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26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3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하면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므로 형벌불소급(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해도 위반이 아니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이 넓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유추해석금지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판례 변경으로 종전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던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그 임의 사용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3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4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내국 법인의 자금을 외국에서 임의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내국 법인 포함)인 경우의 외국인 국외범 규정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구성요건 신설로 처벌 대상이 된 포괄일죄에 시행 전후의 행위가 걸쳐 있다면, 시행 이후의 행위만 신설 규정으로 처벌한다.
  •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령이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것은 법령의 변경(개정·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甲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甲은 해당 범죄의 교사범은 물론이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로 구타하여 A가 실신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하였는데 사실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인과관계의과정에대한인식에착오가있으나전과정을 개괄적으로보면A의사망을예견할수있었으므로甲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타인의재물임을인식하고그점유를침해하려는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물질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착오는부진정신분범의고의인정에영향을미치지 않는다.
1㉠(O) ㉡(O) ㉢(O) ㉣(O)
2㉠(O) ㉡(X) ㉢(O) ㉣(X)
3㉠(X) ㉡(X) ㉢(X) ㉣(O)
4㉠(X) ㉡(X) ㉢(X) ㉣(X)
정답 및 해설

네 항목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모두 X가 정답이다.

  • 목적범에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해 실행하게 한 경우, 목적 있는 배후자는 교사범은 물론 간접정범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살해 의도로 구타한 뒤 사망으로 오인해 매장했는데 질식사한 경우는 개괄적 고의 사례로, 판례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본다.
  • 절도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물질이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진정신분범의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이 아니라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신분에 대한 착오는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4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 및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의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4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 작위의무를 인정한다.

  •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부작위가 적극적 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된다.
  •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한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문제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앞차의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형법」과 형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4甲과 乙이 A에 대한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함께 A에 대한 신체침해행위를 하는 기회에 甲이 A를 살해한 경우, 乙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乙은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특수강간치상죄처럼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과실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을 한 조문에 함께 규정한 입법형식에서의 미수 규정이다.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 행정단속 법규의 과실범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준수와 앞차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함께 침해하던 중 일방이 살해한 경우, 다른 공범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6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행위자가 상황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1㉠(O) ㉡(X) ㉢(X) ㉣(X)
2㉠(O) ㉡(O) ㉢(O) ㉣(O)
3㉠(O) ㉡(X) ㉢(O) ㉣(X)
4㉠(X) ㉡(O) ㉢(X) ㉣(O)
정답 및 해설

㉠만 옳고 나머지 ㉡㉢㉣은 모두 틀리므로 ㉠(O) ㉡(X) ㉢(X) ㉣(X)가 정답이다.

  • ㉠ 위법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옳다.
  • ㉡ 자신의 특수한 사정상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므로 틀렸다.
  •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오상방위 등).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 사안이 다른 판례의 취지를 오해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
3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이더라도 일단 승낙이 있는 이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으로 보아야 한다.
4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에 있어서도 그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방위·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방위의사·피난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과잉피난에서도 이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문제 8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뇌전증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지병을 이유로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서,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그 지병만으로 심신장애·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

  •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본인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강제된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 9
범죄실현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자의 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될 수 없다.
2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죄의 방조가 될 수는 없고 미수의 방조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3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살인예비죄에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그것이있다고할수없고객관적으로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를 "미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기수에 이른 뒤에는 중지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불능미수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객관적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문제 10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향범 사이에는 교사범은 물론이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甲과 乙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정범인 甲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乙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甲이 사물변별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 乙을 이용하여 A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1㉠(X) ㉡(O) ㉢(X) ㉣(O)
2㉠(O) ㉡(X) ㉢(X) ㉣(O)
3㉠(X) ㉡(O) ㉢(O) ㉣(O)
4㉠(O) ㉡(X) ㉢(O) ㉣(X)
정답 및 해설

㉠과 ㉣만 옳으므로 ㉠(O) ㉡(X) ㉢(X) ㉣(O)가 정답이다.

