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정보 중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의사결정이 신중해 젊은 사람보다 실수가 적고, 안정적이며 높은 동기로 일을 해낼 수 있다.
- 의욕 저하로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높은 동기부여를 설명한 내용과 반대이다.
- 판단을 서둘러 실수가 잦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특성과 맞지 않다.
- 사고력에서도 젊은 세대에 뒤지지 않으며, 일상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강점이다.
노년기에 이르면 형제자매 사이의 경쟁심과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이해와 동조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함께 나눈 사이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배우자나 자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된다.
- 관계 단절이나 갈등 심화는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일반적 경향과 반대이다.
- 다른 가족의 지원이 부족할 때 형제자매의 역할은 오히려 커진다.
- 어린 시절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이 정서적 지지의 바탕이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가 사업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해 외부 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 경로 전체를 관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사례 개입을 맡는다.
-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노인실명 예방사업의 주체이며,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지원을 맡는다.
장기요양급여는 거동 불편이나 인지 저하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받는다.
한 달 남짓의 일시적인 불편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 나이 요건만 갖추었다고 기간 요건 없이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 노인성 질병은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골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급여를 이용하려면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작성한 계획은 수급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이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단이 발급하는 문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다.
-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담긴 것은 공단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며,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을 판정하는 곳이다.
복약도움은 신체활동지원 가운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에 포함된다.
같은 항목에는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서 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등이 함께 들어 있다.
- 건강 및 간호관리는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로 구성된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이다.
- 정서지원·의사소통은 말벗·격려이고, 기능회복훈련은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전문 훈련이다.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 주는 것은 옹호자 역할이다.
사례의 요양보호사는 따돌림으로 소외된 어르신을 대신해 개선을 요구했으므로 대상자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을 한 것이다.
- 관찰자는 활력징후와 질병 증상, 심리 변화를 살피는 역할이다.
-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의욕을 북돋우는 역할이다.
- 말벗과 상담자는 의사소통 기법으로 관계를 맺고 안위를 돕는 역할이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같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설은 입소비용 문제를 풀 지지망을 찾고, 전원이나 퇴소 전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황을 시설장에게 알려 해결을 돕는다.
- 형평을 이유로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 납부를 압박하려고 프로그램 참여를 막는 것도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
- 체납 사실을 공개하거나 어르신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생활과 존엄을 해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왕래가 이어지고 있어도 약속한 부양을 하지 않으면 학대가 된다.
- 유기는 노인을 버리거나 낯선 곳에 두고 연락을 끊는 행위로, 사례처럼 왕래가 유지되는 경우와 다르다.
-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폭력이나 모욕·위협이 중심이다.
-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와 의료를 거부해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산재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또한 보험급여에는 조세와 공과금이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가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채권자 우선이나 일부 압류는 압류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세금 공제 후 일부만 보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남에게 넘길 수 없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폐업으로 없어져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되므로 사업장 사정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보상이 끊기지 않는다.
- 폐업을 이유로 휴업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다.
- 새 사업장을 통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퇴직하거나 실업 상태가 되어도 장해급여 등 산재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가족이나 기관에 연락해 확인하거나 다음 방문일을 적은 메모를 남긴다.
대상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면 물건 분실 등의 오해를 살 수 있고, 약속과 방문 일정은 서로 연락해 조정해야 한다.
-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대상자 없이 집에 들어가 업무를 하면 안 된다.
-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정상 제공으로 기록하는 것은 허위 기록이다.
- 일방적으로 방문 중단을 통보하거나 다른 사람과 들어가 물건을 만지는 것도 부적절하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시선을 맞추고 대상자를 내려다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워 있는 대상자에게는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면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 선 채로 내려다보면 위압감을 주어 바른 몸가짐에 어긋난다.
- 머리맡에 서서 크게 말하는 것도 내려다보는 자세이다.
- 등을 돌린 채 대답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안을 받으면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정중히 설명하고, 서비스 내용이나 비용에 대한 불만은 기관과 상의하도록 안내한다.
- 기관 몰래 계약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 주말에만 하는 개인 계약도 별도 계약에 해당한다.
- 다른 기관을 소개해 옮기도록 권하는 것은 타 기관 의뢰로 금지된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도와 부종이 줄어든다.
