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유한함을 깨달은 노인이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전하려는 모습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다.
노인은 혈육·재산뿐 아니라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까지 남겨 가치 있는 삶을 인정받고자 한다.
- 경직성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고 변화를 꺼리는 특성이다.
- 의존성은 신체·경제·정서적으로 남에게 기대게 되는 특성이다.
- 내향성·수동성은 관심이 내면으로 향하고 활동이 줄어드는 특성이다.
- 조심성은 결단과 행동이 느려지는 특성이다.
대상자를 만질 때는 손바닥 전체로 넓게, 붙잡지 말고 밑에서 받쳐 천천히 접촉한다.
넓게 닿으면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지고 존중받는 느낌을 준다.
- 손가락만으로 꽉 잡으면 힘이 몰리고 억압하는 느낌을 준다.
- 위에서 붙잡아 끌어올리는 급격한 동작은 피해야 한다.
- 말없이 재빨리 붙잡으면 대상자가 놀라고 불안해한다.
- 옷자락을 집어 당기는 것은 안정적인 지지가 되지 못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전화 운영과 사례접수, 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 상담 등 현장 업무를 맡는다.
정책 제안·연구·전국 실적 관리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일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몫이다.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은 중앙기관 업무이다.
- 노인인권보호 정책 제안은 중앙기관 업무이다.
- 지역기관 상담원 심화교육은 중앙기관이 맡는다.
- 사업 실적 취합과 대외자료 제공도 중앙기관 업무이다.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모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 한정된다.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점수가 낮아도 두 등급을 받을 수 없다.
-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의 점수 범위이다.
-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의 점수 범위이다.
- 인지지원등급도 치매환자여야 하므로 치매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1등급에 가깝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대상자·가족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등이 담겨 있다.
- 등급판정은 계획서 발급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의료적 처방은 의사의 영역으로 이 문서와 무관하다.
-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은 급여제공기록지에 적는다.
- 급여 계약은 기관과 수급자가 별도로 체결한다.
정서지원·의사소통에는 말벗·격려 외에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 생활상 문제 상담, 의사 전달 대행이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따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함께 이루어진다.
- 병원 동행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외출 동행에 속한다.
- 복약 도움은 신체활동지원에 속한다.
-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인지지원(인지활동지원)에 속한다.
- 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에 속한다.
대상자나 가족과 의견이 부딪칠 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서비스 방식의 조정은 기관 차원에서 판단해 처리한다.
- 끝까지 설득하려 하면 갈등이 커진다.
- 급여제공계획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보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 대상자에게 판단을 떠넘기면 부담과 갈등을 키운다.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유무선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설은 통화할 수단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는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에 포함되며 우편물 수발신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면회 확대만으로는 평소의 연락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 통화 횟수·장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이다.
- 편지를 먼저 읽는 것은 우편물 수발신 제한에 해당한다.
- 방을 바꾸는 것은 연락 수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족 동의는 신고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 의심 단계에서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법에서 정한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상습적으로 계속되면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피해 사실을 남겨 둔다.
기록은 이후 기관의 조치나 법적 대응에서 근거 자료가 된다.
- 웃으며 넘기면 거부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
- 같은 방식으로 되받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 피해 사실은 모두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다른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에 어긋난다.
심리적 치유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폭력상담소·여성노동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기관은 상담과 함께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 혼자 견디면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길어진다.
-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자 위험한 행동이다.
- 무단결근은 문제 해결이 아니며 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 약물에 의존해 덮어 두는 것은 적절한 치유 방법이 아니다.
실제 제공 시간보다 많게 기록하는 것은 부정한 급여 청구이므로 거절해야 한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처벌 규정과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 가정 형편은 허위 기록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몰래 부풀려 적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다.
- 다른 기관의 불법 사례를 따를 이유는 없다.
- 기록지는 제공한 사람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준을 피해 편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런 편법은 가족 돌봄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한다.
- 자격증 소지가 편법 청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실제 돌봄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방식 자체가 위법이다.
- 기관이 가담했다면 기관도 함께 책임을 진다.
- 기간이 짧다고 부정수급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해가 될 줄 알면서 보호자 지시를 따른 것은 해를 입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계속 강요하면 관리책임자와 다른 가족에게 알린다.
