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까지 무면허운전 단서 조항에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이는 처벌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이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재판 시 규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로 허용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설된 몰수·추징 조항을 그 이전 행위에도 적용해 추징한 것이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이다. 추징은 형벌에 준하는 성격이어서 행위 후 신설된 규정으로 소급 추징할 수 없다.
- 행위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
- 미합중국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상 군속에서 제외되어 한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해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세계주의 대상 범죄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자가 입원·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보기이다. 환자의 과실이 경합했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한속도 위반 운전자와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속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정당한 표현·단결 활동 범위의 조력행위는 업무방해 실현과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례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甲에게 방위의사가 없는 우연방위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만 있고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A로 알고 B를 맞힌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상해죄 기수가 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甲은 강도로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오상방위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동의·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CCTV 운영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적이고 비파괴적인 방법이었다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모든 법적 수단의 부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가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시킨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 소집공고문을 야간에 발견하고 다음 날 개최여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 이를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해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했고 같은 제조에 대한 불기소결정도 법 개정 전의 것이라면, 무허가 제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한 경우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이 없을 때 둘이 상상적 경합이라는 보기이다. 이 경우에는 고의범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케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의 실현이어서 일반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화 종료 안 된 상태를 이용해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한 보기이다. 상대방이 끊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청취·녹음에 나아간 것은 작위이다.
-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터 ㉣까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의 예비를 도운 것은 예비죄의 방조로 처벌되지 않는다.
- ㉡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의 본질(우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체결 자체로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예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 강제추행죄에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다.
- ㉣ 판례는 예비죄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하다는 보기이다. 공동정범에는 서로 의사를 연락해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필요하고, 단순한 방관·용인으로는 부족하다.
- 공모자들이 파생범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방지 조치 없이 나아갔다면 그 범행 전부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 범의로 도피상태를 이용해 계속하면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업무상 임무가 없는 영업비밀 취득자는 직원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시범 규정이 사망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시범 규정을 적용한다.
-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독립행위 경합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자는 기수범이 되고 나머지는 미수 또는 무죄가 된다.
- 동시범 규정은 상해·폭행죄의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옳은 것은 ㉠, ㉡, ㉣, ㉤이다.
-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처벌하려면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 ㉡ 모해위증의 가중은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은 성립하지만 처단형은 신분 없는 자의 죄인 단순배임죄의 형이므로 옳지 않다.
-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를 지시해 단독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 변호사법 위반의 변호사는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보복 목적 폭행과 주거침입강간미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보복범죄 가중처벌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등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그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그 단체 목적인 사기 행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약류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마약류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이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하며,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다.
- 첫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 ㉣, ㉤이다.
- ㉠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며, 이를 유추해석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 사회 일반 일부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동생활에 관계되면 공익성이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 이익과 관련되면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전문·추측 형태라도 표현 전체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보므로 옳지 않다.
-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절한 것은 주거침입강간죄를 신분범으로 보고 선후가 바뀐 경우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설명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이어서 강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강간 등을 한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면 이 죄가 아니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된다.
-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의 실패일 뿐이다. 인지기능이나 의식의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블랙아웃 상태 전반을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보는 설명은 틀리다.
-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
- 강간치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폭행 수단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은 주된 평가요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요소가 아니다. 이 설명은 그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다.
나머지 설명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포함되고,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되며, 공동거주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등에는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이 있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한다.
적절한 것은 편취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죄는 이득액이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재물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이다. 재물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 매출전표를 강취하여 소지한 경우, 카드회사가 규약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업재산을 보관 중 횡령하면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 1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재산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수령한 금전을 위임 취지에 반해 자기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횡령이다.
적절한 것은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 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이어야 한다.
- 장물알선죄는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족하고,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과실에 의한 장물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 과실범의 형을 가중한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 ㉠ 날치기에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치상이 아니라 절도죄와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한다.
- ㉡ 준강도는 재물을 절취한 사람이 체포 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술값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만 취득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근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철거·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는 자기 물건을 손괴·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계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해진 것이면 족하다는 설명과,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그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적절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꿔 붙인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거나 진정한 면허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하여 교부한 행위는 증명력이 달라지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불성립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도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위조가 성립한다. 작성일자가 생존 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기호는 그 부호로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의무 없는 일인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인 경우이다.
- 병가 중인 사람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직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성립한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수한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질 필요 없이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대가라고 단정하는 설명이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이 먼저 요구하여 받은 뒤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는 영향이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성립한 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원 상담 시도 순간부터 종료 순간까지만 직무 범위이므로 소란 피우는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는 직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원 업무와 관련해 소란을 제지하고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후속 조치도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중에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밀치는 등 유형력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옳은 것은 ㉠, ㉡, ㉣이다.
-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 ㉡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이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는 내용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 ㉣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인이 수사 진행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은 틀리다. 위증죄의 자백에는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해 한 고백도 포함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은 반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시정조치요구를 위해 검사는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 수사가 경합하면 검사는 서면으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 ㉢이다.
- ㉠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진술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이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은 틀리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동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도 틀리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필요하면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지만, 이 수색에 대해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도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체포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염려)도 요구되며,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취소 청구권자에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시킨 설명이다.
구속취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동거인·고용주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자이지 구속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한 것은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체포·구인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의 조합은 ㉠ O, ㉡ X, ㉢ X, ㉣ X이다.
- ㉠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교사범·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필요적 공범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피압수자가 참여한 현장에서 선별·복제하여 제출받아 압수를 마쳤다면, 이후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 ㉢이다.
- ㉠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 ㉢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 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은 틀리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도 틀리다. 통지 사유가 되는 불기소처분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된다.
㉤도 틀리다.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하는 데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했음이 직접 증명된다는 설명이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알려주지만, 그 상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 횡령에서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서 밖에서 받은 진술서는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사법경찰관이 요구하여 작성된 진술서는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어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본다.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고 검사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압수물과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압수를 마친 뒤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복제·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은 해당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이므로 다른 범행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등록증이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백 부분의 보강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상업장부·진료일지 등 업무상 문서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어도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는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乙이 한 발언을 들은 A의 증언이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다.
乙의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의 요증사실(범죄행위 그 자체)이다.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의 증언은 진술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단순한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정도여야 한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에도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조사자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부인하는 것은 진술불능이 아니다.
-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한 말을 친구가 증언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증거가 된다.
- 영장 없이 한 검증에 따른 실황조서는 사후영장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적절한 것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참고인진술조서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증거목록에 기재되거나 증거결정이 없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피의자신문조서는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법정진술의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증명력을 다투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적절한 것은 A와 B가 법정에서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성자 A가 내용이 자신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가 촬영한 사진임을 확인해 진정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다.
- 강간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빼앗고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피의자신문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해서는 안 된다. 그가 대신 진술한 부분을 조서에 기재해도 그것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