  • ㉠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대향범에는 공범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교사범·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
  • ㉡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인데 행위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 상대방의 실행을 알고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자에게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사물변별능력 없는 유아는 "처벌되지 않는 자"이므로 이를 이용한 甲은 간접정범이 된다.
  •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실행 착수 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옳다.
문제 11
교사와 방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때문에형의경중이달라지는경우에신분이있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교사범이그성립과처벌에있어서정범에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에 준하여 처벌한다.
1㉠(O) ㉡(O) ㉢(X) ㉣(O)
2㉠(O) ㉡(X) ㉢(X) ㉣(O)
3㉠(X) ㉡(X) ㉢(O) ㉣(X)
4㉠(X) ㉡(O) ㉢(O) ㉣(X)
정답 및 해설

㉢만 옳으므로 ㉠(X) ㉡(X) ㉢(O) ㉣(X)가 정답이다.

  •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성립한다. 틀렸다.
  • ㉡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 원칙은 제31조 제1항이고,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두 조문의 취지를 뒤바꿔 설명했다.
  •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옳다.
  • ㉣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면 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다.
문제 12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행 처분행위로인하여법익침해의위험이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이른후종국적인법익침해의결과가발생하기전에 새로운 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후행처분행위는이미성립한횡령죄의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징역형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는 2개의 죄로 분리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행하여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3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행위는특별법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만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뒤,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행위로 생긴 위험을 현실적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후행 행위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최종 범행 시에 완성되는 하나의 죄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데,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문제 13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2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서 유죄 선고가 가능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그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압수된 물건이라면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적법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4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채업자인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A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이는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2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 甲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A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이면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지 않다.

  •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 상습으로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의 가중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이며,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5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기수에 이른다.
2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하는죄로서,이와같이사람이특정한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말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형법」 제288조 제1항의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생활관계또는보호관계로부터범인이나제3자의 사실상지배하에옮기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폭행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실력적지배하에둘수있을정도로는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4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 비록 장소적이전이없었다할지라도「형법」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것이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감금죄의 장애에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 약취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문제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A(女, 18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A를 향한 자세에서 A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으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을줌으로써자신의심리적만족을 얻고자하는욕망도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이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므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등도 될 수 있다(판례 변경).
문제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2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제공하여편집인이신문지상에이를게재한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甲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출판물의 표현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형법」제310조의‘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란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사실의 기사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편집인이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경우에도,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진다. 게재 여부가 편집인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평가인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전체 맥락상 평균적 독자가 보기에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그 이익을 위해 적시해야 하며, 특정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도 포함한다.
문제 18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2「형법」제316조제2항소정의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않는등봉함기타비밀장치가되어있지아니한것은 이를기술적수단을동원해서알아냈더라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공동거주자 甲이 다른 공동거주자 A로부터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A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甲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며, 이때 주거등에관하여거주‧관리‧점유할법률상정당한권한을가지고 있어야만 그러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만 거주자·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건조물침입에서 위요지는 담 등 경계로 건조물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이어야 하며, 보안장치가 없다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9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이 가져간 용지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두사람이생강농사를조합관계로동업하던중불화가생겨 그 중 1인이 생강 밭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업탈퇴의의사표시를한경우,남은동업인이혼자생강밭을 경작 및 수확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때에는준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하고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동업 중 한 사람이 묵시적으로 탈퇴한 뒤 남은 동업인이 혼자 경작·수확해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다. 탈퇴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는 지분 정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 설계도면을 노트북에서 자기 용지에 출력해 가져간 경우,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니고 용지는 자기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고, 강도범인이 폭행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이다.
  •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했다면 피해자가 우연히 탈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그러한행위로인한정보처리의결과를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아니므로그점유자는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 ㉠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지 준강도 목적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옳다.
  • ㉡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처분행위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 단일한 범의 아래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며 별도 절도죄가 아니다. 옳다.
  • ㉣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면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1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미수에그친경우,동업자들이피고인에대한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지배아래에들어가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판이 확정되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동업자들을 기망해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한 사안에서,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법원을 기망한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
문제 22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함으로써 乙의 A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방조하고,사기피해자A가乙에게속아甲의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영득할 의사로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甲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양도함으로써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우,甲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甲이 乙로부터 공무원인 제3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4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를A에게통지하지않고 A로부터남아있던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아개인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뇌물 교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금전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방조범이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3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2甲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A를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살인죄가성립하고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3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또는범인의행위로인하여매개물에불이붙게 됨으로써연소작용이계속될수있는상태에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불이옮겨붙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불을 놓아 무주물(인형)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무주물’을‘자기소유의물건’에준하는것으로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강타해 실신시킨 뒤 살해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고의의 사망까지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곧바로 진화되어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불을 놓아 무주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을 자기소유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문제 2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가상화폐거래시스템의설치‧운영주체로부터각자의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부검결과로써확인된최종적사인이이보다앞선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작성자가 진단서작성당시그내용이허위라는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아니라이를촬영한이미지파일을휴대전화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개별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자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인식이 없었다면 사인이 사후 부검 결과와 다르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 2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통방해를유발한집회에참가한경우참가당시이미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3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채자기앞수표를발행한경우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4도박죄에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것’을의미하는바,여기서‘우연’이란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관하여승패를결정하는것’을말하고,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수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편취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 도박의 "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공무원이그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관하여직권의행사에가탁하여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공무상비밀누설죄는비밀그자체를보호하는것이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뇌물이실제로공동정범인공무원또는비공무원중 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는이미성립한뇌물수수죄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를 말하며,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나 형식적·소홀한 수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한다.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27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나가수개의허위진술을하였더라도최초에한 선서의효력을유지시킨후증언하였다면1개의위증죄를 구성한다.
2사립대학교교수로하여금소속학교법인에의한인사권의 행사로서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민원을제기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경찰관 甲이 A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이를기록에첨부하여구속영장을신청하고,진술조서등이 허위로작성된정을모르는검사와영장전담판사를기망하여 구속영장을발부받은후그영장에의하여A를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4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최초의 선서 효력을 유지시켜 증언했다면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사립대학 교수를 소속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경우, 징계권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허위 조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문제 28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인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발에 있어서도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이어서법인의등록번호와대표자의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 ㉠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1인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옳다.
  •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렸다.
  • ㉣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은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효력이 생긴다. 옳다.
  • ㉤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자연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다.
문제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와동석한신뢰관계에있는자가피의자를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피의자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3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고지를 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답변은 피의자의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각 답변란에 무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서 말미와 간인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의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가완료된후이를재생하여시청한피의자또는변호인이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영상녹화하여첨부하지않고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는 답변이 피의자의 자필이 아니고, 답변란의 무인도 조서 말미·간인의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중단한 처분은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영상녹화물을 시청한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문제 3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그밖에수사상의비밀보호를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심문장소에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장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3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친권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의사능력이있는미성년자나그친권자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였다면 그러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2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앞서 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는한이를 처분을 받았던 사람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3현행범인체포현장에서소지자가임의로제출하는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4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을 임의로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치과병원 접수대 안쪽에 설치된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그곳에 펼쳐진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그 진료기록부를 넘겨가며 사법경찰관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기 피해 보험회사들의 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임의로 참여시켜 컴퓨터와 진료기록부를 탐색·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면,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집행이다.

