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그가 속한 환경을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을 이중초점(Dual Focus)이라 하며, 이는 환경 속의 개인(PIE) 개념에 바탕을 둔다.
노화는 개인의 자립능력과 함께 환경 적응력도 떨어뜨리므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 활동이론은 활동을 유지할수록 노년기 만족이 높다는 설명이다.
- 분리이론은 노인과 사회가 서로 물러난다는 설명이다.
- 하위문화이론은 노인끼리 고유한 문화를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 연속성이론은 이전의 성격·생활양식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자녀가 독립해 떠난 뒤 부모가 겪는 슬픔·외로움·상실감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 한다.
이 시기에는 소원해졌던 부부관계를 다시 세우고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
- 수정확대가족은 자녀가 부모 가까이 따로 살며 돌보는 가족 형태이다.
-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도맡는 가정이다.
- 황혼이혼은 노년기 부부가 혼인을 끝내는 것이다.
- 사회적 역할 상실은 퇴직 등으로 지위와 역할을 잃어 가는 변화이다.
나이·성·장애·지위와 상관없는 공정한 대우, 경제적 기여와 무관한 평가는 존엄의 원칙에 속한다.
존엄의 원칙에는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것도 함께 포함된다.
- 독립의 원칙은 소득·일할 기회·가정에서 오래 사는 것 등을 다룬다.
- 참여의 원칙은 사회 통합과 봉사·단체 활동을 다룬다.
- 보호의 원칙은 가족·지역사회의 보살핌과 건강보호 서비스를 다룬다.
- 자아실현의 원칙은 잠재력 계발과 교육·여가 자원 이용을 다룬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이며, 당뇨병은 그 목록에 없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계열 질병으로 목록에 있다.
- 뇌경색증은 뇌혈관질환으로 목록에 있다.
- 파킨슨병은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 다발경화증도 목록에 포함된 질병이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 15%에서 40%를 감경하면 9%가 된다.
같은 40% 감경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2%, 60% 감경자는 재가 6%·시설 8%를 부담한다.
- 15%는 감경 없는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부담률이다.
- 6%는 60% 감경자의 재가급여 부담률이다.
- 12%는 40% 감경자의 시설급여 부담률이다.
- 8%는 60% 감경자의 시설급여 부담률이다.
병원·은행·관공서 방문 시 부축·동행하고 책임 귀가시키는 것은 개인활동지원이며, 이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분류에 속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사회생활을 돕는 개인활동지원과 식사준비·청소·세탁 등 일상생활지원을 포함한다.
- 신체활동지원은 세면·식사·체위변경·이동 도움 등 몸을 직접 돕는 서비스이다.
- 정서지원 및 의사소통은 말벗·격려 등이다.
- 인지지원은 인지자극 활동과 인지행동 변화 관리이다.
- 건강 및 간호관리는 관찰·측정·간호관리·응급서비스이다.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제공하되,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동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준수 사항 위반이다.
-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끄덕임을 동의로 볼 수 없다.
- 요양보호사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정하지 않는다.
- 동의를 서비스 이후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입소 계약 당사자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고,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본인 계약이 어려울 때에만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된다.
입소 여부는 가족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비용 부담자가 항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시설장이 당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 자녀 합의로 본인 의사 확인을 대신할 수 없다.
-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낸 채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것도 같은 유형이므로 배설·목욕 돌봄 때는 반드시 가림막 등으로 노출을 막는다.
- 방임은 필요한 돌봄이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 정서적 학대는 비난·위협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으로 상해나 고통을 주는 것이다.
-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이나 금전을 착취하는 것이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 종결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요양이 끝나고 30일이 지난 뒤 해고하려면 일반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휴업 기간에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 보호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 30일이다.
-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 휴업 기간도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
산재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된다.
또한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 요양 중 퇴직해도 급여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고 맡은 업무를 침착하게 수행하는 것이 대상자와 가족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 개인의 행동이 직업 전체의 평가로 이어지므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계약에 없는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방문 시간은 반드시 지키며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한다.
- 동료의 실수를 들추어 해명하는 것은 협조적 태도가 아니다.
