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의존은 노화로 중추신경조직이 퇴화하면서 나타나는 의존이다.
의존은 영역별로 원인이 달라서 신체적 의존은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의존은 임금 노동 역할 상실과 짝을 이룬다. 중요한 사람을 잃으면 사회적·정서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더 기대게 된다.
- 신체 기능 저하는 경제적 의존이 아니라 신체적 의존의 원인이다.
- 임금 노동 역할 상실은 신체적 의존이 아니라 경제적 의존의 원인이다.
- 사물 애착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특성으로 의존 원인이 아니다.
-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의존성과 별개의 심리적 특성이다.
대상자에게는 부정형 명령 대신 긍정형 문장으로 말하고, 다른 물건을 쥐여 주며 관심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을 건넨 뒤에는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최소 3초 이상 기다려 준다. 손을 넣는 이유가 기저귀 발진 같은 불편함은 아닌지도 함께 살핀다.
- 하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은 거부감만 키운다.
- 신체 억제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말은 인권 침해이다.
- 더럽다는 표현은 대상자의 자존감을 해친다.
- 설명 없이 손을 잡아당기면 불안과 저항을 부른다.
취업 상담·정보 제공과 일자리 알선을 맡는 곳은 노인취업알선기관이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의 세 가지로 나뉜다. 각 기관이 맡는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르다.
- 노인인력개발기관은 일자리 개발·보급, 조사, 교육·홍보, 프로그램 인증·평가를 지원한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개발, 창업·육성, 재화 생산·판매를 직접 담당한다.
-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로 일자리 알선 전담기관이 아니다.
- 노인교실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복지시설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는 심의 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한다.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꾸리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꼭 포함된다.
- 장기요양기관 소속이 아니며 인원도 15인이다.
- 보건복지부 단일 기구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다.
-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된다.
- 이의신청 심사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공단이 업무 과정에서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만료 뒤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 만료일 직전까지 신청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 180일 전부터라는 기간은 법령에 없다.
-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는 이의신청 기간과 헷갈린 것이다.
제공인력이 바뀌어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에 속한다.
같은 원칙에는 매년 건강검진, 학대나 부당행위 발견 시 지체 없는 신고,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이 포함된다.
- 수급자 중심 원칙은 상담, 욕구 파악, 사생활 보호, 기록 설명과 확인이 핵심이다.
- 계획과 기준 원칙은 계획된 내용·시간 준수, 상태 기록, 부당 요구 거절이 핵심이다.
- 가족 요구 최우선은 3대 원칙에 없다.
- 기관 운영 효율 중심도 3대 원칙에 없다.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처분 주체는 공단이 아니며 영구 박탈도 아니다.
- 기관장의 자체 징계로 대신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 종사자의 잘못으로 수급자 등급을 낮추지 않는다.
- 보호자 동의로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다.
노인의 이성교제는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말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해야 한다.
성적 욕구도 인간의 기본 욕구로 선입견 없이 받아들인다. 흡연·음주 같은 기호품도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 의사를 반영한다.
- 교제를 막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 가족 허락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노인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 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 놀리는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은 흥밋거리로 다루는 태도이다.
사법경찰은 노인학대 신고사례의 현장조사와 형사재판이 필요한 사례의 수사를 전담한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대 사례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일도 맡는다.
- 보호처분 판정과 후견인 지정은 법률기관의 역할이다.
- 학대노인 보호팀 운영과 의학적 진단은 의료기관의 역할이다.
-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다.
- 종사자·이용자 대상 예방교육은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의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이다.
- 무급휴직 강요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된 불이익 조치이다.
-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맡기는 것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해 요양보호사의 권리침해 상담·지원, 역량강화 교육,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이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대체인력 지원과 복리 향상 사업도 맡는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사례관리를 맡는다.
- 공단 지사는 장기요양 인정과 급여 관리 업무를 한다.
-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한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일자리 개발과 창업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업무상 비밀 누설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 1년 이하·1천만 원 이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급여 제공 거부 등의 벌칙이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에 부과된다.
- 5년 이하·5천만 원 이하는 이 법의 벌칙에 없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는 준수사항이다.
이 밖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행하면 사고와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
- 서비스 내용은 매번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 학대가 의심되면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 상태 변화는 세심히 관찰해 기록하고 보고한다.
