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개인의직접책임내지자기책임에기초하여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4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하한을강간상해・치상죄에비하여높게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비교이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단순 평면 비교로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더 높다고 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 형벌법규는 문언이 명확하면 그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제한 없이 할 수 없다.
  • 업무상배임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 양벌규정의 법인·개인은 자기책임에 기초해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와 공동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
문제 2
구성요건의유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2스토킹행위를전제로하는스토킹범죄는행위자의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3일반적으로계속범의경우실행행위가종료되는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전의행위에대해서는개정전의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4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면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서술이다.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며,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위험범으로 보며, 침해범이 아니다.
  • 계속범에서 경과규정을 둔 법 개정이 있으면 개정 전후 행위에 각각 구법·신법을 적용하므로, 전후 행위의 유·무죄 판단이 같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3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수있음에도그에이르는사태의핵심적경과를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2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3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이들의인적사항조차기재해두지아니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4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법체류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구호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 압류 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문제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2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있던B가맞아사망한경우,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3甲이살해의고의로사육장주인A를향해총을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4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아이A가맞아사망한경우甲이인식했던사실의 범죄성립에관하여,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곰을 맞힌 사례에 관한 서술이다.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인식했던 사실인 살인죄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므로 결론이 일치한다.

  •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빗나간 총알이 옆 사람을 맞힌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를, 법정적 부합설이 살인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 개를 향한 손괴 고의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법정적 부합설은 인식 사실에 대해 손괴미수를 인정하나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문제 5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2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서술이다. 두 죄는 같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차 후 적재함 상자를 운반하다 낙하해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다.
  • 골프 경기보조원도 경기 규칙 준수와 주위 살핌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행정단속 법규도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문제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에있지만,위와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제15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결과적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그행위와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으로예견가능성은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순간적으로피해자를살해할것을결의하고 양손으로피해자의목을졸라그자리에서질식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 모두 옳으므로 네 항목 전부가 정답 조합이다.

  • ㉠ 고의범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 ㉡ 결과적 가중범은 인과관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 강간 후 확정적 살해 고의로 목을 졸라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논할 여지가 없다.
문제 7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3책임조각사유로서심신상실이란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4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행위자대신사회적평균인을두고이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존속폭행죄의 자복에 관한 서술이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자복)하면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며, 자유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둘 다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문제 8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형이무거워지는요인이되는결과가과실로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동법 제18조의2(미수)가“제18조제1항및제2항의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1㉠(O) ㉡(X) ㉢(X) ㉣(O)
2㉠(O) ㉡(X) ㉢(X) ㉣(X)
3㉠(X) ㉡(O) ㉢(O) ㉣(X)
4㉠(X) ㉡(X) ㉢(X) ㉣(O)
정답 및 해설

㉠은 O, ㉡은 X, ㉢은 X, ㉣은 O 이므로 ㉠(O) ㉡(X) ㉢(X) ㉣(O) 조합이 바르다.

  •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범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며, 위험범도 미수를 처벌할 수 있다. (O)
  • ㉡ 특수강간치상죄 같은 미수 처벌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강간과 상해를 결합한 결합범에 대한 규정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X)
  • ㉢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X)
  • ㉣ 양벌규정이 미수범 처벌 조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 해당 행위를 했더라도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문제 9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단독으로실행할수있는형식으로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배임죄에서계속된거래행위도중에공동정범으로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에 관한 서술이다. 중간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거래 전체가 포괄일죄라 해도 가담 이전의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대향범이라도,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면 대향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범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사연락이 있어야 성립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탈자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진다.
문제 10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대한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하여치과기공사들이각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2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신분이있는교사범이신분이없는정범보다중하게 처벌될 수는 없다.
4「변호사법」제34조제4항의“변호사가아닌자는변호사를 고용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 있는 교사범에 관한 서술이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했다면 교사범은 자기 신분에 따른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예: 모해 목적 위증교사). 따라서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해 단독으로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된다.
  •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경우,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차이가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죄구성요건이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양자는법조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3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경우별도로강요죄가성립하지않으므로,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요소를 더 갖춘 경우라면 특별관계의 법조경합이지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지문 자체가 근거와 결론이 모순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이다.
  •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위계행위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유사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2
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죄 ㉡죄 ㉢죄 ㉣죄 ㉤죄 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1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4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집행유예로확정판결을받았다면,2026년3월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죄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2025년 8월 확정된 경우이다.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 이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해당하므로 ㉠㉡만 해당하고, 8월 이후에 범한 ㉣㉤죄는 확정 후 범행이라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다.

