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쓰는 능력과 최대 능력의 차이를 잔존능력이라 하며, 긴급할 때나 운동 중에 발휘된다.
노화로 이 여유분이 줄어들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일상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회복능력: 손상이나 질병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말한다.
- 면역능력: 질병을 막아 내는 방어 기능으로, 저하되면 잠재 질병이 드러난다.
- 적응능력·인지능력: 일상 능력과 최대 능력의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노인과 가족 사이의 1차적 돌봄관계가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2차적 돌봄 역할이다.
재가 노인의 24시간 돌봄을 요양보호사가 모두 맡을 수는 없으며,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는 가족이 꼭 있어야 한다.
- 기관이 돌봄 전반을 책임진다는 설명은 가족의 역할을 지운다.
- 정서 안정은 오히려 가족의 역할이 핵심인 영역이다.
-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 가족의 참여를 막으면 돌봄관계 자체가 약해진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한다.
이름이 비슷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입소자 9인 이내 규모로 급식과 요양을 제공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복지시설이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요양이 아닌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임대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며,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기산점은 방문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신청서 제출일이며, 90일도 아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허용된다.
-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실시한다.
- 수급자 판정 기준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이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한다.
- 방문요양: 가정을 찾아가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에서 목욕을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훈련을 제공한다.
기능회복훈련서비스는 간호처치서비스와 함께 전문 자격자가 제공해야 하는 제한된 업무로 분류된다.
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이 포함되므로 요양보호사가 단독이나 전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 신체활동지원: 세면·식사·이동 도움 등 요양보호사의 기본 업무이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청소·세탁과 외출 동행 등 개인활동지원을 포함한다.
- 정서지원·의사소통과 인지지원: 말벗, 인지자극 활동 등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이다.
대상자의 신체·심리 정보를 기관과 의료진에 전하고, 서비스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 역할이다.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대상자 상태와 맞지 않으면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옹호자: 학대·차별을 받는 대상자의 편에서 지켜 주는 역할이다.
- 말벗과 상담자: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맺고 심리적 안위를 돕는 역할이다.
- 숙련된 수발자: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 주는 역할이다.
-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북돋는 역할이다.
기저귀가 필요 없는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내용이다.
시설은 종사자 편의가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재산·소유물 관리 권리는 금전과 물품을 스스로 다루는 것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적 관계 참여 권리는 시설 안팎의 활동과 종교·정치 활동에 관한 것이다.
- 자기 결정의 권리는 이성교제·기호품 사용에 관한 것이다.
- 정보 접근성 권리는 입소 전 시설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노인 자신이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나 약 복용을 거부해 심신이 위험해지는 것은 자기방임이다.
자기방임은 최소한의 자기 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가 보호·치료 제공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것이다.
- 정서적·신체적 학대: 타인이 노인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안마나 애무를 요구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고 잡아당기는 것은 육체적 행위의 성희롱이다.
단둘이 있는 방문요양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빠르게 상황을 벗어나고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등 말로 하는 행위이다.
-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 주거나 신체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이다.
- 정서적·사회적 성희롱: 성희롱은 언어적·육체적·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하며, 이런 분류는 없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는 말로 이루어지므로 언어적 행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
통신 수단을 쓰더라도 사진·그림·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시각적 행위로 구분된다.
- 음란한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은 시각적 행위이다.
- 팩스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것은 시각적 행위이다.
-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것은 시각적 행위이다.
- 뒤에서 껴안는 신체접촉은 육체적 행위이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금지 행위이다.
방문 일정 변경은 개인끼리 정하지 말고 기관을 통해 조정해야 서비스와 기록의 책임이 분명해진다.
- 기관 모르게 대신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근무 대행이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록하는 것은 직무기록 위조에 해당한다.
- 가족의 허락이 있어도 근무 대행 금지는 바뀌지 않는다.
- 근무를 맞바꾸자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 행위이다.
복약 중단처럼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는다.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임의로 약을 끊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용량을 정하는 것은 의료적 판단에 해당한다.
- 부작용 호소를 무시하고 복용을 강요하는 것도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 약을 추가로 권하는 것 역시 요양보호사의 역할 범위를 넘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도 같은 벌칙이며, 나머지 보기는 더 무거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 미지정 기관 운영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요추 안정화 운동은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 주어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기, 네발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기처럼 천천히 하는 동작으로 구성된다.