가족이 알려 준 증상 악화 같은 변동사항은 시설장과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정보를 가족·관리책임자·의료진 사이에서 이어 주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한다.
- 확인을 다음 방문까지 미루면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다.
- 가족 말에 응답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
- 약 용량 조언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 기록은 서비스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한다.
스트레칭은 늘린 자세를 10~15초 정도 유지하고 같은 동작을 5~10회 반복하며, 동작 사이에는 5~10초 쉰다.
통증 없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정도까지만 한다. 통증은 근육 긴장과 부상을 부를 수 있다.
-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당기면 부상 위험이 커진다.
- 반동 없이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한다.
- 1~2초 유지로는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
- 호흡은 참지 말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옴 대상자의 내의와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20분 세탁해 건조한 뒤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뒤 사용한다. 옴은 감염력이 강하므로 접촉한 사람도 함께 치료한다.
- 찬물에 헹구는 것으로는 옴진드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 햇볕에 너는 기간은 하루가 아니라 3일이다.
- 마르지 않은 옷을 바로 입히는 것은 관리법에 맞지 않는다.
- 미지근한 물로 짧게 빠는 것은 세탁 기준에 못 미친다.
스트레스 완화 호흡법은 코로 들이마시며 배가 볼록해지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이다.
편히 앉거나 누워 한 손은 배, 다른 손은 가슴에 올리고 편안해질 때까지 천천히 되풀이한다.
- 입으로 빠르게 들이쉬면 오히려 호흡이 거칠어진다.
- 가슴만 부풀리는 호흡은 배의 움직임을 느끼는 방법이 아니다.
- 숨을 참았다 세게 내뱉으면 긴장이 커진다.
- 가쁜 호흡을 이어 가는 것은 이완 호흡이 아니다.
노인성 질환은 신체뿐 아니라 심리·사회·경제·영적 측면이 모두 얽혀 있어 여러 분야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학·간호학·사회복지학 등이 함께 관여해야 한다. 또 와상상태가 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은 가급적 스스로 하게 돕는다.
-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노인성 질환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
- 심리·사회적 문제도 질환과 연관되어 함께 다뤄야 한다.
- 모두 대신 해 주면 치유 후에도 의존상태가 이어진다.
- 경제적 측면도 노인성 질환과 연관된 영역이다.
설사는 장내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자기방어반응인 경우가 많아 지사제는 의사 지시에 따라 꼭 필요할 때만 짧게 쓴다.
음식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막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안정시킨다.
- 지사제를 바로 먹이는 것은 남용에 해당한다.
- 설사 중 물을 줄이면 탈수 위험이 커진다.
- 약을 임의로 두 배로 늘리면 안 된다.
- 매운 음식과 카페인은 장운동을 늘려 피해야 한다.
위궤양·십이지장궤양·치질·암 등으로 위장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노인에게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철분 섭취 부족이나 흡수 장애도 원인이 된다.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철분 섭취가 많은 것은 빈혈의 원인이 아니라 예방에 가깝다.
-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 함께 복용을 권한다.
- 고혈압은 빈혈의 원인이 아니다.
- 살코기와 달걀노른자는 빈혈 예방에 좋은 음식이다.
인체는 약물로 된 영양보다 자연식품의 영양을 더 잘 흡수하므로, 대상자가 식사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는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는 적절한 영양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 영양제로만 보충하는 것은 흡수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칼슘은 줄일 영양소가 아니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 약 구입을 권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다.
- 질병명이나 수술 필요성을 말하면 혼란을 일으킨다.
성충이 없고 두피에서 0.6~0.7cm 이상 떨어진 서캐만 보이면 살아 있는 머릿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치료하지 않는다.
약물 치료는 살아 있는 머릿니 감염이 있을 때만 하며, 이때 1주 간격으로 2회 치료한 뒤 빗으로 서캐를 제거한다.
- 서캐만으로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
-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는 것은 관리법에 없다.
- 약물은 매일 바르지 않고 1주 간격으로 2회 사용한다.
- 이 상태는 격리가 필요한 활동성 감염으로 보지 않는다.
노화로 단기기억은 감퇴하지만 장기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
장기기억은 뇌 등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르신은 최근 일에 비해 옛일을 더 잘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 장기기억이 먼저 사라진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다.