- 비밀보장은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원칙이다.
- 자기결정 존중은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원칙이다.
- 공정한 분배는 자원과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이다.
침대나 높고 넓은 바닥의 물체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몸을 물체 가까이 두면 허리에 걸리는 부담이 줄어든다.
- 무릎을 편 채 허리만 숙이면 요통 위험이 커진다.
- 물체와 멀어질수록 허리에 실리는 힘이 커진다.
- 허리를 비틀지 말고 발을 움직여 방향을 바꾼다.
- 발을 모으면 지지면이 좁아져 불안정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증상이 약해도 2~3일간 업무를 중단한다.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최소 2~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 마스크를 써도 접촉과 음식으로 전파될 수 있다.
- 설사가 멎었다고 바로 조리하면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
- 장갑 착용만으로 조리 시 전파를 막기 어렵다.
- 대상자에게 옮길 위험이 있으므로 업무를 쉬어야 한다.
긴장이완기법은 특정 근육을 10초 정도 긴장시켰다가 즉시 이완한 뒤 약 50초간 천천히 호흡하며 이완을 느끼는 방법이다.
같은 과정을 팔·목·이마 등 다른 근육으로 옮겨 가며 되풀이한다.
- 숨을 참고 1분 넘게 버티는 것은 방법과 다르다.
- 이완 과정을 빼면 긴장 해소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등은 의자에 붙이고 머리는 어깨와 직각을 유지한다.
- 근육은 부위별로 하나씩 진행하고 이완은 즉시 한다.
노인은 양성종양·치질·변비에서도 혈변, 장습관 변화 같은 대장암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변화가 보이면 질병명을 단정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알린다.
- 요양보호사가 질병명을 예측해 말하면 혼란을 준다.
- 증상이 겹치므로 쉽게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 장습관 변화는 관찰해 보고해야 할 증상이다.
- 복통을 기다리지 말고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알린다.
2주 이상의 기침과 함께 오후에 고열이 났다가 늦은 밤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양상은 폐결핵의 특징이다.
피로감, 체중 감소, 혈액이 섞인 가래가 동반되기도 하므로 관찰한 내용을 신속히 보고한다.
- 천식은 발작적인 호흡곤란과 쌕쌕거림이 주된 증상이다.
-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 쓰림과 신물 역류가 특징이다.
-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주로 나타난다.
- 만성 기관지염은 기침·가래가 길게 이어지나 이런 발열 양상이 특징은 아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서혜부(사타구니)와 대퇴부(넓적다리)의 통증, 이동의 제한이 나타나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넘어지면 쉽게 생기므로 억지로 일으키지 말고 즉시 보고한다.
- 손목 부종은 손을 짚고 넘어진 손목 골절과 관련된다.
- 골절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든다.
- 종아리 경련은 고관절 골절의 증상이 아니다.
- 어깨 운동 제한은 고관절과 관련이 없다.
연고는 옴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씻어 낸다.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바르며, 마비 노인은 수축·굴곡된 부위도 빠뜨리지 않는다.
- 낮에 바르고 저녁에 씻으면 진드기가 활발한 밤 시간을 놓친다.
- 증상 부위만이 아니라 전신에 발라야 한다.
- 굴곡된 부위도 빠짐없이 발라야 한다.
- 맨손으로 바르면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수 있다.
녹내장은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해 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시력 약화를 막거나 늦출 수 있다.
눈이 침침하거나 통증·두통이 있으면 안과 검진을 받도록 돕는다.
- 손상된 시신경은 수술로 되살릴 수 없다.
-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 손상이 진행된다.
-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검진이 권장된다.
- 한 눈에 있으면 다른 눈에도 생기기 쉬워 두 눈 모두 검사한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식이·운동·약물요법이 잘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 목표이다.
약물 복용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함께해야 치료 효과를 얻는다.
- 약을 먹더라도 식이요법은 계속 병행해야 한다.
- 완치가 아니라 합병증 예방이 돌봄 목표이다.
-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절한다.
- 공복 운동은 저혈당 위험이 있어 대비가 우선이다.