- 반동을 주는 고강도 동작은 허리에 무리를 준다.
- 장시간 누워만 있으면 허리 근력이 약해진다.
- 허리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드는 것은 요통의 원인이 된다.
- 빠르고 세게 비트는 동작은 척추 손상 위험이 크다.
독감이 회복될 즈음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는 기관과 가족에게 상태 변화를 알린다.
- 정상 회복 반응으로 보고 지켜보면 진료 시기를 놓친다.
- 해열제로 열만 내리고 보고하지 않으면 원인을 놓칠 수 있다.
- 누런 가래는 회복 신호가 아니라 감염을 의심할 증상이다.
- 남은 약을 임의로 다시 먹게 하는 것은 의료적 판단이다.
사건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화에 해당한다.
일자리를 잃은 일을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시작할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의미 바꾸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 의미 약화시키기: 소용없다고 판단해 원래 두었던 의미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 회피하기·부정하기: 사건에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대처와는 거리가 멀다.
위궤양 대상자가 진통제를 먹어야 할 때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한다.
진통소염제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빈속에 진통제만 먹으면 위 점막 자극이 더 커진다.
- 복용 횟수를 임의로 늘리면 위 손상 위험이 커진다.
- 커피 같은 자극적인 음료는 위궤양에 해롭다.
- 속쓰림이 생기면 약을 늘리지 말고 보고해 진료를 받게 한다.
호흡곤란이 심한 천식 대상자는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확장제를 흡입하면 호흡곤란을 예방할 수 있다.
약은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사용하고,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쓰지 않는다.
- 운동을 마친 뒤 흡입하면 운동 중 호흡곤란을 막지 못한다.
- 다음 날이나 전날 밤 흡입은 운동 시점과 맞지 않는다.
- 식사 후 흡입은 운동 중 호흡곤란 예방과 관련이 없다.
과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심부전 대상자는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염분·수분·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는 섭취를 제한한다.
-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심장 부담이 커진다.
-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부종과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 있다.
- 짠 음식은 수분 정체를 일으켜 부종을 악화시킨다.
- 고지방 식이는 제한해야 하는 식품이다.
규칙적인 체중부하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며, 위험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 부족이 골다공증의 관련 요인에 포함된다.
- 3개월 이상 부신피질호르몬 요법을 받은 경우는 위험 요인이다.
- 흡연·음주와 함께 카페인 과다 섭취도 위험 요인이다.
- 갑상선·부갑상선 질환과 40세 이후 골절 경험도 위험 요인이다.
배뇨 조절이 힘든 대상자도 기저귀·소변주머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스스로 배뇨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낮에는 배뇨 간격에 맞춰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밤에만 기저귀를 쓴다.
- 하루 종일 기저귀를 채우면 스스로 배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소변주머니를 늘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 수분을 지나치게 줄이면 탈수와 요로감염 위험이 커진다.
-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은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귀지가 더욱 건조해져 이 귀지로 외이도가 막힐 수 있다.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도 늘어나므로 귀 상태를 살펴야 한다.
- 귀지는 축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조해진다.
- 고막은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꺼워져 소리 전달이 줄어든다.
- 귓바퀴는 연골 형성과 탄력 상실로 커지고 늘어진다.
-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약물요법을 하는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함께 해야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먹으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지 혈당이 급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인슐린 치료 중에도 식이요법은 계속해야 한다.
- 인슐린 주사 중에도 저혈당은 생길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
- 투여 경로는 가격이 아니라 약의 성질 때문에 정해진다.
노인증후군은 서로 연관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동시에 관여하기도 하며, 요로감염이 섬망을 일으키는 것이 그 예이다.
노쇠한 노인에게서 많이 생기고 삶의 질과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
- 젊고 건강한 노인이 아니라 노쇠한 노인에게 많다.
- 여러 원인이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다.
- 주된 증상이 특정 병적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노인증후군끼리 많은 위험 인자를 공유한다.
실제로 있는 대상을 다르게 인지하는 것은 착각 또는 오인으로, 거울 속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베개를 아기처럼 다루는 행동도 같은 예에 속한다.
- 환시: 실제로 없는 것을 보는 환각이다.
