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en은 노화를 세 영역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측면의 노인은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다.
생리·생물학적 측면은 신체의 퇴화, 심리적 측면은 정신기능과 성격의 변화를 가리킨다.
- 정신기능·성격 변화: 심리적 측면이다.
- 신체 기관의 퇴화: 생리·생물학적 측면이다.
- 만 65세 기준: Breen의 영역이 아닌 역연령 기준이다.
- 적응능력 향상: 노화는 환경 적응능력을 떨어뜨린다.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갖는 것은 사별 적응의 2단계이다.
사별 적응은 상실·비탄의 1단계, 수용의 2단계, 적극적 개척의 3단계로 이어진다.
- 우울감과 비탄: 1단계의 모습이다.
- 적극적 개척: 3단계로, 사례에는 새 삶을 꾸리는 행동이 없다.
- 죽음을 믿지 않음·재혼 준비: 사별 적응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이다.
7% 이상 14% 미만은 고령화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 7% 이상 14% 미만: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다.
- 20% 이상: 초고령 사회의 기준이다.
- 10%·25% 경계: 구분 기준에 없는 수치이다.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입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정해진다.
- 별도 가입 신청: 건강보험 가입자가 곧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불가: 법에서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 피부양자 자격 없음: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다.
- 보험자 시·군·구청: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갱신 직전과 같은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다.
유효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 6개월 범위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1등급 3년·3등급 4년: 두 등급의 기간이 뒤바뀌었다.
- 2등급 2년·5등급 3년: 2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이다.
- 4등급 4년·인지지원등급 3년: 4등급은 3년,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다.
- 5등급 3년·인지지원등급 4년: 둘 다 2년이다.
표준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의사소통, 인지지원, 방문목욕,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의 8분류이며 여가활동지원이라는 분류는 없다.
각 분류의 세부 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 인지지원: 인지자극 활동·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포함하는 분류이다.
-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훈련을 포함하는 분류이다.
- 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넨 정리, 환경·물품관리를 포함한다.
-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측정, 응급서비스를 포함한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체위 변경이 곤란할 때 쓰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한 부위의 장시간 압박을 피하려면 체위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욕창 발생 위험도 함께 알려 어르신이 스스로 협조하도록 돕는다.
- 체위 변경 중단: 압박이 지속되어 욕창 위험이 커진다.
- 도넛 모양 베개: 압박 부위 순환을 막아 사용을 삼간다.
- 하루 한 번: 침대에서는 적어도 두 시간마다 자세를 바꾼다.
- 가족에게 넘김: 요양보호사가 설명하고 도와야 할 업무이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했다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고, 심신상태·제한 시간·사유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신체제한은 절박성·비대체성·일시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통지·기록 생략: 긴급 상황이어도 통지와 기록은 필수이다.
- 구두로만 알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 월말 일괄 통보: 제한할 때마다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자리 비울 때마다 억제: 일시성 원칙에 어긋나는 반복 구속이다.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거나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학대로 인식하기 어렵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작지 않다.
- 방임: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의식주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쓰거나 착취하는 것이다.
- 신체적·성적 학대: 사례에 신체 위해나 성적 행위가 없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누전 수리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 징계: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이다.
- 임금 삭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 경고·담당 제외: 역시 금지되는 불이익이다.
- 즉시 복귀 지시: 위험을 없애는 조치가 먼저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도 해야 한다.
- 희망자만 실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해야 하는 의무이다.
- 개인 비용 부담: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 경력자 교육 생략 의무: 경력자를 채용해도 채용 시 교육이 원칙이다.
- 정기교육 불필요: 정기적인 교육도 의무이다.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언어적·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되므로, 큰소리로 겁을 주는 행동은 직업윤리 위반이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경과·결과 보고: 직업윤리 원칙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비밀 유지: 직업윤리 원칙에 해당한다.
- 상호 대등한 관계 인식: 직업윤리 원칙에 해당한다.
- 지식·기술 습득: 직업윤리 원칙에 해당한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뒤 실행해야 한다.
환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해 춥지 않은 방법을 함께 찾는다.
- 말과 관계없이 실행: 대상자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서비스이다.
- 잠든 사이 몰래 실행: 대상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다.