  • 이미 집행을 종료한 뒤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제 3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대상이되는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를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정보저장매체를임의제출한피압수자에더하여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에해당하는지여부는전자정보에의해식별되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때압수‧수색당시외형적‧객관적으로인식가능한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甲을피의자로하여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대하여압수‧수색을실시한경우,수사기관은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증거은닉을교사받아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본범이그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임의제출자이자피의자인증거은닉범과함께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같아 위법하다. 옳다.
  • ㉡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다.
  • ㉢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옳다.
  • ㉣ 증거은닉범이 피의자 지위에서 본범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틀렸다.
  • ㉤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옳다.
문제 3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해당하는표현을특정소수에게한경우공연성이 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있으므로,전파될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포함되므로,양형의기초가되는정상관계사실은 「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 해당한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고 형벌이므로, 그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경우사실을조사할수있고,공판절차에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 ㉠ 공연성은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의 전파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옳다.
  • ㉡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렸다.
  • ㉢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틀렸다.
  •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옳다.
  • ㉤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옳다.
문제 34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A를협박한사건의공판정에서“내말안듣고이혼을 요구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甲이 말하였다고 피해자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2사법경찰관 P가 수사과정에서 절도 피의자 甲으로부터 들은 범행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甲이A에게행한진술이기재된서류가甲이그러한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甲이 A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4甲이 A를 살해하는 현장을 B가 목격하고 이를 C에게 전언한 경우,甲이A를살해하는것을보았다는목격자B의말을 B로부터 전해 들은 C의 증언은, 甲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서 전문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목격자 B의 말을 전해 들은 C의 증언은 甲의 살인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이지만,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B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 틀렸다.