유치도뇨관·억제대 사용, 활동 없이 침상이나 실내에서만 지내는 것은 섬망의 촉진적 요인이다.
그 밖에 약물 사용, 탈수, 영양 부족, 기동성 저하도 섬망을 촉진한다.
- 규칙적인 활동은 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충분한 수분 섭취는 탈수를 막아 오히려 예방 요인이다.
- 익숙한 사람과의 대화는 지남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섬망 위험을 줄인다.
근감소증은 노쇠의 핵심 증상이며 3요소는 근력(악력) 감소, 보행능력(속도·거리) 감소, 근육량 감소이다.
간단한 확인 방법으로 종아리 둘레를 재며, 가장 굵은 곳이 32cm 이하이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높다.
- 체지방·키·시력은 근감소증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 근육량과 악력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 골밀도·청력은 근감소증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억력·수면량은 근육 기능과 다른 영역이다.
기억력 장애 증상을 보이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기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치매 예방·관리에 도움이 된다.
관찰한 변화는 관리책임자와 가족에게 알리되 질병명을 단정하지 않는다.
- 노화로 여기고 방치하면 조기 발견 시기를 놓친다.
-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단정하거나 약을 권해서는 안 된다.
- 반복 질문은 대상자에게 불안과 좌절감을 준다.
- 사회활동 지속은 오히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파킨슨병은 운동증상 외에도 기립성 저혈압, 변비, 야간뇨·빈뇨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 우울·환각 같은 신경정신 증상, 수면 이상, 후각 저하, 기억력 저하도 비운동증상에 속한다.
- 안정 시 떨림은 대표적인 운동증상이다.
- 근육 경직은 운동증상이다.
-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은 운동증상이다.
- 자세 불안정도 운동증상에 속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 운동 금기 질환과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그다음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 상태를 보며 강도를 점차 높인다.
- 처음부터 최대 강도를 목표로 하면 위험하다.
- 참여 인원은 안전 확인보다 앞서는 사항이 아니다.
- 운동 후 음식은 우선 확인 사항이 아니다.
- 기구 구입은 운동 계획의 우선 사항이 아니다.
생활시설 인권실천 가이드라인은 부부가 한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시설 종사자는 노인도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되도록 존중한다.
- 일률적인 남녀 분리는 부부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 당사자의 의사가 자녀의 동의보다 우선한다.
- 형평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권리 침해이다.
- 밤에만 분리하는 것도 동실 배려에 어긋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남자 하루 3잔 미만, 여자 하루 2잔 미만을 저위험 음주로 제시하였다.
다만 알코올 대사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 적정 음주를 개인별로 정하기 어렵고,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도 피한다.
- 남녀 기준이 서로 뒤바뀐 수치이다.
- 남자 2잔·여자 1잔 이하는 미국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의 권고이다.
-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4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 음주 횟수만으로 양과 관계없이 저위험이라 볼 수 없다.
열경련이 생기면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쉬게 하고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며, 경련이 일어난 근육은 마사지로 풀어 준다.
경련이 1시간 넘게 이어지거나 심장질환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을 찾는다.
- 경련이 멈췄다고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
- 뜨거운 찜질과 햇볕 노출은 열을 더 쌓이게 한다.
- 카페인 음료는 수분·염분 보충에 적절하지 않다.
- 근육을 묶어 두기보다 마사지로 풀어 주어야 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제공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내용을 RFID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전송하는 체계이다.
전송된 내용은 급여제공 내용으로 인정되어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 연계된다.
- 시설급여가 아닌 방문형 재가급여가 대상이다.
- 전송 내용은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된다.
- 방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사례회의는 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절차는 공지 → 참가자 소개 → 목적·소요시간 → 사례개요 설명 → 의견 청취 → 결과·계획 논의 → 회의록 순이다.
- 일자·장소·주제 공지는 첫 단계이다.
- 참가자 소개와 목적 제시는 회의 초반에 한다.
- 사례개요 설명은 의견 청취보다 앞선다.
- 의견 청취 뒤에 결과 논의와 회의록 작성이 이어진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시력이 감소하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며 동공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체온·혈압 저하, 차갑고 창백한 피부, 의식저하 등이 나타난다.