시설장·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호자와 의견이 다를 때는 마찰을 피하고 관리책임자나 간호사에게 보고해 조정받는다.
- 가족의 요청이 의료진 지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제한량을 바꿀 수 없다.
- 수분을 전혀 주지 않는 것도 지시를 벗어난 행동이다.
- 지시를 어기고 요청대로 먼저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경과를 기록해 자가평가·지도받은 내용·발전 방향을 자료로 보관한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갖춘다.
- 보수교육은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아 적극 참여한다.
- 자기 점검을 위한 기록은 스스로 남겨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자에게 시험하면 안 된다.
-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자신의 미숙함을 돌아본다.
작업 중 통증·피로감이 있으나 하룻밤 지나거나 휴식하면 사라지고 작업 능력에 변화가 없으면 1단계이다.
3단계까지 진행되면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1단계에 진료받는 것이 좋다.
- 2단계는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어 잠을 방해한다.
- 3단계는 휴식 중에도 통증이 있고 가벼운 작업도 어렵다.
- 하루 종일 통증이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3단계로 악화된다.
- 작업 능력에 변화가 없어도 1단계 근골격계 질환일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 억제되어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다만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심한 피로·스트레스·무리한 체중감량을 피하고 건강을 관리한다.
- 전염력이 없으므로 격리 대상이 아니다.
- 활동성 결핵과 달리 기침·가래 같은 증상이 없다.
- 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제된 상태이다.
- 전염력이 없어 식기·옷을 소각할 필요가 없다.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감정노동이다.
특히 치매 등으로 정서적 돌봄 요구가 클수록 감정노동의 강도가 매우 커진다.
- 직무요구는 위험이 따르고 신체적 노동강도가 큰 특성이다.
- 역할모호는 업무 범위 밖의 가사노동을 요구받는 문제이다.
- 조직체계는 관리감독이 체계적이지 않아 근로조건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이다.
-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신체접촉으로 인한 피해이다.
노화로 신장기능이 저하되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이로 인해 의식장애·심장수축 이상·신경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또 소변 농축·배설 능력이 떨어져 약물 성분이 몸에 오래 남아 중독될 수 있으므로 약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 전해질 균형은 더 불안정해진다.
- 약물은 빨리 배설되지 않고 오래 남는다.
- 소변 농축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 전해질 이상은 신장기능 저하와 깊이 관련된다.
노화로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소화능력이 떨어지면서 가스가 차고 변비·설사·구토가 생기기 쉽다.
- 괄약근 긴장도는 높아지지 않고 떨어진다.
- 노화로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다.
- 타액 분비는 노화로 줄어든다.
- 췌장의 소화효소 생산은 감소해 지방 흡수력이 떨어진다.
만성 기관지염은 심한 기침, 특히 이른 아침의 가래 끓는 기침과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호흡곤란이 특징이다.
그 밖에 전신 쇠약감·체중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 흰색·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나타난다.
- 저녁의 마른기침이 아니며 호흡곤란은 심해진다.
- 갑작스러운 고열·근육통은 인플루엔자에 가까운 양상이다.
-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쇠약감이 생긴다.
- 호흡기 감염이 잦아지고 화농성 가래가 나온다.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이 전체 고혈압의 90~95%를 차지한다.
원인 질병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은 5~10%이며, 원인 질병이 치료되면 혈압도 정상화된다.
- 속발성 고혈압은 일부에 불과하다.
- 신장질환은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오르므로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 본태성 고혈압은 뚜렷한 원인 질병이 없다.
노화로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또 등뼈가 굽고 뼈의 질량이 감소해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지므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 근긴장도와 근육량은 노화로 저하된다.
- 뼈의 질량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 인대는 탄력을 잃어 관절운동이 제한된다.
- 골반 변화로 다리뼈가 짧아지는 것은 키 감소 원인이 아니다.
요실금은 방광 저장능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능력 약화 외에도 변비와 당뇨병·파킨슨병, 각종 약물의 부작용이 관련된다.
남성은 전립선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과 복압 상승도 관련 요인이 된다.
-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실금의 원인이 아니다.
- 규칙적 배뇨는 요실금 관리 방법이다.
