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적용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기 때문이다.

  •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유추해석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 소추조건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벌성 범위를 넓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금지된다.
  • 신설된 포괄일죄 규정은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입법자가 법률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2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 포함된다.
4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종전 법률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둔 경우에도 신법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입법자가 처벌 유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형법의 소급 감경·면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도박은 그 나라에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다른 법령의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경우에만 신법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 수행 중 범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주체가 된다.
문제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2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3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4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아버지를 친구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행위자가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거운 죄의 고의가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객체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동일 구성요건 안에서 발생한 사실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
  • 독이 든 음료를 딸이 마신 방법의 착오도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
문제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A가 甲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위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련병원의전문의甲과전공의乙이수직적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乙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甲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乙이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甲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사 甲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A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甲이 수술 전에 A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골프경기의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전문의는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고, 검사 미시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사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폭행을 피해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경기보조원도 경기 진행 중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문제 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2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3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4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작위의무를 지고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부작위 자체로는 부족하고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 7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A 소유의 상가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요소가 존재함에도 A가 그와 같은 위법요소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자신의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 ㉢A가 뒤에서 甲을 칼로 찌르려고 하던 찰나에 그 사실을 모르던 甲이 계속 따라오는 A에게 짜증이 나 상해의 고의로 A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방위의사가 없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침해행위가 일단 기수에 이른 때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1㉠(O) ㉡(O) ㉢(X) ㉣(X)
2㉠(O) ㉡(X) ㉢(O) ㉣(X)
3㉠(O) ㉡(X) ㉢(X) ㉣(X)
4㉠(X) ㉡(O) ㉢(O) ㉣(O)
정답 및 해설

바른 조합은 ㉠ O, ㉡ X, ㉢ X, ㉣ X이다. 사회상규 판단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다.

  • ㉡은 X이다.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법정 절차로 권리를 보전할 여유가 있어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은 X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는 결과불법이 없고 행위불법만 있어 불능미수로 본다. 설명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거꾸로 서술했다.
  • ㉣은 X이다. 침해행위가 기수에 이르러도 법익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문제 8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2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 사실은 인식했으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경우이다. 이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9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3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4「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불능미수에는 실행의 착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다.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일 뿐이다.

  •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다.
  •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일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4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제3자를배임의실행행위자에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이 가공의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공동정범은 과실범에서도 성립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업무상배임의 수익자를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문제 11
교사범과방조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2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3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공범독립성설이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고 한 부분이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 피교사자가 승낙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교사자의 미수범(기도된 교사)을 긍정한다.

  • 극단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이 책임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는 교사·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도 교사로 결의를 하게 된 이상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도 가능하다.
문제 12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2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3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위임받고도임차인들을속여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4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임대차 위임을 받은 업무자가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별개로 성립한다.

  • 수단이 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당연히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
  • 사기이용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종범이 돈을 인출해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취득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장물취득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3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2도박공간을개설한자가도박에직접참가하여얻은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홍보한경우,그범죄행위에이용된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4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받았더라면잃었을이득상당액을의미한다고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박 참가는 공간개설과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 휴대전화가 몰수 대상이어도 촬영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
  • 웹사이트를 매각한 대가는 형법상 추징 대상인 범죄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문제 14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X주식회사가특정신문들에광고를편중했다는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2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 甲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3甲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X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X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4甲은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관들에게 전화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제3자(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되려면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여야 하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과 정당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불매운동을 내세워 광고 집행을 요구해 겁을 먹게 한 행위는 강요·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 회사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한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가족을 통해 전달한 행위도 협박죄를 구성한다.
문제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2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SNS에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해당 댓글이 다소 무례하고 공격적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모욕죄를 부정했다.