- 가족에게 미룸: 실내 환경 관리도 요양보호사의 지원 범위이다.
- 보호자 설득 요청: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업무 능력의 미숙이나 새 지식·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점검한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능력을 발휘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즉시 이직 준비: 자기 점검 없이 결론부터 내린 태도이다.
- 대상자 탓: 원인을 외부로만 돌린 태도이다.
- 업무 떠넘기기: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가 아니다.
- 임의 시간 단축: 계약된 서비스를 어기는 행동이다.
수근관증후군은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고,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엄지 반쪽과 둘째~넷째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며,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세게 굽힐 때 악화된다.
- 새끼손가락 위주: 엄지~넷째 손가락 쪽 감각이 둔해진다.
- 손등 쪽으로 젖힐 때: 손바닥 방향으로 굽힐 때 악화된다.
- 아침에만 저림: 밤에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 엄지 기능 보존: 엄지 운동장애로 젓가락질이 어려워진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으면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 손바닥으로 막음: 손을 통해 병원체가 퍼진다.
- 물로만 10초: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시 생략: 기침 후 손 씻기는 생략하지 않는다.
- 마른 휴지로 대신: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가사도우미와 비슷하게 인식되어 업무범위 밖의 가사노동을 요구받는 것은 역할모호에 해당한다.
이런 요구에는 서비스 범위를 설명하고 기관에 보고해 조정을 받는다.
- 감정노동: 대상자 욕구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부담이다.
- 직무요구: 거동 불편 대상자를 돕는 높은 신체적 노동강도이다.
- 성희롱: 성적인 언어나 신체접촉에 의한 피해이다.
- 직업 불안정: 사례의 핵심인 업무 범위 혼동과 관련이 없다.
노인은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어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된다.
후각 기능 저하도 미각 둔화에 영향을 주어,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기 쉽다.
- 짠맛에 예민: 짠맛에 둔해져 짜게 먹기 쉽다.
- 쓴맛·신맛 먼저 저하: 이 두 맛은 비교적 잘 느낀다.
- 미뢰 수 유지·후각 무관: 미뢰가 줄고 후각 저하도 영향을 준다.
- 단맛을 강하게 느낌: 단맛에도 둔해진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갑작스러운 38℃ 이상의 발열과 두통·근육통·마른기침이 나타난다.
요양보호사는 질병명을 단정해 말하지 말고 증상을 관찰해 신속히 보고한다.
- 대상포진: 몸 한쪽에 띠 모양 수포와 통증이 특징이다.
- 폐결핵: 2주 이상 기침·가래, 야간 발한 등이 서서히 나타난다.
- 천식: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호흡곤란 발작이 특징이다.
- 만성 기관지염: 가래 섞인 기침이 오래 이어지는 만성 질환이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여 낙상으로 인한 머리 손상을 예방한다.
안정이 된 뒤 상태를 살피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방까지 걸어감: 이동 중에 쓰러질 위험이 크다.
- 선 채로 기다림: 선 자세에서 넘어질 수 있다.
- 어깨를 흔듦: 어지럼을 악화시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더 걷게 함: 낙상 위험을 높인다.
남성 노인은 방광 용적이 250mL 정도로 감소하고 잔뇨량이 늘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방광 근력이 떨어져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대부분 전립선 비대를 겪어 소변줄기가 가늘어진다.
- 방광 용적 증가: 용적은 줄어든다.
- 방광 근력 강화: 근력이 저하되어 다 비워지지 않는다.
- 전립선 축소: 대부분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 잔뇨량 감소: 잔뇨량은 늘어난다.
욕창 1단계는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색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며 열감이 있는 상태이다.
이때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압박을 줄이고 보고한다.
- 피부 벗겨짐·물집: 2단계의 특징이다.
- 깊은 욕창·괴사조직: 3단계의 특징이다.
- 근육·뼈까지 괴사: 4단계의 특징이다.
- 정상 피부색·가려움만: 욕창 단계의 설명이 아니다.
노화로 동공의 지름이 줄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1/3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의 생활공간은 눈부시지 않게 하면서 충분히 밝게 해 준다.
- 초점 능력 향상: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노안이 된다.