부종이 줄면 조직 손상도 감소하므로 휴식, 냉찜질, 압박과 함께 초기 치료로 활용한다.
- 혈류를 늘려 조직 온도를 높이는 것은 만성통증에 쓰는 온찜질의 효과에 가깝다.
- 손상 직후 관절을 늘리거나 움직이면 손상이 심해진다.
- 초기에는 냉찜질로 세포 대사를 늦춰 손상과 부종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대상자와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다만 침이나 가래가 묻은 물건은 유의해서 다루고,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므로 침구를 일광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래가 묻은 휴지 등을 주의해 처리하는 것은 옳은 관리이다.
-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기 중 가래 방울로 전파되므로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주 1회 가량 관리감독자와 정기회의를 하여 업무상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면담이나 전화로도 정기적으로 소통해 불만과 요구가 즉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직무스트레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연 1회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여는 회의로는 어려움을 제때 파악할 수 없다.
- 업무지침은 제공하되 상호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 요구사항을 계약 갱신 때로 미루면 즉시 전달되는 소통 체계가 될 수 없다.
급성 위염으로 하루 정도 금식한 뒤에는 미음 등 유동식을 먼저 먹고 그다음 된죽으로 넘어간다.
금식 중에도 물은 자주 마셔 탈수를 막아야 하며, 과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 위의 부담을 줄인다.
- 곧바로 일반식을 먹으면 회복 중인 위에 부담을 준다.
-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므로 피한다.
- 금식 중 물까지 제한하면 탈수 위험이 있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과식이 된다.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아주 뜨거운 국물은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다.
- 얼음을 띄운 찬 음료도 기관지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매운 양념은 자극적이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나누어 먹는 원칙에 어긋난다.
알코올은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아 체중을 늘려 혈압을 올리고, 혈압약의 효과도 낮추므로 고혈압 대상자는 금주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는 본태성 고혈압의 관련 요인이기도 하므로 혈압약 복용과 규칙적인 혈압 측정을 함께 지키도록 돕는다.
- 술은 혈압약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다.
- 술은 체중 증가를 통해 혈압을 올리므로 혈압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체중을 줄이거나 맥박을 늦춘다는 것은 금주의 근거가 아니다.
노인은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또한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넓어지며, 관절면이 닳아 염증과 통증, 기형이 생기기 쉽다.
- 팔다리 지방은 늘지 않고 줄어든다.
-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넓어지는 것이 노화에 따른 변화이다.
- 허리 피하지방은 오히려 늘며, 관절면은 두꺼워지지 않고 마모된다.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므로 체중 조절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골반근육 강화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변비 예방을 함께 실천하도록 돕는다.
- 체중 증가는 방광 근육을 강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요실금을 악화시킨다.
- 체중 조절은 소변 생성량이 아니라 복압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 전립선 비대는 남성의 다른 질환이며, 체중 조절이 골반근육 운동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뜨거운 물주머니는 감각과 순환이 떨어진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간다.
욕창 예방과 관리는 침대에서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 욕창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면 피부 손상이 더 커질 수 있다.
- 도넛 모양 베개는 눌리는 부위의 순환을 막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파우더도 욕창 관리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다.
노화로 근육질량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율도 함께 감소한다.
내분비계 노화로 갑상선 크기와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줄고, 인슐린 분비가 느리고 불충분해 고혈당이 되기 쉽다.
- 갑상선은 커지지 않고 크기와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 인슐린 분비는 느려지고 양도 불충분해진다.
- 뇌하수체와 부신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으며, 에스트로겐 분비는 감소한다.
노인은 질병다발성과 다약제복용으로 질병-질병, 질병-약물, 약물-약물 상호작용이 겹쳐 복잡한 의학적 문제를 겪는다.
여기에 질병, 가난, 역할 상실, 우울과 소외의 4중고가 기폭제가 되어 복잡성을 키우고, 그 결과 기능 저하와 노인증후군이 생긴다.
- 비만·흡연·음주·운동 부족은 만성질환의 생활습관 관련 요인이다.
- 낙상·섬망·요실금·욕창은 4중고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노인증후군의 예이다.
- 감각기능 저하나 가족 형태 변화는 4중고로 묶이는 요인이 아니다.
감각과 운동기관이 온전한데도 목적성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실행능력 저하이다.