- 환청: 실제로 없는 소리를 듣는 환각이다.
- 도둑망상: 누군가 물건을 훔쳐 갔다고 굳게 믿는 망상이다.
- 반복행동: 같은 질문이나 불평을 되풀이하는 초조 증상이다.
자세 불안정은 초기보다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나타나며, 약간의 체위 변화에도 쉽게 넘어진다.
몸 전체가 굽어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고 골절·외상의 원인이 되므로 이동 시 주의해야 한다.
- 가장 초기에 흔한 증상은 떨림(진전)이다.
- 자세는 뒤로 젖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굽는다.
- 움직이면 사라지는 것은 안정 시 떨림의 특징이다.
- 쉽게 넘어지므로 낙상 위험이 높다.
마무리 운동은 유연한 체조나 정적 스트레칭으로 최소 5~10분, 안정 시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한다.
운동 중간중간 충분히 쉬고, 강도·기간·빈도는 서서히 늘린다.
- 마무리 없이 바로 쉬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 심박동수 회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1분은 너무 짧다.
-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노인 운동에서 금한다.
- 마무리 단계에서 강도를 높이는 것은 반대 방향이다.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노인도 성적 관심과 욕구가 있으므로 편견 없이 삶의 질 측면에서 성생활을 고려해야 한다.
- 자궁적출술·유방절제술 후에도 실제 성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어 막을 필요가 없다.
- 노인이 되어도 성적 관심과 행동은 유지된다.
-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지연된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을 가능성은 3~5%에 그치며, 금연 약물을 쓰면 6개월 성공률을 약 23~33%까지 높일 수 있다.
약물치료는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상의할 수 있고, 금연상담전화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의지만으로 대부분 성공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금연 약물은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담배는 언제 끊어도 늦지 않으며 끊는 즉시 혈압부터 좋아진다.
- 흡연량을 줄이는 것은 완전한 금연과 같지 않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질식 위험이 있어 절대 금지이다.
열사병은 119에 즉시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적시고 바람을 쐬어 체온을 낮춘다.
- 시원한 장소로 옮기는 것은 열사병 응급조치이다.
-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는 것은 체온을 낮추는 조치이다.
- 선풍기 바람을 쏘이는 것도 권장되는 조치이다.
-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공단이 발급하며, 수급자의 기능상태나 목표가 바뀌면 다시 작성해 발급할 수 있다.
등급변경 등으로 새 등급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에 따른 계획서가 신규로 발급되고,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만든다.
-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이다.
-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다.
- 새 등급판정을 받으면 계획서가 신규로 발급된다.
-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적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이다.
서면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속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지표가 필요할 때, 자료를 보존해야 할 때 쓰며 정기 업무보고와 사건보고가 대표적이다.
- 신속하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구두보고의 특징이다.
- 급하거나 가벼운 사안에 쓰는 것은 구두보고이다.
- 결론부터 말로 전하는 방식은 구두보고 요령이다.
- 실시간 확인과 기록 보존을 함께 갖춘 것은 전산망 보고이다.
모든 사람이 임종 적응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지는 않으며, 한 단계에 머물거나 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한다.
임종에 이르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이므로 대상자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 정해진 순서를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 수용 단계는 임종 전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 분노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반응에 속한다.
우울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애도 반응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한다.
사별 후 애도는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필수적인 정상 반응이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 애도는 정상 반응이므로 억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
- 의료진이나 요양보호사에게 분노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 사람마다 애도 반응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 연계 기준은 1년이 아니라 1개월이다.
이야기를 듣다 생긴 자신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조절하며 경청하는 것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이다.
요양보호사가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기관 안에서 수퍼비전을 받는 것도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
- 함께 울며 분노를 드러내면 감정에 휩쓸려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 화제를 갑자기 돌리면 어르신은 이야기를 거부당했다고 느낀다.
- 가족 비난에 동조하는 것은 감정 조절이 아닌 감정 개입이다.
- 무표정으로 버티는 것은 경청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이다.
나-전달법으로 뜻을 전한 뒤에는 다시 수용적 태도로 돌아가 상대의 반응을 경청해야 한다.
상대의 사정을 들어 주어야 비난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다.
- 요구를 거듭 강조하면 상대를 몰아붙이는 너-전달법처럼 들린다.
