자·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로 해석된다.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 대가를 지급한 뒤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 피고라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위증 교사 등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의무 이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이득액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다.
- ㉣ 귀금속을 받아 화장실을 핑계로 도주한 경우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이다.
- ㉤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은 노상 전봇대 주변 쓰레기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소유자 없는 물건은 자기 소유로 취급된다.
-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폐가 사례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일반건조물등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의 관계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옳은 설명은 공무원이 위계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아 작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 경찰관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현실적 직무집행 방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다.
판정은 ㉠(O) ㉡(O) ㉢(X) ㉣(O)이다.
- ㉠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요구 기한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 ㉡ 직무행위의 대가와 직무 외 행위의 사례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직무행위의 대가이다.
- ㉢ 임용결격으로 임용행위가 무효인 사람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결과(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수사대상이 되기 전의 자도 포함한다.
- 선서한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되고,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변호권 침해이다.
-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싸움이 있은 지 10분 정도 지난 때 경찰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신고 후 범인을 계속 감시하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 체포는 적법하다.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이 현행범인이다.
-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주취 냄새는 준현행범 요건인 '뚜렷한 흔적'에 해당할 수 있다.
- 일반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틀린 설명은 직권으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용된 경우를 제외'라고 거꾸로 서술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하며,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이다.
- 심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청사에서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는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영장의 집행을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후 영장을 받거나 동의를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 정보는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이므로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이다.
- 저장매체를 옮겨 탐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증거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범죄의 유죄 증거로 압수물을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틀린 설명은 탄핵증거 제출 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갖도록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 법원이 증거의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 자백의 신빙성은 임의성 사유나 동기·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틀린 설명은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아직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불고지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목록 교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수색의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없이 상당한 방법을 넘어 촬영한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차 위반 증거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틀린 설명은 피고인·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 내용이 있어도, 법원이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의견·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이 있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이다. 상대방이 원용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공판조서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이고, 그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완료 후에는 불가능하다.
-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이다.
틀린 설명은 통장을 환부한 뒤에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체포현장 압수에 의한 것이라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면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못하는 한 계속 보관할 수 없다.
- 허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통장은 체포 후 24시간을 넘겨 체포현장이 아닌 甲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