운동화 끈 매기처럼 순서를 밟아야 하는 일이나 도구 사용이 먼저 어려워지고, 병이 진행되면 식사나 옷 입기도 힘들어진다.
- 지남력 저하는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다.
- 언어능력 저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는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 증상이고, 기억력 저하는 최근 일을 잊는 것이다.
뇌졸중의 반신감각장애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나타나므로 왼쪽 뇌 손상이면 오른쪽에 이상이 생긴다.
대상자는 남의 살 같거나 저리고 불쾌한 느낌,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며 마비도 같은 반대쪽에 온다.
- 손상된 쪽과 같은 왼쪽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양쪽이 함께 마비되는 전신마비는 뇌간 손상 때 나타난다.
- 안정 시 손떨림은 파킨슨질환의 대표 증상이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는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밖에도 아침식사를 꼭 하자, 물을 충분히 마시자,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등이 포함된다.
- 아침을 거르는 것은 아침식사를 꼭 하자는 지침과 반대이다.
- 한 그릇에 함께 떠먹는 것은 각자 덜어 먹기와 맞지 않는다.
-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며, 음식은 넉넉히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마련한다.
편안한 수면을 위한 환경은 실내 온도 18~25℃ 전후, 습도 40~60%의 쾌적한 상태이다.
실내온도와 습도, 소음, 빛, 침구는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요인이므로 통기성이 좋은 침구와 함께 적절히 조절한다.
- 10℃ 안팎의 낮은 온도는 춥게 느껴져 잠들기 어렵다.
- 26℃가 넘는 온도는 덥고 답답해 수면을 방해한다.
-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 모두 쾌적한 수면 환경이 아니다.
진료 후에는 질병 상태에 맞춰 약이 조절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먹지 않고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았다면 먹어도 되는지 의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진료 전 복용 약과 약물 알레르기를 알리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 단골 병원과 약국을 정하면 약효 중복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갤 수 있고,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그때 먹되 2배로 먹지 않는다.
폭염 시에는 식사를 가볍게 하고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신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와 온열질환에 빠지기 쉬우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정해진 간격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 든든한 식사와 2시간 간격의 수분 섭취는 수칙과 다르다.
- 갈증이 날 때만 한꺼번에 마시면 수분 보충이 늦어진다.
- 땀이 나지 않는 것도 열사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어 물을 거르면 안 된다.
정형화된 요양보호 기록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기록은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관리자의 지도와 관리, 가족과의 정보 공유에도 활용된다.
- 대상자나 가족이 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한다.
- 기록은 관리자에게 지도받을 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기록은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며, 법적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판단해 해결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상황이 급하면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완하며, 잘못된 대처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한다.
- 임의로 약 순서를 바꾸는 것은 스스로 판단한 수습이다.
- 다음 방문 때로 보고를 미루면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다.
- 기록을 누락하거나 혼자 판단해 넘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우울 단계의 대상자에게는 성급하게 위로하기보다 곁에 머물며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 대상자는 함께 느끼고 슬퍼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한다.
- 근거 없이 곧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위로이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기운을 내라고 재촉하면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
- 화제를 억지로 바꾸거나 식사를 강요하는 것도 대상자의 슬픔을 받아 주지 못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수분 섭취와 혈액순환이 줄어 소변량이 감소하며, 현저하게 줄어들면 임종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때는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해 마지막 시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삼킴이 어려운 시기에 물을 억지로 먹이면 흡인 위험이 있다.
- 처방 없이 이뇨제를 먹이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 변화를 기록하지 않거나 아랫배를 세게 누르는 것도 부적절하다.
어르신의 수술 걱정을 요양보호사 자신의 경험(가족 사례)에 맞춰 해석해 버린 반응으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같은 수술이라도 느끼는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먼저 어르신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말을 반박하거나 따진 장면이 아니다.
-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다는 단서는 없다.
- 화제를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사례로 대답한 것이다.
- 대답을 미리 준비했다는 단서도 장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곧바로 충고나 비판을 하면 반감이 생겨 의사소통이 막힌다.
푸념을 들은 직후에는 어르신의 서운한 감정에 먼저 공감하고, 식이 관리 이야기는 마음이 열린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합병증 경고와 간식 금지는 지금 시점에 하는 성급한 충고이다.