  • ㉢죄의 벌금형 확정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사후적 경합범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판결이 없는 ㉠㉡㉣㉤죄는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로 아직 확정판결이 없다면 다섯 죄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가 2025년 11월 징역형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2월의 ㉤죄는 제외된다.
문제 13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는「형법」제65조에의하여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었다면,형의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3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는 없다.
4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보안처분에 관한 서술이다. 보안처분은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이 달라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자수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문제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자신이지배하지않는서버에저장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접근하여다운로드받을수있는인터넷주소를 제공받은것만으로도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2甲과乙이A와술을마시던중A를강간하기로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3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4「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관한 서술이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소지죄가 성립한다.

  • 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가 일시적 수면·의식불명에 이르렀다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된다.
  • 강제추행죄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생각하는때에는고발할수있는 것이므로어떤사람이범죄를고발하였다는사실이주위에 알려졌다고하여그고발사실자체만으로고발인의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의심의여지없이확실히진실이라고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타당한확증과근거가없더라도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서술이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도,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동기·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모욕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6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행위의결과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반전과평화메시지와같은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4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관한 서술이다.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 권한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일회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하게 행해지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 17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2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아그위임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착수시기는주거침입행위후강간죄의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 자유를 구속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이면 미수에 그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면 그 차액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문제 18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2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3甲이정상적으로대출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그대출신청을처리하는일련의과정에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서술이다. 외관상 재물을 교부했더라도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카드론 대출이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9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재산상의손실을야기한임무위배행위가동시에그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4업무상배임죄에서재산상의손해라함은현실적인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량 횡령에 관한 서술이다. 타인 소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횡령죄의 주체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한다는 서술은 보관자 지위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임무위배행위가 손실을 보상할 만한 이익을 함께 준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손해도 없다면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가 없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
  •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하며,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문제 20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2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4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서술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결합범이므로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침입한 뒤에야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한다.

  • 보도 대상자가 기자에게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것은 광고를 보도처럼 가장해 달라는 것으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사무처리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문제 21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甲이술집을운영하는A로부터술값26만원의지급을 요구받자,A를유인‧폭행하여술값의지급을면하기로 마음먹고,A를OO아파트부근골목으로유인한후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본인에게재산상손해를가한다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옳지 않으므로 0개이다. 재산죄의 친족 특례, 준강도의 주체, 배임죄의 손해·이익 산정, 문서손괴죄의 객체에 관한 현행 법령과 판례를 묻는다.

  • 장물범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등의 관계인 경우 현행 형법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한다(2025년 말 개정). 반드시 감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술집 주인을 골목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어야 하는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배임죄에서 본인의 손해는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를 뜻하며, 판례는 이 법리가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면 족하고 작성명의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는다. 판례는 자기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문제 22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형법」제116조의3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도로‧공원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3「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어떤도로가일반공중의통행에제공된공로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등을가리지않고일반공중의교통안전등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관한 서술이다.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기수범을 처벌할 뿐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범죄단체조직죄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연락을 통해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말하며 일정한 형식이 필요 없다.
  •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인정된다.
문제 23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통관업무를위하여받아놓은‘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생각합니다.’라는내용의서면답변서를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공무원에 관한 서술이다. 결재란에 자기 이름을 서명했다면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될 뿐이다.