- 비슷한 색 구별 향상: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 눈부심 감소: 눈부심은 오히려 증가한다.
- 빛 순응 향상: 빛 순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노인 우울증은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두통·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으므로, 원인 모를 신체 증상이 오래 이어지면 우울증을 의심하고 가족과 상의한다.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다.
- 꾀병으로 여김: 우울증 신호를 놓칠 수 있다.
- 소화제 권유: 요양보호사가 판단해 약을 권해서는 안 된다.
- 슬픈 기분이 뚜렷: 노인은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치매라고 말함: 질병명을 예측해 말하면 안 된다.
노인증후군은 허약한 노인에게 흔하면서 원인이 다양하고 치료와 동시에 돌봄이 중요한 증상이나 소견을 말한다.
여러 질병과 다약제 복용의 상호작용에 가난·역할 상실·소외 같은 요인이 더해져 복잡성이 커진다.
- 단일 원인 질환: 원인이 다양하다.
- 젊은 성인에게 흔함: 허약한 노인에게 흔하다.
- 의학적 요인만 관여: 경제·사회·심리적 요인이 복잡성을 키운다.
- 다약제 복용이 도움: 약물 상호작용이 문제를 일으킨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외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은 대사성 질환, 비타민 B12·엽산 결핍, 정상압 뇌수두증 등 대뇌병변으로 생길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치료나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노화로만 생김: 여러 질환이 원인이 된다.
- 혈관성 치매와 베타아밀로이드: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다.
-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 손상: 뇌혈관 문제는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다.
- 우울증·알코올 중독 무관: 대뇌병변 원인에 포함된다.
뇌졸중 회복은 1개월까지가 가장 빠르므로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 정도는 손상의 정도·크기·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초기 치료의 영향을 받는다.
- 6개월 뒤 시작: 회복이 가장 빠른 시기를 놓친다.
- 누구나 비슷: 손상 정도와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 침상 안정만: 조기 재활이 중요하다.
- 같은 쪽 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나타난다.
노인은 나트륨을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섭취하는 반면 단백질·칼슘·비타민 D 등은 필요량에 못 미치게 섭취한다.
전체 에너지 중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거의 모든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다.
- 나트륨 부족: 나트륨은 과다 섭취한다.
- 칼슘·비타민 D 과다: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한다.
- 탄수화물 비중이 낮음: 탄수화물 비중이 높다.
- 저소득층 과다 섭취: 거의 모든 영양소가 부족하다.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게 한다.
밤에 과식하면 오히려 숙면이 어려우므로 가볍게 공복감만 덜어 준다.
- 한 끼 분량 식사: 저녁 과식은 숙면을 방해한다.
- 진한 커피: 카페인 음료는 오후에 금한다.
- 막걸리: 수면 관리를 위해 금주한다.
- 늦은 텔레비전 시청: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은 피한다.
시금치는 와파린과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를 줄일 수 있어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고 음식과의 관계가 궁금하면 의료진과 상의한다.
- 시금치 매끼 듬뿍: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
- 자몽주스와 복용: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해 부작용 위험이 크다.
- 홍삼즙과 복용: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식단 무관: 와파린은 음식의 영향을 받는다.
독감은 모든 성인에게 매년 1회 접종이 권유되며, 노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성인도 접종해야 한다.
노인은 만성질환과 면역저하가 많아 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특히 중요하다.
- 노인 본인만 접종: 함께 사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도 접종한다.
- 5년간 추가 불필요: 매년 접종한다.
- 10년마다 추가 접종: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의 접종 주기이다.
- 만성질환자 제외: 65세 이상에게 필요한 접종이다.
식욕이 없을 때는 단순히 식욕이 없었다고 쓰지 않고 숫자를 사용해 남긴 양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주관적으로 단정하면 대상자의 작은 변화를 놓치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입맛이 없어 보임: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인상이다.
- 기분이 나빠서: 원인을 추측해 단정한 표현이다.
- 조금 덜 드신 듯: 양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측 표현이다.
- 마음에 안 드신 모양: 근거 없는 추측이다.
업무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며, "생각이 들었다", "느꼈다" 같은 개인 의견 표현은 피한다.
주관적 표현은 보고받는 사람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다.