- 동공은 작아지지 않고 커진다.
- 임종 무렵에는 시력이 떨어진다.
- 감각 기능은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 초점은 또렷해지지 않고 흐려진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진통제 투여와 영양분·물·산소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 제공된다.
콧줄(비위관)이나 산소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폐소생술은 중단·유보 대상인 연명의료이다.
- 인공호흡기 착용은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 혈액 투석은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 항암제 투여도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해가 없는 결정이라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함께 예상해 본 뒤 그 결정을 존중한다.
자기결정은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설명 없이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 계속 설득해 바꾸게 하는 것은 대상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 가족의 뜻대로 정하면 대상자가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 기관이 대신 정하는 것은 자기결정 원칙에 어긋난다.
- 정보 없이 따르기만 하면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수용은 대상자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 주는 반응이 알맞다.
수용은 동의나 칭찬과 다르며 충고나 답을 주려 하지 않고 감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 며느리를 함께 비난하는 것은 수용이 아니라 동조이다.
- 며느리 편을 들면 어르신의 감정을 부정하게 된다.
- 직접 말해 보라는 것은 충고에 해당한다.
- 이야기를 끊고 화제를 바꾸면 감정을 받아 주지 못한다.
치매 대상자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강점을 찾아 자랑스러운 경험을 부각해 주면 자신감을 느낀다.
재단사 경력처럼 그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화제는 위축된 마음을 북돋운다.
- 실수를 지적하면 모멸감을 주어 더 위축된다.
- 잊은 것을 반복해 물으면 할 수 없는 것만 드러낸다.
- 과거 이야기를 피하면 강점을 살릴 기회를 잃는다.
시설에서도 많은 인원을 모아 획일적으로 진행하기보다 개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진행한다.
여가활동은 성격·선호의 차이를 고려하고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
- 참석을 의무화하면 스스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사라진다.
- 인원을 늘리면 획일적인 운영이 더 심해진다.
- 시간만 늘리면 무리가 되고 개인 욕구는 반영되지 않는다.
- 흥미를 잃은 어르신에게는 맞는 활동을 찾아 드려야 한다.
우유 소화가 어려우면 유당을 제거한 유제품, 요구르트, 칼슘 강화 두유 등으로 대신 섭취하게 한다.
유제품의 칼슘은 뼈가 약해지는 속도를 늦춰 골절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유제품을 모두 끊으면 칼슘 섭취가 부족해진다.
- 양을 늘리면 소화 불편이 더 심해질 수 있다.
- 탄산음료는 당이 많고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차갑게 마시는 것은 유당 소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스스로 먹는 대상자도 식사 전에 '아에이오우' 입 운동을 하면 씹는 기능과 삼키는 기능이 자극된다.
식사 전에는 물이나 국으로 입을 축이고, 상체를 약간 숙인 자세로 드시게 한다.
-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해 사레를 일으킬 수 있다.
- 고개를 젖히면 기도가 열려 오히려 사레 위험이 커진다.
- 입 운동은 식사 전에 해야 삼키기 준비가 된다.
- 마른 음식은 사레와 질식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한다.
비위관을 가진 대상자는 콧속에 분비물이 쌓이기 쉬우므로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발라 준다.
요양보호사는 비위관을 임의로 밀어 넣거나 빼서는 안 되며, 이상이 있으면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 비위관을 빼거나 밀어 넣는 것은 금지된 조작이다.
- 관을 돌려 위치를 바꾸면 관이 빠지거나 위치가 어긋날 수 있다.
- 알코올로 점막을 문지르면 자극과 손상을 준다.
- 반창고는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 두어야 한다.
숟가락에 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가루약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 없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
가루약은 숟가락에서 약간의 물에 녹여 주거나 무침 주사기로 조금씩 주입한다.
- 숟가락에서 물에 녹여 드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 무침 주사기로 조금씩 넣는 것은 사레를 줄이는 방법이다.
- 약을 만지기 전 손 씻기와 이름 확인은 투약의 기본 절차이다.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되, 색이 변했거나 혼탁해진 약은 흔들어 쓰지 말고 버린다.
