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

22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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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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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에 의하여 설치된 봉안시설로 보도록 함으로써 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설치・관리인의 기존의 법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존의 법상태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4‘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개성공단의 중단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부진정소급입법과 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뀐 부분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입법형성권이 비교적 넓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신뢰보호가 강하게 요청된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헌법상의 원칙이다.
  • 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상 시설로 간주한 이상, 신법 시행 후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2
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한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외국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인의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주권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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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5개이다.

  • ㉠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의 개정은 양성평등에 부합한다.
  • ㉡ 귀화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 ㉢ 외국인의 복수국적 향유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상실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귀화는 순수한 외국인 대상이고 국적회복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가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문제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공연관람자 등에게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문화국가이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술감상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끼는 것은 국가가 장려할 일이지 이를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문화·서민문화·대중문화가 모두 포함된다.
  •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 과외 금지 규율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문제 4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4대학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법인일 뿐이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제회가 공법인이면서도 사법인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모든 인간이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착상 전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대학 자치의 주체는 대학, 교수, 교수회가 사안에 따라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될 수 있다.
문제 5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2「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의무가 발생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생명·신체 보호의무가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는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 담배사업법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원전 건설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 6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3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4직업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이는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재판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입법형성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부분이다. 절차적 기본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입법형성권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

  •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며, 입법자는 제도를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도적 보장은 중요한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장래 법 발전의 방침과 범주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 제도보장에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제한"이 요구되는 기본권과 대조된다.
문제 7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이전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3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이 되나, 입법자에게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자기결정권의 내용이지만,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
문제 8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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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의 3개이고, ㉣만 틀렸다.

  • ㉠ 조세 등 공과금의 평등원칙은 법적 평등뿐 아니라 사실적 평등 부담도 요청한다.
  • ㉡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한 입법이 있더라도 평등원칙만으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서 국가를 우대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제 9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2행정법은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형벌, 과태료,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과징금 등을 가함으로써 의무위반 당사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4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의 당선무효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다.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누범 가중처벌은 후범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한 가중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행정제재가 제재를 통한 억지 기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게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한 형법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영장주의는 구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에 감금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군(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가피성 및 그 내용과 집행의 실질,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이 일반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병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이 일반 형사절차의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이라고 보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제출은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영장 효력의 유지·정지·실효도 법관이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2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3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변호인접견실 CCTV로 교도관이 접견을 관찰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접견 내용을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그친 경우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일방적 형벌권 행사에 대항해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권리이다.
  •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은 재판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 1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6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은 비록 위 대학예배가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단체 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및 법인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 비판과 개종 권고를 포함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 ㉢ 천주교 성당 일대의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수용재결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종교시설 건축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 있다.
  • ㉡ 대학예배 졸업요건은 보편적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 제한은 법인운영의 자유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문제로도 다뤄진다.
문제 13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은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수집・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 이해관계 있는 국민의 공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 군사기밀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조항은 정보의 접근·수집·처리 규정이 아니라서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제 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2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집회 장소의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4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외국 국가원수 경호구역에서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경호 목적의 안전 활동에 따른 제지를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았다.

  • 집회의 자유는 소수집단이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이룬다.
  • 경찰의 집회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이 있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수집 자료의 보관·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문제 15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극장은 영상물・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 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지고 있다.
3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4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음반제작자에게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구 음반법 조항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음반 제작업 등록제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제한 효과도 가진다.
  • 문신시술은 미적 감상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문제 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된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가의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3「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4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청구권 판례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이 국가배상보다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보상금은 불법성·손해 항목 입증이 필요 없고 과실상계도 없으며 지급이 간이·신속하다는 점이 근거다.

  • 민법의 소멸시효를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보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이전의 적법한 직무집행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의·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이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3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수용시설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업 유형별 규율 차이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로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권리의 기속 의미는 형성 활동을 하는 입법부·행정부와 통제 기능의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다르다.
  • 사법적 심사에서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 된다.
문제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2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3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산입조항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퇴직급여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 근로기본권은 자유권보다 생존권·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일자리나 생계비를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직장존속청구권도 도출되지 않는다.
  •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9
보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시술자적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각 항목을 판정하면 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모두 1개이다.

  • ㉠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 규정의 연혁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 ㉡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 보건권은 의료 수혜자적 지위의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의료시술자인 의사가 자기 업무범위를 다투며 원용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이다.
  •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은 생명권·건강권·보건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되었다. 옳은 내용이다.
문제 20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틀린 것은 ㉢이다.

