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절한 것은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적용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기 때문이다.
-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유추해석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 소추조건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벌성 범위를 넓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금지된다.
- 신설된 포괄일죄 규정은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종전 법률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둔 경우에도 신법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입법자가 처벌 유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형법의 소급 감경·면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도박은 그 나라에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다른 법령의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경우에만 신법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 수행 중 범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주체가 된다.
틀린 설명은 아버지를 친구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행위자가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거운 죄의 고의가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객체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동일 구성요건 안에서 발생한 사실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
- 독이 든 음료를 딸이 마신 방법의 착오도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
옳은 것은 ㉡과 ㉢이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전문의는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고, 검사 미시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사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폭행을 피해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경기보조원도 경기 진행 중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작위의무를 지고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부작위 자체로는 부족하고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바른 조합은 ㉠ O, ㉡ X, ㉢ X, ㉣ X이다. 사회상규 판단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다.
- ㉡은 X이다.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법정 절차로 권리를 보전할 여유가 있어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은 X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는 결과불법이 없고 행위불법만 있어 불능미수로 본다. 설명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거꾸로 서술했다.
- ㉣은 X이다. 침해행위가 기수에 이르러도 법익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 사실은 인식했으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경우이다. 이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불능미수에는 실행의 착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다.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일 뿐이다.
-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다.
-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이 가공의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공동정범은 과실범에서도 성립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업무상배임의 수익자를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틀린 설명은 공범독립성설이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고 한 부분이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 피교사자가 승낙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교사자의 미수범(기도된 교사)을 긍정한다.
- 극단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이 책임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는 교사·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도 교사로 결의를 하게 된 이상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도 가능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임대차 위임을 받은 업무자가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별개로 성립한다.
- 수단이 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당연히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
- 사기이용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종범이 돈을 인출해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취득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장물취득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것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박 참가는 공간개설과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 휴대전화가 몰수 대상이어도 촬영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
- 웹사이트를 매각한 대가는 형법상 추징 대상인 범죄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관들에게 전화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제3자(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되려면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여야 하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과 정당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불매운동을 내세워 광고 집행을 요구해 겁을 먹게 한 행위는 강요·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 회사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한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가족을 통해 전달한 행위도 협박죄를 구성한다.
틀린 설명은 SNS에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해당 댓글이 다소 무례하고 공격적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모욕죄를 부정했다.
- 피해자 집 뒷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성명불상자의 게시물에 단 댓글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
- 집단의 목적이 다소 내포되어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옳은 것은 ㉡과 ㉣이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4촌 친족을 강제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간음 당시에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앞선 협박으로 항거곤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주기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공연음란죄는 별론).
틀린 설명은 행위자에게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력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세력이며 현실적으로 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업무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이 없으면 보호대상 업무이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위험범이지만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접근금지가처분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가처분 결정까지 있어 상대방이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들어간 것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의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
- 퇴실시간이 지나도록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제지를 뚫고 청사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저지에 맞서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들어간 부모도 공동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상속인이 전혀 거주하지 않았고 인도 요구도 없었는데도 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상속인의 점유 침해로서 절도죄가 된다는 부분이다. 상속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점유 침해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 보유 의사일 필요가 없고 물건 자체나 가치만 영득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출입문 잠금 고리를 발로 차 부착 부분이 떨어지게 한 것은 건조물 일부 손괴에 해당해 특수절도죄가 된다.
- 낮에 침입해 있다가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침입 시점이 야간이 아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 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는데도 사기죄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사에 하자가 없고 정상 준공되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
-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소명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허위 변호사비용만 기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는 보기이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다. 다만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 수분양권 매도인의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여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서술도 판례에 부합한다.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무권면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판례 취지와 같다.
옳은 것은 ㉠, ㉢, ㉣, ㉤의 4개이다.
- ㉠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 ㉢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 ㉣ 친분·거래관계 없는 회사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을 부탁받고 거액의 여행비용을 받은 논설주간의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
- ㉤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처분해도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된다.
-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범죄단체·집단 가입·조직 규정이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한다.
- 휘발유를 살포한 뒤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켰다면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교통방해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로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교통방해 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보조 사실행위를 시킨 것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보기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판단한다.
- 직무유기는 추상적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국가기능 저해와 국민 피해의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압수물을 인계하지 않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경위들이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밀어내는 과정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 제출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변호인 접견신청은 실제 변호 의사 여부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교도관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 볼 수 없다.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은 경우에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 검사가 검시하면 검시조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검증하면 검증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줄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고발장에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적고 대표자 인적사항만 기재했다면 대표자 개인을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체포·구속 절차가 위법하다.
-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라도 지체된 기간의 구금은 위법하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인도받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옳고 그름은 ㉠ O, ㉡ X, ㉢ O, ㉣ O이다.
- ㉠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 가능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타인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대로이다.
- ㉡ 판례는 긴급체포 사유, 압수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사정이 인정되면 야간 압수라도 적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 ㉣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범죄혐의와 연관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임의제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정보까지 관련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면 제시가 적법하다는 보기이다. 영장 제시는 압수·수색 당시 피압수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에 변호인이 확인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제시 규정은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 사생활·재산권 침해 최소화, 준항고 등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다.
-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 제시하는 것이 원칙적 집행 방법이다.
- '급속을 요하는 때'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물 은닉 염려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수사 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이다. 수사준칙상 재수사 중인 사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불송치 결정은 고발인에게도 통지하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보완수사 요구 대상인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중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된 사건으로 한정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한 보기이다. 소송법적 사실은 공판조서 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몰수·추징 여부와 추징액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 양형 조건 사항은 증거능력·증거조사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진실성·공익성) 증명에 전문법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보기이다. 이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전문증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 임의제출물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면담 과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신빙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보기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동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개 증거별 조사 없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방식도 증거동의로서 효력이 있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제2심에서도 취소할 수 없다.
㉠부터 ㉤까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현장 압수물은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 긴급체포 요건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 체포이고, 그 유치 중 작성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압수물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기재대로 진술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속 피의자 자백 부분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 관여 아래 또는 수사과정 제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면 명칭·장소를 불문한다.
- ㉣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 수표는 진술의 대체물이 아니라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이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뿐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거나 부동산이어서 장물취득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 행위이다.
-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 동거하지 않는 4촌 사이의 배임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를 넘긴 고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