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역적 진행이란 노화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며 사람의 노력으로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한번 변한 상태가 원래대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관리로 젊을 때 상태로 되돌린다는 설명은 비가역성과 반대이다.
- 노화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 노화는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된다.
- 나이가 들면 잔존능력과 적응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무위고는 역할 상실로 인한 고통으로, 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의 4고는 빈고·병고·고독고·무위고이며 노인은 이를 복합적으로 겪는다.
- 수입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것은 빈고에 해당한다.
- 건강 악화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병고이다.
- 외로움과 소외감은 고독고에 해당한다.
- 세대 간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한 충돌은 4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나 기능 저하,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등이 포함되며 유사 중복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중복 이용 대상이 아니다.
- 소득과 무관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은 사업 대상 기준이 아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 수급자는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다.
- 방문요양 이용 중인 등급자는 유사 중복사업 이용자이다.
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 개인은 대리 신청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 환자인 경우에만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가족과 친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이해관계인도 대리 신청인에 포함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가족요양비만 시행 중이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된다.
- 세 가지 급여가 모두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특별현금급여는 시설급여와 구분되는 별도의 급여이다.
- 세 종류의 급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입욕 준비, 이동 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이 포함된다.
- 요양보호사 1인 단독 제공은 방문목욕 기준에 맞지 않는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며 간호사 동행은 필수가 아니다.
- 가족은 방문목욕 제공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지만, 투약 가운데 경구약·외용약 돕기는 제외되어 처방된 먹는 약 복용 돕기는 할 수 있다.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등은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이다.
- 관장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다.
- 도뇨관 삽입은 의료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
- 비위관 재삽입은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 욕창 처치는 의료행위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이 없다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시설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보호 원칙에 해당하며 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 일괄 수거는 근거 없이 복용을 막는 권리 침해이다.
- 요양보호사가 복용량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
- 몰래 약을 치우는 것은 어르신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 형평을 이유로 약을 바꾸는 것은 근거 없는 처치이다.
부양 의무자가 틀니·보청기·돋보기·지팡이 등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
방임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적 보호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으로 신체에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행위이다.
- 정서적 학대는 비난·모욕·위협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착취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다.
-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이다.
산업재해는 반복 작업, 교대근무, 욕설 같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는 신체적·정신적 재해를 모두 포괄한다.
육체근로자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서비스직 등 정신근로자의 재해도 포함된다.
- 제조·건설업 육체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 신체 부상 외에 질병과 정신적 재해도 포함된다.
- 직업병만이 아니라 작업 조건과 직무 특성에 따른 재해도 해당한다.
-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재해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요양 중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없어져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
- 퇴직해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유지된다.
- 6개월이라는 기한은 근거가 없다.
- 사업장 폐업과 관계없이 재요양·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보험급여 청구에 사업주 동의가 조건으로 붙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다.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 대상자의 안전사고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 시간이 짧더라도 알리지 않고 비우는 것은 직업윤리 위반이다.
- 동료에게만 말하는 것은 감독자 보고를 대신하지 못한다.
- 대상자가 자는 시간에도 돌봄 공백은 생긴다.
- 사후 기록은 사전 보고와 허락을 대신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대여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므로 업체의 제안을 거절한다.
유인·알선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으면 윤리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제품이라도 수수료를 받고 소개하면 알선에 해당한다.
- 수수료를 돌려주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 기관장의 허락이 있어도 알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가 판매라도 직접 판매는 금지된 행위이다.
요양보호사는 등급 판정이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신청을 부추기는 것은 법적·윤리적 책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 연락은 지켜야 할 태도이다.
- 대상자가 부재하면 방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이나 기관에 확인한다.
-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 것은 바른 태도이다.
- 보수교육 참여는 자기계발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이다.
급성 손상 초기에는 냉찜질이 좋으며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30분씩 대어 주는 것이 좋다.
차가운 찜질은 조직 온도와 대사를 낮춰 손상과 부종을 줄이고 통증과 근경련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 하루 종일 계속 대어 두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는다.
- 5분씩 짧게 대는 것은 권장 시간에 못 미친다.
- 2시간 연속 사용은 권장 방법과 다르다.