  • 협박 피고사건에서 피해자가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발언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들은 범행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문제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에대한지문채취가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해당하지아니함이분명하여,이를가리켜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하나라도갖추지못한경우,그러한압수‧수색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지명된공무원이범죄수사를위하여 음식점등영업소에출입하여증거수집등수사를하면서 행정조사시요구되는「식품위생법」제22조제3항이정한 ‘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조사기간등이기재된서류를 지니고 제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은 틀렸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 지문 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물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 ㉢ 현행범 관련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는 행정조사와 구분되므로, 행정조사에 요구되는 증표 제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문제 36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외에서작성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
4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가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관의 심문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관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나머지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수사기관 조서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 주장란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아니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로 보기도 어려워, 수사기관 조서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같은 부분은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되어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서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 37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작성한검증조서에피의자이던피고인이사법경찰관 앞에서자백한범행내용을현장에따라진술‧재연한내용이 기재되고그재연과정을촬영한사진이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후 그 ‘압수물을 찍은사진’은피고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대하여피해자에대한반대신문이 이루어져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범행 재연 사진이 첨부된 검증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현장에서 진술·재연하게 한 기재와 사진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아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 내용과 재연 상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그 압수물 사진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독립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문제 3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18조제2항에따른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피고인이하는동의에대하여아무런이의나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피고인의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철회가가능하나,그취소또는철회전에이미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의 취소·철회에 관한 서술이다.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공시송달로 2회 이상 소환받고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동의의 법적 효과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변호인이 동의 당시 재정하면서 이의나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3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8. 6. 1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출소 후 甲은 도박빚에 시달리자2010.6.16.15:40경피해자A가운영하는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OO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문을열어둔다는사실을알고그곳202호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이밍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甲은 사법경찰관 P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지받자, 변호사 乙을 찾아가 다가올 수사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 이후 甲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사례에서甲에게는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 ㉡만일 甲의 사기죄로 선고받았던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위 2010. 6. 16. 甲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甲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甲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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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당해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당해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당해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형사소송법」제312조부터제316조까지의규정에따라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하여도 증거로 할 수 없다.
3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4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 취지 내용이 있더라도,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를 준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 없으나,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거쳐야 한다.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3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하면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므로 형벌불소급(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해도 위반이 아니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이 넓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유추해석금지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판례 변경으로 종전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던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그 임의 사용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3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4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내국 법인의 자금을 외국에서 임의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내국 법인 포함)인 경우의 외국인 국외범 규정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구성요건 신설로 처벌 대상이 된 포괄일죄에 시행 전후의 행위가 걸쳐 있다면, 시행 이후의 행위만 신설 규정으로 처벌한다.
  •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령이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것은 법령의 변경(개정·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甲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甲은 해당 범죄의 교사범은 물론이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로 구타하여 A가 실신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하였는데 사실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인과관계의과정에대한인식에착오가있으나전과정을 개괄적으로보면A의사망을예견할수있었으므로甲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타인의재물임을인식하고그점유를침해하려는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물질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착오는부진정신분범의고의인정에영향을미치지 않는다.
1㉠(O) ㉡(O) ㉢(O) ㉣(O)
2㉠(O) ㉡(X) ㉢(O) ㉣(X)
3㉠(X) ㉡(X) ㉢(X) ㉣(O)
4㉠(X) ㉡(X) ㉢(X) ㉣(X)
정답 및 해설

네 항목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모두 X가 정답이다.

  • 목적범에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해 실행하게 한 경우, 목적 있는 배후자는 교사범은 물론 간접정범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살해 의도로 구타한 뒤 사망으로 오인해 매장했는데 질식사한 경우는 개괄적 고의 사례로, 판례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본다.
  • 절도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물질이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진정신분범의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이 아니라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신분에 대한 착오는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4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 및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의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4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 작위의무를 인정한다.

  •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부작위가 적극적 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된다.
  •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한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문제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앞차의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형법」과 형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4甲과 乙이 A에 대한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함께 A에 대한 신체침해행위를 하는 기회에 甲이 A를 살해한 경우, 乙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乙은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특수강간치상죄처럼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과실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을 한 조문에 함께 규정한 입법형식에서의 미수 규정이다.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 행정단속 법규의 과실범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준수와 앞차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함께 침해하던 중 일방이 살해한 경우, 다른 공범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6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행위자가 상황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1㉠(O) ㉡(X) ㉢(X) ㉣(X)
2㉠(O) ㉡(O) ㉢(O) ㉣(O)
3㉠(O) ㉡(X) ㉢(O) ㉣(X)
4㉠(X) ㉡(O) ㉢(X) ㉣(O)
정답 및 해설

㉠만 옳고 나머지 ㉡㉢㉣은 모두 틀리므로 ㉠(O) ㉡(X) ㉢(X) ㉣(X)가 정답이다.

