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서술은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일 뿐 효력 유지요건은 아니라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이자 효력 유지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요건이 사라지면 관습헌법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된다. 나머지 서술은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판례 그대로이다.
- 기본적·핵심적 헌법사항인지는 일반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맞다.
-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사항을 규율할 수 없으므로 불문헌법·관습헌법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맞다.
틀린 서술은 국회의 의결 기한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로 본 부분이다.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헌법 규정과 일치한다.
-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틀린 서술은 통일정신·국민주권원리 등에서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이들이 헌법·법률 해석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직접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내용은 판례와 같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따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가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틀린 서술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가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온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거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 등에서 도출된다.
-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직업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이므로 중립의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 명령이 인격권을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인의 직업선택은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의 명예 또는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틀린 서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담배사업법은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규제를 두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태아에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옳은 것은 ㉠㉡㉢이다. ㉣만 틀린 설명이다.
- ㉠ 공공의 이익이 우월해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도 성명권의 위법한 침해가 아니다.
- ㉡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성(父姓)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 ㉢ 수사 중인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취약아동 구성 비율 지침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의 차이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보상금 신청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같이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틀린 서술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는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지나친 알몸노출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틀린 서술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연장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게임물을 영장 없이 수거·폐기하게 하더라도 수거증 교부 등 절차적 요건이 있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검사가 증인을 매일 소환해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회유·압박한 행위는 방어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한 조항은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있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법관의 영장 없이, 사후영장 제도도 없이 구속·압수·수색을 허용한 구 인신구속 임시특례법 조항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미결수용자 접견 내용의 녹음·녹화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협조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그 기록이 별건 확정 사건의 것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 헌법상 "구속"에는 행정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되므로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틀린 서술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없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 제공은 동일성 식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추징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출국금지가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다.
- 거주·이전의 자유는 선택한 직업·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과 밀접한 장소의 선택·변경을 보호하며, 일시적 이동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복수국적자에게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해소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틀린 서술은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고,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종류조항만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와 일치하는지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종교전파의 자유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 훈련병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하게 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틀린 서술은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하는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범위 일탈 시점에 한정된 촬영은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다른 법익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틀린 서술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
- 헌법 제21조 제4항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가 아니라 제한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다.
㉠~㉣ 모두 판례와 일치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정답이다.
-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주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한정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O)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규율 대상이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O)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은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퇴직시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O)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용결격으로 하고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적절한 설명은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원적 성격의 서신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국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게 한 조항은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리 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아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틀린 서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와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비용을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오로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