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24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제7호를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사회봉사명령은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나,이는가정폭력범죄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대신부과되는것으로서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까지 무면허운전 단서 조항에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이는 처벌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이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재판 시 규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로 허용된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유사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국내범), 제8조(총칙의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
3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SOFA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가정을마련하고직장생활을하는등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미합중국국적의甲이저지른범죄에대해대한민국의형사재판권을행사할 수 있다.
4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설된 몰수·추징 조항을 그 이전 행위에도 적용해 추징한 것이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이다. 추징은 형벌에 준하는 성격이어서 행위 후 신설된 규정으로 소급 추징할 수 없다.

  • 행위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
  • 미합중국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상 군속에서 제외되어 한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해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세계주의 대상 범죄이다.
문제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한국철도공사의야간업무에사용되는조명탑을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4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자가 입원·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보기이다. 환자의 과실이 경합했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한속도 위반 운전자와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속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정당한 표현·단결 활동 범위의 조력행위는 업무방해 실현과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1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3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4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책임설에 따를 경우, 甲이 B를 A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이 사례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甲에게 방위의사가 없는 우연방위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만 있고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A로 알고 B를 맞힌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상해죄 기수가 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甲은 강도로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오상방위가 아니다.
문제 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 계급의 甲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 이어서시기적으로다른적절한방법을찾기어려웠다면위공고문을뜯어내제거한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동의·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CCTV 운영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적이고 비파괴적인 방법이었다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모든 법적 수단의 부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가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시킨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 소집공고문을 야간에 발견하고 다음 날 개최여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 이를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6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사인 甲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하여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3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회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면 안된다.
4甲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배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것과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의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결정이「담배사업법」 개정이전에있었던경우,「담배사업법」이금지하는무허가 담배제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해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했고 같은 제조에 대한 불기소결정도 법 개정 전의 것이라면, 무허가 제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한 경우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는다.
문제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재물을강취한후피해자를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4적법하게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이 없을 때 둘이 상상적 경합이라는 보기이다. 이 경우에는 고의범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케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의 실현이어서 일반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사지’부분의질환과관련하여입·통원치료를받고 있었을뿐아니라그러한기왕증으로인해유사한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2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甲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4공사업자 甲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화 종료 안 된 상태를 이용해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한 보기이다. 상대방이 끊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청취·녹음에 나아간 것은 작위이다.

  •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甲이A(23세)를강제추행할목적으로범행장소를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부터 ㉣까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의 예비를 도운 것은 예비죄의 방조로 처벌되지 않는다.
  • ㉡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의 본질(우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체결 자체로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예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 강제추행죄에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다.
  • ㉣ 판례는 예비죄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범행전부에대하여공모는물론기능적행위지배가존재한다.
2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
3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하다는 보기이다. 공동정범에는 서로 의사를 연락해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필요하고, 단순한 방관·용인으로는 부족하다.

  • 공모자들이 파생범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방지 조치 없이 나아갔다면 그 범행 전부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 범의로 도피상태를 이용해 계속하면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업무상 임무가 없는 영업비밀 취득자는 직원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문제 11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이상이상호의사의연락이없이동시에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원칙적으로각인에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독립행위경합등의문제는아예제기될여지가없다.
2독립행위가경합하더라도결과발생의원인이분명한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3「형법」제263조의동시범은상해와폭행죄에관한특별규정으로서동규정은그보호법익을달리하는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4「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시범 규정이 사망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시범 규정을 적용한다.

  •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독립행위 경합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자는 기수범이 되고 나머지는 미수 또는 무죄가 된다.
  • 동시범 규정은 상해·폭행죄의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문제 1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진료행위를한경우치과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변호사를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처벌할수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 ㉤이다.