  • ㉠ 위법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옳다.
  • ㉡ 자신의 특수한 사정상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므로 틀렸다.
  •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오상방위 등).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 사안이 다른 판례의 취지를 오해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
3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이더라도 일단 승낙이 있는 이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으로 보아야 한다.
4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에 있어서도 그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방위·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방위의사·피난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과잉피난에서도 이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문제 8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뇌전증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지병을 이유로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서,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그 지병만으로 심신장애·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

  •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본인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강제된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 9
범죄실현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자의 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될 수 없다.
2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죄의 방조가 될 수는 없고 미수의 방조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3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살인예비죄에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그것이있다고할수없고객관적으로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를 "미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기수에 이른 뒤에는 중지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불능미수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객관적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문제 10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향범 사이에는 교사범은 물론이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甲과 乙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정범인 甲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乙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甲이 사물변별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 乙을 이용하여 A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1㉠(X) ㉡(O) ㉢(X) ㉣(O)
2㉠(O) ㉡(X) ㉢(X) ㉣(O)
3㉠(X) ㉡(O) ㉢(O) ㉣(O)
4㉠(O) ㉡(X) ㉢(O) ㉣(X)
정답 및 해설

㉠과 ㉣만 옳으므로 ㉠(O) ㉡(X) ㉢(X) ㉣(O)가 정답이다.

  • ㉠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대향범에는 공범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교사범·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
  • ㉡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인데 행위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 상대방의 실행을 알고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자에게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사물변별능력 없는 유아는 "처벌되지 않는 자"이므로 이를 이용한 甲은 간접정범이 된다.
  •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실행 착수 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옳다.
문제 11
교사와 방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때문에형의경중이달라지는경우에신분이있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교사범이그성립과처벌에있어서정범에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에 준하여 처벌한다.
1㉠(O) ㉡(O) ㉢(X) ㉣(O)
2㉠(O) ㉡(X) ㉢(X) ㉣(O)
3㉠(X) ㉡(X) ㉢(O) ㉣(X)
4㉠(X) ㉡(O) ㉢(O) ㉣(X)
정답 및 해설

㉢만 옳으므로 ㉠(X) ㉡(X) ㉢(O) ㉣(X)가 정답이다.

  •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성립한다. 틀렸다.
  • ㉡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 원칙은 제31조 제1항이고,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두 조문의 취지를 뒤바꿔 설명했다.
  •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옳다.
  • ㉣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면 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다.
문제 12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행 처분행위로인하여법익침해의위험이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이른후종국적인법익침해의결과가발생하기전에 새로운 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후행처분행위는이미성립한횡령죄의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징역형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는 2개의 죄로 분리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행하여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3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행위는특별법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만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뒤,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행위로 생긴 위험을 현실적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후행 행위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최종 범행 시에 완성되는 하나의 죄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데,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문제 13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2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서 유죄 선고가 가능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그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압수된 물건이라면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적법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4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채업자인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A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이는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2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 甲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A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이면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지 않다.