- 교훈을 늘어놓는 데 열중하면 말하는 사람의 본심이 전해지지 않는다.
-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나-전달법의 주의사항이다.
- 말만 하고 자리를 뜨면 상대의 반응을 들을 기회가 사라진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정면에서 다가가 대상자의 시야에 들어간 뒤 말을 걸어야 놀라지 않는다.
서두르지 말고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말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뒤에서 다가가 어깨를 치면 갑작스러운 접촉에 크게 놀랄 수 있다.
-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면 위협으로 느끼기 쉽다.
- 멀리서 반복해 외치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 설명 없이 팔을 끌면 불안과 거부를 불러온다.
원하는 활동이 없거나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 다양한 여가활동의 유형과 내용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여 고른다.
여가활동은 대상자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할 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 요양보호사 판단만으로 정하면 대상자 중심 선택이 아니다.
- 공통 프로그램에 일괄 배정하면 개인의 관심이 반영되지 않는다.
- 계획을 미루면 여가활동의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 짐작으로 활동을 정해 버리는 것도 대상자의 뜻을 묻지 않은 것이다.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침대머리를 30~60° 정도 올려 상반신을 높이고, 머리 뒤에 베개를 받쳐 턱을 당긴 자세로 식사하게 한다.
턱을 당기면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기 쉬워 사레를 줄일 수 있다.
- 거의 누운 각도에서 고개를 젖히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기 쉽다.
- 평평하게 누운 자세는 삼키기 어렵고 흡인 위험이 크다.
- 지나치게 세우고 머리를 뒤로 기대면 턱이 들려 사레들기 쉽다.
- 발치를 올리고 상체를 눕히는 것은 식사 자세가 아니다.
식사를 돕는 동안에는 TV 보기, 전화하기와 함께 대상자에게 질문하기도 하지 않는다.
음식을 입에 문 채 대답하려다 보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사레가 들 수 있다.
- 식사 전 TV를 끄는 것은 식사에 집중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 물이나 국으로 입을 먼저 축이면 삼키기가 쉬워진다.
- 적은 양을 넣고 삼킴을 확인하는 것은 사레 예방 방법이다.
- 배와 가슴의 압박을 풀어 주는 것도 사레 예방에 해당한다.
영양액 주머니는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주입 중에는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살피고, 구토나 청색증이 보이면 관을 잠근 뒤 바로 보고한다.
- 위장과 같은 높이에서는 영양액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 침대 난간 아래는 위장보다 낮아 흐름이 막힌다.
- 바닥 가까이 두면 오히려 역류가 생길 수 있다.
- 주사기로 세게 밀어 넣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조작이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덜어 낸 뒤 손으로 옮기며,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약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 약이 오염되지 않게 한다.
-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으면 병 속의 약 전체가 오염된다.
- 손바닥에 닿은 약을 병에 되돌리면 남은 약까지 오염된다.
- 식탁에 쏟은 약은 오염되어 그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 여러 알을 한꺼번에 넣으면 삼키기 어렵고 목에 걸릴 수 있다.
귀약을 넣고 잠시 누워 있게 한 뒤에는 작은 솜을 귀에 느슨하게 끼워 15~20분 두었다가 뺀다.
솜은 약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정도로만 쓰며, 오래 꽉 막아 둘 필요는 없다.
- 솜을 하루 종일 꽉 끼워 두면 귀가 답답하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
- 면봉을 바로 넣으면 들어간 약이 닦여 나간다.
- 곧바로 일어나 걸으면 약이 흘러나와 효과가 떨어진다.
- 귀를 세게 문지르는 것은 귀약 투여 절차에 없다.
간호사가 바늘을 뺀 뒤에는 알코올 솜으로 1~2분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문지르면 피멍이 들며, 일정 시간 눌러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간호사에게 알린다.
- 둥글게 문지르는 것은 피멍을 만드는 행동이다.
- 바로 찜질하는 것은 지혈 방법이 아니다.
- 누르지 않고 반창고만 붙이면 피가 계속 날 수 있다.
- 팔을 늘어뜨려 흔들면 출혈이 늘어난다.
침상에서 변기를 댄 뒤에는 침대 머리를 올려 상체를 세워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만든다.
변기를 오래 대고 있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허리와 둔부에 무리가 가므로, 변의가 생길 때 다시 시도한다.
