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선언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책무라는 취지와 정반대로 서술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감축 수치의 결정은 입법자와 집행자의 몫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하여 선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무라고 보았다. 보기는 이 책무를 부정하고 있어 틀리다.
- 죄질과 책임 사이의 비례관계를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으로 입법형성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는 보기는 옳다.
- 신뢰보호원칙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며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 명확성원칙이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고 일반적 개념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보기는 옳다.
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기 주체와 관련하여 정당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구조이며, 정당은 제소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판결한다는 보기는 옳다.
-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회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보기는 옳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부활한 것은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이므로,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활했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 조항은 제3차·제5차 개정헌법에 있다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고, 제8차 개정헌법에도 없었으며 1987년 제9차 개정으로 다시 규정되었다.
- 제헌헌법의 제정·공포 경위와 혼인·가족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규정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제2차 개정헌법의 개헌 제안 요건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제3차 개정헌법이 일반적 법률유보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두었다는 보기는 옳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기는 결론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 해소 요건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적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역사·정치·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할 문제라는 보기는 옳다.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보기에서 지배복종관계에 있어 일반 사인처럼 지배 아래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이라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아동·청소년이 독자적 인격체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격권을 보호받는다는 보기는 옳다.
-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면서 단체로서 정당의 기본권이기도 하다는 보기는 옳다.
-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참정권 등은 성질상 제한된다는 보기는 옳다.
한약제제를 일정한 한약서 수재 처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판단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규정은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한 규정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기는 옳다.
- 원전 건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규정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기는 옳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명령 조항은 다른 대규모점포와 차별하더라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
-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금지하는 조항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촬영은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만 옳고 ㉠은 틀리다.
㉠ 특정경제범죄 집행유예자의 취업제한 및 법무부장관 승인 조항은 취업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건축선을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정하게 한 조항, ㉢ 교습비 반환사유·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모두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네 항목 모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므로 모두 옳다.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 ㉢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으로 한정한 예규는 침해가 아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O,X 판정 결과는 ㉠ O, ㉡ O, ㉢ O, ㉣ X이다.
- ㉠ 국회의원만 후원회지정권자로 하고 도의회의원·시의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가벼운 형이 확정되어 구금이 선고형을 초과한 경우 초과 구금에 대한 보상요건을 두지 않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옥외집회라는 개념은 법원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보기는 옳다.
- 근로자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지급의무 위반 처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조치 의무 조항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이 공적 공간이므로 CCTV 설치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되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적 공간이라도 보육교사 등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녹화되므로 제한 자체는 인정된다.
- 사유재산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보기는 옳다.
-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하게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판결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도록 한 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과 결론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법무사 업무범위 조항은 자격제도 관련이어서 심사가 강화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건축사 명의대여 시 필요적 자격취소 조항을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의약외품이 아닌 물품의 오인 우려 표시 금지 조항을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침해로 보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관계가 반대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보며, 그래서 선거운동 제한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를 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이고 금지가 예외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보기가 적절하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재산권성 인정 여부, 일률적 배제나 일률적 징수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두 헌재 결론과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권 보장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피고인이 유리한 주장·자료를 제출할 기회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보기는 옳다.
-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상고장 보정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절차 구성에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은 수학능력을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수학능력을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로 본다. 인격적 요소가 아니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는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보기는 옳다.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 있으며 이 보기가 적절하다.
나머지 보기는 헌재가 근로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반대로 서술했다.
-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제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기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내이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 적용제외로 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기가 적절하다.
-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므로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한 보기는 틀리다.
- 구조금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하므로 한정적으로 서술한 보기는 틀리다.
- 평균임금 기준 유족구조금 산정 조항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종전 기간의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과거에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수급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군인연금 유족연금수급권이 피부양자 지위에 기초한 파생수급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이 후불임금 성격을 가미하여 재산권으로서 성격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라는 보기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