- 두 기억이 같은 속도로 사라지지 않는다.
- 노화로 단기기억이 좋아지지 않는다.
- 정상 노화에서도 단기기억 감퇴가 나타난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수술을 한다.
초기에는 약 복용이나 점안액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유발 원인을 억제해 예방한다.
- 백내장은 시신경이 아니라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다.
- 안압을 낮추는 치료는 녹내장 관리에 해당한다.
- 근시 교정 시술은 백내장 치료가 아니다.
- 눈물 분비를 줄이는 시술은 백내장과 관계없다.
섬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는 반면,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섬망은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질환으로 대체로 회복되고,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 만성으로 진행된다.
- 사람을 못 알아보는 시기가 뒤바뀐 설명이다.
- 갑자기 나타나는 쪽은 섬망, 서서히 나타나는 쪽은 치매이다.
- 만성 진행은 치매, 대체로 회복은 섬망의 특징이다.
-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는 쪽은 섬망이다.
뇌경색 약물을 먹던 대상자는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된다.
갑작스러운 반신마비, 어지럼증, 심한 두통, 언어장애 같은 재발 증상이 없는지 살핀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증상이 없다고 약을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커진다.
- 용량을 임의로 줄이는 것도 중단과 같은 위험이 있다.
- 복용 간격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 보약으로 처방약을 대신할 수 없다.
파킨슨병 대상자는 단백질을 약 복용과 시간 간격을 두고 먹되,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 자체를 줄일 필요는 없다.
변비가 생기기 쉬우므로 야채·과일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 손실이 생긴다.
- 약과 고단백 식사를 함께 먹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둔다.
- 변비 예방을 위해 야채와 수분은 충분히 먹는다.
- 육류와 생선을 끊을 필요는 없다.
균형운동은 앉거나 서서 하는 정적 활동이나 풍선치기 같은 동적 활동으로 정적·동적 균형을 유지·개선하는 운동이다.
운동은 종류마다 목적이 달라서 저항을 거는 운동은 근력, 가동범위 운동은 관절, 전신 지구력 운동은 심폐기능을 겨냥한다.
- 아령 저항 운동은 근력과 근지구력 강화 운동이다.
- 모든 가동범위를 움직이는 것은 관절가동범위 운동이다.
- 심폐기능 체력 향상은 전신 지구력 운동의 목적이다.
-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노인에게 금하는 운동이다.
서방제는 분할하거나 분쇄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갈아서 먹이면 안 된다.
장용 코팅제도 분할·분쇄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갤 수 있고, 쪼갤 수 없는 약이면 처방 변경을 요청한다.
-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 삼키기 힘든데 분쇄할 수 없는 약이면 처방 변경을 요청한다.
- 쓴 약을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 복용 시간을 지키고 최근 처방약을 먹는다.
65세 이상에서 누구나 필요한 예방접종은 독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폐렴구균, 대상포진이며 일본뇌염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노인은 만성질환과 면역저하가 많고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권한다.
-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 필요한 접종이다.
-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공통 권장 접종이다.
- 파상풍-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 젖은 옷을 벗긴 뒤 담요로 감싼다.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드시게 한다.
- 찬물과 찬 공기는 체온을 더 떨어뜨린다.
- 젖은 옷 위에 담요를 덮으면 열 손실이 계속된다.
- 술은 따뜻한 음료로 권하는 대상이 아니다.
- 졸림은 저체온증 증상이므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배설, 목욕, 식사·수분 섭취, 체위변경, 외출 등의 상태와 제공 내용을 적는 기관 내부 서식은 상태기록지이다.
기관에 따라 양식과 명칭,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기록은 사실 그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사고보고서는 사고의 내용·경과·결과를 시간 순서로 기록한다.
- 인수인계서는 퇴직·휴직 시 수급자명, 급여제공내용, 유의 사항을 넘기는 서식이다.
- 간호일지는 간호 인력이 간호 내용을 적는 기록이다.
- 사례회의록은 사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다.
요양보호사는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가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주된 서비스 제공자로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가족의 요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 모니터링은 사회복지사가 실시하며 요양보호사도 참석해야 한다.
-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사례관리자에게 알리고 조정을 받는다.