  • 피해자 집 뒷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성명불상자의 게시물에 단 댓글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
  • 집단의 목적이 다소 내포되어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A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甲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A(여, 48세)에게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신체의 접촉도 없이 단지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甲은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관계인 A(여,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4촌 친족을 강제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간음 당시에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앞선 협박으로 항거곤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주기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공연음란죄는 별론).
문제 1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도저히용인할수없는정도로반사회성을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수밖에없는경우에이르지아니한이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3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4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행위자에게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력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세력이며 현실적으로 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업무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이 없으면 보호대상 업무이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위험범이지만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
문제 18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112신고를하고12시가퇴실시간임을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범죄현장이다.국과수를불러달라.내가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2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3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짐일부를챙겨나왔는데,그후자신의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접근금지가처분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가처분 결정까지 있어 상대방이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들어간 것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의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

  • 퇴실시간이 지나도록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제지를 뚫고 청사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저지에 맞서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들어간 부모도 공동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2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A의 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A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B와 C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B와 C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3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4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甲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상속인이 전혀 거주하지 않았고 인도 요구도 없었는데도 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상속인의 점유 침해로서 절도죄가 된다는 부분이다. 상속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점유 침해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 보유 의사일 필요가 없고 물건 자체나 가치만 영득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출입문 잠금 고리를 발로 차 부착 부분이 떨어지게 한 것은 건조물 일부 손괴에 해당해 특수절도죄가 된다.
  • 낮에 침입해 있다가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침입 시점이 야간이 아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2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3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4甲이변호사를선임한적이없음에도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 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는데도 사기죄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사에 하자가 없고 정상 준공되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

  •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소명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허위 변호사비용만 기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제 21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2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3수분양권매도인이수분양권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는 보기이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다. 다만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 수분양권 매도인의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여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서술도 판례에 부합한다.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무권면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판례 취지와 같다.
문제 22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지입계약이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X회사및乙에대한우호적인여론형성에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 ㉤의 4개이다.

  • ㉠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 ㉢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 ㉣ 친분·거래관계 없는 회사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을 부탁받고 거액의 여행비용을 받은 논설주간의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
  • ㉤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처분해도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례).
문제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주관적으로진찰을소홀히한다든가착오를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인‘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3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4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된다.
  •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위법상태를지속시켰다고평가할수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목적으로무등록중고차매매상사를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범죄단체·집단 가입·조직 규정이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한다.

  • 휘발유를 살포한 뒤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켰다면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교통방해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로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교통방해 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문제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한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3「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4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보조 사실행위를 시킨 것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보기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판단한다.
  • 직무유기는 추상적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국가기능 저해와 국민 피해의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압수물을 인계하지 않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 경위들이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밀어내는 과정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 제출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변호인 접견신청은 실제 변호 의사 여부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교도관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 볼 수 없다.
문제 2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소송절차가분리된공범인공동피고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2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2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관리대상재산에관한범죄행위에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3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피의자에게처벌불원취지의합의서를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법인에대한양벌규정이있는필요적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피고발인을A주식회사라고명시한다음,이어서 위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은 경우에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 검사가 검시하면 검시조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검증하면 검증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줄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고발장에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적고 대표자 인적사항만 기재했다면 대표자 개인을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2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체포·구속 절차가 위법하다.

  •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라도 지체된 기간의 구금은 위법하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인도받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3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닌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O) ㉡(O) ㉢(O) ㉣(X)
2㉠(O) ㉡(X) ㉢(O) ㉣(O)
3㉠(O) ㉡(X) ㉢(O) ㉣(X)
4㉠(X) ㉡(X) ㉢(X) ㉣(O)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은 ㉠ O, ㉡ X, ㉢ O, ㉣ O이다.