- 골반 근육 조절능력은 노화로 약화된다.
- 방광의 저장능력은 노화로 감소한다.
도넛 모양 베개는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오히려 막을 수 있어 천골 부위 욕창 예방에 사용을 삼간다.
파우더와 뜨거운 물주머니도 사용하지 않으며,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 아침·저녁 피부 점검은 욕창 예방 방법이다.
- 젖은 시트 교체와 피부 청결·건조는 예방 방법이다.
-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압력을 분산하는 예방 방법이다.
- 이동 시 피부가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은 예방 방법이다.
우울증(가성치매)은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치매는 어떻게든 대답하려 한다.
우울증은 스스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는 반면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두 질환의 질문 반응을 반대로 바꾼 설명이다.
- 기억력 호소 양상도 반대로 바뀌었다.
- 우울증이 급격히, 치매가 서서히 발병한다.
- 편차가 심한 쪽은 우울증, 일관된 저하는 치매이다.
치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가 가장 먼저 생기고, 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치매가 진행된 후 손상된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기에는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 사람 지남력은 초기가 아니라 진행된 뒤 손상된다.
- 가까운 가족은 말기에 가서야 알아보지 못한다.
- 날짜·계절 구분 장애는 초기부터 나타난다.
- 병이 진행되면 장소·사람 지남력도 손상된다.
뇌간이 손상되면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
뇌간 부위 뇌졸중이나 손상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 의식장애가 나타나므로 즉시 보고하고 응급 대처한다.
- 반신마비·감각장애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나타난다.
- 비틀거림·운동 실조는 소뇌 손상의 특징이다.
- 우측마비와 실어증은 좌측 뇌 손상의 특징이다.
- 뇌간 손상은 시각만이 아니라 전신 운동과 의식에 영향을 준다.
노인은 체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갈증 호소가 없더라도 시간을 정해 조금씩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다.
- 노인은 갈증을 오히려 둔하게 느낀다.
- 혈압을 높이려는 것이 수분 섭취의 목적이 아니다.
- 체내 수분량은 노화로 줄어든다.
- 식사량을 줄이려고 물을 먹이는 것은 영양 문제를 키운다.
함께 자는 사람이 코를 골거나 뒤척임이 심해 잠을 방해하면 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방을 사용한다.
수면제·진정제는 장기 복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각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한다.
-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하는 것은 수면 관리 원칙에 어긋난다.
- 낮잠은 밤잠을 설치게 하므로 피한다.
-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등 집중하는 일은 삼간다.
-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다.
수면제 등 신경정신계 약물은 낙상·배뇨장애·변비 위험이 있어 복용 후에는 특히 낙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밤에 이동할 때는 곁에서 부축하고 조명을 밝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 수면제는 낙상 위험을 높이는 대표 약물이다.
- 임의로 약을 더 드리면 안 된다.
- 배뇨를 억지로 참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하루 종일 수분을 제한하면 탈수 위험이 커진다.
이전에 백일해가 포함된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면 한 번은 Tdap으로 맞고, 이후 매 10년마다 Td 재접종이 권유된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계열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백신이다.
- Tdap은 매년 맞는 백신이 아니다.
- 1회 접종으로 끝나지 않고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 65세 이상도 Tdap 접종이 권장된다.
- 추가 접종 간격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기록은 대상자나 가족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실대로 작성한다.
- 기록은 기관과 공유되는 공식 자료이며 비밀 메모가 아니다.
- 사고 내용을 빠뜨리면 활동을 입증할 수 없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고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다.
- 업무량을 줄이는 것은 기록의 목적이 아니다.
업무보고는 일일·주간·월간보고 등 정기보고와 상황 변화에 따른 수시보고로 나눌 수 있다.
대상자 상태 변화, 서비스 추가·변경 필요, 새로운 정보 파악 때는 반드시 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한다.
- 상태 변화는 미루지 말고 즉시 보고한다.
- 정해진 주기로 하는 보고는 정기보고이다.
- 사고처럼 상황이 생길 때 하는 보고는 수시보고이다.