  •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의를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국회 국정조사 후 추가 서면질의에 대해 공무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문제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2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제166조의건조물이아닌「형법」제167조의물건에 해당한다.
3「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처벌규정으로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甲이환전상으로부터구매한게임머니를사용하여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하여예측이적중되면미리정해진배당률에따른 게임머니를지급받고지급받은게임머니를환전상을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사죄에 관한 서술이다.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임을 알고 있는 공범 등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죄 모두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벽체가 일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어 건조물이 아니라 물건에 해당한다.
  •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음화반포죄가 규정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스포츠 결과 예측 게임은 도박에 해당한다.
문제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하거나훈계처분을하도록지시한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2공무원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3검사나사법경찰관등수사주체의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
4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퇴임 후 직권남용 공범에 관한 서술이다. 퇴임 후에는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징계 등을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
문제 26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행위로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동일시할수는없고,그공무원이단체를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3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4「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 문제이다.
  • 뇌물수수자가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준 금품은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고 교사범·종범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제3자뇌물취득죄는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7
국가의사법작용을침해하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공범중1인이그범행에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허위로진술하고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처벌할수 없고,이때공범이이러한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위증죄에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4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증죄의 특례 규정에 관한 서술이다. 위증죄에는 범인도피죄 등에 두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백·자수 특례만 적용된다.

  • 도주죄가 기수에 이른 뒤 범인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교사한 경우도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증거가치의 유무·정도를 불문한다.
문제 28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여부는해당변호인을기준으로하여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4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거나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서술이다. 피의자도 증거보전은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단계의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이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 피의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고, 변호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문제 29
임의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자의동의가있은때에한해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 허용된다.
2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3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처리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했다면 그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변호인의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미리 알리고 녹화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30
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영장을청구함에있어서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그 피의자에대하여전에체포영장을청구하였거나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3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4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 반환 절차에 관한 서술이다. 사법경찰관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영장은 법원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반환한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문제 31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
2비공개조치를취한후방송을송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제3자의시청‧녹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 방송을중단하거나제3자를배제하지않은채방송을계속 진행하는등허가받지아니한제3자의시청‧녹화를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대상으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일반적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제3자가방송내용을지득‧채록하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3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검사에대하여각피의자별또는각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신의 청력으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판례는 금지되는 청취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육성을 그대로 듣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비공개조치를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송을 계속해 사실상 용인했다면, 그 제3자도 당사자에 포함되어 지득·채록이 감청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에 맞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국가안보 위협, 중대한 범죄의 계획·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 없이 하는 긴급통신제한조치도 규정되어 있다.
문제 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자정보가제3자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에복제되어 임의제출된경우,압수‧수색과정에서복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사람에게만참여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내에서압수‧수색영장의집행기관인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압수‧수색현장에「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사람을 참여시킬수는없고,참여가허용된사람이외의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유류물로서영장없이압수하였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압수당시참여권행사의주체가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1㉠(O) ㉡(O) ㉢(X) ㉣(O)
2㉠(O) ㉡(O) ㉢(X) ㉣(X)
3㉠(O) ㉡(X) ㉢(O) ㉣(O)
4㉠(X) ㉡(X) ㉢(O) ㉣(X)
정답 및 해설

㉠ 옳음, ㉡ 옳음, ㉢ 그름, ㉣ 그름이므로 ㉠(O) ㉡(O) ㉢(X) ㉣(X)의 조합이 바르다.

  • ㉠ 제3자 소유·관리 매체에 복제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까지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 제한적으로 집행 조력이 정당화되는 예외(의료행위 수반, 단순 기술적·사실적 보조 등)가 아니면, 참여권자나 규정된 사람 외의 제3자를 압수·수색에 참여시킬 수 없다.
  • ㉢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해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검증에서는 주거주 등의 참여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 정보저장매체를 분실한 경우처럼 권리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물로 압수했다면,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하여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사람이거나피의사실이여러개인경우에는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4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사준칙상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의 분리 결정은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반드시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이송한다(치료감호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함).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문제 34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2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법인이처벌받는경우,법인에게자수감경에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위반행위를한직원또는사용인이자수한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3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규정하고있는‘공범’에는양벌규정에서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4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경우라도당해피고인인법인이그내용을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범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양벌규정의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를 들어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 정지에서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에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법인(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행위자가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35
간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사물의성질상범의와관련성있는간접사실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3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을정도만되면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의나 공모 같은 주관적 요소는 직접 증명이 어려워,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이 판례에 맞다.