  • ㉠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 가능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타인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대로이다.
  • ㉡ 판례는 긴급체포 사유, 압수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사정이 인정되면 야간 압수라도 적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 ㉣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문제 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을할수있음이 원칙이다.
2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3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일괄하여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4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본범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를피의자의지위에서 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본범이그매체내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범죄혐의와 연관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임의제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정보까지 관련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 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영장의 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면 제시가 적법하다는 보기이다. 영장 제시는 압수·수색 당시 피압수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에 변호인이 확인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제시 규정은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 사생활·재산권 침해 최소화, 준항고 등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다.
  •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 제시하는 것이 원칙적 집행 방법이다.
  • '급속을 요하는 때'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물 은닉 염려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문제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3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4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수사 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이다. 수사준칙상 재수사 중인 사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불송치 결정은 고발인에게도 통지하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보완수사 요구 대상인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중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된 사건으로 한정된다.
문제 3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3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4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한 보기이다. 소송법적 사실은 공판조서 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몰수·추징 여부와 추징액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 양형 조건 사항은 증거능력·증거조사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
문제 35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3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진실성·공익성) 증명에 전문법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보기이다. 이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전문증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 임의제출물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면담 과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신빙할 수 있다.
문제 3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은“검사와피고인이증거로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2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제시한모든증거에대하여피고인이증거로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변호인은피고인을대리하여증거동의에관한의견을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보기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동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개 증거별 조사 없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방식도 증거동의로서 효력이 있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제2심에서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에대하여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8조를위반하여소유자,소지자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 ㉣
2㉠, ㉢, ㉤
3㉡, ㉢, ㉣, ㉤
4㉠, ㉡, ㉢, ㉣, ㉤
정답 및 해설

㉠부터 ㉤까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현장 압수물은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 긴급체포 요건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 체포이고, 그 유치 중 작성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압수물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문제 38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비추어그실질이이에해당하는이상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있으므로,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정한전문법칙이 적용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기재대로 진술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속 피의자 자백 부분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 관여 아래 또는 수사과정 제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면 명칭·장소를 불문한다.
  • ㉣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 수표는 진술의 대체물이 아니라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3「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이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X토지는 甲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1㉡
2㉠, ㉢
3㉡, ㉣
4㉢, ㉣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뿐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거나 부동산이어서 장물취득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 행위이다.
  •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 동거하지 않는 4촌 사이의 배임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를 넘긴 고소는 부적법하다.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적용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기 때문이다.

  •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유추해석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 소추조건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벌성 범위를 넓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금지된다.
  • 신설된 포괄일죄 규정은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입법자가 법률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2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 포함된다.
4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종전 법률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둔 경우에도 신법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입법자가 처벌 유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형법의 소급 감경·면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도박은 그 나라에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다른 법령의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경우에만 신법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 수행 중 범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주체가 된다.
문제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2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3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4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아버지를 친구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행위자가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거운 죄의 고의가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객체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동일 구성요건 안에서 발생한 사실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
  • 독이 든 음료를 딸이 마신 방법의 착오도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
문제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A가 甲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위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련병원의전문의甲과전공의乙이수직적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乙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甲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乙이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甲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사 甲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A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甲이 수술 전에 A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골프경기의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전문의는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고, 검사 미시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사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폭행을 피해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경기보조원도 경기 진행 중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문제 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2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3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4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작위의무를 지고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부작위 자체로는 부족하고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 7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A 소유의 상가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요소가 존재함에도 A가 그와 같은 위법요소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자신의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 ㉢A가 뒤에서 甲을 칼로 찌르려고 하던 찰나에 그 사실을 모르던 甲이 계속 따라오는 A에게 짜증이 나 상해의 고의로 A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방위의사가 없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침해행위가 일단 기수에 이른 때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1㉠(O) ㉡(O) ㉢(X) ㉣(X)
2㉠(O) ㉡(X) ㉢(O) ㉣(X)
3㉠(O) ㉡(X) ㉢(X) ㉣(X)
4㉠(X) ㉡(O) ㉢(O) ㉣(O)
정답 및 해설

바른 조합은 ㉠ O, ㉡ X, ㉢ X, ㉣ X이다. 사회상규 판단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다.