  •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처벌하려면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 ㉡ 모해위증의 가중은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은 성립하지만 처단형은 신분 없는 자의 죄인 단순배임죄의 형이므로 옳지 않다.
  •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를 지시해 단독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 변호사법 위반의 변호사는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여강간하려다미수에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4甲이 2010. 11. 15.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 등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복 목적 폭행과 주거침입강간미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보복범죄 가중처벌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등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그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그 단체 목적인 사기 행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문제 14
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4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약류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마약류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이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하며,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다.
  • 첫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문제 1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사실적시의내용이사회일반의일부이익에만관련된사항이라도다른일반인과공동생활에관계된사항이라면공익성을지니고, 나아가개인에관한사항이더라도공공의이익과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형법」제310조의적용을배제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정보통신망을이용한명예훼손뿐만아니라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죄등의공연성판단에도동일하게 적용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 ㉠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며, 이를 유추해석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 사회 일반 일부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동생활에 관계되면 공익성이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 이익과 관련되면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전문·추측 형태라도 표현 전체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보므로 옳지 않다.
  •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 16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인 경우에도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2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
3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주거침입강간죄를 신분범으로 보고 선후가 바뀐 경우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설명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이어서 강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강간 등을 한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면 이 죄가 아니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된다.

  •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의 실패일 뿐이다. 인지기능이나 의식의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블랙아웃 상태 전반을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보는 설명은 틀리다.
  •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
  • 강간치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폭행 수단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 17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원칙이며,출입당시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때고려할요소중하나이지만주된평가요소가될수없다.
3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4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은 주된 평가요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요소가 아니다. 이 설명은 그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다.

나머지 설명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포함되고,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되며, 공동거주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등에는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문제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형법」상업무방해죄에서말하는‘위력’은폭력·협박은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4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이 있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한다.
문제 19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제333조후단의강도죄(이른바강제이득죄)의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묻지 않는다.
2甲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甲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甲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甲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편취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죄는 이득액이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재물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이다. 재물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 매출전표를 강취하여 소지한 경우, 카드회사가 규약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사기범행의공범이아닌계좌명의인이개설한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그돈을영득할의사로인출하면피해자에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3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송금된피해자의돈을임의로인출한경우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업재산을 보관 중 횡령하면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 1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재산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수령한 금전을 위임 취지에 반해 자기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횡령이다.
문제 21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3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였더라도그알선에의하여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 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이어야 한다.
  • 장물알선죄는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족하고,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과실에 의한 장물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 과실범의 형을 가중한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문제 22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경계를말하는것이아니고비록법률상의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및멸실등기하고,기계·기구를양도한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목적으로5층현관문에설치된,甲소유의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乙이변경한경우에乙에게는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 ㉠ 날치기에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치상이 아니라 절도죄와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한다.
  • ㉡ 준강도는 재물을 절취한 사람이 체포 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술값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만 취득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근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철거·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는 자기 물건을 손괴·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계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해진 것이면 족하다는 설명과,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그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터넷을통하여열람·출력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단의열람 일시부분을단순히수정테이프로지우고복사해두었다가 이를타인에게교부한행위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다른새로운증명력을가진문서를만든것으로볼수 없으므로공문서변조및변조공문서행사죄를구성하지 않는다.
2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3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그행사죄를구성하지않는것이며,이는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이미지가들어간주차표지판등을주문하여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꿔 붙인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거나 진정한 면허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하여 교부한 행위는 증명력이 달라지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불성립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도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위조가 성립한다. 작성일자가 생존 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기호는 그 부호로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가 권리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형법」제126조의피의사실공표죄는검찰,경찰그밖에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4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보조하는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의무 없는 일인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인 경우이다.