변질된 약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해로울 수 있어 섞는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는 것은 올바른 절차이다.
- 라벨 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따르면 라벨이 젖지 않는다.
- 뚜껑 안쪽을 위로 두면 세균 오염을 막는다.
- 적은 용량은 무침 주사기로 정확히 잰다.
귀약을 넣기 전에 용액을 묻힌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약병은 손으로 감싸거나 온수에 잠깐 담가 따뜻하게 하고, 치료할 귀를 위로 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 면봉을 깊이 넣으면 고막과 귓속이 다칠 수 있다.
- 차가운 약은 내이를 자극해 어지러움과 구토를 일으킨다.
- 치료할 귀는 위쪽을 향해야 약이 흘러 들어간다.
- 손가락으로 입구를 만지면 약이 오염된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잠시 앉아 있게 하며 상태를 살핀다.
어지럼이 없음을 확인한 뒤 건강한 쪽에 둔 휠체어로 안전하게 옮긴다.
- 서둘러 옮기면 어지럼으로 넘어질 위험이 크다.
- 바로 세워 걷게 하면 기립 시 어지럼으로 낙상할 수 있다.
- 잠금장치를 풀면 휠체어가 밀려 다칠 수 있다.
- 기저귀 사용은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을 잃게 한다.
배설물 이상은 건강 이상 징후이므로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양상을 정확히 기록해 보고한다.
대변에 피가 섞여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 대표적 상황이다.
-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뒤 버리면 전문가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진다.
- 바로 버리면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 다음 배설까지 기다리면 보고가 늦어진다.
- 항문을 세게 누르는 것은 근거 없는 처치로 피부를 다치게 한다.
기저귀 교환은 스크린을 치고 진행하며, 모두 마친 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하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교환 중에 문이나 창을 열면 몸이 노출되고 한기를 느낄 수 있다.
- 교환하는 동안 문을 열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다.
- 창문을 연 채 교환하면 노출과 한기 문제가 생긴다.
- 방향제를 얼굴 가까이 뿌리면 자극이 되고 환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 냄새는 불쾌감을 주므로 환기가 필요하다.
침상 머리 감기는 베개를 치우고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눕혀 진행한다.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고 귀는 솜으로, 눈은 수건으로 보호한다.
- 어깨가 모서리에 걸치면 몸이 불안정해 떨어질 위험이 있다.
- 베개를 받치면 물이 고이고 패드를 대기 어렵다.
- 엎드린 자세는 호흡을 방해하고 와상 대상자에게 부담이 크다.
- 방수포가 없으면 시트가 젖는다.
코가 막히면 비염 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세면할 때 코 안과 콧방울, 둘레를 세심하게 닦는다.
얼굴은 눈 → 코 → 뺨 → 입 주위 → 이마 → 귀 → 목 순서로 닦는다.
- 코털을 뽑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먼지를 거르는 기능을 잃는다.
- 알코올로 점막을 문지르면 자극과 손상을 준다.
- 면봉을 깊이 넣으면 코 안 점막이 다칠 수 있다.
- 코는 눈 다음에 닦는 순서이다.
물기를 완전히 닦기 전에 움직이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물기를 다 닦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후 의자에 앉혀 피부유연제를 바르고 옷 입기를 도운 뒤 어지럼이나 피로감을 확인한다.
- 젖은 채 이동하면 낙상 위험이 크다.
- 물기 위에 옷을 입히면 피부가 짓무르고 한기를 느낀다.
- 바닥 비눗물은 헹굴 때 바로 씻어 내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 목욕 직후 혼자 걷게 하면 어지럼으로 넘어질 수 있다.
침상목욕에서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함께 닦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아 장운동을 돕는다.
-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은 유방을 닦는 방법이 아니다.
- 위아래로 번갈아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준다.
- 쇄골에서 명치로 한 방향 닦기도 정해진 방법이 아니다.
- 겨드랑이에서 가운데로 일자로 닦는 것도 정해진 방법이 아니다.
오른쪽 편마비이면 건강한 왼쪽 소매를 먼저 벗겨 마비된 오른쪽 등 밑으로 말아 넣고, 건강한 왼쪽이 아래로 가게 옆으로 눕혀 말아 넣은 옷을 뺀다.