  • 판례는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을 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동기를 숨기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담임교사가한발언을몰래녹음한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하여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대하여준수기간의정함이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것’이라는준수사항추가결정이있었던경우피고인에 대한보호관찰소직원들의추가준수사항을근거로한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경찰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않은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4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날인이없는경우에그영장은「형사소송법」이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의한 압수물이라도,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발부되었고 적법절차 침해 의도가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영장이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피해아동 부모가 교실에 녹음기를 두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준수기간 정함이 없는 음주금지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 체포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37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것이므로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뇌물죄에서수뢰액은다과에따라범죄구성요건이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까닭에역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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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네 개이고, ㉢만 틀리다.

  •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나, 소송상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의 유무·효력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 수뢰액은 구성요건이거나 추징 대상이므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문제 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진술자의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그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증거에대하여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후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이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건이다.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도 그 이유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같은 상태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해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근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문제 39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지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 ㉡성폭력피해아동이어머니에게진술한내용을어머니가 상담원에게전한후,상담원이그내용을검사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피고인이검사이전의수사기관에서고문등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 없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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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과 ㉤으로 두 개이다.

  • ㉡ 피해아동의 진술이 어머니, 상담원을 거쳐 검사 면전에서 진술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며,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 증인신문 절차 없이 법관이 선서 없이 청취한 진술과 그 형식적 변형물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이를승낙하였다가甲이불을놓아천정에까지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 甲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乙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서 乙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자하였으나,피고인甲이乙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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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한 개뿐이다.

  • ㉠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는 보험금 청구 시이고, 방화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므로, 자기 소유라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
  • ㉢ 乙의 이탈은 사기의 실행 착수 전 단계의 공모 이탈일 뿐,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가 아니다.
  • ㉣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영장 없는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증인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개인의직접책임내지자기책임에기초하여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4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하한을강간상해・치상죄에비하여높게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비교이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단순 평면 비교로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더 높다고 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 형벌법규는 문언이 명확하면 그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제한 없이 할 수 없다.
  • 업무상배임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 양벌규정의 법인·개인은 자기책임에 기초해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와 공동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
문제 2
구성요건의유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2스토킹행위를전제로하는스토킹범죄는행위자의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3일반적으로계속범의경우실행행위가종료되는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전의행위에대해서는개정전의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4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면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서술이다.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며,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위험범으로 보며, 침해범이 아니다.
  • 계속범에서 경과규정을 둔 법 개정이 있으면 개정 전후 행위에 각각 구법·신법을 적용하므로, 전후 행위의 유·무죄 판단이 같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3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수있음에도그에이르는사태의핵심적경과를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2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3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이들의인적사항조차기재해두지아니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4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법체류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구호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 압류 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문제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2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있던B가맞아사망한경우,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3甲이살해의고의로사육장주인A를향해총을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4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아이A가맞아사망한경우甲이인식했던사실의 범죄성립에관하여,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곰을 맞힌 사례에 관한 서술이다.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인식했던 사실인 살인죄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므로 결론이 일치한다.

  •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빗나간 총알이 옆 사람을 맞힌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를, 법정적 부합설이 살인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 개를 향한 손괴 고의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법정적 부합설은 인식 사실에 대해 손괴미수를 인정하나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문제 5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2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서술이다. 두 죄는 같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차 후 적재함 상자를 운반하다 낙하해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다.
  • 골프 경기보조원도 경기 규칙 준수와 주위 살핌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행정단속 법규도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문제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에있지만,위와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제15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결과적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그행위와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으로예견가능성은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순간적으로피해자를살해할것을결의하고 양손으로피해자의목을졸라그자리에서질식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 모두 옳으므로 네 항목 전부가 정답 조합이다.