- 감기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 추측과 개인 의견이다.
- 힘들어하시는 것처럼 느낌: 느낌을 전한 주관적 보고이다.
- 몸살이 틀림없어 보임: 근거 없이 질병을 단정했다.
- 평소와 달라 보임: 무엇이 달랐는지 사실이 빠져 있다.
"왜 하필 나야"라며 화를 내는 것은 분노 단계의 모습이며, 분노는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반응이므로 정상적인 심리반응으로 이해한다.
돌봄 제공자에게 화를 내더라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받아 준다.
- 병적 반응으로 제지: 분노는 건강한 반응이다.
- 개인적 반감으로 여김: 죽음을 앞둔 감정의 표출이다.
- 수용 단계: 수용은 평화롭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 약속을 조건으로 돌봄: 조건부 돌봄은 부적절하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면 임종이 임박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신속히 가족에게 연락하고 상체와 머리를 높여 준다.
손을 잡아 주는 것도 도움이 되며, 필요하면 가습기를 약하게 켜 둔다.
- 평평하게 눕힘: 상체를 높여야 숨쉬기가 편하다.
- 가습기를 세게: 필요시 약하게 켠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억지로 물을 먹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라포를 쌓으려면 상대와 신체언어·눈맞춤·호흡의 리듬·말투를 맞추어야 한다.
대화에 몰입한 사람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상대를 보며, 몸을 뒤로 젖히고 먼 곳을 보는 것은 관조 상태의 자세이다.
- 빠르고 활기찬 말투: 어르신의 말 리듬과 어긋난다.
- 몸을 젖히고 창밖 응시: 관심 없어 보이는 관조 자세이다.
- 낱말을 먼저 말해 줌: 어르신의 속도를 기다리지 않고 말을 가로챈다.
- 눈을 피하고 기록지만 봄: 라포에 필요한 눈맞춤이 빠졌다.
무리한 요구라도 바로 거절하지 말고 먼저 공감한 뒤, 열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신할 방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다.
- 절대 안 된다며 즉시 거절: 공감 없이 요구를 막아 반감을 산다.
- 그대로 외출: 열이 있는 상태를 무시한 위험한 동행이다.
- 가족 탓하기: 갈등을 키울 뿐 어르신의 바람을 해결하지 못한다.
- 선물 생각을 잊으라 함: 어르신의 뜻을 무시하는 반응이다.
난청 대상자는 잘 듣지 못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기 쉬우므로, 정면에서 눈을 보며 정확히 말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몸짓과 표정으로 뜻 전달을 도우면 오해가 풀린다.
-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침: 입 모양을 볼 수 없고 어르신을 놀라게 한다.
- 의심하지 말라고 설득: 의심의 원인인 듣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 대화를 아예 피함: 정보를 차단해 소외감과 의심을 키운다.
- 옆에서 작게 빠르게 요약: 정면·천천히·정확히 말하기에 어긋난다.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는 여가활동 유형 중 가족중심 활동에 해당한다.
여가활동은 자기계발·가족중심·종교참여·사교오락·운동·소일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 사교오락 활동: 영화·연극·음악회·전시회 관람 등이다.
- 소일 활동: 텃밭 가꾸기·신문 보기·종이접기·퍼즐 등이다.
- 자기계발 활동: 독서·서예·악기 연주·창작활동 등이다.
- 종교참여 활동: 교회·사찰·성당 가기 등이다.
씹기와 삼키기가 모두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고형 음식을 갈고 액체에 점도증진제를 넣은 연하 도움식을 제공한다.
걸쭉하게 하면 목넘김이 좋아져 탈수를 막고 영양을 공급하며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 저작 도움식: 씹기만 떨어진 대상자용이며 묽은 액체는 사레 위험이 크다.
- 일반식: 저작·연하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 경관 유동식: 연하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사용한다.
- 마른 음식 위주: 김·뻥튀기는 사레와 질식 위험으로 피해야 한다.
유과·비스킷처럼 잘 부서지는 음식은 부스러기가 기도로 넘어가 사레와 질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한다.
삼킴 기능이 떨어진 대상자는 김·뻥튀기 같은 마른 음식, 떡처럼 점도가 높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야 한다.