- 급성 손상 초기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하루에서 최대 2주의 잠복기를 거친다.
잠복기는 병원체에 접촉한 뒤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이 특성 때문에 전파 차단이 어렵다.
- 노출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가 있다.
- 잠복기는 1개월이 아니라 최대 2주이다.
- 잠복기에도 병원체는 몸 안에 있다.
- 잠복기는 하루에서 2주까지 사람마다 다르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술과 수행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 타인의 평가는 자기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다르다.
-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은 합리화에 해당한다.
- 사건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반응은 의미 약화시키기이다.
- 임금·근무 조건 만족은 직무 만족에 관한 내용이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경과·예후에서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또한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노인은 약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더욱 신중히 사용한다.
-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 약물 성분이 오래 남을 수 있다.
- 가벼운 폐렴이나 설사에도 의식장애가 생기기 쉽다.
-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잦으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삼킴 기능이 떨어진 노인은 식사 중 사레가 들리지 않는지 살피고 바른 자세로 식사하도록 돕는다.
-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은 천식에 가깝다.
- 결핵균에 의한 감염은 폐결핵이다.
-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생기는 염증은 역류성 식도염이다.
- 폐포가 늘어나 탄력을 잃는 것은 폐기종에 해당한다.
흡연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동맥 안쪽 벽을 손상하므로 동맥경화증 예방을 위해 금연한다.
동맥경화증은 동맥 안쪽 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질환으로 흡연은 주요 관련 요인이다.
- 니코틴이 동맥을 넓힌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흡연으로 혈압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 흡연과 저혈당 쇼크는 동맥경화 예방 이유와 관계없다.
- 동맥경화는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차는 질환이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되며, 날씨나 활동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초기에는 경미하다가 몇 년에 걸쳐 점차 심해지고, 관절을 많이 쓰는 활동일수록 통증이 커질 수 있다.
- 휴식 시 가장 심하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날씨와 활동량에 따라 통증 정도가 달라진다.
- 통증은 처음에 경미하다가 점차 심해진다.
- 아침 경직은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린다.
음주는 전립선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하도록 돕는다.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관리 방법이다.
- 기름진 음식보다 저지방 식사가 권장된다.
- 운동을 피하기보다 적당한 운동을 유지한다.
- 기저귀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스스로 배뇨하도록 유도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술·약물 치료 필요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또한 넓은 홀이나 소음이 있는 상황, 전화 통화 시에 소리를 더 알아듣기 어려워한다.
-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은 오히려 증가한다.
- 귀지가 건조해져 외이도가 막힐 수 있다.
-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더 듣기 어려워한다.
당뇨병 대상자는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혈당을 먼저 조절한 후 운동을 시작한다.
평소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매일 규칙적으로 하며,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해 운동량을 정한다.
- 혈당이 300mg/dl 이상일 때 운동을 늘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 공복 운동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한다.
- 혈당 수치에 따라 운동 시작 여부를 판단한다.
-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먼저 조절한 뒤 운동한다.
건강가화만사성에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가 포함되므로 만남을 줄이고 집에서만 쉬는 것은 수칙에 반하는 행동이다.
7대 수칙은 마음 다스리기, 강한 치아, 충분한 식사, 금연, 만성질환 관리, 사회적 교류, 성실한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 치아 관리는 '강한 치아 만들기'에 해당한다.
- 가리지 않고 충분히 먹기는 '가려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이다.
- 담배를 멀리하는 것은 '화를 높이는 담배를 멀리하기'이다.
- 성실한 운동은 '성실하게 운동하기'에 해당한다.
설득이나 설명으로도 바로잡히지 않을 만큼 고착된 의심은 망상이며, 치매에서 가장 흔한 망상은 물건을 누군가 훔쳐 갔다고 믿는 도둑망상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다.
- 환시는 실제로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 착각은 실제 있는 것을 다르게 인지하는 것이다.
- 섬망은 신체 상태나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일시적 의식 혼란이다.
- 반복행동은 같은 말이나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뇌경색 재발을 막으려면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동맥경화 위험요인을 꾸준히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뇌졸중을 겪은 사람도 위험요인 관리가 중요하며, 금연하고 복용하던 약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 휴식을 취하며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 삼킴이 어려우면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조금씩 삼키게 한다.