- 가족의 서비스 변경 요청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삶의 연장을 바라며 조건을 거는 모습은 타협 단계이며, 이때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르신의 바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 주며 공감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 꼭 살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 남은 시간을 단정해 말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준다.
- 타협은 임종 적응 과정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권유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키운다.
식욕부진·울렁거림·구토가 심하면 작은 얼음 조각이나 얼린 주스를 입안에 넣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종기에는 몸이 소화보다 다른 기능에 에너지를 쓰므로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는다.
- 정해진 양을 다 먹도록 계속 권하는 것은 억지로 먹이는 것이다.
- 고단백 보충식을 강요하는 것도 같은 문제이다.
- 구강관리는 오히려 자주 실시한다.
- 비위관 삽입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이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고 해결책부터 내놓았으므로 경청을 방해한 것이다.
경청은 상대가 전하려는 의미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조언은 그 뒤에 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말을 되묻지 않았다.
- 대화에서 존댓말을 사용하였다.
- 서운함을 과장해 표현한 장면은 없다.
- 아드님을 함께 흉본 장면은 없다.
나-전달법은 행동, 영향, 느낌에 이어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바람)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소리를 줄여 달라는 부탁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바라는 행동을 분명히 전하므로 바람 단계에 알맞다.
- 왜 크게 트느냐는 물음은 상대를 탓하는 너-전달이다.
- 귀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상대를 평가하는 표현이다.
- 신경이 쓰인다는 말은 느낌을 되풀이할 뿐이다.
- 다른 어르신과 비교하는 말은 비난이 된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왼쪽을 정해 위치를 알려 주어야 혼동이 없다.
마주 앉으면 서로의 좌우가 반대이므로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말하면 대상자가 엉뚱한 쪽을 찾게 된다.
- 요양보호사 기준의 좌우는 대상자에게 거꾸로 전달된다.
- 여기·이쪽 같은 지시대명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볼 수 없어 소용이 없다.
- 신체 접촉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린다.
교회·사찰·성당에 다니는 것은 여가활동 유형 중 종교참여 활동에 해당한다.
대상자가 젊은 시절 즐기던 활동을 지금도 원하는지 확인해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교오락 활동은 영화·연극·음악회·전시회 관람 등이다.
- 자기계발 활동은 독서·서예·악기연주·시낭송 등이다.
- 가족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외식 나들이 등이다.
- 소일 활동은 텃밭 가꾸기·신문 보기·종이접기 등이다.
의자에 앉아 식사할 때는 식탁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높이를 맞춘다.
의자 안쪽 깊숙이 앉아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하면 자세가 안정되어 사레 위험도 줄어든다.
- 어깨 높이 식탁은 팔을 들어 올려야 해 불편하다.
- 턱 아래까지 높으면 음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
- 무릎 높이는 지나치게 낮아 몸을 숙이게 된다.
- 배꼽보다 훨씬 낮으면 등이 구부정해진다.
스스로 먹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눈높이에서 숟가락을 아래쪽에서 입으로 가져가 먹인다.
위쪽에서 음식을 주면 고개가 젖혀져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사레들기 쉽다.
- 턱을 들게 하면 오히려 사레 위험이 커진다.
- 음식은 숟가락의 절반 이하로 뜬다.
- 입안 깊숙이 넣으면 삼키기 어렵고 위험하다.
- 다 삼킨 것을 확인한 뒤 다음 숟가락을 준다.
영양액을 너무 진한 농도로 만들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가 생길 수 있다.
처방된 농도와 속도를 지키고, 주입 중 이상이 보이면 간호사에게 알린다.
- 체온 정도로 데우는 것은 바른 준비 방법이다.
- 상체를 높이면 역류를 줄일 수 있다.
- 비위관을 반창고로 고정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어 시작과 끝을 알린다.
영양액을 지나치게 천천히 주입하면 주입 도중 영양액이 상할 수 있으므로 처방된 속도를 지킨다.
가족의 부탁이라도 속도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필요하면 간호사에게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하루 종일 흘려 넣으면 영양액이 변질될 수 있다.
-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 설사나 탈수를 부른다.
- 진하게 타는 것도 설사·탈수의 원인이 된다.