- 걸쭉한 과일 주스: 점도를 높여 목넘김을 돕는 안전한 형태이다.
- 곱게 간 바나나: 부드러워 삼키기 쉽다.
- 으깬 단호박: 씹고 삼키기 편한 형태이다.
- 걸쭉한 쌀미음: 수분이 많고 넘기기 쉬운 형태이다.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 뺨 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그쪽 입안을 확인하고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얼굴에 마비가 있으면 음식이 남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살펴 삼키거나 뱉게 돕는다.
- 건강한 쪽만 확인: 찌꺼기는 마비된 왼쪽에 주로 남는다.
- 식후 바로 눕힘: 식사 후 30분 정도는 앉아 있게 한다.
- 다음 식사 전 확인: 식후 바로 헹구거나 양치해야 한다.
- 의치 방치: 의치는 식후 깨끗이 닦아 정해진 곳에 보관한다.
경관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너무 빠르거나 진하게 넣으면 설사나 탈수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천천히 넣으면 영양액이 상할 수 있다.
- 분당 100mL: 권장 속도를 넘어 설사·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 주사기로 한꺼번에 주입: 급격한 주입은 구토와 역류 위험이 있다.
- 반나절 동안 천천히: 오래 걸리면 영양액이 상할 수 있다.
- 처방보다 진하게: 농도를 임의로 바꾸면 설사·탈수를 유발한다.
안약 투여 전에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때 이렇게 닦아야 분비물이 코 쪽과 반대편 눈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 바깥쪽에서 안쪽: 분비물이 눈 안쪽으로 몰려 감염이 퍼질 수 있다.
- 솜 한 장으로 양쪽: 염증이 반대편 눈으로 옮겨 간다.
- 수돗물 수건: 멸균되지 않아 눈을 오염시킬 수 있다.
- 알코올 솜: 눈 점막을 자극하므로 눈 닦기에 쓰지 않는다.
알약은 원래의 약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두어야 습기가 차지 않는다.
햇빛을 받으면 약 성분이 변질되므로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버린다.
- 싱크대 옆: 물기와 습기가 많아 약이 눅눅해진다.
- 햇볕 드는 창가: 햇빛에 약 성분이 변질된다.
- 한 통에 섞어 보관: 약 이름과 용법을 알 수 없어 잘못 먹을 수 있다.
- 냉동 보관: 알약 보관 방법이 아니며 습기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배설을 해결하는 노인은 수치심을 느끼기 쉬우므로, 배설물을 치울 때 표정을 찡그리지 않고 담담하게 처리한다.
배설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치우며, 피부가 헐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핀다.
- 냄새를 언급: 어르신의 수치심을 키운다.
- 미리 말하라고 훈계: 실수를 탓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 한숨과 거친 처리: 불쾌감을 드러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 모른 척하고 나중에 처리: 배설물은 바로 치워야 피부 손상을 막는다.
배설 소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배설하게 한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 사생활을 지키고, 재촉하지 않고 느긋하게 배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방 안을 조용하게: 오히려 소리가 더 잘 들려 부담이 커진다.
- 방문을 열어 둠: 배설 모습이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한다.
- 빨리 끝내라고 재촉: 조급함을 주어 배설을 방해한다.
- 기저귀로 대체: 몇 번의 어려움으로 기저귀를 쓰면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진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보행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 준다.
움직일 때는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낮게 유지하고 연결관이 꺾이거나 당겨지지 않게 살핀다.
- 절대 안정: 도뇨관 삽입이 움직임을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연결관 잠금: 소변이 배출되지 못해 방광에 차고 감염 위험이 커진다.
- 허리춤에 주머니: 방광보다 높아져 소변이 역류할 수 있다.
- 수분 제한: 금기가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의 교환·삽입·방광 세척을 절대 하지 않으며, 방문간호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한다.
소변이 탁해진 것은 이상 징후이므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도 알려 확인을 받게 한다.
- 직접 방광 세척: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이다.
- 직접 관 교체: 도뇨관 교환·삽입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다.
- 관을 빼서 씻어 재삽입: 요도 손상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 물 섭취 줄이기: 금기가 없으면 오히려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혈액응고장애처럼 출혈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칫솔질은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며, 칫솔을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움직여 닦는다.