- 뇌졸중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 재발 증상이 보이면 바로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에 가게 한다.
노인은 운동 전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운동은 저강도로 시작해 강도·기간·빈도를 서서히 늘리고, 마무리 운동으로 안정 시 심박동수로 돌아오게 한다.
- 1~2분의 짧은 준비운동은 권장 시간에 못 미친다.
- 근육 피로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주의하고 쉬어야 한다.
- 강도와 빈도는 서서히 증가시킨다.
- 본운동 후 5~10분 정도 마무리 운동을 한다.
여성 노인은 질 분비물이 줄어들므로 성생활 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노인의 성적 욕구와 표현은 기본 욕구의 하나이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특성에 맞게 돕는다.
- 노인의 성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기본 욕구이다.
- 성생활 중단을 권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다.
- 약물 처방 시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꼭 확인한다.
-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다.
금연 48시간 뒤에는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고 기도 점막의 감각 끝부분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금연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나타나므로 노인도 언제든 금연하는 것이 이롭다.
- 폐암 사망 확률이 절반으로 주는 것은 5~10년 뒤이다.
- 기대 수명이 10~15년 늘어나는 것은 10년 이상 지난 뒤이다.
- 폐 기능 30% 회복은 2주~3개월 무렵이다.
- 혈중 일산화탄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은 8시간 뒤이다.
40℃가 넘는 체온, 땀이 나지 않는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 장애는 열사병의 특징이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힌다.
-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차고 젖으며 체온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 열경련은 팔다리·복부 등의 근육경련이 주된 증상이다.
- 열실신은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난다.
- 열성부종은 발이나 발목이 붓는 것이다.
대상자나 가족의 기록 공개 요구가 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기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은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쓰인다.
- 서비스와 관계없는 사생활까지 적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록이다.
- 기록은 대상자·가족에게 공개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것은 허위 기록이다.
- 기억에 의존해 몰아 쓰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구두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보고하고 이어서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한다.
구두보고는 신속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급할 때는 먼저 말로 보고한 뒤 서면보고로 보완할 수 있다.
- 원인부터 말하면 듣는 사람이 핵심을 늦게 파악한다.
- 경과를 먼저 늘어놓고 결론을 끝에 두는 것은 구두보고 방법이 아니다.
- 자신의 추측은 사실 보고에 앞세우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도 결론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재산관리·상속 상담, 가족과 종교적 예식 준비 등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수용 단계의 모습이다.
수용 단계는 임종 전까지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흔하며, 오랜 투병을 겪은 사람일수록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 부정 단계는 자신의 상황을 믿지 않으려 한다.
- 분노 단계는 불만과 화를 주변에 표출한다.
- 타협 단계는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 우울 단계는 깊은 슬픔에 빠져 말수가 줄고 고립되기도 한다.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임종을 발견하면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신속히 알리고,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대상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
사망선언과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함께한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수행한다.
- 사망선언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다.
- 사후처리를 혼자 마친 뒤 알리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 가족이나 기관장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 임종을 준비하는 대상자의 죽음은 응급상황이 아니다.
바이스텍 원칙 중 개별화는 욕구가 같아 보여도 그 욕구가 생긴 배경과 생활환경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태도이다.
따라서 각 어르신의 신체·심리 상태, 질병, 생활사, 가족관계 등을 따로 이해한 뒤 지원 방법을 정한다.
- 요청이 같다고 같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면 개인차가 무시된다.
- 기관 일정에 맞춰 한꺼번에 정하는 것은 대상자 중심이 아니다.
- 요청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개별 욕구 파악과 관계없다.
- 원하는 활동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대상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효과적인 말하기에서는 부정적인 비교나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묻고 존중하는 표현을 쓴다.
입맛이나 불편한 점을 물어보면 어르신이 스스로 이유를 말할 기회가 생겨 대화가 이어진다.
- 다른 어르신과 견주는 말은 부정적 비교에 해당한다.
- 지난 일을 들춰내는 말은 나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상대를 위협하는 표현이다.