  • ㉠ 고의범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 ㉡ 결과적 가중범은 인과관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 강간 후 확정적 살해 고의로 목을 졸라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논할 여지가 없다.
문제 7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3책임조각사유로서심신상실이란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4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행위자대신사회적평균인을두고이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존속폭행죄의 자복에 관한 서술이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자복)하면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며, 자유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둘 다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문제 8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형이무거워지는요인이되는결과가과실로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동법 제18조의2(미수)가“제18조제1항및제2항의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1㉠(O) ㉡(X) ㉢(X) ㉣(O)
2㉠(O) ㉡(X) ㉢(X) ㉣(X)
3㉠(X) ㉡(O) ㉢(O) ㉣(X)
4㉠(X) ㉡(X) ㉢(X) ㉣(O)
정답 및 해설

㉠은 O, ㉡은 X, ㉢은 X, ㉣은 O 이므로 ㉠(O) ㉡(X) ㉢(X) ㉣(O) 조합이 바르다.

  •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범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며, 위험범도 미수를 처벌할 수 있다. (O)
  • ㉡ 특수강간치상죄 같은 미수 처벌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강간과 상해를 결합한 결합범에 대한 규정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X)
  • ㉢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X)
  • ㉣ 양벌규정이 미수범 처벌 조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 해당 행위를 했더라도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문제 9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단독으로실행할수있는형식으로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배임죄에서계속된거래행위도중에공동정범으로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에 관한 서술이다. 중간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거래 전체가 포괄일죄라 해도 가담 이전의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대향범이라도,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면 대향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범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사연락이 있어야 성립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탈자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진다.
문제 10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대한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하여치과기공사들이각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2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신분이있는교사범이신분이없는정범보다중하게 처벌될 수는 없다.
4「변호사법」제34조제4항의“변호사가아닌자는변호사를 고용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 있는 교사범에 관한 서술이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했다면 교사범은 자기 신분에 따른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예: 모해 목적 위증교사). 따라서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해 단독으로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된다.
  •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경우,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차이가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죄구성요건이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양자는법조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3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경우별도로강요죄가성립하지않으므로,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요소를 더 갖춘 경우라면 특별관계의 법조경합이지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지문 자체가 근거와 결론이 모순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이다.
  •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위계행위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유사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2
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죄 ㉡죄 ㉢죄 ㉣죄 ㉤죄 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1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4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집행유예로확정판결을받았다면,2026년3월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죄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2025년 8월 확정된 경우이다.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 이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해당하므로 ㉠㉡만 해당하고, 8월 이후에 범한 ㉣㉤죄는 확정 후 범행이라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다.

  • ㉢죄의 벌금형 확정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사후적 경합범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판결이 없는 ㉠㉡㉣㉤죄는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로 아직 확정판결이 없다면 다섯 죄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가 2025년 11월 징역형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2월의 ㉤죄는 제외된다.
문제 13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는「형법」제65조에의하여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었다면,형의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3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는 없다.
4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보안처분에 관한 서술이다. 보안처분은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이 달라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자수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문제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자신이지배하지않는서버에저장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접근하여다운로드받을수있는인터넷주소를 제공받은것만으로도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2甲과乙이A와술을마시던중A를강간하기로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3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4「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관한 서술이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소지죄가 성립한다.

  • 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가 일시적 수면·의식불명에 이르렀다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된다.
  • 강제추행죄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생각하는때에는고발할수있는 것이므로어떤사람이범죄를고발하였다는사실이주위에 알려졌다고하여그고발사실자체만으로고발인의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의심의여지없이확실히진실이라고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타당한확증과근거가없더라도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서술이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도,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동기·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모욕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6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행위의결과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반전과평화메시지와같은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4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관한 서술이다.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 권한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일회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하게 행해지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 17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2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아그위임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착수시기는주거침입행위후강간죄의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 자유를 구속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이면 미수에 그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면 그 차액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문제 18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2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3甲이정상적으로대출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그대출신청을처리하는일련의과정에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서술이다. 외관상 재물을 교부했더라도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카드론 대출이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9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재산상의손실을야기한임무위배행위가동시에그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4업무상배임죄에서재산상의손해라함은현실적인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량 횡령에 관한 서술이다. 타인 소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횡령죄의 주체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한다는 서술은 보관자 지위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임무위배행위가 손실을 보상할 만한 이익을 함께 준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손해도 없다면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가 없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
  •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하며,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문제 20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2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4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서술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결합범이므로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침입한 뒤에야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한다.

