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것은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비교이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단순 평면 비교로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더 높다고 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 형벌법규는 문언이 명확하면 그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제한 없이 할 수 없다.
- 업무상배임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 양벌규정의 법인·개인은 자기책임에 기초해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와 공동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
적절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서술이다.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며,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위험범으로 보며, 침해범이 아니다.
- 계속범에서 경과규정을 둔 법 개정이 있으면 개정 전후 행위에 각각 구법·신법을 적용하므로, 전후 행위의 유·무죄 판단이 같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법체류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구호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 압류 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곰을 맞힌 사례에 관한 서술이다.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인식했던 사실인 살인죄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므로 결론이 일치한다.
-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빗나간 총알이 옆 사람을 맞힌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를, 법정적 부합설이 살인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 개를 향한 손괴 고의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법정적 부합설은 인식 사실에 대해 손괴미수를 인정하나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적절한 것은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서술이다. 두 죄는 같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차 후 적재함 상자를 운반하다 낙하해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다.
- 골프 경기보조원도 경기 규칙 준수와 주위 살핌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행정단속 법규도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 모두 옳으므로 네 항목 전부가 정답 조합이다.
- ㉠ 고의범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 ㉡ 결과적 가중범은 인과관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 강간 후 확정적 살해 고의로 목을 졸라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논할 여지가 없다.
적절한 것은 존속폭행죄의 자복에 관한 서술이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자복)하면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며, 자유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둘 다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은 O, ㉡은 X, ㉢은 X, ㉣은 O 이므로 ㉠(O) ㉡(X) ㉢(X) ㉣(O) 조합이 바르다.
-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범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며, 위험범도 미수를 처벌할 수 있다. (O)
- ㉡ 특수강간치상죄 같은 미수 처벌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강간과 상해를 결합한 결합범에 대한 규정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X)
- ㉢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X)
- ㉣ 양벌규정이 미수범 처벌 조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 해당 행위를 했더라도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적절한 것은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에 관한 서술이다. 중간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거래 전체가 포괄일죄라 해도 가담 이전의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대향범이라도,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면 대향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범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사연락이 있어야 성립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탈자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진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 있는 교사범에 관한 서술이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했다면 교사범은 자기 신분에 따른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예: 모해 목적 위증교사). 따라서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해 단독으로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된다.
-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경우,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요소를 더 갖춘 경우라면 특별관계의 법조경합이지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지문 자체가 근거와 결론이 모순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이다.
-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위계행위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유사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죄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2025년 8월 확정된 경우이다.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 이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해당하므로 ㉠㉡만 해당하고, 8월 이후에 범한 ㉣㉤죄는 확정 후 범행이라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다.
- ㉢죄의 벌금형 확정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사후적 경합범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판결이 없는 ㉠㉡㉣㉤죄는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로 아직 확정판결이 없다면 다섯 죄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가 2025년 11월 징역형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2월의 ㉤죄는 제외된다.
적절한 것은 보안처분에 관한 서술이다. 보안처분은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이 달라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자수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관한 서술이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소지죄가 성립한다.
- 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가 일시적 수면·의식불명에 이르렀다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된다.
- 강제추행죄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서술이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도,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동기·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모욕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관한 서술이다.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 권한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일회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하게 행해지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 자유를 구속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이면 미수에 그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면 그 차액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서술이다. 외관상 재물을 교부했더라도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카드론 대출이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량 횡령에 관한 서술이다. 타인 소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횡령죄의 주체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한다는 서술은 보관자 지위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임무위배행위가 손실을 보상할 만한 이익을 함께 준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손해도 없다면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가 없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
-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하며,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서술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결합범이므로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침입한 뒤에야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한다.
- 보도 대상자가 기자에게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것은 광고를 보도처럼 가장해 달라는 것으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사무처리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네 지문 모두 옳지 않으므로 0개이다. 재산죄의 친족 특례, 준강도의 주체, 배임죄의 손해·이익 산정, 문서손괴죄의 객체에 관한 현행 법령과 판례를 묻는다.
