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의사표현이고성문헌법과동등한효력을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다.
2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대하여효력상우위를가져야할만큼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3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수는없고,개별적문제사항에서헌법적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4성문헌법이라고하여도그속에모든헌법사항을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일 뿐 효력 유지요건은 아니라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이자 효력 유지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요건이 사라지면 관습헌법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된다. 나머지 서술은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판례 그대로이다.
  • 기본적·핵심적 헌법사항인지는 일반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맞다.
  •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사항을 규율할 수 없으므로 불문헌법·관습헌법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맞다.
문제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국회의 의결 기한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로 본 부분이다.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헌법 규정과 일치한다.

  •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제 3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헌법의전문과본문의전체에담겨있는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3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4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지금의정부가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통일정신·국민주권원리 등에서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이들이 헌법·법률 해석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직접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내용은 판례와 같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따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가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문제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2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정당의대표자이자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지위로말미암아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4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과법률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가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온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거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 등에서 도출된다.

  •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직업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이므로 중립의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위반한경우그의사에반하여‘시청자에대한 사과’를명령할수있도록규정한구「방송법」조항은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수있는데,근로관계가형성되기전단계인특정한 직업을선택할수있는권리는국가정책에따라법률로써 외국인에게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이지헌법상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3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인간과배아간개체적연속성을확정하기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사자(死者)에대한사회적명예와평가의훼손은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인격권,즉유족의명예또는유족의사자에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 명령이 인격권을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인의 직업선택은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의 명예 또는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문제 6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정온한생활환경이보장되어야할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사용지역에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2「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민법」 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담배사업법은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규제를 두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태아에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문제 7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이익이대상자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에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사법경찰관이보험사기범검거라는보도자료배포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다. ㉣만 틀린 설명이다.

  • ㉠ 공공의 이익이 우월해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도 성명권의 위법한 침해가 아니다.
  • ㉡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성(父姓)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 ㉢ 수사 중인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취약아동 구성 비율 지침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8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차별적으로우대하는데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조항이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같이취급하는데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의 차이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보상금 신청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같이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문제 9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가려야할곳을내놓아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는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지나친 알몸노출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10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징계시효가 당연히 연장되어 징계혐의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2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영장없이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항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행위는,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연장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게임물을 영장 없이 수거·폐기하게 하더라도 수거증 교부 등 절차적 요건이 있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검사가 증인을 매일 소환해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회유·압박한 행위는 방어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한 조항은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있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1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에서내려진특별한조치임을 감안하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법관의 영장 없이, 사후영장 제도도 없이 구속·압수·수색을 허용한 구 인신구속 임시특례법 조항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미결수용자 접견 내용의 녹음·녹화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협조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2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구속”은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구속뿐아니라행정절차에서이루어진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4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그 기록이 별건 확정 사건의 것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 헌법상 "구속"에는 행정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되므로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문제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乙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하여 시민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A는 乙에게 2022.1.1.부터 2022.6.30.까지 甲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 甲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을요청하면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A가 乙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乙에게 제공한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甲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乙의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甲에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없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 제공은 동일성 식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4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복수국적자의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4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추징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출국금지가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다.

  • 거주·이전의 자유는 선택한 직업·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과 밀접한 장소의 선택·변경을 보호하며, 일시적 이동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복수국적자에게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해소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5
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양심적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 침해한다.
3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4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에게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고,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종류조항만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와 일치하는지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종교전파의 자유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 훈련병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하게 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1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2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3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하는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범위 일탈 시점에 한정된 촬영은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다른 법익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2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4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언론・출판의자유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 강조하는동시에언론・출판의자유에대한제한의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
  • 헌법 제21조 제4항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가 아니라 제한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다.
문제 18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O) ㉡(O) ㉢(O) ㉣(O)
2㉠(O) ㉡(X) ㉢(O) ㉣(X)
3㉠(O) ㉡(X) ㉢(X) ㉣(O)
4㉠(X) ㉡(O) ㉢(X) ㉣(O)
정답 및 해설

㉠~㉣ 모두 판례와 일치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정답이다.