- 차가운 영양액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처방되지 않은 약이나 영양제는 처방약과 섞어 주지 않으며, 시설장·간호사 등에게 확인한 뒤 따른다.
요양보호사는 약을 임의로 갈거나 쪼개지 않고, 혈압약처럼 매일 먹는 약은 빠뜨리지 않는다.
- 보호자의 부탁만으로 처방 외 약을 함께 줄 수 없다.
- 약을 임의로 가는 것은 금지된다.
- 양을 덜어 섞는 것도 처방 외 약을 섞는 행위이다.
- 혈압약은 매일 반드시 투약해야 하는 약이다.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내이를 자극해 어지러움·오심·구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손으로 약병을 감싸 따뜻하게 한 뒤 넣는다.
너무 뜨거워도 같은 부작용이 생기므로 체온 가까이만 데운다.
- 냉장 상태 그대로 넣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 끓는 물로 뜨겁게 데우는 것도 내이를 자극한다.
- 냉동 보관은 약의 상태를 해칠 수 있다.
- 약은 정확한 방울 수만큼 점적한다.
변기 옆에는 응급벨(호출기)을 두고, 도움이 필요하면 누르도록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 둔다.
밖에서 기다릴 때도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펴야 낙상 등 사고에 바로 대처할 수 있다.
- 응급벨은 대상자가 손 닿는 변기 옆에 있어야 한다.
- 문을 안에서 잠그면 응급 시 들어갈 수 없다.
- 자리를 비우고 말을 걸지 않으면 이상을 놓친다.
- 변기 옆 손잡이는 필요할 때 잡도록 설치한 것이다.
배설 전에는 요의·변의 유무, 하복부 팽만,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 여부를 관찰한다.
관찰 시점을 나누어 살피면 배설 중·후의 변화와 비교해 이상을 빨리 알아챌 수 있다.
- 소변 색깔과 혼탁 여부는 배설 후 관찰 내용이다.
- 배설 시간과 배설량은 배설 후에 확인한다.
- 배설 중 통증·불편함은 배설 중 관찰 내용이다.
- 잔뇨감·잔변감은 배설 후에 확인한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면덮개를 이불 위에 먼저 덮고 나서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다.
그다음 면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려야 몸이 드러나지 않는다.
- 이불을 먼저 걷으면 그사이 몸이 노출된다.
- 바지를 먼저 내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면덮개 없이 진행하면 수치심을 줄 수 있다.
- 윗옷은 허리까지만 올리고 노출을 최소화한다.
유치도뇨관을 한 대상자는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미안해하는 마음을 덜어 드리며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고,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낮게 둔다.
- 물을 줄이면 소변량이 줄고 감염 위험이 커진다.
- 주머니를 높이 두면 소변이 거꾸로 흐를 수 있다.
- 도뇨관을 세게 누르거나 당기면 점막이 다칠 수 있다.
- 수분 제한 지시 없이 금식시키지 않는다.
의치를 뺄 때는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위쪽 의치를 먼저 앞부분을 잡고 상하로 움직여 빼고, 아래쪽 의치는 그다음에 돌려서 뺀다.
무리하게 빼면 의치나 잇몸이 상할 수 있다.
- 아래쪽부터 빼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 한꺼번에 세게 당기면 잇몸이 다친다.
- 휴지에 싸 두면 버려지거나 마를 수 있다.
- 뜨거운 물은 의치를 변형시킨다.
회음부 청결은 수치심이나 성희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청결을 미루면 악취와 요로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사생활을 가리고 전용 수건을 드려 직접 닦게 한다.
- 청결을 생략하면 감염 위험이 커진다.
- 보호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한 돌봄이 아니다.
- 거부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수치심을 키운다.
- 요청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건강한 다리부터 옮겨 놓는다.
왼쪽 편마비이므로 왼쪽을 지지하고 오른손·오른발을 먼저 쓴다.
- 건강한 오른쪽을 지지하면 마비된 쪽으로 넘어질 수 있다.
- 마비된 왼손으로는 손잡이를 단단히 잡기 어렵다.
- 마비된 왼발부터 넣으면 균형을 잃기 쉽다.