  •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 상습으로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의 가중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이며,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5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기수에 이른다.
2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하는죄로서,이와같이사람이특정한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말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형법」 제288조 제1항의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생활관계또는보호관계로부터범인이나제3자의 사실상지배하에옮기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폭행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실력적지배하에둘수있을정도로는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4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 비록 장소적이전이없었다할지라도「형법」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것이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감금죄의 장애에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 약취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문제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A(女, 18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A를 향한 자세에서 A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으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을줌으로써자신의심리적만족을 얻고자하는욕망도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이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므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등도 될 수 있다(판례 변경).
문제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2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제공하여편집인이신문지상에이를게재한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甲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출판물의 표현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형법」제310조의‘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란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사실의 기사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편집인이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경우에도,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진다. 게재 여부가 편집인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평가인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전체 맥락상 평균적 독자가 보기에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그 이익을 위해 적시해야 하며, 특정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도 포함한다.
문제 18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2「형법」제316조제2항소정의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않는등봉함기타비밀장치가되어있지아니한것은 이를기술적수단을동원해서알아냈더라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공동거주자 甲이 다른 공동거주자 A로부터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A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甲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며, 이때 주거등에관하여거주‧관리‧점유할법률상정당한권한을가지고 있어야만 그러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만 거주자·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건조물침입에서 위요지는 담 등 경계로 건조물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이어야 하며, 보안장치가 없다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9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이 가져간 용지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두사람이생강농사를조합관계로동업하던중불화가생겨 그 중 1인이 생강 밭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업탈퇴의의사표시를한경우,남은동업인이혼자생강밭을 경작 및 수확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때에는준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하고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동업 중 한 사람이 묵시적으로 탈퇴한 뒤 남은 동업인이 혼자 경작·수확해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다. 탈퇴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는 지분 정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 설계도면을 노트북에서 자기 용지에 출력해 가져간 경우,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니고 용지는 자기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고, 강도범인이 폭행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이다.
  •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했다면 피해자가 우연히 탈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그러한행위로인한정보처리의결과를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아니므로그점유자는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 ㉠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지 준강도 목적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옳다.
  • ㉡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처분행위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 단일한 범의 아래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며 별도 절도죄가 아니다. 옳다.
  • ㉣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면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1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미수에그친경우,동업자들이피고인에대한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지배아래에들어가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판이 확정되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동업자들을 기망해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한 사안에서,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법원을 기망한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
문제 22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함으로써 乙의 A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방조하고,사기피해자A가乙에게속아甲의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영득할 의사로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甲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양도함으로써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우,甲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甲이 乙로부터 공무원인 제3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4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를A에게통지하지않고 A로부터남아있던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아개인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뇌물 교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금전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방조범이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3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2甲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A를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살인죄가성립하고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3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또는범인의행위로인하여매개물에불이붙게 됨으로써연소작용이계속될수있는상태에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불이옮겨붙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불을 놓아 무주물(인형)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무주물’을‘자기소유의물건’에준하는것으로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강타해 실신시킨 뒤 살해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고의의 사망까지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곧바로 진화되어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불을 놓아 무주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을 자기소유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문제 2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가상화폐거래시스템의설치‧운영주체로부터각자의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부검결과로써확인된최종적사인이이보다앞선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작성자가 진단서작성당시그내용이허위라는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아니라이를촬영한이미지파일을휴대전화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개별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자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인식이 없었다면 사인이 사후 부검 결과와 다르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 2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통방해를유발한집회에참가한경우참가당시이미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3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채자기앞수표를발행한경우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4도박죄에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것’을의미하는바,여기서‘우연’이란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관하여승패를결정하는것’을말하고,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수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편취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 도박의 "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공무원이그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관하여직권의행사에가탁하여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공무상비밀누설죄는비밀그자체를보호하는것이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뇌물이실제로공동정범인공무원또는비공무원중 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는이미성립한뇌물수수죄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를 말하며,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나 형식적·소홀한 수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한다.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27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나가수개의허위진술을하였더라도최초에한 선서의효력을유지시킨후증언하였다면1개의위증죄를 구성한다.
2사립대학교교수로하여금소속학교법인에의한인사권의 행사로서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민원을제기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경찰관 甲이 A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이를기록에첨부하여구속영장을신청하고,진술조서등이 허위로작성된정을모르는검사와영장전담판사를기망하여 구속영장을발부받은후그영장에의하여A를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4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최초의 선서 효력을 유지시켜 증언했다면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사립대학 교수를 소속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경우, 징계권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허위 조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문제 28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인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발에 있어서도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이어서법인의등록번호와대표자의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 ㉠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1인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옳다.
  •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렸다.
  • ㉣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은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효력이 생긴다. 옳다.
  • ㉤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자연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다.
문제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와동석한신뢰관계에있는자가피의자를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피의자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3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고지를 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답변은 피의자의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각 답변란에 무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서 말미와 간인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의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가완료된후이를재생하여시청한피의자또는변호인이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영상녹화하여첨부하지않고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는 답변이 피의자의 자필이 아니고, 답변란의 무인도 조서 말미·간인의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중단한 처분은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영상녹화물을 시청한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문제 3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그밖에수사상의비밀보호를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심문장소에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장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3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친권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의사능력이있는미성년자나그친권자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였다면 그러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2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앞서 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는한이를 처분을 받았던 사람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3현행범인체포현장에서소지자가임의로제출하는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4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을 임의로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치과병원 접수대 안쪽에 설치된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그곳에 펼쳐진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그 진료기록부를 넘겨가며 사법경찰관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기 피해 보험회사들의 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임의로 참여시켜 컴퓨터와 진료기록부를 탐색·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면,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집행이다.

