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내부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등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한다는 보기는 옳다.
-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 중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는 보기는 옳다.
-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등이 주요 요소라는 보기는 옳다.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계엄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계엄 폐지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한 보기는 옳다.
- 제3차 개정헌법에서 계엄 시 국민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 보기는 옳다.
- 제5차 개정헌법에서 국회 통고와 계엄해제 요구 시 해제하게 한 보기는 옳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경계가 될 수 없지만, 관할 행정청이 이를 기준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지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은 보장되지 않아 법률에 의한 폐치·분합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자치사무 감사는 합리적 의심과 특정된 감사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헌법 전문에 5·16혁명의 이념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제3공화국)이므로, 제4공화국 헌법이 이를 처음 명시했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72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처음 명시되었지만, ‘5·16혁명의 이념’은 이미 1962년 헌법 전문에 있었다.
- 3·1운동 정신이 헌법·법률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보기는 옳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일본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민족 자주독립을 추구한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는 보기는 옳다.
- 현행헌법 전문이 헌법개정권자를 국민으로 하고 제9차 개정임을 밝힌다는 보기는 옳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대법원이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본다는 보기는 옳다.
-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 거짓·부정한 방법의 국적회복허가 취소권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가 최소한의 성격을 갖는지 판단하되, 헌법재판소가 위험상황의 성격을 주관적 가치판단으로 판단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헌법 제10조가 국가에 기본권 보호·실현의무를 부과한다는 보기는 옳다.
-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도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보기는 옳다.
- 환경권 보호의무 심사기준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보기는 옳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계고하도록 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대출금지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한다는 보기는 옳다.
- 위임입법은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영역에서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는 보기는 옳다.
-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로 보지 않았다.
-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선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여비 미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얻어야 할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의 동의정족수 자체를 자치규약에 위임한 구 도시정비법 조항은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탄소중립기본법의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는 보기는 옳다.
-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행정부에 위임한 의료법 조항이 의회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옳은 것은 ㉠㉡㉣이고 ㉢은 틀리다.
- ㉠ 인접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도의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 13세 미만 강제추행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행정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보기가 적절하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체력단련장업에 체육지도자 1명 이상 배치를 요구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 문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더라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수용이라는 외관을 가졌더라도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을 규율하는 것으로, 수용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가축 살처분은 사회적 제약이지만 가혹한 부담이 있으면 조정적 보상을 요한다는 보기는 옳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개발부담금은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에서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세로 보았으므로, 이를 유도적·조정적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개발부담금이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기준으로 부과되고 그 수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된다는 점에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조세라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을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 본 것은 소수의 반대의견이다.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인데, 골프장 이용자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고,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과는 공적 과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방송광고·후보자 방송연설 등에서 한국수화언어·자막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후보자 1인만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훈련병에 대한 대통령선거 토론회 시청 금지는 다른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청원법상 청원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등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청원권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보기는 옳다.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공공제도·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 공개를 청원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다.
- 국회에 청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 또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결론은 직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설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보기는 판례의 외형설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 5·18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로 보는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입니다.
- 순직 군인 유족의 배상청구를 배제한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시행계획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으므로 침해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수학권은 교육조건 개선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이 이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헌 확인되었습니다.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등 의무교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론은 사립 초·중등학교 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구 사립학교법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헌이라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막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한으로 보았습니다.
- 설립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개방감사제는 감사의 신뢰성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사립유치원 회계를 교육부장관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한 규칙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운영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결론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합헌이라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원도 교원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결론은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이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권 개입을 자제하는 형사상 특례일 뿐이므로, 직접 제한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혼인무효사유가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준 지침은 신분등록 규정일 뿐 혼인·가족생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조항은 신고의사의 진실성 담보를 위한 것으로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금지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