- 기능상태 변화는 즉시 사례관리자에게 알린다.
- 서비스 중단 시에도 종결과 사후관리에 협력한다.
임종 단계에서는 시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명을 눈부시지 않게 낮춘다.
청력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편이라 정상 톤으로 지금 하는 돌봄을 설명해 준다. 신체적 접촉도 매우 중요하다.
- 조명을 최대로 밝히면 눈부심을 준다.
- 청력은 먼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편이다.
- 대답이 없어도 하는 일을 이야기로 들려준다.
- 신체 접촉은 임종 돌봄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도 진통제·영양·산소 공급 같은 기본 돌봄은 계속 제공된다.
- 작성만으로 아무 때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가족이 반대해도 의사는 작성된 서식을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기본적인 돌봄 의료행위는 중단되지 않는다.
- 임종과정 판단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한다.
대화로 알게 된 대상자의 정보는 대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비밀 유지이다.
병명뿐 아니라 연락처, 가족 구성, 대상자가 한 말도 모두 비밀에 해당한다. 이 약속을 지켜야 대상자와 신뢰 관계가 쌓인다.
- 걱정에서 나온 질문이라도 병명을 알려 주면 비밀 유지 위반이다.
- 보호자 연락처도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다.
- 복용 약과 증상 역시 건강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 이웃의 돌봄을 이유로 상태를 알리는 것도 허락 없는 공개이다.
말벗이 될 때는 대상자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의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무 밖의 개인적 약속은 의존을 키우고 업무 경계를 무너뜨린다. 마음은 받아 주되 정해진 서비스 안에서 관계를 이어 간다.
- 매일 밤 통화 약속은 의존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 개인 연락처 제공은 업무 경계를 넘는 행동이다.
- 근무 외 방문 약속도 사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 공감 없이 대화를 끊으면 대상자가 거부당했다고 느낀다.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증상을 가족에게 알릴 때는 부정적이고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대상자 정보는 가족과 수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숨기지 않고, 표현을 다듬어 사실과 대처 내용을 전한다.
- 격한 표현은 가족에게 불필요한 충격과 불안을 준다.
- 정보를 숨기면 가족이 상태 변화를 알 수 없다.
-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는 말은 가족에게 상처가 된다.
- 증상을 가족 탓으로 돌리면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
심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침대나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르고 활동량을 조금씩 줄여 지원한다.
여가활동은 무리하지 않고 오래 즐겁게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춘 개별 활동이 바람직하다.
- 활동을 완전히 끊으면 기능과 의욕이 더 떨어진다.
- 저하된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양을 유지하면 무리가 된다.
- 고강도 운동은 기력이 떨어진 대상자에게 위험하다.
- 획일적인 단체 프로그램보다 개인 욕구에 맞춘 활동이 우선이다.
경구 유동식은 입으로 먹어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제공한다.
삼킴 능력에 따라 액상 그대로 주거나 증점제로 점도를 조절한다.
- 맛을 무시하면 식욕이 떨어져 섭취량이 줄어든다.
- 지나치게 찬 음식은 삼키기 쉬운 온도가 아니다.
- 뜨거운 상태로 주면 입안을 데일 수 있다.
- 비위관 영양으로의 전환은 요양보호사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음식을 먹은 뒤 목에서 쉰 소리나 젖은 소리가 나는 것은 연하곤란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다.
음식물이 기도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태를 살피고 보고해 흡인을 막아야 한다.
- 감기로 단정하고 물을 많이 주면 사레 위험이 커진다.
- 정상 노화로 넘기면 흡인성 폐렴 신호를 놓친다.
- 큰 소리로 노래하게 하는 것은 대처 방법이 아니다.
- 음식을 더 먹이면 흡인 위험이 더 높아진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는 입안 건조와 갈증을 막기 위해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보호제를 발라 준다.
입으로 먹지 않아도 입안은 쉽게 마르고 세균이 늘어난다.
-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 흡인 위험이 있다.
- 입으로 먹지 않을수록 구강 관리가 더 필요하다.
- 알코올 솜은 점막을 자극하고 더 건조하게 만든다.
- 반창고는 갈라진 입술을 보호하는 용품이 아니다.
물약 병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게 해야 세균이 약병에 들어가지 않는다.