- 평평하게 누운 자세는 배에 힘을 주기 어렵다.
- 발치를 올리면 오히려 복압을 주기 힘들어진다.
- 머리를 낮추는 자세도 배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한 시간 넘게 변기를 대 두면 피부와 관절에 무리가 간다.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관을 다루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도뇨관의 교환·삽입 같은 처치는 방문간호사나 의료기관이 맡는 영역이다.
- 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된다.
- 관을 더 밀어 넣는 것도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처치이다.
- 연결관을 잠그면 소변이 방광에 차서 통증과 감염 위험이 커진다.
- 기저귀만 덧대고 넘어가면 이상 징후를 놓치게 된다.
편마비 대상자를 변기 앞에서 돌려 앉힐 때는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꾼다.
체중을 견딜 수 있는 쪽으로 지탱해야 균형을 잃지 않으며, 앉은 뒤에는 두 발이 바닥을 바르게 딛는지 확인한다.
- 마비된 다리는 체중을 버티지 못해 축이 될 수 없다.
- 두 다리를 들어 돌리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 다칠 수 있다.
- 마비된 쪽으로 기울이면 그쪽으로 넘어지기 쉽다.
- 지지하던 손을 놓으면 낙상 위험이 크다.
칫솔질은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3분 동안 하도록 습관을 들인다.
칫솔을 45° 각도로 대어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고, 혀도 함께 닦는다.
- 기상 직후 하루 한 번으로는 식사 뒤 남은 찌꺼기가 그대로 남는다.
- 식사 직전 칫솔질은 식후 음식물을 없애지 못한다.
- 식후 2시간 뒤는 권장 시점보다 늦다.
- 1분 이내로는 치아를 충분히 닦을 수 없다.
젖은 머리는 비비지 말고 큰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없앤다.
감은 뒤에는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드라이어를 머리에서 10cm 이상 떨어뜨려 신속히 말린다.
- 힘주어 비비면 약한 머리카락이 끊어지고 두피가 자극된다.
- 젖은 머리를 세게 빗으면 모발이 손상된다.
- 젖은 채 두면 체온이 떨어져 한기를 느낀다.
- 드라이어를 바짝 대면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안경을 쓰는 대상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경 닦는 천으로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 준다.
세면은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안경 관리도 함께 습관이 되도록 돕는다.
- 일주일에 한 번은 권장 횟수보다 턱없이 적다.
- 요청이 있을 때만 닦으면 얼룩진 안경을 계속 쓰게 된다.
- 얼룩을 방치하면 시야가 흐려져 넘어질 위험도 커진다.
- 세면 돕기에 안경 관리가 포함되므로 가족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등과 둔부는 대상자를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 방향으로 닦는다.
뼈가 돌출된 등과 둔부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피부색을 살피고 이상이 없으면 등 마사지를 한다.
- 둔부에서 목 쪽으로 닦는 것은 방향이 반대이다.
- 엎드린 자세는 침상목욕의 등 닦기 자세가 아니다.
- 옆구리까지만 닦으면 등과 둔부의 피부를 살필 수 없다.
- 등을 생략하면 욕창 호발 부위 관찰을 놓친다.
누운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는 무릎을 세워 엉덩이를 들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건강한 쪽부터 벗긴 다음 마비된 쪽을 벗긴다.
왼쪽 편마비라면 건강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빼고 마지막에 왼쪽 다리를 뺀다.
- 마비된 왼쪽을 먼저 빼면 관절에 무리가 간다.
- 엉덩이를 들기 전에 다리부터 빼면 바지가 둔부에 걸린다.
- 무릎을 세우지 않고 엉덩이를 들게 하면 힘을 줄 수 없다.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돌아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리거나 무릎을 굽히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어 돌린다.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머리도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고, 아래로 갈 팔이 눌리지 않게 위로 올리거나 가슴에 포갠다.
- 돌아눕는 쪽 발을 올리고 그쪽 몸을 밀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 팔을 잡아당기면 어깨 관절이 다칠 수 있다.
- 한꺼번에 끌어당기면 피부가 쓸리고 통증이 생긴다.
- 팔을 몸 옆에 둔 채 굴리면 아래쪽 팔이 몸에 눌린다.