그다음 마비된 쪽 소매를 마저 벗기며, 새 옷은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 마비된 오른쪽 소매부터 벗기면 마비된 팔에 무리가 간다.
- 옷을 건강한 쪽 등 밑에 말아 넣으면 돌려 눕혔을 때 빼낼 수 없다.
- 마비된 오른쪽이 아래로 가게 눕히면 말아 넣은 옷이 눌려 빠지지 않는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마비된 쪽(왼쪽) 가까이 서서 발을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두고, 한 손은 마비된 대퇴부, 다른 손은 반대쪽 허리를 받쳐 천천히 일으킨다.
무릎이 펴지면 대퇴부의 손을 가슴 쪽으로 옮겨 상체가 안정되게 돕는다.
- 건강한 쪽에 서면 무너지기 쉬운 마비된 쪽을 지지하지 못한다.
- 겨드랑이를 들어 올리면 마비된 어깨가 다칠 수 있다.
- 어깨나 손목을 잡아당기면 관절 손상과 균형 상실 위험이 있다.
측위로 바꿀 때는 몸을 돌릴 쪽에 용구 2개를 나란히 놓고, 짧은 것은 쇄골에서 배꼽, 긴 것은 다리 전체를 얹을 위치에 둔다.
돌려 눕힌 뒤 용구에 가슴과 팔을 기대게 하면 상반신의 압력이 분산된다.
- 등 뒤에만 두면 가슴과 다리의 압력을 나누지 못한다.
- 짧은 것과 긴 것의 위치가 신체 부위와 맞지 않는다.
- 반대쪽에 두면 돌아누운 몸을 받칠 수 없다.
- 용구를 미리 두지 않으면 돌린 몸을 바로 지지할 수 없다.
휠체어에서는 깊숙이 앉아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며 발이 발 받침대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얼굴은 앞을 향하게 하고, 걸터앉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좌석 끝에 걸터앉으면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이 있다.
- 발을 늘어뜨리면 이동 중 발이 바퀴나 바닥에 걸린다.
- 몸이 기울면 한쪽에 압력이 몰리고 균형을 잃는다.
- 얼굴은 앞쪽을 향하고 등을 등받이에 붙여야 한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앞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휠체어를 밀기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므로 앞바퀴를 살짝 들고 이동한다.
도로 턱이나 문턱을 오를 때도 휠체어를 뒤로 기울여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 속도를 높이는 것은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위험하다.
- 뒤로 젖힌다고 휠체어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 바퀴 마모와는 관계가 없다.
- 길이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대상자가 불안해진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뒤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붙들고, 다른 사람은 종아리와 대퇴 아래를 받친다.
휠체어를 침상과 평행하게 붙여 잠근 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함께 들어 올린다.
- 힘센 사람은 체중이 많이 실리는 상체 쪽을 맡아야 한다.
- 발목만 잡고 각자 들면 몸이 처지고 균형이 무너진다.
- 당기듯 옮기거나 팔만 잡아 끌면 관절과 피부가 다칠 수 있다.
이동욕조 사용 중 응급상황이 생기면 배수밸브를 열어 즉시 물을 뺀다.
물을 먼저 빼야 물에 잠기는 위험을 줄이고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물속에 둔 채 지켜보면 위험이 커진다.
- 이동욕조는 잡고 일어나거나 앉는 용도가 아니다.
- 물을 더 부으면 물에 잠길 위험만 커진다.
- 물이 든 욕조를 들어 옮기는 것은 위험하고 시간도 지체된다.
간이변기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충분한 것을 고른다.
덮개를 닫았을 때 새지 않아야 하고, 소변기는 눈금이 있으며 흰색이나 투명해야 한다.
- 뜨거운 물에 변형되는 재질은 소독할 수 없다.
- 짙은 색 제품은 소변 색을 관찰할 수 없다.
- 눈금이 없으면 소변량을 측정할 수 없다.
- 덮개를 닫아도 새는 제품은 오염물이 밖으로 흘러 위생상 문제가 된다.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저염식은 약간 식은 뒤 간을 맞춘다.
국은 나트륨이 많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리고, 간은 풍미가 있는 간장을 활용한다.