약을 따를 때는 라벨 반대쪽으로 따르고,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 뚜껑 안쪽이 식탁에 닿으면 오염된다.
- 뚜껑을 쥔 채 따르면 안쪽이 손에 닿기 쉽다.
- 주머니에 넣어 두는 것도 뚜껑 안쪽 오염의 원인이다.
- 라벨 쪽으로 따르면 라벨이 젖어 약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
안약은 천장을 보게 한 뒤 아랫눈꺼풀을 당겨 드러난 결막낭의 중앙이나 바깥쪽에 1~2c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점적기가 눈에 닿지 않아야 약이 오염되지 않고 각막도 보호된다.
- 점적기가 눈에 닿으면 약과 눈이 오염될 수 있다.
-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정확히 들어가지 않는다.
- 각막에 직접 넣으면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
- 윗눈꺼풀이 아니라 아랫눈꺼풀을 당겨 투여한다.
시럽제를 약병째 빨아 먹으면 침이 섞여 변질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인다.
꺼낸 시럽을 병에 다시 넣는 것도 변질 원인이 되므로 잘못 따른 약은 버린다.
- 나누어 마셔도 병째 마시면 침이 약에 섞인다.
- 국그릇에 따르면 정확한 용량을 지킬 수 없다.
- 남은 약을 병에 되부으면 약 전체가 변질될 수 있다.
- 입구를 헹궈도 병째 마시는 방식은 그대로 위험하다.
배설 중에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 정하고, 밖을 원하면 호출기를 곁에 두어 필요할 때 부르게 한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 원하지 않는데 옆에 있으면 수치심과 부담을 준다.
- 문을 활짝 열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
- 다른 방에 가 있으면 도움 요청에 바로 응할 수 없다.
- 재촉하면 긴장해 배설이 더 어려워진다.
배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 변의를 느낄 수 있다.
변기는 미리 따뜻하게 데워 두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배려해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
- 찬 자극은 근육을 긴장시켜 오히려 배설을 방해한다.
- 아랫배를 세게 누르면 통증과 손상을 줄 수 있다.
- 지나치게 오래 앉혀 두면 피로와 피부 압박이 생긴다.
- 바로 기저귀를 쓰면 스스로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요루 주머니는 소변이 1/3~1/2 정도 차면 비우고, 주머니는 주 2~3회 정도 교환한다.
소변의 색과 양, 요루 출혈, 주위 피부 감염 증상을 함께 살핀다.
- 가득 찰 때까지 두면 새거나 역류할 수 있다.
- 하루에 여러 번 바꿀 필요는 없으며 피부만 자극된다.
- 한 달에 한 번은 교환 간격이 지나치게 길다.
- 통목욕 때는 소변을 비운 뒤 주머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 힘든 대상자는 샤워 캡을 씌우고 귀마개나 귀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감길 때는 손등으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하면 목에 통증과 손상을 줄 수 있다.
- 면봉을 귓속 깊이 넣으면 귀를 다칠 수 있다.
- 계속 생략하면 두피 청결과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없다.
-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생긴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 대상자를 눕힌 뒤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담요를 마름모꼴로 덮어 노출을 줄인다.
무릎을 세우면 회음부가 드러나 닦기 쉽고 대상자도 안정된다.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닦도록 도와 수치심을 줄인다.
- 다리를 쭉 펴면 회음부가 드러나지 않아 닦기 어렵다.
- 걸터앉은 자세는 균형을 잃기 쉽고 닦기에도 불편하다.
- 엎드린 자세는 회음부 청결에 쓰는 자세가 아니다.
- 다리를 모아 붙이면 닦을 부위가 가려진다.
통목욕 전에는 발끝으로 물 온도를 느껴 보게 한 뒤 다리, 팔, 몸통 순서로 헹구고 마지막에 회음부를 닦는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에 적셔야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몸통부터 적시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
- 회음부를 먼저 닦으면 다른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다.
- 팔을 다리보다 먼저 적시는 순서는 맞지 않는다.
- 몸통을 다리보다 먼저 헹구는 것도 말초에서 중심 순서에 어긋난다.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목욕의자 높이를 욕조 턱 높이에 맞추어 앉게 하고 건강한 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높이가 같아야 옮겨 앉을 때 몸이 기울거나 미끄러지지 않는다.