- 장물범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등의 관계인 경우 현행 형법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한다(2025년 말 개정). 반드시 감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술집 주인을 골목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어야 하는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배임죄에서 본인의 손해는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를 뜻하며, 판례는 이 법리가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면 족하고 작성명의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는다. 판례는 자기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관한 서술이다.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기수범을 처벌할 뿐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범죄단체조직죄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연락을 통해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말하며 일정한 형식이 필요 없다.
-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인정된다.
적절한 것은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공무원에 관한 서술이다. 결재란에 자기 이름을 서명했다면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될 뿐이다.
-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의를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국회 국정조사 후 추가 서면질의에 대해 공무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사죄에 관한 서술이다.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임을 알고 있는 공범 등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죄 모두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벽체가 일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어 건조물이 아니라 물건에 해당한다.
-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음화반포죄가 규정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스포츠 결과 예측 게임은 도박에 해당한다.
적절한 것은 퇴임 후 직권남용 공범에 관한 서술이다. 퇴임 후에는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징계 등을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 문제이다.
- 뇌물수수자가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준 금품은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고 교사범·종범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제3자뇌물취득죄는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증죄의 특례 규정에 관한 서술이다. 위증죄에는 범인도피죄 등에 두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백·자수 특례만 적용된다.
- 도주죄가 기수에 이른 뒤 범인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교사한 경우도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증거가치의 유무·정도를 불문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서술이다. 피의자도 증거보전은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단계의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이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 피의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고, 변호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적절한 것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처리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했다면 그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변호인의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미리 알리고 녹화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 반환 절차에 관한 서술이다. 사법경찰관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영장은 법원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반환한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자신의 청력으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판례는 금지되는 청취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육성을 그대로 듣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비공개조치를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송을 계속해 사실상 용인했다면, 그 제3자도 당사자에 포함되어 지득·채록이 감청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에 맞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국가안보 위협, 중대한 범죄의 계획·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 없이 하는 긴급통신제한조치도 규정되어 있다.
㉠ 옳음, ㉡ 옳음, ㉢ 그름, ㉣ 그름이므로 ㉠(O) ㉡(O) ㉢(X) ㉣(X)의 조합이 바르다.
- ㉠ 제3자 소유·관리 매체에 복제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까지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 제한적으로 집행 조력이 정당화되는 예외(의료행위 수반, 단순 기술적·사실적 보조 등)가 아니면, 참여권자나 규정된 사람 외의 제3자를 압수·수색에 참여시킬 수 없다.
- ㉢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해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검증에서는 주거주 등의 참여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 정보저장매체를 분실한 경우처럼 권리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물로 압수했다면,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수사준칙상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의 분리 결정은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반드시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이송한다(치료감호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함).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범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양벌규정의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를 들어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 정지에서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에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법인(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행위자가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범의나 공모 같은 주관적 요소는 직접 증명이 어려워,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이 판례에 맞다.
- 판례는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을 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동기를 숨기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의한 압수물이라도,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발부되었고 적법절차 침해 의도가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영장이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피해아동 부모가 교실에 녹음기를 두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준수기간 정함이 없는 음주금지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 체포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것은 ㉠㉡㉣㉤ 네 개이고, ㉢만 틀리다.
-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나, 소송상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의 유무·효력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 수뢰액은 구성요건이거나 추징 대상이므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이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건이다.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도 그 이유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같은 상태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해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근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과 ㉤으로 두 개이다.
- ㉡ 피해아동의 진술이 어머니, 상담원을 거쳐 검사 면전에서 진술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며,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 증인신문 절차 없이 법관이 선서 없이 청취한 진술과 그 형식적 변형물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것은 ㉤ 한 개뿐이다.
- ㉠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는 보험금 청구 시이고, 방화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므로, 자기 소유라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
- ㉢ 乙의 이탈은 사기의 실행 착수 전 단계의 공모 이탈일 뿐,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가 아니다.
- ㉣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영장 없는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증인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