- 끓을 때 간을 맞추면 식은 뒤 더 짜게 된다.
- 간을 맞출 때는 소금보다 간장을 이용하도록 권한다.
- 국물 위주로 드리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난다.
-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아 끓는 물에 데쳐 사용한다.
시트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 면이 좋으며, 두껍거나 풀을 먹였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시트는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주름 없이 팽팽하게 편다.
- 풀 먹인 두꺼운 시트는 피부를 압박하고 마찰을 일으킨다.
- 진한 합성섬유는 땀 흡수가 떨어지고 오염을 확인하기 어렵다.
- 재봉선은 피부를 눌러 욕창의 원인이 된다.
- 접어 넣지 못하면 시트가 밀려 주름이 생긴다.
업무 대행 중 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 준다.
대행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수시로 알려 신뢰를 쌓는 것도 대행 중 할 일이다.
- 요구를 무시하고 대신 말하면 대상자의 뜻을 존중하지 못한다.
- 다음으로 미루면 대상자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못한다.
- 본인의 요청에 보호자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 문자로 대신 보내는 것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 요구와 다르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겨울에는 가습기, 여름에는 제습기로 습도를 조절한다.
환기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하며 하루 몇 차례 짧게라도 한다.
- 난방만 올리면 실내가 더 건조해진다.
- 겨울에 제습기를 쓰면 건조함이 심해진다.
-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탁해진다.
- 전기장판과 이불로는 실내 습도를 높일 수 없다.
운동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샤워보다 욕조 목욕이 안전하다.
욕조가 없으면 샤워실에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목욕의자를 사용하고, 욕조에는 발목 높이 물을 먼저 받아 둔다.
- 선 채로 샤워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다.
- 치매 대상자를 혼자 목욕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 목욕을 생략하면 청결을 유지할 수 없다.
- 미끄럼 방지 매트를 치우면 낙상 위험이 커진다.
치매 대상자가 자기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 두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옷 입기를 거부할 때는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한다.
- 반복 설득은 다툼이 되어 거부를 키울 수 있다.
- 매번 새 옷을 주면 혼란이 더 커진다.
- 억지로 입히면 저항과 불안이 심해진다.
- 외출을 조건으로 압박하는 것은 위협에 가깝다.
치매 대상자는 식사한 사실을 잊으므로 부정하거나 대립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친절하게 말한다.
계속 납득하지 못하면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반응하거나 식후 양치질로 식사를 마쳤음을 알게 돕는다.
- 먹은 사실을 따지면 대상자가 혼란스러워한다.
- 훈계하면 화를 내거나 대립하게 된다.
- 요청을 떠넘기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 빈 그릇으로 증명하려 하면 말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해 두며, 경찰서 지문 사전 등록이 그 예이다.
치매안심센터의 배회인식표, 위치 확인이 되는 배회감지기도 실종 시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
- 실종된 뒤에야 움직이면 찾는 시간이 길어진다.
- 외출을 모두 막으면 불안과 배회가 더 심해질 수 있다.
- 방에 가두는 것은 신체 구속에 해당한다.
- 이웃 감시만으로는 실종을 대비하기에 부족하다.
해 질 녘에 불안해지는 석양증후군에는 대상자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 산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맑은 공기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돌아왔을 때 다른 직원이 반갑게 맞아 주면 더 안정된다.
- 문을 잠그고 눕히는 신체적 제한은 행동을 더 악화시킨다.
- 규칙 설명은 대상자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
- 진정제 요청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할 대응이 아니다.
- 혼자 나가게 두면 실종과 사고 위험이 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생길 수 있으므로, 심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 상의한다.
옷이 불편하거나 대소변이 마려워 바지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 그 원인도 함께 살핀다.
- 성격 변화로 단정하면 약물 원인을 놓친다.
-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끊는 것은 금지된다.
- 지켜보기만 하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 방에 가두는 것은 부당한 신체 제한이다.
치매 중기에는 방 안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여 두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활용해 의사소통한다.
불특정 대명사보다 이름을 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한다.
- 물건 위치를 자주 바꾸면 혼란이 커진다.