- 욕조 턱 높이와 의자 높이를 맞추어 앉힌다.
누워만 지내는 대상자는 옷을 갈아입힌 뒤 옷의 구김이 욕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펴 준다.
옷은 허리나 소매가 조이지 않는 것을 고르고, 실내는 22~26℃ 정도로 유지한다.
- 허리를 조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 작은 옷은 몸을 조여 불편하고 피부를 압박한다.
- 실내 온도는 22~26℃가 적당하다.
- 구김을 그대로 두면 눌린 피부에 욕창이 생길 수 있다.
편마비 대상자를 앉힐 때는 건강한 쪽에 서서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린 뒤 양 무릎을 굽혀 세우고, 마비된 쪽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힌다.
그다음 목 밑으로 팔을 넣어 등과 어깨를, 다른 손으로 엉덩이나 넙다리를 지지해 일으킨다.
- 무릎을 세우기 전에 돌려 눕히면 순서가 빠진 것이다.
- 돌려 눕히기 전에 일으키면 몸에 무리가 간다.
- 이 동작은 건강한 쪽에 서서 진행한다.
- 팔을 잡아당기면 어깨를 다칠 수 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발목 밑에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칠 수 있으나, 오래 쓰면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 구축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받치는 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해 관절이 한 자세로 굳지 않게 한다.
- 하루 종일 받치는 것이 바로 구축의 원인이다.
- 높은 베개는 관절을 더 많이 굽히게 한다.
- 발목 밑만 오래 받치는 것도 장시간 사용이다.
-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것은 신체 억제에 해당한다.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대상자는 욕창방지 방석을 쓰고 1~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며, 침대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혀 두지 않는다.
휠체어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곁에서 살핀다.
- 4~5시간 같은 자세는 욕창 위험이 크다.
- 일반 방석으로는 압력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다.
-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근다.
- 휠체어에 있는 동안 대상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
비위관·유치도뇨관·튜브·드레싱·부목이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는 이들이 당겨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관이 빠지거나 부목이 어긋나면 상처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동 중에도 수시로 확인한다.
- 관을 팽팽하게 묶으면 당겨져 빠질 수 있다.
- 부목은 임의로 풀지 않는다.
- 바퀴 옆으로 늘어뜨리면 바퀴에 감겨 당겨진다.
- 빠른 속도는 흔들림과 사고 위험을 키운다.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며, 이때 엘리베이터와 복도 사이 틈새에 작은 바퀴가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뒤로 들어가면 좁은 안에서 휠체어를 돌려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 안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다.
- 서둘러 밀면 바퀴가 틈에 걸릴 수 있다.
- 멈춰 있을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근다.
-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지팡이를 쓰는 편마비 대상자가 내려갈 때는 지팡이 → 마비된 다리 →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왼쪽 편마비이므로 지팡이를 먼저 짚고 왼발, 그다음 오른발을 내려 건강한 다리가 체중을 받쳐 주게 한다.
- 건강한 오른발을 먼저 내리는 것은 오를 때의 순서이다.
- 지팡이보다 발을 먼저 내리면 지지할 곳이 없다.
- 지팡이를 마지막에 짚으면 균형을 잃기 쉽다.
- 두 발을 함께 내리면 넘어질 위험이 크다.
자세변환용 시트는 대상자가 쉽게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겉감과 안감이 마찰이 적은 재료여야 한다.
또 몸 아래에 쉽게 깔고 쓸 수 있고, 깔았을 때 자세가 불편하지 않은 높이여야 한다.
- 미끄럼 방지 처리는 시트를 밀어 옮기기 어렵게 한다.
- 지나치게 두꺼우면 자세가 불편해진다.
- 마찰이 큰 천은 피부를 쓸리게 한다.
- 깔고 빼기 어려우면 시트의 용도에 맞지 않다.
물이나 국물에 사레가 잦은 삼킴장애 대상자에게는 점도증진제를 넣어 걸쭉하게 만든 음료를 준비한다.
묽은 액체는 빨리 흘러 기도로 넘어가기 쉬우므로 점도를 높이면 삼키기가 한결 안전해진다.