체위변경은 보통 2시간마다 하며, 욕창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더 자주 바꾸어야 한다.
같은 부위가 계속 눌리면 혈액순환이 막혀 욕창이 깊어지고 피부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
- 밤에 체위변경을 거르면 그 시간 내내 같은 부위가 눌린다.
- 4시간 간격은 기본 기준보다도 길다.
- 도넛 베개는 주변 혈류를 막아 오히려 해롭다.
- 욕창 부위를 바닥에 대면 압박이 더 심해진다.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는 요양보호사가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고, 대상자는 건강한 쪽 팔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내려앉는다.
오른쪽 편마비라면 오른쪽에서 받치고 왼손과 왼쪽 다리를 쓰게 하며, 내려가는 동안 상체를 계속 지지한다.
- 건강한 왼쪽에서 받치면 넘어지기 쉬운 마비 쪽이 비게 된다.
- 마비된 오른손으로는 바닥을 짚어 체중을 버틸 수 없다.
- 마비된 오른쪽 다리로는 내려앉는 체중을 버티며 조절할 수 없다.
- 정면에서 들어 올리면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쓰지 못하고 요통 위험이 크다.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와 30~45°로 비스듬히 두고,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그다음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 엉덩이를 돌려 앉게 하며, 왼쪽 편마비라면 오른쪽이 기준이 된다.
- 가까운 쪽 손잡이를 잡으면 몸을 돌릴 공간이 없어 균형이 무너진다.
- 마비된 왼쪽에 변기를 두고 왼손을 쓰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 휠체어 팔걸이를 짚으면 변기 쪽으로 몸을 옮기기 어렵다.
- 목에 매달리게 하면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다칠 수 있다.
혼자 걷는 대상자를 따라 걸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비스듬히 약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스스로 걷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면서도 넘어질 때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거리이다.
- 2m 뒤에서는 넘어지는 순간에 손이 닿지 않는다.
- 앞에서 뒷걸음질하면 요양보호사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
- 팔짱을 끼면 혼자 걷겠다는 뜻을 무시하게 된다.
- 복도 끝에서 기다리면 걷는 동안 아무도 곁에 없다.
혼자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보행 후 손이 닿는 곳에 보행기를 두어 스스로 다시 쓸 수 있게 한다.
보행기가 멀리 있으면 대상자가 무리하게 혼자 움직이다 낙상할 수 있다.
- 방 밖으로 치우면 필요할 때 보행기 없이 걸으려다 넘어질 수 있다.
- 장롱에 넣어 두면 혼자서는 꺼낼 수 없다.
-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은 보행기를 가지러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하다.
-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만 쓰게 하면 남아 있는 보행 능력이 줄어든다.
지팡이는 쥐는 쪽 발의 새끼발가락에서 바깥쪽 15cm 지점을 짚었을 때 팔꿈치가 20~30°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좋다.
조금만 짧거나 길어도 걷기가 매우 불편하므로 사용 전에 길이를 정확히 맞춘다.
- 팔꿈치가 다 펴지면 지팡이가 짧아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
- 90°로 굽혀지면 지팡이가 너무 길어 체중을 싣기 어렵다.
- 겨드랑이와 배꼽 높이는 모두 지나치게 길어 어깨가 들린다.
질긴 고기는 키위나 배를 갈아 넣거나, 사태·양지 같은 부위를 낮은 온도에서 오래 뭉근하게 조리해 부드럽게 만든다.
고령자는 침 분비가 줄어 씹기 힘드므로 국물이 약간 있게 촉촉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다.
- 센 불에 짧게 구우면 질긴 결합조직이 그대로 남는다.
- 결 방향대로 두껍게 썰면 씹기가 더 어렵다.
- 수분을 날려 바삭하게 하면 단단해져 삼키기 힘들다.
- 짜게 간하고 크게 써는 것은 저염·먹기 쉬운 조리와 반대이다.
스웨터 같은 니트류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젖은 니트는 무게 때문에 걸어 두면 늘어나므로, 주름을 펴 형태를 바로잡은 뒤 뉘어서 건조한다.
- 옷걸이에 걸면 어깨와 몸판이 늘어나고 강한 햇볕은 변색을 부른다.
- 오래 강하게 탈수하면 주름과 의류 손상의 원인이 된다.