- 혈당 수치를 들추며 말을 막는 것은 비판에 해당한다.
- 식단 교육을 바로 시작하면 어르신의 감정을 외면하게 된다.
- 다른 어르신과 비교하는 것은 부정적인 비교로 반감을 키운다.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앉아서 면담하고, 대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주고,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해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소음 속에서 선 채로 여러 질문을 몰아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 말을 짐작해 대신 끝맺으면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다.
- 대답 도중에 다음 질문을 이어 가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이다.
- 발음 교정을 반복시키는 것은 대화 상황에 맞지 않고 부담만 준다.
음악회 관람은 영화·연극·전시회 관람과 함께 사교오락 활동에 속하므로 사진 전시회를 둘러보는 것이 같은 유형이다.
같은 음악이나 그림이라도 직접 배우고 익히는 것은 자기계발 활동,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소일 활동으로 분류된다.
- 서예교실은 악기연주·그림그리기와 같은 자기계발 활동이다.
- 텔레비전 시청은 신문 보기·종이접기와 같은 소일 활동이다.
- 외식 나들이는 가족중심 활동이다.
- 맨손체조는 가벼운 산책과 같은 운동 활동이다.
식사를 돕기 전에는 배설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해 식사 도중 불편함이 없게 한다.
식사 중 요의나 변의를 참으면 편안하게 식사하기 어렵고, 손 씻기·구강 청결 같은 다른 준비도 함께 식사 전에 마친다.
- 화장실 이용을 식후로 미루면 식사 중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식사 중 배설을 참게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고통을 준다.
- 확인 없이 바로 상을 차리는 것은 식사 전 준비를 빠뜨린 것이다.
- 배설을 줄이려고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영양 관리에 맞지 않다.
스스로 먹는 대상자를 도울 때 요양보호사는 의자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나란히 앉는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대상자가 턱을 들게 되어 사레들기 쉬우므로 같은 높이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돕는다.
- 뒤에 서서 내려다보면 눈높이가 맞지 않고 대상자가 위축된다.
- 높은 의자에 앉는 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가 된다.
- 스스로 먹을 수 있는데 반찬을 올려 주면 자립을 방해한다.
-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레나 질식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도록 수저를 상에 내려놓게 하거나 말을 걸어 먹는 속도를 조절한다.
빨리 먹으면 사레나 질식 위험이 커지므로 스스로 먹는 대상자라도 곁에서 지켜보며 천천히 식사하도록 돕는다.
- 반찬을 몰아 두는 것은 오히려 급하게 먹도록 부추긴다.
- 국에 말아 씹지 않고 넘기게 하면 사레 위험이 커진다.
- 자리를 비우면 사레나 질식이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없다.
- 급히 먹는 것을 식욕으로 보고 양을 늘리면 과식까지 겹친다.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혀 경관영양을 한다.
위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어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고 중력으로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가며,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앉혀서 한다.
- 왼쪽으로 눕히면 위의 모양상 역류 위험이 커진다.
- 엎드려 배를 누르는 자세는 역류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 평평하게 바로 누우면 영양액이 기도로 넘어가기 쉽다.
- 머리를 낮추는 자세는 역류와 흡인 위험을 크게 높인다.
가루약은 물에 녹인 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무침 주사기)로 흡인해 입안에 조금씩 넣어 주면 사레를 줄일 수 있다.
투약 전에는 반좌위를 취하게 하고, 투약 후 입안을 확인해 남은 약이 없는지 살핀다.
- 혀 밑에 가루를 털어 넣으면 가루가 날려 사레가 들기 쉽다.
- 물을 머금은 채 가루를 털어 넣으면 한꺼번에 넘어가 기침을 유발한다.
- 고개를 젖히면 기도가 열려 약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커진다.
- 처방 확인 없이 다른 음료에 섞는 것은 임의로 복용법을 바꾸는 것이다.
물약을 따른 뒤에는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게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게 해야 세균이 약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손가락으로 입구를 닦으면 약병이 오염된다.
- 뚜껑 안쪽을 바닥에 엎어 두면 뚜껑이 오염된다.
- 뚜껑을 열어 둔 채 보관하면 이물질과 세균이 들어간다.