- 치실을 깊숙이: 잇몸을 다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 단단한 칫솔모: 잇몸에 상처를 내 출혈 위험을 높인다.
- 옆으로 세게 문지르기: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방법에 어긋난다.
- 이쑤시개로 쑤시기: 잇몸을 찔러 피가 나기 쉽다.
머리를 감은 뒤에는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어로 신속하게 말리되 머리에서 1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한다.
물기는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수건으로 감싸 가볍게 두드려 닦으며, 보온을 위해 문과 창문은 닫아 둔다.
- 자연 건조: 젖은 머리로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진다.
- 두피에 바짝 댐: 뜨거운 바람에 두피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수건으로 세게 비빔: 머리카락이 상하므로 두드려 물기를 뺀다.
- 창문을 열어 둠: 한기를 더 느끼게 하므로 창문은 닫아 둔다.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즉 말초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다리도 같은 원리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 어깨에서 손끝: 중심에서 말초로 닦아 순환 원리와 반대이다.
- 겨드랑이에서 손목: 역시 중심에서 말초 방향이다.
- 겨드랑이 생략: 겨드랑이와 손가락 사이는 더러워지기 쉬워 꼼꼼히 닦아야 한다.
- 팔꿈치 중심 왕복: 정해진 방향 없이 문질러 정맥 순환을 돕지 못한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은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마비된 팔은 잡아당기지 말고 스스로 뺄 수 있게 돕는다.
입힐 때는 반대로 마비된 팔을 먼저 끼운 뒤 건강한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가 옷을 정돈한다.
- 마비 쪽 어깨 옷 당겨 두기: 벗기 쉽게 하는 준비 동작으로 옳다.
- 건강한 왼쪽부터 벗기기: 벗을 때 건강한 쪽부터라는 원칙에 맞다.
- 마비된 오른팔 먼저 입히기: 입을 때 마비된 쪽부터라는 원칙에 맞다.
- 단추 잠그고 정돈: 마무리 절차로 옳다.
침대 위에서 이동시킬 때는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요양보호사 허리 높이로 올린 뒤, 요양보호사 쪽 난간만 내리고 반대쪽 난간은 올린다.
이어서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하고,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뒤 신호에 맞춰 함께 이동한다.
- 양쪽 난간 모두 내림: 반대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 침대를 가장 낮게: 요양보호사의 허리에 무리가 간다.
- 머리 쪽을 세운 채 이동: 침대를 수평으로 한 뒤 옮겨야 한다.
- 다리를 펴게 함: 무릎을 세워 발에 힘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는 쪽에 서므로,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어르신의 오른쪽에 선다.
앞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해 돌려야 굴러떨어지지 않으며, 이동·보행 부축 때 마비된 쪽을 지지하는 원칙과는 구분한다.
- 마비가 있는 왼쪽: 등 뒤에서 미는 꼴이 되어 앞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 머리맡: 어깨와 엉덩이를 동시에 지지할 수 없다.
- 발치: 상체를 지지할 수 없어 안전하지 않다.
- 편한 쪽 아무 곳: 돌리려는 방향이 정해지면 서는 위치도 정해진다.
하반신마비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향해 가까이 서서, 일어나려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나도록 어깨를 지지한다.
필요하면 한쪽 팔로 어깨 밑을 받쳐 주고, 일어난 뒤에는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지게 한다.
- 다리를 끌어당김: 마비된 다리에 무리를 주고 상체를 지지하지 못한다.
- 멀리서 뒷목만 당김: 목에 부담을 주고 몸을 안정적으로 받치지 못한다.
- 손을 못 짚게 함: 대상자가 쓸 수 있는 팔 힘을 활용하지 못한다.
- 바로 세워 걷게 함: 두 다리를 쓰지 못하므로 넘어질 위험이 크다.
반좌위에서는 무릎 밑에 자세 변환 용구를 대고 발에도 약간 단단한 쿠션을 대어 준다.
쿠션으로 발바닥을 세워 주면 발끝이 처지는 발목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
- 발을 침대 밖으로 늘어뜨림: 발끝이 더 아래로 처진다.