- 음식 투정이라고 몰아붙이는 말은 비판적이고 감정적인 공격이다.
의욕 없이 처져 있는 어르신에게는 날씨처럼 편안한 주제로 대화를 열고, 반응이 오면 바로 공감을 표현한다.
가벼운 대화가 이어지면 바깥 산책 등을 권해 기분 전환으로 이끌 수 있다.
- 힘내라고 다그치면 어르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
- 이유를 계속 캐물으면 부담을 느껴 오히려 입을 닫는다.
- 말을 걸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다.
- 근거 없이 가족 문제를 먼저 꺼내면 불편함을 키운다.
언어장애 대상자가 의사를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함께 미소·끄덕임 같은 비언어적 공감을 전해 준다.
문자판·그림판 같은 보조 수단으로 표현한 것도 존중하여 다음 표현 의욕을 북돋운다.
- 말로 다시 하라고 요구하면 표현에 성공한 노력을 무시하게 된다.
- 반응 없이 물만 건네면 의사소통의 성취감을 주지 못한다.
- 발음 교정을 반복하면 어르신이 위축되어 표현을 꺼리게 된다.
- 표현이 끝나기 전에 넘어가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원칙에 어긋난다.
여가활동 유형 중 운동 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 등이 해당한다.
여가활동은 어르신이 원하는 것과 취향을 확인해 대상자와 함께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텃밭 가꾸기는 시간을 소소하게 보내는 소일 활동이다.
- 민요교실은 배우고 익히는 자기계발 활동이다.
- 음악회 관람은 사교오락 활동에 해당한다.
- 가족과의 외식 나들이는 가족중심 활동이다.
침대에 걸터앉아 식사할 때는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안전하며, 닿지 않으면 발 받침대를 받쳐 준다.
발바닥이 지지되어야 몸의 균형이 잡혀 넘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
- 발이 뜬 채로 두면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기 쉽다.
- 침대를 더 높이면 발이 바닥에서 더 멀어진다.
- 다리를 침대 위로 올리면 걸터앉은 자세가 아니며 상체가 불안정해진다.
- 엉덩이를 끝으로 빼면 앞으로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이 크다.
삼키기 쉽도록 식사 전에 물·차·국 등으로 입안을 먼저 축이게 한 다음 음식을 먹게 한다.
입이 마른 상태에서 바로 음식을 넣으면 잘 넘어가지 않아 사레들기 쉽다.
- 김·마른 반찬처럼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다.
-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해 사레를 유발할 수 있다.
- 식사 도움 중 대화나 질문은 삼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 턱을 들면 사레 위험이 커지므로 턱을 당긴 자세로 삼키게 한다.
빨대로 유동식이나 물을 먹일 때는 빨대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삼킬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빨게 한다.
빨대가 깊으면 목 안쪽을 자극해 구역이나 사레를 일으킬 수 있다.
- 빨대를 목구멍 가까이 넣으면 흡인 위험이 커진다.
- 고개를 젖히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사레가 들기 쉽다.
- 한꺼번에 많이 삼키게 하면 다 넘기지 못해 사레가 든다.
- 누운 채 마시면 흡인 위험이 높아 상체를 높여야 한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음식 온도를 확인하고, 음식은 숟가락의 절반 이하로 떠서 먹인다.
한 번에 넣는 양이 적어야 충분히 씹고 삼킬 수 있어 사레와 질식을 막을 수 있다.
- 숟가락 가득 뜨면 한 번에 삼키기 어려워 사레가 든다.
- 다 삼킨 것을 확인한 뒤에 다음 숟가락을 드려야 한다.
- 위쪽에서 숟가락을 가져가면 고개가 젖혀져 사레 위험이 있다.
- 온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입안을 데일 위험이 있다.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을 때는 두세 차례로 나누어 먹게 하고, 흡수가 잘되도록 물을 충분히 준다.
손 떨림 등으로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입안에 넣어 준다.
- 한꺼번에 삼키게 하면 목에 걸리거나 사레들 위험이 크다.
- 삼키기 힘들다고 임의로 약을 쪼개서 먹이면 안 된다.