- 입구에 약이 묻은 채 닫으면 굳어 붙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
화장실로 가거나 변기에 앉을 때는 낙상 위험이 크므로 항상 관찰하며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있다가 즉시 개입한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하면 의존과 자존감 저하를 부르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만 돕는다.
- 다른 방에서 기다리면 넘어지는 순간에 대처할 수 없다.
- 모든 과정을 대신하면 남은 기능을 쓰지 못하게 된다.
- 먼저 가서 기다리면 이동 중 휘청일 때 손이 닿지 않는다.
- 멀찍이 뒤따르는 것도 즉시 붙잡을 수 없는 거리이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힌 뒤 방수포를 반쯤 말아 깔고, 반대쪽으로 돌려 눕혀 말린 부분을 펼쳐 깐다.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게 하는 방법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에게 엉덩이 들기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 혼자 허리를 들어 올리면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다칠 수 있다.
- 무릎 아래에만 깔면 엉덩이 밑으로 배설물이 새어 침구가 젖는다.
- 두꺼운 이불은 방수가 되지 않아 침구 오염과 피부 문제를 부른다.
유치도뇨관으로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려면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두어 역류를 막고,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핀다.
- 하루 한 번 확인으로는 막힘이나 이상을 늦게 발견한다.
- 주머니가 가득 찰 때까지 두면 역류와 감염 위험이 커진다.
- 교대 시간이나 12시간 간격 확인은 주기가 너무 길다.
장루가 있는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 때는 주머니를 착용하게 하며, 주머니 교환일에 목욕하는 것이 좋다.
장루 대상자는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 식사·간식과 적절한 수분을 거르지 않아야 하고, 장루 주위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한다.
- 통목욕 때 주머니를 떼는 것은 맞지 않다.
- 식사와 수분을 거르게 하면 장운동이 불규칙해진다.
- 주머니는 1/3~1/2 정도 차면 비워야 한다.
- 장루 주위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손상될 수 있다.
치약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 칫솔질이 어렵고, 청량감 때문에 잘 닦였다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적당량만 쓴다.
치약은 칫솔모 위에서 눌러 짜서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하고, 칫솔질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군다.
- 두툼하게 올린 치약은 오히려 치아 사이에 닿지 않는다.
- 한 번만 헹구면 치약 성분과 찌꺼기가 입안에 남는다.
- 옆으로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 시리게 된다.
- 치약은 눌러 짜서 솔 사이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엉키지 않은 머리는 한 손으로 모발을 잡고 다른 손으로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빗질 전 어깨에 수건을 덮고 안경과 머리핀을 빼며,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한다.
-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거슬러 빗는 것은 방향이 반대이다.
- 두피를 세게 긁으면 상처가 나고 불편감을 준다.
- 안경과 머리핀은 빗질 전에 빼야 다치지 않는다.
- 수건 없이 빗으면 머리카락이 옷과 침구에 떨어진다.
침상목욕 때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시계 방향은 대장이 내용물을 밀어내는 방향과 같아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배변에 도움이 된다.
- 시계 반대 방향은 장운동을 돕는 방향이 아니다.
- 위아래로 세게 문지르는 것은 정해진 방법이 아니며 피부에 자극을 준다.
- 배꼽 주변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빠뜨리지 않고 닦는다.
- 변비가 있을수록 복부를 닦아 장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을 먼저 끼우고, 수액을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빼서 건 뒤 건강한 쪽 팔을 끼운다.
즉 왼팔, 수액, 오른팔 순서이며, 벗길 때는 반대로 건강한 팔, 수액, 마비된 팔 순서로 한다.
- 건강한 팔부터 입히는 것은 벗기는 순서와 혼동한 것이다.
- 수액은 수액을 맞는 오른쪽 소매로 통과시켜야 한다.
- 양팔을 다 끼운 뒤에는 수액을 소매에 통과시킬 수 없다.
- 단추를 잠근 뒤 수액을 옮기면 수액줄이 꼬이거나 빠질 수 있다.
침대에서 좌우로 옮길 때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옮기며,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어 옮긴다.
상반신은 목에서 겨드랑이 쪽과 허리 아래를 받쳐 옮기고, 끌지 말고 조금씩 들어서 옮겨야 피부 손상과 통증을 막을 수 있다.
- 발목을 잡고 끌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피부가 쓸린다.