  • 병가 중인 사람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직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성립한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문제 2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아닌사람(‘비공무원’)과공무원이공모하여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공무원인수뢰자가먼저뇌물을요구하여증뢰자가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반환하였다고하더라도「형법」제129조제1항에서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공무원또는비공무원중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수한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질 필요 없이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대가라고 단정하는 설명이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이 먼저 요구하여 받은 뒤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는 영향이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성립한 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2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하여 농성 장소를 미리 둘러싼 경찰관들이 농성 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4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甲을 소속 공무원 A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甲이 A를 폭행한 경우,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甲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원 상담 시도 순간부터 종료 순간까지만 직무 범위이므로 소란 피우는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는 직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원 업무와 관련해 소란을 제지하고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후속 조치도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중에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밀치는 등 유형력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문제 27
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제12조제2항에정한불이익진술의강요금지원칙을 구체화한자기부죄거부특권에관한것이거나기타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증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함으로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포함되나,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은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중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무고죄는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 ㉡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이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는 내용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 ㉣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인이 수사 진행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은 틀리다. 위증죄의 자백에는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해 한 고백도 포함된다.

문제 2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3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사법경찰관이영장을신청한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을계속수사할수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은 반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시정조치요구를 위해 검사는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 수사가 경합하면 검사는 서면으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신뢰관계인이동석하지않은상태에서행한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오후9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에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의청구또는신청여부를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는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 하고,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 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없더라도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 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한후지체없이그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이다.

  • ㉠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진술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이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은 틀리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동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도 틀리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다.

문제 30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2체포된피의자는관할법원에체포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체포영장에의해피의자를체포하는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항공기,선차내에서의피의자발견을위한수색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4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필요하면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지만, 이 수색에 대해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도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체포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염려)도 요구되며,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문제 3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날부터기산하며,구속기간의초일은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3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또는고용주는법원에구속된피고인의구속취소를청구할수있다.
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취소 청구권자에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시킨 설명이다.

구속취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동거인·고용주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자이지 구속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한 것은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체포·구인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출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O) ㉡(O) ㉢(X) ㉣(X)
2㉠(O) ㉡(X) ㉢(X) ㉣(X)
3㉠(O) ㉡(X) ㉢(X) ㉣(O)
4㉠(X) ㉡(X) ㉢(O) ㉣(O)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의 조합은 ㉠ O, ㉡ X, ㉢ X, ㉣ X이다.

  • ㉠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교사범·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필요적 공범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피압수자가 참여한 현장에서 선별·복제하여 제출받아 압수를 마쳤다면, 이후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3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경우와전기통신의송・수신을직접적으로 방해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이므로,이미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기간은1개월을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이다.

  • ㉠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 ㉢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 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은 틀리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도 틀리다. 통지 사유가 되는 불기소처분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된다.

㉤도 틀리다.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하는 데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4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2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목적과용도가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4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했음이 직접 증명된다는 설명이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알려주지만, 그 상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 횡령에서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다.
문제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수사기관은복제본에담긴전자정보를탐색하여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
3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것이라면,위진술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서 밖에서 받은 진술서는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사법경찰관이 요구하여 작성된 진술서는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어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본다.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고 검사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압수물과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압수를 마친 뒤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복제·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은 해당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이므로 다른 범행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문제 36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하더라도,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문서라고볼수없다.
3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4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등록증이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백 부분의 보강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상업장부·진료일지 등 업무상 문서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어도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는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37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전문법칙에대한예외로평가할수있는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乙로부터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발언을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 증언 내용은 乙의 甲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4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乙이 한 발언을 들은 A의 증언이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다.

乙의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의 요증사실(범죄행위 그 자체)이다.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의 증언은 진술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단순한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정도여야 한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문제 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甲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친구 B는 공판에서 “甲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에도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조사자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부인하는 것은 진술불능이 아니다.