- 약을 다른 음료와 섞으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처방된 약의 양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줄여서는 안 된다.
안약은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아랫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 드러난 결막낭에 넣는다.
약은 아랫눈꺼풀 중앙이나 바깥쪽으로 1~2c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점적 후 비루관을 잠시 눌러 준다.
-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면 결막낭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윗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은 안약 투여 방법이 아니다.
- 눈을 감으면 약이 결막낭에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린다.
- 점적기가 각막에 닿을 듯 가까우면 눈을 다치거나 약병이 오염될 수 있다.
휠체어로 화장실에 도착하면 잠금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은 다음, 겨드랑이 밑으로 등을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운다.
이어 몸을 90°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뒤 앉힌다.
- 발이 받침대에 올라가 있으면 바닥을 딛지 못해 넘어지기 쉽다.
- 바퀴를 잠그지 않으면 휠체어가 밀려 낙상할 수 있다.
- 마비된 다리로는 체중을 지탱할 수 없다.
- 손목을 잡아당겨 끌면 어깨·팔 관절을 다칠 수 있다.
침상 배설 시에는 허리 아래를 무릎덮개로 먼저 덮은 뒤 그 아래에서 바지를 내려 노출을 줄인다.
방수포는 변기를 대기 전에 깔고, 커튼이나 스크린은 절차를 설명한 직후 쳐서 사생활을 보호한다.
- 바지를 먼저 내리면 덮개를 덮기 전까지 하반신이 드러난다.
- 방수포는 변기를 대기 전에 깔아야 침구 오염을 막는다.
- 배설 소리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TV나 음악을 켜 두는 것이 좋다.
- 커튼은 처음부터 쳐야 하며 뒤처리 때 치는 것은 늦다.
기저귀 교환 후 둔부에서 꼬리뼈까지 발적·상처를 살피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것은 욕창 예방을 위해서이다.
이미 붉어진 부위를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더 손상되므로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로 한다.
- 장운동을 돕는 것은 이 마사지의 목적이 아니다.
- 변의를 자극하려는 절차가 아니다.
- 근육 이완이나 수면 유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다.
- 체온 유지는 면덮개와 이불로 하는 것이다.
의치는 잇몸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하루 최소 8시간은 빼 두는 것이 좋으며, 밤에 빼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한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 빼 두면 잇몸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 끼운 채 자면 잇몸이 계속 눌려 염증이 생기기 쉽다.
- 며칠씩 빼 두면 의치가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 한두 시간으로는 잇몸이 쉴 시간이 부족하다.
- 뜨거운 물에 삶으면 의치가 변형되거나 금이 간다.
의치는 의치세정제로 닦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를 대신 써서 칫솔로 닦을 수 있다.
헹굴 때는 찬물을 쓰고, 보관할 때는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 둔다.
-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금이 가거나 모양이 변할 수 있다.
- 표백제에 담그면 의치가 변형될 수 있다.
- 물로만 헹구면 인공치아 사이의 찌꺼기와 세균이 남는다.
- 마른 상태로 두지 말고 물에 담가 보관해야 변형을 막는다.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다른 부위와 구분된 전용 수건이나 거즈·솜을 써야 하므로, 얼굴·몸을 닦던 수건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회음부 청결은 감염 예방과 함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며,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는 것은 사생활 보호 절차이다.
- 손 소독 후 장갑을 끼는 것은 감염 예방 절차이다.
- 무릎을 세우고 목욕담요를 마름모꼴로 덮어 노출을 줄인다.
- 비눗기가 남으면 피부가 자극되므로 깨끗이 닦아 낸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에서 욕조 안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욕조에서는 부력 때문에 몸이 불안정해지므로 등을 대고 앉게 하고, 오래 머무르면 어지러움·피로가 생길 수 있다.
- 30분 이상 담그면 피로와 어지러움으로 사고 위험이 커진다.
- 물이 식을 때까지 두면 체온이 떨어지고 시간도 지나치게 길어진다.
- 땀이 날 정도로 오래 있으면 탈수와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
- 목욕 중 대상자를 혼자 두면 미끄러지거나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앞이 막힌 상의를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 → 머리 → 마비된 쪽 팔 순서로 벗긴다.