- 옷을 잡고 당기면 몸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는다.
- 한쪽 무릎만 잡으면 엉덩이가 지지되지 않아 몸이 틀어진다.
- 바닥에 문지르듯 한 번에 밀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
반 앉은 자세(반좌위)에서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 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다.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치거나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
- 머리 쪽을 더 높이면 미끄러지는 힘이 오히려 커진다.
- 팔을 묶는 것은 신체 억제로 허용되지 않는다.
- 숨이 찬 대상자를 수평으로 눕히면 호흡이 더 힘들어진다.
- 미끄러운 비닐을 깔면 더 잘 미끄러지고 피부도 상한다.
발이 발판에 닿지 않으면 발판 밑 볼트를 풀고 발 받침대를 움직여 다리 길이에 맞춘 뒤 볼트를 다시 조인다.
발이 발 받침대에 올라가 있어야 깊숙이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고, 다리가 흔들리거나 걸려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팔걸이는 발판 높이와 관계가 없다.
- 등받이를 눕히면 자세가 무너지고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
- 잠금장치는 바퀴를 고정하는 장치로 높이를 바꾸지 못한다.
- 타이어 공기를 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도 약해진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전에는 걸터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도록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실내화를 신겨 양발이 안정적으로 딛고 있는지 확인한다.
발이 바닥을 단단히 딛고 있어야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안전하게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을 수 있다.
- 발이 바닥에서 뜨면 일어설 때 지지할 곳이 없어 넘어진다.
- 맨발은 바닥에서 미끄러지기 쉽다.
- 얇은 양말만 신기면 오히려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
- 이동할 쪽 침대 난간은 내려야 옮겨 앉을 수 있다.
두 발을 축으로 대상자를 일으켜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 다음,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고 깊숙이 앉힌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고,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 다리를 먼저 넣으면 몸이 비틀려 균형을 잃기 쉽다.
- 무릎 지지는 힘이 약한 마비된 쪽에 해야 한다.
- 마비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버틸 수 없다.
- 잠금장치를 풀면 휠체어가 밀려 낙상할 수 있다.
보행기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까이에서 불편한 쪽을 지지하며, 대상자의 뒤쪽에 비스듬히 서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오른쪽 다리가 약하므로 오른쪽 뒤에 서야 기울어질 때 바로 받쳐 줄 수 있다.
- 앞에서 보행기를 끌면 대상자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넘어질 수 있다.
- 정면에서 뒷걸음질하면 요양보호사도 넘어질 위험이 있다.
- 건강한 왼쪽에 붙으면 약한 오른쪽으로 쓰러질 때 받칠 수 없다.
-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넘어지는 순간 도울 수 없다.
욕창예방 매트리스가 정상 작동하는지는 대상자의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가 몸을 떠받치는지 보고, 공기가 일정 간격으로 교대 주입·배기되는지 확인한다.
매트리스는 교대부양으로 압력을 분산하는 기구이므로 하루에 한 번은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 대상자 외의 사람이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 배기를 막으면 교대부양이 되지 않아 압력이 분산되지 않는다.
- 한 달에 한 번 확인은 너무 드물다.
- 열을 내는 찜질기는 매트리스와 함께 쓰지 않는다.
씹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튀김을 할 때는 튀김옷 반죽의 농도를 조절해 튀김이 단단해지지 않게 한다.
단단한 식재료는 작게 자르거나 부드러운 재료로 바꾸고, 약간 촉촉하게 조리하면 씹고 삼키기 쉽다.
- 튀김옷을 두껍게 해 두 번 튀기면 더 딱딱해진다.
- 고온에서 오래 튀기면 겉이 단단해져 씹기 어렵다.
- 차갑게 식히면 튀김이 굳어 더 단단해진다.
- 크고 두툼하게 썰면 씹기 어려우므로 작게 잘라야 한다.
뜨거운 음식은 주변 식품의 온도를 높이므로 충분히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
다만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세균이 빠르게 늘어나므로, 식힌 뒤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신속히 보관한다.
- 끓는 채로 넣으면 냉장고 안 다른 식품까지 온도가 오른다.
- 냉장고를 꽉 채우면 냉기 순환이 막힌다.
-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 오래 둘 식품은 안쪽에 보관한다.