- 무릎 받침 제거: 반좌위 자세 지지에 필요한 무릎 밑 받침을 뺀다.
- 발목 밑 베개로 발끝 내림: 발끝이 처지는 자세를 그대로 굳힌다.
- 무거운 이불로 발등 누름: 발등을 눌러 발끝 처짐을 부추긴다.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두므로, 오른쪽 편마비이면 침대 왼쪽에 30~45°로 놓고 바퀴를 고정한 뒤 발 받침대를 접는다.
건강한 왼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해 옮겨 깊숙이 앉힌 다음 발 받침대를 내려 발을 올린다.
- 침대 오른쪽(마비된 쪽): 마비된 쪽에 두면 넘어져 다칠 수 있다.
- 발 받침대를 미리 내림: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옮겨 앉은 뒤 내린다.
- 잠금을 풀고 밀며 이동: 바퀴를 고정해야 휠체어가 밀리지 않는다.
- 마비된 손으로 팔걸이: 힘을 줄 수 없어 균형을 잃는다.
한쪽 다리만 약하면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옮긴 뒤, 체중을 보행기와 약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옮긴다.
보행기 손잡이는 팔꿈치가 약 30° 굽혀지는 엉덩이 높이로 맞추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가까이에서 돕는다.
- 보행기와 건강한 다리 먼저: 약한 다리가 혼자 체중을 받게 되어 위험하다.
- 건강한 다리 먼저 내디딤: 보행기 지지 없이 약한 다리에 체중이 실린다.
- 보행기 먼저 후 양다리 차례: 두 다리가 모두 약할 때의 방법이다.
- 다리 먼저·보행기 나중: 보행기를 먼저 지지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열을 내는 제품(찜질기 등)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열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닿으면 매트리스가 터져 공기압이 새고, 매트리스는 24시간 사용하는 기구이며 대상자 외 다른 사람은 올라가지 않는다.
- 낮은 온도로 사용: 온도와 관계없이 열을 내는 제품은 함께 쓰지 않는다.
- 전원을 꺼 둠: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24시간 작동시켜야 한다.
- 커버를 벗기고 바로 깖: 보호 덮개를 없애고 열을 직접 가해 손상 위험이 크다.
- 보호자가 함께 누움: 대상자 외 다른 사람은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는다.
삼킴장애가 있으면 유제품은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묽은 액체는 기도로 넘어가기 쉬우므로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천천히 먹고 여러 번 나누어 삼키게 한다.
- 빨대로 빠르게: 묽은 우유가 한꺼번에 들어가 사레 위험이 크다.
- 유제품 완전 제외: 형태를 바꾸면 되므로 영양 공급원을 뺄 필요가 없다.
- 우유에 밥 말기: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 큰 컵으로 단숨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게 해 위험하다.
이불 건조는 오전 10시~오후 2시가 좋고, 양모·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면 이불은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 살균 효과가 있으나 소재에 따라 말리는 방법을 구분해야 한다.
- 직사광선에 종일: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 저녁에 널어 밤새 건조: 건조에 알맞은 시간대가 아니고 습기를 머금는다.
- 오후 늦게 널어 다음 날 걷기: 밤이슬에 다시 눅눅해진다.
- 물기 남은 채 보관: 곰팡이와 냄새의 원인이 된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승차를 돕는다.
외출 전에는 이동보조기구를 점검하고 교통편과 소요시간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먼저 타서 끌어당김: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몸을 지지하지 못한다.
- 멀리서 지켜보기만: 넘어질 때 바로 도울 수 없다.
- 허리를 숙여 밀어 넣음: 허리에 부담을 주고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
- 번쩍 안아 눕힘: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다칠 위험이 있다.
욕조는 높이가 낮은 것이 쓰기 편하며, 욕조 바닥에 미끄럼방지매트를 깔아 낙상을 예방한다.
욕조에 물이 차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안전손잡이와 욕조 바닥 매트를 함께 설치한다.
- 깊고 높은 욕조: 드나들 때 다리를 높이 들어야 해 낙상 위험이 크다.
- 욕조 밖에만 매트: 미끄러지기 쉬운 욕조 바닥이 그대로 남는다.