  • 보도 대상자가 기자에게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것은 광고를 보도처럼 가장해 달라는 것으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사무처리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문제 21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甲이술집을운영하는A로부터술값26만원의지급을 요구받자,A를유인‧폭행하여술값의지급을면하기로 마음먹고,A를OO아파트부근골목으로유인한후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본인에게재산상손해를가한다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옳지 않으므로 0개이다. 재산죄의 친족 특례, 준강도의 주체, 배임죄의 손해·이익 산정, 문서손괴죄의 객체에 관한 현행 법령과 판례를 묻는다.

  • 장물범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등의 관계인 경우 현행 형법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한다(2025년 말 개정). 반드시 감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술집 주인을 골목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어야 하는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배임죄에서 본인의 손해는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를 뜻하며, 판례는 이 법리가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면 족하고 작성명의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는다. 판례는 자기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문제 22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형법」제116조의3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도로‧공원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3「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어떤도로가일반공중의통행에제공된공로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등을가리지않고일반공중의교통안전등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관한 서술이다.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기수범을 처벌할 뿐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범죄단체조직죄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연락을 통해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말하며 일정한 형식이 필요 없다.
  •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인정된다.
문제 23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통관업무를위하여받아놓은‘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생각합니다.’라는내용의서면답변서를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공무원에 관한 서술이다. 결재란에 자기 이름을 서명했다면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될 뿐이다.

  •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의를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국회 국정조사 후 추가 서면질의에 대해 공무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문제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2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제166조의건조물이아닌「형법」제167조의물건에 해당한다.
3「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처벌규정으로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甲이환전상으로부터구매한게임머니를사용하여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하여예측이적중되면미리정해진배당률에따른 게임머니를지급받고지급받은게임머니를환전상을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사죄에 관한 서술이다.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임을 알고 있는 공범 등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죄 모두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벽체가 일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어 건조물이 아니라 물건에 해당한다.
  •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음화반포죄가 규정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스포츠 결과 예측 게임은 도박에 해당한다.
문제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하거나훈계처분을하도록지시한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2공무원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3검사나사법경찰관등수사주체의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
4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퇴임 후 직권남용 공범에 관한 서술이다. 퇴임 후에는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징계 등을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
문제 26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행위로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동일시할수는없고,그공무원이단체를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3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4「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 문제이다.
  • 뇌물수수자가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준 금품은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고 교사범·종범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제3자뇌물취득죄는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7
국가의사법작용을침해하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공범중1인이그범행에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허위로진술하고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처벌할수 없고,이때공범이이러한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위증죄에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4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증죄의 특례 규정에 관한 서술이다. 위증죄에는 범인도피죄 등에 두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백·자수 특례만 적용된다.