- 밤새 실온에 두는 것은 2시간 이상 방치에 해당한다.
외출할 때, 특히 저녁때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부분적이라도 밝은색이 들어간 옷을 입힌다.
노인의 옷은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좋고, 입고 벗기 쉬우며 장식이 과하지 않은 것이 좋다.
- 어두운 색만 입으면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 몸에 꼭 끼는 옷은 움직임을 불편하게 한다.
- 장식이 많은 옷은 걸리거나 입고 벗기 어렵다.
- 무겁게 겹쳐 입으면 활동이 둔해지고 피로해진다.
병원 진료 때 대상자가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한다.
의사의 지시사항은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가 귀가 후 대상자에게 복용법과 다음 진료 일정을 자세히 알려 준다.
- 대답을 모두 맡기면 정확한 진료가 어렵다.
- 보호자를 기다리며 진료를 미룰 이유가 없다.
- 병명을 짐작해 말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다.
- 진찰 없이 처방만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명은 공간 전체에 고루 퍼지도록 설치한다.
한 곳만 지나치게 밝으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눈이 밝기에 적응하지 못해 어두운 곳이 더 어둡게 느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
- 거실만 더 밝히면 밝기 차이가 더 커진다.
- 복도 조명을 끄면 야간 낙상 위험이 커진다.
- 눈을 감고 걷게 하는 것은 위험을 키운다.
- 배설물 처리 등에는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이 필요하다.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거나 구석진 곳을 찾고 서성이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비언어적 신호이다.
치매 대상자는 배설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신호를 알아차려 바로 화장실로 안내한다.
-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하면 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산책을 권하는 것은 배설 신호를 놓친 대응이다.
- 간식 제공은 이 행동의 의미와 맞지 않다.
- 기저귀를 찼더라도 신호가 보이면 화장실로 안내한다.
욕조에서 미끄러져도 다치지 않도록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미리 받아 두고, 대상자가 들어간 뒤 조금씩 채운다.
치매 대상자는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므로 요양보호사가 물 온도를 미리 확인하고, 욕실에 혼자 두지 않는다.
- 물을 가득 받아 두면 미끄러질 때 위험하다.
- 빈 욕조에서 물을 한꺼번에 틀면 놀라거나 미끄러질 수 있다.
- 욕실에 혼자 두지 않도록 물품은 미리 모두 준비한다.
- 물 조절을 맡기면 화상이나 사고 위험이 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는 대상자에게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해 식사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식사를 잊는 것은 시간 개념의 상실이나 불안 때문일 수 있으므로 따지지 말고 따뜻하게 대한다.
- 빈 그릇을 바로 치우면 식사했다는 단서가 사라진다.
- 시각을 따지며 설명하면 대상자가 좌절하고 불안해한다.
- 요구할 때마다 식사를 다시 차리면 과식으로 이어진다.
-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혼란이 더 커진다.
수면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한다.
평소에는 낮에 산책 같은 야외활동을 하게 하고, 오후·저녁에는 커피나 술을 피하며 소음을 줄여 밤잠을 돕는다.
- 문을 밖에서 잠그는 것은 감금에 해당한다.
- 억지로 눕히면 저항과 흥분이 심해진다.
- 혼자 두고 나오면 몰래 나가다 다칠 수 있다.
- 수면제를 임의로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곧 밖으로 나가려는 것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
배고픔, 화장실, 불편한 방 온도 같은 신체적 욕구 때문에 초조해질 수 있으므로 원인을 살펴 먼저 해결해 준다.
- 단순한 운동으로 여기면 실종 위험을 놓친다.
- 내버려 두면 갑자기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을 수 있다.
- 방에 가두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 꾸짖으면 불안과 초조가 더 심해진다.
같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면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할 때 대상자가 찾도록 도와준다.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며, 물건을 찾았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 일 아닌 듯 대한다.
- 물건을 감추면 의심과 불안이 더 커진다.
- 본인 탓이라고 하면 비난으로 받아들여 자존감을 해친다.
- 증거를 들어 설득하는 것은 의심을 부정하는 대응이다.
- 찾지 않고 자리를 뜨면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게 된다.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은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 욕구 때문일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고, 지퍼가 없는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본다.
옷이 꼭 끼거나 사타구니가 가려워도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황하거나 다그치지 말고 좋아하는 활동으로 관심을 돌린다.