- 미끄러운 욕조 안에 서 있게 하면 낙상 위험이 크다.
- 의자가 턱보다 낮으면 다리를 넘기기가 더 어렵다.
- 미끄러지듯 들어가게 하면 균형을 잃고 다칠 수 있다.
- 물을 가득 받아 곧바로 들어가면 물이 넘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몸에 부담이 간다.
베개는 머리 쪽 중앙에 놓고, 커버의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반대편 쪽으로 향하게 한다.
커버의 남은 부분은 안쪽으로 접어 넣고 주름을 펴서 깔끔하게 정리한다.
- 지퍼가 출입구 쪽에 보이면 정돈되지 않아 보인다.
- 남는 부분은 늘어뜨리지 않고 안쪽으로 접어 넣는다.
- 베개는 발치가 아니라 머리 쪽 중앙에 둔다.
- 가장자리에 세워 두면 베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반신마비는 이완성마비인 경우가 많아 일어날 때 무릎이 갑자기 꺾여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대상자가 일어나려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게 하고 어깨를 지지하며,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혀지게 한다.
- 근육이 늘어진 상태이므로 강직을 전제로 무릎을 펴 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지지 없이 혼자 두면 넘어질 위험이 크다.
- 팔을 잡아당기면 어깨 관절을 다칠 수 있다.
- 발목만 끌어 내리면 상체가 무너져 떨어질 수 있다.
체위변경을 위해 대상자의 몸을 잡을 때는 관절 밑 부분을 받쳐 지지해야 한다.
관절을 아래에서 받치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덜 가고 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낀다.
- 근육을 움켜쥐면 통증과 멍이 생길 수 있다.
- 옷을 잡아당기면 피부가 쓸리고 몸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는다.
- 손목과 발목만 끌면 관절에 힘이 몰려 다칠 수 있다.
- 관절을 꺾어 손잡이처럼 쓰면 관절 손상 위험이 크다.
옆으로 누운 대상자를 바로 눕힐 때는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통나무를 굴리듯 정면으로 돌려 눕힌다.
침대는 요양보호사 허리 높이로 올리고 반대쪽 난간은 반드시 올린 뒤 시작한다.
- 머리만 먼저 돌리면 목이 비틀려 무리가 간다.
- 팔을 잡아당기면 어깨 관절을 다칠 수 있다.
- 다리를 비틀면 허리와 고관절에 부담이 된다.
- 난간을 모두 내리면 반대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부축하며 걸을 때는 옆에서 허리를 껴안듯 잡고 어깨 위 대상자의 손을 잡은 채 서로 반대편 발을 내디뎌 보조를 맞추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게 한다.
반대편 발을 맞춰 내디디면 요양보호사가 약한 다리를 받쳐 주는 지팡이 역할을 하게 된다.
- 같은 쪽 발을 함께 내디디면 서로 몸이 부딪혀 균형이 흔들린다.
- 힘 있는 다리부터 내딛는 순서는 맞지 않다.
- 손만 잡고 앞서 걸으면 넘어질 때 몸을 받쳐 줄 수 없다.
- 체중을 대신 들어 주면 스스로 걷는 능력이 떨어진다.
지팡이 없이 계단을 내려갈 때는 건강한 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불편한 쪽 다리부터 내린 뒤 건강한 쪽 다리를 내린다.
오른쪽 편마비이므로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로 내려간다.
- 건강한 왼쪽 다리부터 내리는 것은 올라갈 때의 순서이다.
- 마비된 오른손으로는 손잡이를 단단히 잡을 수 없다.
- 마비된 손으로 잡고 건강한 다리부터 내리는 것은 두 가지 모두 틀렸다.
- 두 다리를 동시에 내리면 체중을 지탱할 수 없어 넘어진다.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으면 먼저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한다. 공기압이 정상이면 스패너로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다.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잠금장치가 바퀴를 충분히 누르지 못해 기능이 약해진다.
- 발 받침대 높이는 잠금 기능과 관계가 없다.
- 손잡이 고무 마모는 미는 사람의 손 미끄럼과 관련된다.
- 팔걸이 나사는 바퀴 고정과 무관하다.