- '그것', '저것' 같은 표현은 이해를 더 어렵게 한다.
- 이름표는 의사소통을 돕는 단서이므로 떼지 않는다.
- 길고 복잡한 설명은 중기 대상자가 따라가기 어렵다.
말기 대상자는 응답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해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가 끝나면 마무리 인사를 한다.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낮고 다정한 톤으로 천천히 말한다.
- 말없이 처치하면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된다.
- 대상자 앞에서 동료와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 마무리 인사 없이 나가면 안 된다.
- 큰 소리로 명령하면 불안을 키운다.
무학이거나 글을 모르는 대상자에게는 숫자를 그림으로 대체해 그림끼리 짝지어 기억하게 한다.
인지자극 활동은 대상자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실패 경험을 줄이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
- 숫자를 그대로 쓰면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
- 숫자부터 가르치는 것은 활동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 수준에 맞게 바꾸면 되므로 제외할 이유가 없다.
- 문제 수를 늘리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중증 대상자의 문제 행동은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과거 농사일과 관련된다면 관련 활동으로 전환한다.
과거의 환경과 직업을 고려한 활동은 대상자의 수행력과 존엄을 지켜 준다.
- 지적하고 못 하게 하면 원인은 남고 자존감만 상한다.
- 이불을 치우는 것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 억지로 재우는 것은 행동의 의미를 무시한다.
- 난간으로 막는 것은 신체 제한에 해당한다.
119에 신고하고 몇 분의 여유가 있으면 응급처치 전에 기관장과 가족에게 연락하며, 당황한 대상자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것도 응급처치에 포함된다.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살핀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필요한 연락과 응급처치를 놓친다.
- 대상자 곁을 떠나면 상태 변화를 살필 수 없다.
- 기록은 상황이 끝난 뒤에 작성한다.
- 신고 직후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정전이 복구되면 냉동식품 상태를 점검하고, 이미 녹아 버린 냉동식품은 재냉동하지 않고 버린다.
복구 뒤에는 콘센트 하나에 여러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는 등 전기사고 예방에도 신경 쓴다.
- 녹은 식품을 다시 얼리면 변질 위험이 크다.
- 냉장실로 옮겨 오래 두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
- 오래 끓여도 이미 변질된 식품은 안전하지 않다.
- 문어발식 연결은 전기사고의 원인이 된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 직사광선을 쬐면 수분 안에 죽으므로 평소 침구를 일광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핵은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고, 돌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그늘에서 말리면 햇빛의 살균 효과를 얻지 못한다.
- 결핵은 물건으로 옮지 않으므로 침구를 버릴 필요가 없다.
- 식기만 삶는 것은 침구 관리가 되지 않는다.
- 방 안에서만 말리면 일광소독이 되지 않는다.
지혈은 가급적 장갑을 끼고 하되, 어쩔 수 없이 맨손을 썼다면 처치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다.
혈액에 노출된 손은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무 전에 바로 씻어야 한다.
- 물티슈로 닦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씻을 수 없다.
- 손소독제만 바르고 음식을 다루면 감염 위험이 남는다.
- 씻기를 미루면 혈액 노출이 계속된다.
- 오염된 거즈를 다시 쓰면 상처가 감염될 수 있다.
성인의 몸에는 약 5L의 혈액이 있으며, 이 중 1L 이상 출혈하면 생명이 위험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쇼크가 의심되면 다리를 높이는 자세로 눕히고, 출혈 부위를 계속 압박한다.
- 성인 혈액량은 3L가 아니라 약 5L이다.
- 3L까지 기다리면 이미 생명이 위험하다.
- 혈액량은 10L가 아니며 1L 출혈도 위험하다.
- 출혈량은 쇼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낙상 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심한 통증이 있거나 외형상 변형이 보이면 우선 골절을 의심하고 응급조치를 한다.
골절 상태에서 힘을 주면 신경과 혈관이 더 다치므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119에 도움을 청한다.
- 가벼운 찰과상이고 걸을 수 있다면 골절을 먼저 의심할 상황은 아니다.
- 두근거림만 있고 팔다리가 자유로우면 골절 소견이 아니다.
- 통증 없이 걷는 상태는 골절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