  • ㉢ 예비군 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기본적 의무의 헌법상 연혁 서술은 옳다.
  •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병력형성뿐 아니라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작전 명령에 복종·협력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 ㉣ 조세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요 충족이나 정책 실현을 위해 강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는 정의가 헌법재판소의 설시이다.
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에 의하여 설치된 봉안시설로 보도록 함으로써 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설치・관리인의 기존의 법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존의 법상태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4‘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개성공단의 중단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부진정소급입법과 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뀐 부분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입법형성권이 비교적 넓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신뢰보호가 강하게 요청된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헌법상의 원칙이다.
  • 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상 시설로 간주한 이상, 신법 시행 후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2
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한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외국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인의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주권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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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5개이다.

  • ㉠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의 개정은 양성평등에 부합한다.
  • ㉡ 귀화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 ㉢ 외국인의 복수국적 향유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상실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귀화는 순수한 외국인 대상이고 국적회복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가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문제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공연관람자 등에게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문화국가이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술감상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끼는 것은 국가가 장려할 일이지 이를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문화·서민문화·대중문화가 모두 포함된다.
  •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 과외 금지 규율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문제 4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4대학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법인일 뿐이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제회가 공법인이면서도 사법인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모든 인간이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착상 전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대학 자치의 주체는 대학, 교수, 교수회가 사안에 따라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될 수 있다.
문제 5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2「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의무가 발생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생명·신체 보호의무가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는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 담배사업법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원전 건설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 6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3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4직업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이는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재판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입법형성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부분이다. 절차적 기본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입법형성권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

  •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며, 입법자는 제도를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도적 보장은 중요한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장래 법 발전의 방침과 범주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 제도보장에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제한"이 요구되는 기본권과 대조된다.
문제 7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이전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3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이 되나, 입법자에게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자기결정권의 내용이지만,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
문제 8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의 3개이고, ㉣만 틀렸다.

  • ㉠ 조세 등 공과금의 평등원칙은 법적 평등뿐 아니라 사실적 평등 부담도 요청한다.
  • ㉡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한 입법이 있더라도 평등원칙만으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서 국가를 우대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제 9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2행정법은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형벌, 과태료,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과징금 등을 가함으로써 의무위반 당사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4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의 당선무효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다.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누범 가중처벌은 후범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한 가중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행정제재가 제재를 통한 억지 기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게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한 형법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영장주의는 구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에 감금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군(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가피성 및 그 내용과 집행의 실질,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이 일반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병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이 일반 형사절차의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이라고 보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제출은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영장 효력의 유지·정지·실효도 법관이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2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3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변호인접견실 CCTV로 교도관이 접견을 관찰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접견 내용을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그친 경우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일방적 형벌권 행사에 대항해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권리이다.
  •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은 재판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 1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6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은 비록 위 대학예배가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단체 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및 법인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 비판과 개종 권고를 포함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 ㉢ 천주교 성당 일대의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수용재결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종교시설 건축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 있다.
  • ㉡ 대학예배 졸업요건은 보편적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 제한은 법인운영의 자유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문제로도 다뤄진다.
문제 13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은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수집・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 이해관계 있는 국민의 공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 군사기밀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조항은 정보의 접근·수집·처리 규정이 아니라서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제 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2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집회 장소의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4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외국 국가원수 경호구역에서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경호 목적의 안전 활동에 따른 제지를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았다.

  • 집회의 자유는 소수집단이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이룬다.
  • 경찰의 집회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이 있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수집 자료의 보관·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문제 15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극장은 영상물・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 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지고 있다.
3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4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음반제작자에게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구 음반법 조항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음반 제작업 등록제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제한 효과도 가진다.
  • 문신시술은 미적 감상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문제 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된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가의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3「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4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청구권 판례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이 국가배상보다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보상금은 불법성·손해 항목 입증이 필요 없고 과실상계도 없으며 지급이 간이·신속하다는 점이 근거다.

  • 민법의 소멸시효를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보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이전의 적법한 직무집행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의·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이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3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수용시설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업 유형별 규율 차이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로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권리의 기속 의미는 형성 활동을 하는 입법부·행정부와 통제 기능의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다르다.
  • 사법적 심사에서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 된다.
문제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2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3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산입조항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퇴직급여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 근로기본권은 자유권보다 생존권·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일자리나 생계비를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직장존속청구권도 도출되지 않는다.
  •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9
보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시술자적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각 항목을 판정하면 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모두 1개이다.

  • ㉠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 규정의 연혁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 ㉡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 보건권은 의료 수혜자적 지위의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의료시술자인 의사가 자기 업무범위를 다투며 원용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이다.
  •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은 생명권·건강권·보건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되었다. 옳은 내용이다.
문제 20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틀린 것은 ㉢이다.

  • ㉢ 예비군 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기본적 의무의 헌법상 연혁 서술은 옳다.
  •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병력형성뿐 아니라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작전 명령에 복종·협력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 ㉣ 조세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요 충족이나 정책 실현을 위해 강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는 정의가 헌법재판소의 설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