  •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한 말을 친구가 증언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증거가 된다.
  • 영장 없이 한 검증에 따른 실황조서는 사후영장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제 3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검사가 A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A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참고인진술조서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증거목록에 기재되거나 증거결정이 없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피의자신문조서는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법정진술의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증명력을 다투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1甲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2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3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동석한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4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A와 B가 법정에서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성자 A가 내용이 자신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가 촬영한 사진임을 확인해 진정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다.
  • 강간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빼앗고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피의자신문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해서는 안 된다. 그가 대신 진술한 부분을 조서에 기재해도 그것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다.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제7호를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사회봉사명령은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나,이는가정폭력범죄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대신부과되는것으로서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까지 무면허운전 단서 조항에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이는 처벌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이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재판 시 규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로 허용된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유사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국내범), 제8조(총칙의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
3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SOFA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가정을마련하고직장생활을하는등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미합중국국적의甲이저지른범죄에대해대한민국의형사재판권을행사할 수 있다.
4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설된 몰수·추징 조항을 그 이전 행위에도 적용해 추징한 것이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이다. 추징은 형벌에 준하는 성격이어서 행위 후 신설된 규정으로 소급 추징할 수 없다.

  • 행위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
  • 미합중국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상 군속에서 제외되어 한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해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세계주의 대상 범죄이다.
문제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한국철도공사의야간업무에사용되는조명탑을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4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자가 입원·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보기이다. 환자의 과실이 경합했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한속도 위반 운전자와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속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정당한 표현·단결 활동 범위의 조력행위는 업무방해 실현과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1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3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4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책임설에 따를 경우, 甲이 B를 A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이 사례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甲에게 방위의사가 없는 우연방위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만 있고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A로 알고 B를 맞힌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상해죄 기수가 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甲은 강도로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오상방위가 아니다.
문제 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 계급의 甲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 이어서시기적으로다른적절한방법을찾기어려웠다면위공고문을뜯어내제거한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동의·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CCTV 운영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적이고 비파괴적인 방법이었다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모든 법적 수단의 부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가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시킨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 소집공고문을 야간에 발견하고 다음 날 개최여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 이를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6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사인 甲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하여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3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회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면 안된다.
4甲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배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것과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의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결정이「담배사업법」 개정이전에있었던경우,「담배사업법」이금지하는무허가 담배제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해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했고 같은 제조에 대한 불기소결정도 법 개정 전의 것이라면, 무허가 제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한 경우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는다.
문제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재물을강취한후피해자를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4적법하게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이 없을 때 둘이 상상적 경합이라는 보기이다. 이 경우에는 고의범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케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의 실현이어서 일반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사지’부분의질환과관련하여입·통원치료를받고 있었을뿐아니라그러한기왕증으로인해유사한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2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甲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4공사업자 甲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화 종료 안 된 상태를 이용해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한 보기이다. 상대방이 끊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청취·녹음에 나아간 것은 작위이다.

  •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甲이A(23세)를강제추행할목적으로범행장소를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부터 ㉣까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의 예비를 도운 것은 예비죄의 방조로 처벌되지 않는다.
  • ㉡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의 본질(우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체결 자체로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예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 강제추행죄에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다.
  • ㉣ 판례는 예비죄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범행전부에대하여공모는물론기능적행위지배가존재한다.
2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
3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하다는 보기이다. 공동정범에는 서로 의사를 연락해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필요하고, 단순한 방관·용인으로는 부족하다.

  • 공모자들이 파생범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방지 조치 없이 나아갔다면 그 범행 전부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 범의로 도피상태를 이용해 계속하면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업무상 임무가 없는 영업비밀 취득자는 직원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문제 11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이상이상호의사의연락이없이동시에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원칙적으로각인에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독립행위경합등의문제는아예제기될여지가없다.
2독립행위가경합하더라도결과발생의원인이분명한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3「형법」제263조의동시범은상해와폭행죄에관한특별규정으로서동규정은그보호법익을달리하는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4「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시범 규정이 사망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시범 규정을 적용한다.

  •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독립행위 경합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자는 기수범이 되고 나머지는 미수 또는 무죄가 된다.
  • 동시범 규정은 상해·폭행죄의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문제 1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진료행위를한경우치과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변호사를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처벌할수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 ㉤이다.