오른쪽 편마비라면 건강한 왼팔을 먼저 빼고 머리를 뺀 다음, 소매를 당겨 마비된 오른팔을 빼 준다. 입힐 때는 반대로 마비된 쪽 팔부터 끼운다.
- 마비된 팔을 먼저 빼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생길 수 있다.
- 머리를 먼저 빼면 두 팔이 소매에 낀 채 당겨져 불편하다.
- 두 팔을 모두 뺀 뒤 머리를 빼는 것은 편마비 대상자의 벗기는 순서가 아니다.
대상자를 보조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에서 몸 가까이 붙여 잡아야 한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허리에 걸리는 부담이 커져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 팔을 뻗어 멀리서 당기면 허리 부담이 커진다.
- 무릎을 편 채 허리만 숙이면 척추에 무리가 간다.
-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서 잡으면 허리를 깊이 굽히게 된다.
- 갑작스럽게 세게 당기는 동작은 피해야 한다.
앞에서 일으켜 세울 때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대어 지지하고, 허리를 잡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며 천천히 일으킨다.
오른쪽 편마비이므로 힘이 없어 꺾이기 쉬운 오른쪽 무릎을 받쳐야 넘어지지 않는다.
- 건강한 왼쪽 무릎은 스스로 버틸 수 있어 받칠 쪽이 아니다.
- 겨드랑이를 잡아 들어 올리면 어깨 관절이 다칠 수 있다.
- 상체를 뒤로 젖히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 일어서기 어렵다.
- 발은 무릎보다 살짝 안쪽에 두어야 일어서기 쉽다.
옆으로 누운 자세(측위)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취하는 자세이다.
엉덩관절과 무릎을 굽히고 머리 아래·위쪽 다리 밑·가슴 앞에 베개를 받쳐 자세를 안정시킨다.
- 반좌위는 숨이 차거나 식사할 때 취하며 체중이 엉덩이에 실린다.
- 바로 누운 자세는 천골·엉덩이 부위가 바닥에 눌린다.
- 의자에 앉은 자세는 체중이 엉덩이에 집중된다.
- 걸터앉은 자세도 엉덩이에 압력이 그대로 가해진다.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질로 내려가며, 경사가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다.
요양보호사는 몸으로 휠체어를 지지하고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동한다.
- 앞을 향해 내려가면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 떨어질 위험이 있다.
- 앞바퀴를 드는 방법은 문턱을 오르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쓴다.
- 뒤로 돌린 채 앞바퀴까지 들면 휠체어가 뒤로 넘어갈 수 있다.
- 잠금장치를 건 채 밀면 바퀴가 끌려 조작이 불안정해진다.
바닥에 누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발을 마비된 발 아래로 넣어 발목을 포갠 다음,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얹어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뒤 일으켜 앉힌다.
왼쪽 편마비이므로 오른발로 왼발을 받치고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며,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 마비된 발을 아래에 넣으면 건강한 다리로 마비된 다리를 받칠 수 없다.
- 마비된 쪽으로 돌려 눕히면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지지할 수 없다.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자리 잡아야 한다.
- 두 팔을 잡아당겨 앉히면 어깨 관절을 다칠 수 있다.
휠체어 대상자와 자동차에 동승할 때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 돕는다.
이동 중 자세가 무너지거나 상태가 변할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으며, 탑승 후에는 안전벨트를 채운다.
- 조수석에 앉으면 뒷좌석 대상자를 곧바로 돕기 어렵다.
- 안전벨트를 풀면 급정거 시 크게 다칠 수 있다.
- 사고 책임 문제로 요양보호사의 개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 따로 이동하면 대상자 곁에서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해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나면 소리·빛·문자로 가족에게 알려 주는 장치이며, 복지용구 대여 품목이다.
매트가 밀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작동 상태와 설치 위치를 수시로 점검한다.
- 배회감지기는 구입이 아니라 대여 방식으로 이용한다.
- 미끄럼방지매트는 낙상 예방 용품으로 알림 기능이 없다.
- 안전손잡이는 구입 품목이며 이탈을 감지하지 못한다.
