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서술은 부진정소급입법과 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뀐 부분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입법형성권이 비교적 넓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신뢰보호가 강하게 요청된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헌법상의 원칙이다.
- 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상 시설로 간주한 이상, 신법 시행 후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5개이다.
- ㉠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의 개정은 양성평등에 부합한다.
- ㉡ 귀화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 ㉢ 외국인의 복수국적 향유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상실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귀화는 순수한 외국인 대상이고 국적회복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가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틀린 서술은 공연관람자 등에게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문화국가이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술감상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끼는 것은 국가가 장려할 일이지 이를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문화·서민문화·대중문화가 모두 포함된다.
-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 과외 금지 규율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틀린 서술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법인일 뿐이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제회가 공법인이면서도 사법인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모든 인간이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착상 전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대학 자치의 주체는 대학, 교수, 교수회가 사안에 따라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될 수 있다.
틀린 서술은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의무가 발생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생명·신체 보호의무가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는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 담배사업법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원전 건설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틀린 서술은 재판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입법형성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부분이다. 절차적 기본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입법형성권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
-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며, 입법자는 제도를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도적 보장은 중요한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장래 법 발전의 방침과 범주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 제도보장에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제한"이 요구되는 기본권과 대조된다.
틀린 서술은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자기결정권의 내용이지만,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
옳은 것은 ㉠㉡㉢의 3개이고, ㉣만 틀렸다.
- ㉠ 조세 등 공과금의 평등원칙은 법적 평등뿐 아니라 사실적 평등 부담도 요청한다.
- ㉡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한 입법이 있더라도 평등원칙만으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서 국가를 우대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틀린 서술은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의 당선무효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다.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누범 가중처벌은 후범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한 가중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행정제재가 제재를 통한 억지 기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게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한 형법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병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이 일반 형사절차의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이라고 보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제출은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영장 효력의 유지·정지·실효도 법관이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틀린 서술은 변호인접견실 CCTV로 교도관이 접견을 관찰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접견 내용을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그친 경우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일방적 형벌권 행사에 대항해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권리이다.
-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은 재판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옳은 것은 ㉠㉢㉣이다.
- ㉠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 비판과 개종 권고를 포함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 ㉢ 천주교 성당 일대의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수용재결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종교시설 건축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 있다.
- ㉡ 대학예배 졸업요건은 보편적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 제한은 법인운영의 자유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문제로도 다뤄진다.
틀린 서술은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 이해관계 있는 국민의 공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 군사기밀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조항은 정보의 접근·수집·처리 규정이 아니라서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외국 국가원수 경호구역에서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경호 목적의 안전 활동에 따른 제지를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았다.
- 집회의 자유는 소수집단이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이룬다.
- 경찰의 집회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이 있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수집 자료의 보관·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틀린 서술은 음반제작자에게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구 음반법 조항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음반 제작업 등록제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제한 효과도 가진다.
- 문신시술은 미적 감상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국가배상청구권 판례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이 국가배상보다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보상금은 불법성·손해 항목 입증이 필요 없고 과실상계도 없으며 지급이 간이·신속하다는 점이 근거다.
- 민법의 소멸시효를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보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이전의 적법한 직무집행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의·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이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수용시설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업 유형별 규율 차이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로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권리의 기속 의미는 형성 활동을 하는 입법부·행정부와 통제 기능의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다르다.
- 사법적 심사에서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 근로기본권은 자유권보다 생존권·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일자리나 생계비를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직장존속청구권도 도출되지 않는다.
-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각 항목을 판정하면 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모두 1개이다.
- ㉠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 규정의 연혁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 ㉡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 보건권은 의료 수혜자적 지위의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의료시술자인 의사가 자기 업무범위를 다투며 원용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이다.
-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은 생명권·건강권·보건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되었다. 옳은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고, 틀린 것은 ㉢이다.
- ㉢ 예비군 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기본적 의무의 헌법상 연혁 서술은 옳다.
-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병력형성뿐 아니라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작전 명령에 복종·협력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 ㉣ 조세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요 충족이나 정책 실현을 위해 강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는 정의가 헌법재판소의 설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