  • 이미 집행을 종료한 뒤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제 3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대상이되는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를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정보저장매체를임의제출한피압수자에더하여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에해당하는지여부는전자정보에의해식별되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때압수‧수색당시외형적‧객관적으로인식가능한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甲을피의자로하여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대하여압수‧수색을실시한경우,수사기관은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증거은닉을교사받아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본범이그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임의제출자이자피의자인증거은닉범과함께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같아 위법하다. 옳다.
  • ㉡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다.
  • ㉢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옳다.
  • ㉣ 증거은닉범이 피의자 지위에서 본범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틀렸다.
  • ㉤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옳다.
문제 3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해당하는표현을특정소수에게한경우공연성이 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있으므로,전파될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포함되므로,양형의기초가되는정상관계사실은 「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 해당한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고 형벌이므로, 그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경우사실을조사할수있고,공판절차에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 ㉠ 공연성은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의 전파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옳다.
  • ㉡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렸다.
  • ㉢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틀렸다.
  •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옳다.
  • ㉤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옳다.
문제 34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A를협박한사건의공판정에서“내말안듣고이혼을 요구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甲이 말하였다고 피해자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2사법경찰관 P가 수사과정에서 절도 피의자 甲으로부터 들은 범행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甲이A에게행한진술이기재된서류가甲이그러한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甲이 A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4甲이 A를 살해하는 현장을 B가 목격하고 이를 C에게 전언한 경우,甲이A를살해하는것을보았다는목격자B의말을 B로부터 전해 들은 C의 증언은, 甲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서 전문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목격자 B의 말을 전해 들은 C의 증언은 甲의 살인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이지만,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B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 틀렸다.

  • 협박 피고사건에서 피해자가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발언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들은 범행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문제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에대한지문채취가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해당하지아니함이분명하여,이를가리켜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하나라도갖추지못한경우,그러한압수‧수색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지명된공무원이범죄수사를위하여 음식점등영업소에출입하여증거수집등수사를하면서 행정조사시요구되는「식품위생법」제22조제3항이정한 ‘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조사기간등이기재된서류를 지니고 제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은 틀렸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 지문 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물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 ㉢ 현행범 관련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는 행정조사와 구분되므로, 행정조사에 요구되는 증표 제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문제 36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외에서작성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
4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가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관의 심문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관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나머지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수사기관 조서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 주장란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아니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로 보기도 어려워, 수사기관 조서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같은 부분은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되어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서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 37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작성한검증조서에피의자이던피고인이사법경찰관 앞에서자백한범행내용을현장에따라진술‧재연한내용이 기재되고그재연과정을촬영한사진이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후 그 ‘압수물을 찍은사진’은피고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대하여피해자에대한반대신문이 이루어져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범행 재연 사진이 첨부된 검증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현장에서 진술·재연하게 한 기재와 사진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아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 내용과 재연 상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그 압수물 사진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독립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문제 3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18조제2항에따른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피고인이하는동의에대하여아무런이의나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피고인의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철회가가능하나,그취소또는철회전에이미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의 취소·철회에 관한 서술이다.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공시송달로 2회 이상 소환받고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동의의 법적 효과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변호인이 동의 당시 재정하면서 이의나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3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8. 6. 1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출소 후 甲은 도박빚에 시달리자2010.6.16.15:40경피해자A가운영하는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OO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문을열어둔다는사실을알고그곳202호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이밍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甲은 사법경찰관 P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지받자, 변호사 乙을 찾아가 다가올 수사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 이후 甲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사례에서甲에게는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 ㉡만일 甲의 사기죄로 선고받았던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위 2010. 6. 16. 甲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甲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甲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40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당해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당해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당해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형사소송법」제312조부터제316조까지의규정에따라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하여도 증거로 할 수 없다.
3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4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 취지 내용이 있더라도,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를 준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 없으나,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