-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은 원인을 무시한 억제이다.
- 손을 붙잡아 막으면 거부감과 흥분을 키운다.
- 멜빵을 등 뒤에서 잠그는 것은 신체를 억제하는 행동이다.
-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면 자존감을 크게 해친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기억이나 이유를 묻기보다 '네/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답하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짧고 쉬운 말로 묻는다.
- 무엇을 먹었는지 묻는 것은 기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 '왜'라고 이유를 묻는 질문은 답하기 어려워 좌절감을 준다.
- 장소를 스스로 정하게 하는 열린 질문도 부담이 크다.
-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권하면 혼란스러워한다.
치매 초기 대상자에게는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먼저 주고,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골라 대화한다.
요점을 간단하고 직접적인 말로 설명하고,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며 중요한 내용은 요약해 반복한다.
-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 외래어나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피곤한 시간에 여러 내용을 몰아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 응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촉하면 혼란과 불안이 커진다.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기억하도록 보조적인 수단을 쓰게 하며, 약속은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스스로 기록하고 상기하게 한다.
보호자가 약속을 모두 기억해 알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을 만나도록 격려한다.
- 가족이 대신 기억해 주면 스스로 기억하는 기능을 쓰지 않게 된다.
- 약속을 잡지 않게 하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
- 집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나쁜 예로 제시되는 생활이다.
- 달력과 메모판은 기억을 돕는 보조 수단이므로 치우지 않는다.
집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시도하지 않으며, 탁자가 없으면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하는 자세로 웅크려 기다린다.
창문 근처처럼 깨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곳은 피하고, 흔들림이 멈춘 뒤 전기·가스를 차단하고 계단으로 넓은 곳에 대피한다.
- 흔들리는 중에 뛰어나가면 떨어지는 물건에 다칠 수 있다.
- 창가는 유리가 깨질 수 있어 피해야 하는 곳이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한다.
- 전기·가스 차단은 흔들림이 멈춘 뒤에 한다.
혈액이나 체액이 바닥에 쏟아지면 가장 먼저 장갑을 착용하고, 표백제와 물을 1:9로 섞은 용액으로 신속하게 닦는다.
옷이나 침구에 묻었을 때는 탈색될 수 있어 표백제를 쓰지 않고, 장갑을 낀 채 손세탁한 뒤 비표백세제로 세탁한다.
- 맨손으로 닦으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
- 원액은 희석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마른걸레로 훔치고 다른 행주와 함께 빨면 오염이 퍼진다.
- 방치하면 감염 전파 위험이 커지므로 신속히 닦는다.
머릿니는 머리끼리 닿아서도 옮지만 침구나 머리빗을 함께 써서 옮는 경우가 더 흔하므로, 쓰던 빗·머리핀은 새것으로 바꾸고 가족과 함께 쓰지 않게 한다.
베개·수건·모자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 말리고, 바닥과 소파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 찬물로 헹군 빗을 같이 쓰면 다시 옮을 수 있다.
- 햇볕에 너는 것만으로는 이를 없애기 어렵다.
- 살충 샴푸는 서캐까지 없애지 못해 1주일 간격으로 다시 쓴다.
- 바닥이나 소파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청소가 필요하다.
복부 밀어내기는 기도폐색이 확인된 경우에만 실시한다.
기도가 막히지 않은 상황에서 복부에 압력을 가하면 늑골 골절이나 내부 장기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말하고 숨 쉬는 대상자는 상태를 살피며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 복부 밀어내기는 기도폐색 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응급처치로 제시된다.
- 의식을 잃은 대상자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준비한다.
- 노인의 복부 근육이 약하다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다.
- 등을 두드리는 행위는 이물질을 더 깊이 내려가게 해 하지 않는다.
화상 부위에는 간장·된장·기름·핸드크림 등을 절대 바르지 않으며,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얼음을 직접 대는 것도 권장되지 않으며, 반지 등 장신구는 미리 빼고 정도가 심한지 모르겠으면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 가족이 원해도 된장을 바르면 감염과 손상 위험이 커진다.
- 치약도 화상 부위에 바르면 안 되는 민간요법이다.
- 핸드크림은 화상 부위에 바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제시된다.
- 얼음을 직접 대면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