- 비틀어 짜면 니트 조직이 틀어진다.
- 젖은 니트에 뜨거운 다리미를 대면 섬유가 상한다.
병원동행 후 집에 돌아오면 약 복용법, 앞으로의 질병 관리 방법, 다음 예약진료 일정을 대상자에게 자세히 알려 준다.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거스름돈도 확인시킨 뒤 돌려드리고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살핀다.
- 예약 일정은 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 영수증은 확인시키고 돌려드려야 할 물품이다.
- 복용법 설명을 미루면 그사이 약을 잘못 먹을 수 있다.
- 의사 지시는 진료 중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환기하기 전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고, 환기 중에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기는 하루 세 차례 정도, 한 번에 10~30분 창문을 열어 하며 열어 둔 것을 잊지 않게 한다.
- 바람을 직접 쐬면 감기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
- 환기를 아예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탁해진다.
- 창문을 열어 둔 채 잊으면 실내가 지나치게 차가워진다.
- 방향제는 냄새를 덮을 뿐 공기를 바꾸지 못한다.
시설에서도 사진이나 개인물품으로 자기다움을 표현하고 익숙한 방식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이다.
치매 대상자는 환경이 바뀌면 혼란이 커지므로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 시설 비품만 쓰게 하면 익숙한 생활이 끊긴다.
- 예전 물건을 두고 오게 하면 오히려 적응이 어려워진다.
- 가족사진은 안정감을 주는 물건이므로 치울 이유가 없다.
- 배치를 자주 바꾸면 혼란과 불안이 커진다.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넣으면 씹고 삼키는 동작이 흐트러져 사레나 질식이 생기기 쉽다.
- 깨우자마자 먹이면 삼킬 준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
- 누운 채 졸린 상태로 떠 넣으면 흡인 위험이 매우 크다.
- 물에 말아 연달아 넣으면 사레가 들기 쉽다.
-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해 사레를 부른다.
치매 대상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꺼내 먹을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 안에 두지 않는다.
부엌은 화기와 날카로운 물건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곳이므로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앤다.
- 위험한 물건을 자물쇠 달린 보관장에 두는 것은 옳은 조치이다.
-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설치도 화재 예방에 필요하다.
- 음식 모양 자석은 먹을 수 있어 치우는 것이 맞다.
- 양념을 식탁에 두지 않는 것도 치매 대상자 식사 원칙이다.
배회 등으로 활동이 많은 치매 대상자는 하루 필요 열량 이상으로 섭취량을 늘려 열량 섭취와 소모의 균형을 맞춘다.
체중을 정기적으로 재어 평소와 비교하고, 영양실조가 생기지 않도록 식사 시간과 양을 점검한다.
- 기준 열량 그대로는 늘어난 소모량을 채우지 못한다.
- 식사량과 횟수를 줄이면 체중 감소가 더 빨라진다.
- 간식을 끊으면 부족한 열량을 보충할 길이 막힌다.
- 찾을 때만 드리면 식사를 잊는 치매 대상자는 굶게 된다.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 주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익숙한 물건과 가족과의 시간은 정서적 불안을 덜어 배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낯선 새 물건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키운다.
- 면회를 막으면 상실감이 더 깊어진다.
- 혼자 두는 것은 정서적 지지를 끊는 일이다.
- 방에 가두는 것은 신체적 제한으로 불안과 저항을 키운다.
석양증후군 대상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하면 소리 지르기, 몸부림, 화내기 같은 행동이 더욱 악화되므로 하지 않는다.
대신 곁에 함께 머물며 좋아하는 일이나 익숙한 소리로 위안을 받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해 질 녘에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 소일거리와 애완동물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다.
- 낮 동안의 활동은 저녁 혼란을 줄여 준다.
- 밝은 조명과 따뜻한 음료는 안정과 수면에 도움이 된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좋아하는 물건이나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고,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 사람이 많은 곳에 자주 가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 방문을 늘리면 사고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다.
- 모르는 척 두면 대상자와 이웃 모두가 곤란해질 수 있다.
- 본인 앞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자존감을 해치고 혼란을 준다.
치매 대상자와는 그 사람·저것·거기 같은 대명사보다 의자·손자·욕실처럼 명사를 써서 의사소통한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해야 이해하기 쉽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짧게 말해야 혼란이 줄어든다.