  •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처벌하려면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 ㉡ 모해위증의 가중은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은 성립하지만 처단형은 신분 없는 자의 죄인 단순배임죄의 형이므로 옳지 않다.
  •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를 지시해 단독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 변호사법 위반의 변호사는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여강간하려다미수에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4甲이 2010. 11. 15.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 등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복 목적 폭행과 주거침입강간미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보복범죄 가중처벌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등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그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그 단체 목적인 사기 행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문제 14
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4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약류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마약류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이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하며,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다.
  • 첫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문제 1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사실적시의내용이사회일반의일부이익에만관련된사항이라도다른일반인과공동생활에관계된사항이라면공익성을지니고, 나아가개인에관한사항이더라도공공의이익과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형법」제310조의적용을배제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정보통신망을이용한명예훼손뿐만아니라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죄등의공연성판단에도동일하게 적용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 ㉠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며, 이를 유추해석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 사회 일반 일부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동생활에 관계되면 공익성이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 이익과 관련되면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전문·추측 형태라도 표현 전체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보므로 옳지 않다.
  •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 16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인 경우에도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2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
3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주거침입강간죄를 신분범으로 보고 선후가 바뀐 경우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설명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이어서 강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강간 등을 한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면 이 죄가 아니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된다.

  •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의 실패일 뿐이다. 인지기능이나 의식의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블랙아웃 상태 전반을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보는 설명은 틀리다.
  •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
  • 강간치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폭행 수단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 17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원칙이며,출입당시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때고려할요소중하나이지만주된평가요소가될수없다.
3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4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은 주된 평가요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요소가 아니다. 이 설명은 그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다.

나머지 설명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포함되고,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되며, 공동거주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등에는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문제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형법」상업무방해죄에서말하는‘위력’은폭력·협박은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4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이 있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한다.
문제 19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제333조후단의강도죄(이른바강제이득죄)의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묻지 않는다.
2甲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甲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甲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甲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편취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죄는 이득액이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재물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이다. 재물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 매출전표를 강취하여 소지한 경우, 카드회사가 규약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사기범행의공범이아닌계좌명의인이개설한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그돈을영득할의사로인출하면피해자에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3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송금된피해자의돈을임의로인출한경우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업재산을 보관 중 횡령하면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 1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재산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수령한 금전을 위임 취지에 반해 자기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횡령이다.
문제 21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3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였더라도그알선에의하여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 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이어야 한다.
  • 장물알선죄는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족하고,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과실에 의한 장물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 과실범의 형을 가중한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문제 22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경계를말하는것이아니고비록법률상의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및멸실등기하고,기계·기구를양도한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목적으로5층현관문에설치된,甲소유의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乙이변경한경우에乙에게는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 ㉠ 날치기에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치상이 아니라 절도죄와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한다.
  • ㉡ 준강도는 재물을 절취한 사람이 체포 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술값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만 취득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근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철거·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는 자기 물건을 손괴·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계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해진 것이면 족하다는 설명과,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그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터넷을통하여열람·출력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단의열람 일시부분을단순히수정테이프로지우고복사해두었다가 이를타인에게교부한행위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다른새로운증명력을가진문서를만든것으로볼수 없으므로공문서변조및변조공문서행사죄를구성하지 않는다.
2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3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그행사죄를구성하지않는것이며,이는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이미지가들어간주차표지판등을주문하여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꿔 붙인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거나 진정한 면허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하여 교부한 행위는 증명력이 달라지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불성립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도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위조가 성립한다. 작성일자가 생존 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기호는 그 부호로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가 권리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형법」제126조의피의사실공표죄는검찰,경찰그밖에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4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보조하는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의무 없는 일인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인 경우이다.