- 더 묽게 하면 사레 위험이 커진다.
- 음식이 남은 상태에서 액체를 마시지 않는다.
-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식사 중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게 한다.
혈액이나 체액 얼룩은 찬물로 먼저 닦은 뒤 더운물로 헹군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쓰면 혈액 단백질이 굳어 얼룩이 섬유에 고착되기 쉽다.
- 더운물을 먼저 쓰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얼룩이 더 굳는다.
- 세게 비비면 얼룩이 번지고 옷감이 상한다.
- 아세톤은 립스틱 얼룩에 쓰는 방법이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환기하고 얼굴과 손발을 씻게 한 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쉬게 한다.
외출 때 쓴 소지품과 옷은 제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지 확인한다.
- 외출복 그대로 눕기 전에 씻고 갈아입어야 한다.
- 외출 직후에는 먼저 충분히 쉬게 한다.
- 소지품과 의복은 제자리에 보관한다.
- 환기와 손발 씻기, 옷 갈아입기를 모두 돕는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발밑에 조명을 설치하고, 무릎 아래쪽 보조등으로 발의 움직임이 보이게 한다.
밝기가 한쪽에 치우치면 눈이 적응하지 못해 낙상 위험이 커진다.
- 천장 등 하나만으로는 발밑에 그림자가 진다.
- 정면으로 비치는 강한 빛은 눈부심을 일으킨다.
- 야간에는 계단처럼 넘어지기 쉬운 곳에 조명을 켜 둔다.
- 한 곳만 밝으면 어두운 곳이 더 어둡게 느껴진다.
공간 입구에 이름표나 발 같은 공간정보를 달아 혼란을 줄이는 것은 지남력 지원 영역에 해당한다.
지남력 지원은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인지 저하를 보완하는 환경 지원으로, 큰 시계나 달력을 거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 생활의 지속성 지원은 예전 생활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 자기 선택 지원은 있고 싶은 공간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 사생활 확보 지원은 존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다.
- 교류 지원은 다른 대상자·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돕는 것이다.
반영은 치매가족이 말한 내용과 감정을 요양보호사의 말로 바꾸어 "…해서 힘이 드셨군요"처럼 되돌려 주는 것이다.
반영을 받으면 가족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마음을 더 열게 된다.
- 해결책부터 조언하면 감정을 놓치게 된다.
- 다른 가족을 탓하면 갈등을 부추긴다.
- 화제를 돌리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 시설 입소 권유는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손에 느껴지는 굵기와 무게가 쥐고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숟가락을 놓치거나 잊는 일을 줄여 준다.
- 작고 가벼운 숟가락은 쥐고 있다는 느낌이 약하다.
- 가늘고 긴 손잡이는 잡기 어렵다.
- 매끄러운 손잡이는 손에서 미끄러지기 쉽다.
- 젓가락은 숟가락보다 사용하기 더 어렵다.
먼저 "배가 고프시군요"로 마음을 인정하고, 식사 요구는 따르지 않되(비동의) 좋아하는 간식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바른 대응이다.
요구가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과 분노가 커진다.
- 먹었다는 사실을 들이대며 반박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 다른 어르신에게 확인하라는 것도 말을 부정하는 것이다.
- 요구대로 한 끼를 더 차리는 것은 무조건 동의한 것이다.
- 대꾸하지 않으면 인정 단계가 빠진다.
정서 불안으로 배회할 때는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배회를 줄일 수 있다.
집 안을 어둡게 하거나 큰 소음을 내면 착각과 불안이 오히려 심해진다.
- 단호한 지시는 불안과 저항을 키운다.
- 집 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 출입이 가능한 문과 창문은 잠가 둔다.
-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대개 분노로 시작해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멈추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또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질병 초기에 나타나 수개월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고집이나 심술이 아닌 증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말기에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 의도적인 심술로 보고 꾸짖으면 안 된다.
- 난폭한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석양증후군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나 좋아하는 일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게 돕는다.
해 질 녘에는 요양보호사가 곁에 충분히 머물며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지낸다.
- 긴 설명과 설득은 혼란을 더한다.