- 등받이 천 상태는 앉는 자세와 관련된다.
목욕리프트는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하므로 각도가 고정된 제품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녹슬지 않는 재질, 높낮이 자동 조절, 대상자 무게 지탱, 인체와 주위에 무해한 안전 구조를 갖춰야 한다.
- 물속에서 쓰므로 녹슬지 않는 재질은 필수이다.
- 높낮이 자동 조절은 안전하고 편리한 목욕을 돕는다.
- 대상자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진다.
당뇨병 대상자에게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흰쌀밥 대신 잡곡밥, 과일주스 대신 생과일을 제공한다.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은 줄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을 규칙적으로 먹게 한다.
- 꿀떡과 달콤한 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의 식품이다.
- 흰쌀밥과 흰 식빵은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이다.
- 과일주스는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 끼니를 거르다 몰아 먹으면 과식으로 식후 혈당이 높아진다.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며, 삶을 수 없는 수세미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에 담갔다가 건조한 뒤 사용한다.
행주는 세척 후 삶아서 말려 보관한다.
- 스펀지형을 젖은 채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 물로만 헹궈 젖은 곳에 두면 소독과 건조가 되지 않는다.
- 젖은 채 밀폐하면 습기로 세균과 냄새가 생긴다.
- 세제 원액에 담가 두는 것은 소독·건조 방법이 아니다.
'손으로 약하게 짬' 표시가 있는 옷은 세탁기로 탈수하지 않고 손으로 약하게 짠다.
지나친 탈수는 주름과 의류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소재에 맞게 탈수 방법과 시간을 고른다.
- 강한 세탁기 탈수는 표시에 어긋나며 옷이 상한다.
- 세게 비틀어 짜면 옷감이 늘어나고 변형된다.
- 짧게라도 세탁기로 짜는 것은 표시에 맞지 않다.
- 약하게 짜라는 표시이므로 전혀 짜지 않는 것도 맞지 않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나 가족의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한다.
외출은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해 미리 계획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한다.
- 무리한 일정을 그대로 따르면 대상자 안전이 위협받는다.
- 요양보호사 혼자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다.
- 대상자에게 포기를 권하는 것은 자기결정을 해친다.
-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허위 기록이다.
보청기는 필요한 소리뿐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하므로 사용자 주변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한다.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 방해와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 음량을 최대로 올리면 소음까지 더 커져 고통이 심해진다.
- 귀에 대고 크게 말하면 증폭된 소리로 더 괴롭다.
- 여러 소음을 동시에 내면 자극이 겹친다.
- 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착용하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절망한 가족에게는 비슷한 상황을 잘 극복한 사례를 전하고 언제든 돕겠다고 알려 희망을 부여한다.
다른 가족의 긍정적 경험은 동질감을 주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한다.
- 낫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 좌절감이 더 커진다.
- 가족 탓으로 돌리는 말은 죄책감과 상처를 준다.
- 화제를 돌리면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 더 나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생활을 방해하는 불쾌한 차 소음은 최소화하고, 새소리나 음식 끓는 소리처럼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환경적 자극의 조정이다.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자극의 질을 높인다.
- TV를 크게 틀면 소음이 하나 더 늘어난다.
- 창을 가리면 자연과 일조 변화를 알 수 없어 지남력이 떨어진다.
- 라디오를 종일 켜 두면 자극이 지나쳐진다.
- 설득으로는 감각 자극으로 인한 불안이 줄지 않는다.
물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해 물에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다.
목욕 준비 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정중하게 제시해 불안을 줄인다.
- 한꺼번에 물을 적시면 공포와 저항이 커진다.
- 붙잡고 진행하는 것은 강제적인 신체 제한이다.
- 목욕을 아예 하지 않으면 청결을 유지할 수 없다.
- 말로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두려움이 줄지 않는다.
2~3일간 잠을 자지 않다가 그 뒤 계속 잠을 자는 양상은 치매 대상자의 수면장애에 해당한다.
시간 감각을 잃어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수면장애이므로 규칙적인 하루 일정과 낮 활동으로 돕는다.
- 석양증후군은 해 질 녘에 혼란과 불안이 심해지는 증상이다.
- 배회는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행동이다.