-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압력 분산용으로 움직임을 알리지 않는다.
씹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는 단단한 식재료를 부드러운 식재료로 대체하는데, 비빔밥의 달걀프라이는 연두부나 달걀찜으로 바꿀 수 있다.
고령자는 침 분비가 줄어 씹기 어려우므로 약간 국물이 있거나 촉촉하게 조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프라이를 바싹 익히면 더 단단해져 씹기 어렵다.
- 큼직한 생채소는 질기고 단단해 씹기 힘들다.
- 통째로 뿌린 견과류는 단단해 씹고 삼키기 어렵다.
- 바짝 말린 나물은 수분이 적어 씹고 삼키기 어렵다.
면 속옷이나 행주를 삶을 때는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뚜껑을 덮어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며, 삶으면 때가 잘 빠지고 살균 효과도 있다.
- 뚜껑을 열어 두면 공기에 노출된 부분의 옷감이 상한다.
-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옷은 비닐봉투에 따로 넣어 삶는다.
- 세제물이 적어 세탁물이 드러나면 공기에 노출되어 옷감이 상한다.
- 비닐봉투는 용기 바닥이나 옆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병원동행 중에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약 복용법은 약사에게 자세히 물어 정확하게 대상자에게 알려 준다.
집에 돌아와서도 복용법·질병 관리 방법·다음 진료 일정을 다시 상세히 설명한다.
- 기억에만 의존하면 복용법을 잘못 전달할 수 있다.
- 복용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된다.
- 설명 없이 약만 건네면 대상자가 정확히 복용하기 어렵다.
- 의사의 지시사항은 기록해 두어야 이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보다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한다.
배설물의 색·양·피 섞임 등 이상을 정확히 살펴야 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는 배설물 상태를 정확히 보기 어렵다.
- 손전등으로 일부만 비추면 주변 오염을 놓치기 쉽다.
- 불을 끈 채 처리하면 오염과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없다.
- 바깥 불빛에 의존하면 밝기가 부족하고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
관심을 전하려면 치매가족과 마주 보고 적절히 눈을 맞추며, 상체를 상대 쪽으로 약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자세를 취한다.
거리는 마주 앉아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가 편안하다.
- 팔짱은 진심으로 들을 수 없다는 방어적 신호로 전달된다.
- 옆이나 뒤에서 듣기보다 앞에서 마주 볼 때 관심을 느낀다.
-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 다리를 꼬고 시선을 피하면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 대상자에게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적절한 때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한다.
기저귀는 수치감을 주고 실금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게 만들며,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도 잃게 할 수 있다.
- 요청대로 계속 채우면 배설 자립 기회를 잃는다.
- 하루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해야 한다.
- 실금했을 때는 꾸짖지 말고 괜찮다고 말해 준다.
- 기저귀는 젖었을 때 바로 갈아야 피부 손상을 막는다.
중증 치매 대상자는 고체비누를 입에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에는 펌프식 손세정제를 비치한다.
위험 행동이 일어난 뒤 대처하기보다 환경을 미리 정비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눈에 띄는 고체비누는 삼킬 위험이 있다.
- 세제는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대상자를 놀라게 할 수 있어 없애거나 가린다.
- 휴지말이 등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면 막힐 수 있다.
반복 행동에는 콩 고르기·나물 다듬기·빨래 개기처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반복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않으며,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
- 모은 휴지를 강제로 빼앗으면 불안과 저항을 키운다.
- 휴지를 모두 치우는 것은 행동을 억지로 막는 방법이다.
- 꾸짖거나 이유를 따지면 대상자가 위축되고 혼란스러워한다.
- 복잡한 과제는 좌절감을 주므로 단순한 일거리가 적절하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치매 대상자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작은 그릇) 식사량을 조절한다.
식사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하고 체중을 재어 비만과 영양실조를 함께 예방한다.
- 큰 그릇에 한꺼번에 담으면 과식을 부추긴다.
- 먹을 때마다 지적하면 화를 내거나 대립하게 된다.
- 식사 횟수를 임의로 줄이면 영양 균형이 깨진다.