- 사실을 들이대면 불안이 커질 수 있다.
- 혼자 두면 관찰이 어렵고 불안이 심해진다.
- 조명은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현재 시각과 상황을 함께 알려 주어 지남력을 돕는다.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과 일상적인 어휘를 쓰고, 그것·이따가 같은 막연한 표현은 피한다.
- 스스로 알 것이라 여기고 맡기면 혼란스러워한다.
- 이전에 말한 것을 들이대면 기분을 상하게 한다.
- 막연한 시간과 대명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 유행어나 외래어는 대상자를 불안하게 한다.
숫자와 음이 같은 글자에서 손동작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손가락 낭독회는 주의집중력, 억제력, 소근육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읽기를 이어 가면서 정해진 글자에만 반응하고 그 밖의 글자에는 손을 멈추어야 하므로 집중과 억제가 함께 쓰인다.
- 숫자를 셈하는 과제가 아니어서 계산력과는 거리가 멀다.
- 날짜·시간을 묻는 활동이 아니다.
- 도형을 그리거나 배치하는 과제가 아니다.
-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 활동이 아니다.
상당한 출혈·의식 변화·호흡 불안정·피부색 변화·부풀어 오름·심한 통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 치료가 필요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한다.
신고 뒤에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곁에서 상태 변화를 살피고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대답을 한다고 해서 위기 징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 가족 연락은 119 신고 후에 한다.
- 다음 방문까지 미루면 치료 시기를 놓친다.
-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억지로 걷게 하면 위험하다.
실내에서 소화기를 쓸 때는 불이 커지면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등지고 분사한다.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말을 고루 쏜다.
- 창문을 등지면 대피로인 문이 불 너머에 놓일 수 있다.
- 불을 등지면 불을 향해 쏠 수 없다.
- 문 반대편 구석에 서면 대피로가 막힌다.
- 불길 가까이 깊이 들어가면 고립될 수 있다.
손씻기 6단계의 마지막에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한다.
흐르는 물로 손을 적시고 비누를 충분히 묻힌 뒤 손바닥·손등·손가락 사이·엄지까지 빠짐없이 문지른다.
- 받아 둔 물은 오염되기 쉬워 흐르는 물을 쓴다.
- 비누 없이 물만 묻히면 세균이 제거되지 않는다.
- 함께 쓰는 젖은 수건은 다시 오염시킨다.
- 손등과 손가락 사이도 반드시 문지른다.
혈액이나 체액이 옷이나 침구에 묻었을 때는 탈색될 수 있으므로 표백제(락스)를 쓰지 않는다.
장갑을 끼고 문질러 손세탁한 뒤 비표백세제로 세탁기를 돌리며, 심하게 오염된 것은 삶아서 세탁한다.
- 처리 전에 가장 먼저 장갑을 착용한다.
- 장갑을 낀 채 문질러 손세탁하는 것은 옳다.
- 비표백세제로 세탁기를 돌리는 것은 옳다.
- 심한 오염은 삶아서 세탁할 수 있다.
출혈이 많아 첫 번째 패드가 젖으면 떼지 말고 그 위에 두 번째 패드를 덧대어 계속 압박한다.
젖은 패드를 떼면 막 생기던 핏덩이가 함께 떨어져 다시 피가 난다.
-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 출혈이 멈추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누른다.
- 씻어 내는 것보다 압박이 우선이다.
- 드레싱은 출혈이 멈춘 뒤에 한다.
약물중독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하고,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용기째 119 구급대원에게 전달한다.
의식이 없으면 천장을 보게 눕히고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곁에서 상태 변화를 지켜본다.
- 약통을 버리면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게 된다.
- 의식이 흐린 대상자에게 물을 먹이면 위험하다.
- 의식이 없으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곁에서 관찰한다.
가슴압박은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뼈 아래쪽 절반에 대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한 채 시행한다.
양팔을 쭉 펴고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누르며, 누른 뒤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게 한다.
- 손가락 끝으로는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은 가슴압박 방법이 아니다.
- 손가락까지 가슴에 대면 갈비뼈를 다칠 수 있다.
- 압박 부위는 배가 아니라 가슴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