- 반복적 행동은 같은 말이나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 파괴적 행동은 난폭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도둑망상으로 방을 지키겠다며 방 안에만 있으려 하면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한다.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주거나 망상이 심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린다.
- 억지로 끌어내면 불안과 의심이 더 커진다.
- 열쇠를 가져가면 물건을 빼앗긴다는 의심을 키운다.
- 의심을 부정하며 설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집으로 보내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할 대처가 아니다.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을 자상하게 반복 설명하고, 신체적 돌봄을 할 때마다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표현한다.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며 한 번에 한 가지씩 단순하게 제시한다.
- 말없이 서두르면 놀라서 더 저항한다.
- 팔을 붙잡는 것은 불필요한 신체 구속이다.
-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말하면 혼란스러워한다.
- 젖은 옷을 그대로 두는 것은 돌봄 방임이다.
해 질 녘 불안으로 잠들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가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해 질 녘에는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신체적 제한은 행동을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는다.
- 진한 커피는 각성 효과로 잠을 더 방해한다.
- 술은 수면을 돕는 방법이 아니며 건강에 해롭다.
- 어둡게 혼자 두면 불안과 혼란이 더 커진다.
-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신체 제한이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하나씩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래 일정을 들으면 시간 개념 없이 바로 행동에 옮겨 혼자 나가는 등 위험이 생길 수 있다.
- 자세한 설명은 정보가 많아져 혼란을 키운다.
- 큰 소리로 반복하면 일정에 더 집착하게 된다.
- 미리 외출 준비를 시키면 혼자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 겁을 주는 말은 불안을 높이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추천하고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위축되고 불안한 정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집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나쁜 예로 제시된다.
- 사람 만나는 일을 줄이면 위축이 더 심해진다.
- 싫어하는 운동을 억지로 시키는 것도 나쁜 예이다.
- 약속은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도 일상의 간단한 활동은 이어 가도록, 세탁을 원하면 옆에서 감독하면서 스스로 할 기회를 준다.
간단한 일상생활까지 모두 대신해 주는 것은 나쁜 예이다.
- 모두 대신하면 남아 있는 능력을 쓸 기회를 잃는다.
- 문을 잠가 막는 것은 활동 자체를 빼앗는 것이다.
- 원하는 일을 곧바로 막으면 좌절과 저항을 부른다.
- 감독 없이 자리를 비우면 사고 위험이 있다.
119에 신고한 직후에는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어떤 이유로 신고했는지 알린다.
신고를 마쳤으면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살핀다.
- 다음 날 보고하면 가족과 기관이 제때 대응할 수 없다.
- 119 신고와 별개로 가족·기관 보고가 필요하다.
- 골절이 의심될 때 억지로 일으키면 손상이 커진다.
- 문을 잠그면 구급대원의 진입이 늦어진다.
화재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연기를 피해 자세를 낮춘다.
-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멈추거나 연기가 들어올 수 있어 쓰지 않는다.
- 방문을 열어 두면 연기와 불길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 뛰어내리면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계단 앞에 서 있으면 연기를 마시게 된다.
알코올 손소독제는 피부 표면의 세균을 줄이지만 올바른 손씻기를 대체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근무 중 수시로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야 하며, 물만 묻히는 손씻기는 감염 예방에 불충분하다.
- 집에 도착한 직후와 떠나기 전은 손을 씻어야 하는 때이다.
- 장갑을 끼기 전과 벗은 후에도 손을 씻는다.
-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은 뒤에도 손을 씻는다.
- 식사를 제공하기 전과 후에도 손을 씻는다.
경련 중이거나 끝나기 전까지는 약을 먹이거나 물·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9에 신고한 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질식을 예방하며 저절로 멈출 때까지 곁에 있는다.
- 경련 중 약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다.
- 가루약을 물에 타서 흘려 넣어도 흡인 위험은 같다.
- 몸을 붙잡아 억제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 물만 주는 것도 질식과 흡인의 원인이 된다.
심장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반응을 확인하지 말고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므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이어 간다.
-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느라 압박을 멈추면 혈류가 끊긴다.
- 전원을 끄고 패드를 떼면 다음 리듬 분석을 할 수 없다.
- 가슴압박 없이 눕혀 두면 소생 가능성이 떨어진다.
- 리듬 재분석은 2분 간격으로 기기가 스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