- 원하는 대로 계속 주면 비만과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의심하는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의심이나 물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특히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귓속말은 대상자에게 자기를 두고 무언가를 숨긴다는 느낌을 주어 의심과 불안을 더 키운다.
-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 보고 들은 것을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옳다.
- 시간과 장소를 알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
- 모든 행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면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흥분해 욕설하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온화하게 이야기하며, 당황하고 흥분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파괴적 행동은 심술이 아니라 치매 증상이므로, 질문이나 일을 시키는 자극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 이유를 캐묻는 질문은 자극이 되어 흥분을 키운다.
- 훈계하는 말은 대상자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
- 큰 소리로 제지하면 위협으로 느껴 행동이 심해진다.
-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부담만 준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쓰고, 명령조나 부정형 문장보다 긍정형 문장으로 의향을 묻는다.
대상자의 행동을 탓하는 말은 자존감을 해치므로, 원하는 것을 존중하며 함께하자고 권한다.
- 아까 하지 않았느냐는 말은 대상자의 행동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 그만하라는 말은 명령조여서 반감을 일으킨다.
- 반말로 지시하는 것은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태도이다.
- 재촉하는 말은 대상자를 서두르게 하여 혼란을 준다.
얼굴 삼행시는 이름 첫 글자로 얼굴 특징과 연관된 삼행시를 짓는 활동으로, 기억력·창의력·언어능력·집행 기능을 증진한다.
이름과 얼굴을 연결해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을 떠올리고 구성하는 언어능력이 자극된다.
- 계산력은 날짜 계산기처럼 숫자를 더하고 곱하는 활동으로 기른다.
- 억제력과 소근육은 손가락 낭독회 같은 활동에서 증진된다.
- 시간 지남력은 날짜·요일을 확인하는 지남력 지원 활동과 관련된다.
119에 신고할 때는 구급대원이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구급대원의 질문에 따라 정확한 주소, 대상자 상태, 신고 이유, 실시한 응급처치를 성실히 답하면 된다.
- 주소만 말하고 끊으면 대상자 상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 상황 설명을 미루면 구급대가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없다.
- 나이·상태 등 대상자 정보는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이다.
- 통화 중 먼저 끊으면 응급처치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침수 후에는 이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뒤 사용한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 두며, 오염된 물에 젖은 몸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 점검 전에 차단기를 올리면 누전·감전 위험이 있다.
- 점검 전 가스를 켜면 누출된 가스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 물에 젖었던 전기제품은 점검 없이 쓰면 감전될 수 있다.
- 불꽃으로 가스 누출을 확인하면 폭발 위험이 크다.
대상자가 이미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한다.
일반 대상자는 혈액·체액이 닿을 것으로 예상될 때 1회용 가운을 입지만, 감염 대상자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 감염 대상자를 맨손으로 돌보면 전파 위험이 있다.
- 감염 대상자는 출혈이 없어도 가운을 입어야 한다.
- 같은 보호구를 여러 대상자에게 쓰면 교차감염이 생긴다.
- 마스크만으로는 옷과 피부를 통한 전파를 막지 못한다.
쇼크가 의심되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천장을 보는 자세로 눕히고 다리를 30cm 정도 올려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을 늘리며, 침착하게 숨 쉬도록 안내한다.
- 따뜻한 물이라도 쇼크 상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 설탕물도 음식에 해당하므로 주지 않는다.
- 이온음료 역시 상황 종료 전에는 금지된다.
- 쇼크 대상자는 앉히지 말고 누운 자세를 유지한다.
경련 중에는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의를 느슨하게 풀어 준다.
머리 아래에 베개를 받쳐 보호하고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려 질식을 예방하며, 경련이 저절로 멈출 때까지 곁에 있는다.
- 경련을 멈추려고 팔다리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경련 중 일으켜 앉히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다.
-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 경련 중 약을 먹이면 질식이나 흡인 위험이 있다.
화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면역기능이 낮은 후기고령자는 경미해 보이는 화상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스스로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통증이 줄었다고 경미한 화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반지 등은 부어오르기 전에 신속히 빼 두어야 한다.
- 된장·핸드크림 등은 화상 부위에 절대 바르지 않는다.
-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