  • 도주죄가 기수에 이른 뒤 범인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교사한 경우도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증거가치의 유무·정도를 불문한다.
문제 28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여부는해당변호인을기준으로하여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4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거나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서술이다. 피의자도 증거보전은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단계의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이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 피의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고, 변호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문제 29
임의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자의동의가있은때에한해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 허용된다.
2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3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처리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했다면 그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변호인의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미리 알리고 녹화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30
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영장을청구함에있어서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그 피의자에대하여전에체포영장을청구하였거나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3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4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 반환 절차에 관한 서술이다. 사법경찰관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영장은 법원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반환한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문제 31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
2비공개조치를취한후방송을송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제3자의시청‧녹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 방송을중단하거나제3자를배제하지않은채방송을계속 진행하는등허가받지아니한제3자의시청‧녹화를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대상으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일반적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제3자가방송내용을지득‧채록하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3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검사에대하여각피의자별또는각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신의 청력으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판례는 금지되는 청취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육성을 그대로 듣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비공개조치를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송을 계속해 사실상 용인했다면, 그 제3자도 당사자에 포함되어 지득·채록이 감청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에 맞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국가안보 위협, 중대한 범죄의 계획·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 없이 하는 긴급통신제한조치도 규정되어 있다.
문제 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자정보가제3자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에복제되어 임의제출된경우,압수‧수색과정에서복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사람에게만참여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내에서압수‧수색영장의집행기관인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압수‧수색현장에「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사람을 참여시킬수는없고,참여가허용된사람이외의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유류물로서영장없이압수하였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압수당시참여권행사의주체가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1㉠(O) ㉡(O) ㉢(X) ㉣(O)
2㉠(O) ㉡(O) ㉢(X) ㉣(X)
3㉠(O) ㉡(X) ㉢(O) ㉣(O)
4㉠(X) ㉡(X) ㉢(O) ㉣(X)
정답 및 해설

㉠ 옳음, ㉡ 옳음, ㉢ 그름, ㉣ 그름이므로 ㉠(O) ㉡(O) ㉢(X) ㉣(X)의 조합이 바르다.

  • ㉠ 제3자 소유·관리 매체에 복제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까지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 제한적으로 집행 조력이 정당화되는 예외(의료행위 수반, 단순 기술적·사실적 보조 등)가 아니면, 참여권자나 규정된 사람 외의 제3자를 압수·수색에 참여시킬 수 없다.
  • ㉢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해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검증에서는 주거주 등의 참여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 정보저장매체를 분실한 경우처럼 권리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물로 압수했다면,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하여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사람이거나피의사실이여러개인경우에는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4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사준칙상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의 분리 결정은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반드시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이송한다(치료감호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함).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문제 34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2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법인이처벌받는경우,법인에게자수감경에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위반행위를한직원또는사용인이자수한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3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규정하고있는‘공범’에는양벌규정에서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4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경우라도당해피고인인법인이그내용을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범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양벌규정의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를 들어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 정지에서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에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법인(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행위자가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35
간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사물의성질상범의와관련성있는간접사실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3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을정도만되면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의나 공모 같은 주관적 요소는 직접 증명이 어려워,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이 판례에 맞다.

  • 판례는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을 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동기를 숨기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3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담임교사가한발언을몰래녹음한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하여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대하여준수기간의정함이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것’이라는준수사항추가결정이있었던경우피고인에 대한보호관찰소직원들의추가준수사항을근거로한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경찰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않은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4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날인이없는경우에그영장은「형사소송법」이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의한 압수물이라도,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발부되었고 적법절차 침해 의도가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영장이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피해아동 부모가 교실에 녹음기를 두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준수기간 정함이 없는 음주금지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 체포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37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것이므로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뇌물죄에서수뢰액은다과에따라범죄구성요건이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까닭에역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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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네 개이고, ㉢만 틀리다.

  •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나, 소송상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의 유무·효력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 수뢰액은 구성요건이거나 추징 대상이므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문제 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진술자의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그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증거에대하여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후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이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건이다.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도 그 이유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같은 상태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해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근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문제 39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지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 ㉡성폭력피해아동이어머니에게진술한내용을어머니가 상담원에게전한후,상담원이그내용을검사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피고인이검사이전의수사기관에서고문등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 없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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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과 ㉤으로 두 개이다.

  • ㉡ 피해아동의 진술이 어머니, 상담원을 거쳐 검사 면전에서 진술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며,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 증인신문 절차 없이 법관이 선서 없이 청취한 진술과 그 형식적 변형물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이를승낙하였다가甲이불을놓아천정에까지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 甲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乙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서 乙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자하였으나,피고인甲이乙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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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한 개뿐이다.

  • ㉠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는 보험금 청구 시이고, 방화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므로, 자기 소유라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
  • ㉢ 乙의 이탈은 사기의 실행 착수 전 단계의 공모 이탈일 뿐,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가 아니다.
  • ㉣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영장 없는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증인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