- '저기'만으로는 어디에 앉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 '거기 그거'는 장소와 물건을 모두 대명사로 말한 것이다.
- '저쪽에 있는 것'도 대상을 분명히 짚지 못한다.
-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키면서 장소까지 흐리게 말하면 혼란스럽다.
애매한 말이 늘고, 올바른 이름을 대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과 부적절한 명사 사용, 말 끊김이 늘어나는 것은 치매 중기의 특징이다.
중기에는 일관성이 사라지고 혼동이 커지므로 짧고 분명한 명사로 천천히 말해 준다.
- 초기에는 주제가 자주 바뀌고 이름 대기가 어려워지는 정도에 그친다.
- 말기에는 말이 거의 없어지거나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한다.
- 정상 노화나 경도인지장애에서는 이런 언어 혼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중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는 과거의 환경과 직업을 고려한 활동을 제안한다.
농사를 지어 온 대상자에게 씨앗 심기처럼 익숙한 일을 권하면 남은 능력을 쓰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 해 본 적 없는 요리 활동은 혼란과 불안을 부른다.
- 최신 기기 게임은 새로 배워야 해서 중증 대상자에게 맞지 않는다.
- 복잡한 계산은 실패 경험만 남기기 쉽다.
- 본인 관심과 상관없는 활동에 무조건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특히 요양보호사 자신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구조자가 다치면 대상자를 도울 사람이 없어지므로, 안전을 확인한 뒤에 대상자를 살핀다.
- 위험을 살피지 않고 달려가면 요양보호사도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 상태를 모른 채 들어 옮기면 손상이 더 커질 수 있다.
- 가족 연락부터 하면 현장 판단과 도움 요청이 늦어진다.
- 물을 닦으려 다가가는 것도 같은 위험에 들어서는 행동이다.
가정용 산소호흡기처럼 전기에 의존하는 의료장비가 정전으로 멈추면 119에 신고하여 긴급 후송을 준비한다.
정전 때는 손전등이나 휴대폰으로 주변을 밝혀 이동 중 사고를 막는다.
- 복구를 기다리는 동안 산소 공급이 끊겨 위험해질 수 있다.
- 차단기 점검은 긴급한 상황이 없을 때 하는 일이다.
- 보온만으로는 멈춘 산소 공급을 대신할 수 없다.
- 튜브를 빼고 창문을 여는 것은 산소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
옴 치료 연고는 머리와 얼굴을 제외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바르며, 피부가 접히는 부분도 빠뜨리지 않는다.
바른 뒤에는 씻어 내고, 내의와 침구는 뜨거운 물에 삶아 빨아 세탁 후 3일 이내에는 쓰지 않는다.
- 가려운 곳에만 바르면 다른 부위의 옴진드기가 남는다.
- 얼굴과 머리는 바르는 범위에서 제외한다.
- 바른 약은 정해진 뒤 씻어 내야 한다.
- 접히는 부위는 오히려 빠짐없이 발라야 하는 곳이다.
출혈량이 많은데 멸균거즈가 없으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으로 상처를 눌러 압박한다.
피가 멈추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피가 배어 나오면 첫 패드를 떼지 말고 위에 덧대어 누른다.
- 화장지는 상처에 들러붙고 압박 효과도 없다.
- 가루를 뿌리면 상처가 오염되어 감염 위험이 커진다.
- 물로 씻기만 하면 피가 계속 흐른다.
- 젖은 첫 패드를 떼면 겨우 생긴 지혈이 다시 풀린다.
화상의 치료 방법은 손상 부위와 넓이에 따라 달라지며, 얼굴이나 관절이 접히는 부위의 화상은 범위가 작아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면역기능이 낮은 고령자는 가벼운 화상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 화상 부위에 간장을 바르는 것은 절대 금지이다.
- 물집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면 치료 시기를 놓친다.
- 핸드크림도 화상 부위에 바르면 안 된다.
-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 → 심장충격 → 즉시 가슴압박 순으로 사용한다.
분석 중과 충격 직전에는 모두 대상자에게서 떨어지고, 충격 뒤에는 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 패드를 붙인 뒤 전원을 켜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이다.
- 분석 전에 충격하면 충격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다.
- 패드 없이 분석을 기다리면 기기가 리듬을 읽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