  •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주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한정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O)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규율 대상이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O)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은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퇴직시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O)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용결격으로 하고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9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개인의판단에맡겨놓아사실상청원권을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청원서를접수한국가기관은청원사항을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설명은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원적 성격의 서신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국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게 한 조항은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리 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아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문제 20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로고등학교졸업학력을취득한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3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와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비용을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오로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다.
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의사표현이고성문헌법과동등한효력을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다.
2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대하여효력상우위를가져야할만큼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3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수는없고,개별적문제사항에서헌법적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4성문헌법이라고하여도그속에모든헌법사항을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일 뿐 효력 유지요건은 아니라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이자 효력 유지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요건이 사라지면 관습헌법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된다. 나머지 서술은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판례 그대로이다.
  • 기본적·핵심적 헌법사항인지는 일반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맞다.
  •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사항을 규율할 수 없으므로 불문헌법·관습헌법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맞다.
문제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국회의 의결 기한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로 본 부분이다.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헌법 규정과 일치한다.

  •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제 3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헌법의전문과본문의전체에담겨있는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3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4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지금의정부가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통일정신·국민주권원리 등에서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이들이 헌법·법률 해석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직접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내용은 판례와 같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따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가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문제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2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정당의대표자이자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지위로말미암아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4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과법률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가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온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거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 등에서 도출된다.

  •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직업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이므로 중립의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위반한경우그의사에반하여‘시청자에대한 사과’를명령할수있도록규정한구「방송법」조항은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수있는데,근로관계가형성되기전단계인특정한 직업을선택할수있는권리는국가정책에따라법률로써 외국인에게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이지헌법상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3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인간과배아간개체적연속성을확정하기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사자(死者)에대한사회적명예와평가의훼손은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인격권,즉유족의명예또는유족의사자에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 명령이 인격권을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인의 직업선택은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의 명예 또는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문제 6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정온한생활환경이보장되어야할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사용지역에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2「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민법」 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담배사업법은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규제를 두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태아에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문제 7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이익이대상자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에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사법경찰관이보험사기범검거라는보도자료배포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다. ㉣만 틀린 설명이다.

  • ㉠ 공공의 이익이 우월해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도 성명권의 위법한 침해가 아니다.
  • ㉡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성(父姓)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 ㉢ 수사 중인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취약아동 구성 비율 지침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8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차별적으로우대하는데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조항이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같이취급하는데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의 차이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보상금 신청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같이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문제 9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가려야할곳을내놓아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는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지나친 알몸노출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10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징계시효가 당연히 연장되어 징계혐의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2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영장없이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항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행위는,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연장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게임물을 영장 없이 수거·폐기하게 하더라도 수거증 교부 등 절차적 요건이 있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검사가 증인을 매일 소환해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회유·압박한 행위는 방어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한 조항은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있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1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에서내려진특별한조치임을 감안하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법관의 영장 없이, 사후영장 제도도 없이 구속·압수·수색을 허용한 구 인신구속 임시특례법 조항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미결수용자 접견 내용의 녹음·녹화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협조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2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구속”은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구속뿐아니라행정절차에서이루어진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4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그 기록이 별건 확정 사건의 것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 헌법상 "구속"에는 행정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되므로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문제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乙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하여 시민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A는 乙에게 2022.1.1.부터 2022.6.30.까지 甲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 甲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을요청하면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A가 乙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乙에게 제공한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甲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乙의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甲에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없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 제공은 동일성 식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4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복수국적자의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4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추징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출국금지가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다.

  • 거주·이전의 자유는 선택한 직업·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과 밀접한 장소의 선택·변경을 보호하며, 일시적 이동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복수국적자에게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해소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5
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양심적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 침해한다.
3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4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에게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고,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종류조항만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와 일치하는지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종교전파의 자유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 훈련병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하게 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1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2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3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하는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범위 일탈 시점에 한정된 촬영은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다른 법익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2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4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언론・출판의자유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 강조하는동시에언론・출판의자유에대한제한의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
  • 헌법 제21조 제4항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가 아니라 제한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다.
문제 18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O) ㉡(O) ㉢(O) ㉣(O)
2㉠(O) ㉡(X) ㉢(O) ㉣(X)
3㉠(O) ㉡(X) ㉢(X) ㉣(O)
4㉠(X) ㉡(O) ㉢(X) ㉣(O)
정답 및 해설

㉠~㉣ 모두 판례와 일치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정답이다.

  •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주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한정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O)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규율 대상이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O)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은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퇴직시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O)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용결격으로 하고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9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개인의판단에맡겨놓아사실상청원권을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청원서를접수한국가기관은청원사항을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설명은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원적 성격의 서신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국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게 한 조항은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리 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아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문제 20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로고등학교졸업학력을취득한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3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서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와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비용을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오로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