  • 병가 중인 사람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직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성립한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문제 2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아닌사람(‘비공무원’)과공무원이공모하여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공무원인수뢰자가먼저뇌물을요구하여증뢰자가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반환하였다고하더라도「형법」제129조제1항에서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공무원또는비공무원중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수한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질 필요 없이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대가라고 단정하는 설명이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이 먼저 요구하여 받은 뒤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는 영향이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성립한 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2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하여 농성 장소를 미리 둘러싼 경찰관들이 농성 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4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甲을 소속 공무원 A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甲이 A를 폭행한 경우,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甲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원 상담 시도 순간부터 종료 순간까지만 직무 범위이므로 소란 피우는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는 직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원 업무와 관련해 소란을 제지하고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후속 조치도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중에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밀치는 등 유형력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문제 27
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제12조제2항에정한불이익진술의강요금지원칙을 구체화한자기부죄거부특권에관한것이거나기타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증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함으로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포함되나,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은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중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무고죄는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 ㉡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이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는 내용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 ㉣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인이 수사 진행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은 틀리다. 위증죄의 자백에는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해 한 고백도 포함된다.

문제 2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3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사법경찰관이영장을신청한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을계속수사할수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은 반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시정조치요구를 위해 검사는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 수사가 경합하면 검사는 서면으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신뢰관계인이동석하지않은상태에서행한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오후9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에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의청구또는신청여부를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는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 하고,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 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없더라도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 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한후지체없이그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이다.

  • ㉠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진술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이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은 틀리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동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도 틀리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다.

문제 30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2체포된피의자는관할법원에체포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체포영장에의해피의자를체포하는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항공기,선차내에서의피의자발견을위한수색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4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필요하면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지만, 이 수색에 대해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도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체포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염려)도 요구되며,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문제 3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날부터기산하며,구속기간의초일은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3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또는고용주는법원에구속된피고인의구속취소를청구할수있다.
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취소 청구권자에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시킨 설명이다.

구속취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동거인·고용주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자이지 구속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한 것은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체포·구인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출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O) ㉡(O) ㉢(X) ㉣(X)
2㉠(O) ㉡(X) ㉢(X) ㉣(X)
3㉠(O) ㉡(X) ㉢(X) ㉣(O)
4㉠(X) ㉡(X) ㉢(O) ㉣(O)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의 조합은 ㉠ O, ㉡ X, ㉢ X, ㉣ X이다.

  • ㉠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교사범·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필요적 공범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피압수자가 참여한 현장에서 선별·복제하여 제출받아 압수를 마쳤다면, 이후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3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경우와전기통신의송・수신을직접적으로 방해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이므로,이미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기간은1개월을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이다.

  • ㉠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 ㉢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 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은 틀리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도 틀리다. 통지 사유가 되는 불기소처분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된다.

㉤도 틀리다.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하는 데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4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2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목적과용도가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4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했음이 직접 증명된다는 설명이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알려주지만, 그 상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 횡령에서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다.
문제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수사기관은복제본에담긴전자정보를탐색하여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
3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것이라면,위진술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서 밖에서 받은 진술서는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사법경찰관이 요구하여 작성된 진술서는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어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본다.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고 검사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압수물과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압수를 마친 뒤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복제·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은 해당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이므로 다른 범행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문제 36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하더라도,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문서라고볼수없다.
3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4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등록증이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백 부분의 보강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상업장부·진료일지 등 업무상 문서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어도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는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37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전문법칙에대한예외로평가할수있는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乙로부터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발언을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 증언 내용은 乙의 甲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4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乙이 한 발언을 들은 A의 증언이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다.

乙의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의 요증사실(범죄행위 그 자체)이다.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의 증언은 진술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단순한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정도여야 한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문제 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甲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친구 B는 공판에서 “甲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에도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조사자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부인하는 것은 진술불능이 아니다.

  •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한 말을 친구가 증언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증거가 된다.
  • 영장 없이 한 검증에 따른 실황조서는 사후영장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제 3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검사가 A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A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참고인진술조서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증거목록에 기재되거나 증거결정이 없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피의자신문조서는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법정진술의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증명력을 다투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1甲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2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3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동석한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4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A와 B가 법정에서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성자 A가 내용이 자신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가 촬영한 사진임을 확인해 진정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다.
  • 강간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빼앗고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피의자신문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해서는 안 된다. 그가 대신 진술한 부분을 조서에 기재해도 그것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