  • ㉡은 X이다.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법정 절차로 권리를 보전할 여유가 있어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은 X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는 결과불법이 없고 행위불법만 있어 불능미수로 본다. 설명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거꾸로 서술했다.
  • ㉣은 X이다. 침해행위가 기수에 이르러도 법익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문제 8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2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 사실은 인식했으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경우이다. 이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9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3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4「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불능미수에는 실행의 착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다.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일 뿐이다.

  •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다.
  •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일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4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제3자를배임의실행행위자에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이 가공의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공동정범은 과실범에서도 성립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업무상배임의 수익자를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문제 11
교사범과방조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2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3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공범독립성설이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고 한 부분이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 피교사자가 승낙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교사자의 미수범(기도된 교사)을 긍정한다.

  • 극단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이 책임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는 교사·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도 교사로 결의를 하게 된 이상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도 가능하다.
문제 12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2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3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위임받고도임차인들을속여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4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임대차 위임을 받은 업무자가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별개로 성립한다.

  • 수단이 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당연히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
  • 사기이용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종범이 돈을 인출해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취득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장물취득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3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2도박공간을개설한자가도박에직접참가하여얻은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홍보한경우,그범죄행위에이용된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4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받았더라면잃었을이득상당액을의미한다고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박 참가는 공간개설과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 휴대전화가 몰수 대상이어도 촬영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
  • 웹사이트를 매각한 대가는 형법상 추징 대상인 범죄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문제 14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X주식회사가특정신문들에광고를편중했다는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2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 甲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3甲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X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X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4甲은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관들에게 전화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제3자(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되려면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여야 하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과 정당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불매운동을 내세워 광고 집행을 요구해 겁을 먹게 한 행위는 강요·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 회사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한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가족을 통해 전달한 행위도 협박죄를 구성한다.
문제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2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SNS에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해당 댓글이 다소 무례하고 공격적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모욕죄를 부정했다.

  • 피해자 집 뒷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성명불상자의 게시물에 단 댓글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
  • 집단의 목적이 다소 내포되어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A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甲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A(여, 48세)에게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신체의 접촉도 없이 단지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甲은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관계인 A(여,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4촌 친족을 강제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간음 당시에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앞선 협박으로 항거곤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주기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공연음란죄는 별론).
문제 1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도저히용인할수없는정도로반사회성을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수밖에없는경우에이르지아니한이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3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4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행위자에게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력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세력이며 현실적으로 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업무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이 없으면 보호대상 업무이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위험범이지만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
문제 18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112신고를하고12시가퇴실시간임을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범죄현장이다.국과수를불러달라.내가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2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3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짐일부를챙겨나왔는데,그후자신의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접근금지가처분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가처분 결정까지 있어 상대방이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들어간 것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의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

  • 퇴실시간이 지나도록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제지를 뚫고 청사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저지에 맞서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들어간 부모도 공동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2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A의 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A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B와 C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B와 C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3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4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甲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상속인이 전혀 거주하지 않았고 인도 요구도 없었는데도 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상속인의 점유 침해로서 절도죄가 된다는 부분이다. 상속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점유 침해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 보유 의사일 필요가 없고 물건 자체나 가치만 영득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출입문 잠금 고리를 발로 차 부착 부분이 떨어지게 한 것은 건조물 일부 손괴에 해당해 특수절도죄가 된다.
  • 낮에 침입해 있다가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침입 시점이 야간이 아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2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3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4甲이변호사를선임한적이없음에도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 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는데도 사기죄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사에 하자가 없고 정상 준공되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

  •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소명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허위 변호사비용만 기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제 21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2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3수분양권매도인이수분양권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는 보기이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다. 다만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 수분양권 매도인의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여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서술도 판례에 부합한다.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무권면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판례 취지와 같다.
문제 22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지입계약이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X회사및乙에대한우호적인여론형성에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 ㉤의 4개이다.

  • ㉠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 ㉢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 ㉣ 친분·거래관계 없는 회사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을 부탁받고 거액의 여행비용을 받은 논설주간의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
  • ㉤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처분해도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례).
문제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주관적으로진찰을소홀히한다든가착오를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인‘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3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4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된다.
  •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위법상태를지속시켰다고평가할수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목적으로무등록중고차매매상사를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범죄단체·집단 가입·조직 규정이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한다.

  • 휘발유를 살포한 뒤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켰다면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교통방해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로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교통방해 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문제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한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3「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4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보조 사실행위를 시킨 것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보기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판단한다.
  • 직무유기는 추상적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국가기능 저해와 국민 피해의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압수물을 인계하지 않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 경위들이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밀어내는 과정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 제출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변호인 접견신청은 실제 변호 의사 여부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교도관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 볼 수 없다.
문제 2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소송절차가분리된공범인공동피고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2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2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관리대상재산에관한범죄행위에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3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피의자에게처벌불원취지의합의서를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법인에대한양벌규정이있는필요적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피고발인을A주식회사라고명시한다음,이어서 위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은 경우에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 검사가 검시하면 검시조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검증하면 검증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줄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고발장에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적고 대표자 인적사항만 기재했다면 대표자 개인을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2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체포·구속 절차가 위법하다.

  •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라도 지체된 기간의 구금은 위법하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인도받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3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닌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O) ㉡(O) ㉢(O) ㉣(X)
2㉠(O) ㉡(X) ㉢(O) ㉣(O)
3㉠(O) ㉡(X) ㉢(O) ㉣(X)
4㉠(X) ㉡(X) ㉢(X) ㉣(O)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은 ㉠ O, ㉡ X, ㉢ O, ㉣ O이다.

  • ㉠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 가능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타인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대로이다.
  • ㉡ 판례는 긴급체포 사유, 압수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사정이 인정되면 야간 압수라도 적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 ㉣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문제 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을할수있음이 원칙이다.
2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3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일괄하여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4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본범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를피의자의지위에서 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본범이그매체내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범죄혐의와 연관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임의제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정보까지 관련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 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영장의 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면 제시가 적법하다는 보기이다. 영장 제시는 압수·수색 당시 피압수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에 변호인이 확인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제시 규정은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 사생활·재산권 침해 최소화, 준항고 등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다.
  •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 제시하는 것이 원칙적 집행 방법이다.
  • '급속을 요하는 때'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물 은닉 염려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문제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3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4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수사 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이다. 수사준칙상 재수사 중인 사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불송치 결정은 고발인에게도 통지하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보완수사 요구 대상인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중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된 사건으로 한정된다.
문제 3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3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4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한 보기이다. 소송법적 사실은 공판조서 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몰수·추징 여부와 추징액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 양형 조건 사항은 증거능력·증거조사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
문제 35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3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진실성·공익성) 증명에 전문법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보기이다. 이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전문증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 임의제출물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면담 과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신빙할 수 있다.
문제 3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은“검사와피고인이증거로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2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제시한모든증거에대하여피고인이증거로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변호인은피고인을대리하여증거동의에관한의견을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보기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동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개 증거별 조사 없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방식도 증거동의로서 효력이 있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제2심에서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에대하여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8조를위반하여소유자,소지자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 ㉣
2㉠, ㉢, ㉤
3㉡, ㉢, ㉣, ㉤
4㉠, ㉡, ㉢, ㉣, ㉤
정답 및 해설

㉠부터 ㉤까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현장 압수물은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 긴급체포 요건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 체포이고, 그 유치 중 작성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압수물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문제 38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비추어그실질이이에해당하는이상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있으므로,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정한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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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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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기재대로 진술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속 피의자 자백 부분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 관여 아래 또는 수사과정 제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면 명칭·장소를 불문한다.
  • ㉣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 수표는 진술의 대체물이 아니라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3「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이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X토지는 甲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1㉡
2㉠, ㉢
3㉡, ㉣
4㉢, ㉣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뿐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거나 부동산이어서 장물취득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 행위이다.
  •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 동거하지 않는 4촌 사이의 배임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를 넘긴 고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