- 마비된 쪽에만 손잡이: 손잡이는 쓰기 편한 쪽이나 마비가 없는 쪽에 둔다.
- 문턱을 높임: 출입문 문턱은 없애야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의치가 느슨하면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끼지 않고 식사하게 한다.
식사 전 의치가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잘 맞지 않는 의치는 치과의사에게 교정을 의뢰한다.
- 손으로 누르며 식사: 식사 중 언제든 빠져 삼킬 위험이 남는다.
- 국에 말아 빨리 삼킴: 사레와 의치 삼킴 위험을 함께 높인다.
- 딱딱한 음식으로 고정: 느슨한 의치가 더 들뜨고 질식 위험이 있다.
- 그대로 끼고 지켜봄: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다.
치매 대상자는 화장실 문을 잠근 뒤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잊을 수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화장실은 대상자 방 가까이 두고, 밤에도 전등을 켜 두며 눈높이에 맞춰 '화장실' 표시를 해 둔다.
- 안쪽 잠금장치 강화: 갇히는 위험이 더 커진다.
- 밤에 전등을 끔: 밤에 화장실을 찾다 넘어질 수 있어 전등은 켜 둔다.
- 표시를 떼어 냄: 눈높이에 맞춘 표시가 있어야 화장실을 찾는다.
- 얇은 천 깔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반복 질문에는 질문에 답해 주는 것보다 다독거리며 안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치매 대상자는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므로 심리적 안정을 돕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 시계 보는 법 재교육: 억지로 고치려 해 혼란과 좌절을 준다.
- 매번 길게 설명: 정보가 많을수록 이해하기 어려워 불안이 줄지 않는다.
- 못 들은 척 무시: 불안을 키워 반복 행동을 더 부추긴다.
- 질문 횟수 지적: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반복을 멈추지도 못한다.
치매 대상자의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요양보호사가 혼자 대처하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하고 체중을 재어 평소와 비교하며,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 억지로 떠먹임: 대립을 일으키고 사레·질식 위험이 있다.
- 그냥 기다림: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다.
- 식사 횟수 임의 축소: 영양 불균형을 더 악화시킨다.
- 붙잡아 두기: 강제로 제지해 불안과 거부를 키운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낮에 졸면 밤에 수면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 같은 야외활동을 돕고,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을 주지 않는다.
- 침실에서 낮잠 재우기: 낮잠이 길어져 밤에 더 잠들지 못한다.
- 조용히 덮어 둠: 낮잠을 이어 가게 해 밤낮 바뀜이 계속된다.
- 오후에 커피: 밤 수면을 방해하므로 오후·저녁에는 주지 않는다.
- 찬물을 끼얹음: 놀라게 하고 자존감을 해치는 거친 방법이다.
도둑망상이 있을 때는 함께 찾아보되 대상자 스스로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요양보호사가 찾아 건네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오인할 수 있고, 물건을 찾은 뒤에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한다.
- 먼저 찾아 건넴: 요양보호사가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 있다.
- 못 걷는다고 설명: 설득해도 다른 사람을 다시 지목하게 된다.
- 잘못 생각했다고 바로잡음: 의심을 부정하고 설득하지 않는다.
- 여러 사람 앞에서 확인: 망신을 주어 자존감을 해친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 준다.
옷이 불편하거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 있으므로 원인을 살펴 도와주고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돌린다.
- 소리 지르며 사람을 부름: 대상자를 놀라게 하고 수치심을 준다.
-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음: 자존감을 해치고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못 본 척 방치: 노출이 계속되어 대상자의 존엄이 침해된다.
- 신고하겠다고 경고: 치매로 인한 행동을 위협으로 대하는 것이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막연한 질문보다 신체 부위를 짚어 가며 구체적으로 묻는다.
배고픔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므로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도와야 한다.
-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묻기: 막연한 질문이라 대답하기 어렵다.
- 왜 그러냐고 묻기: 이유를 설명하게 해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 괜찮다고만 함: 불편함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는다.
- 나중에 묻기: 통증 호소를 미뤄 필요한 도움을 놓친다.
자발적인 말이 크게 줄고 상대의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치매 말기의 의사소통 특성이다.
말기에는 말이 없어지고 시선 맞추기가 어려우며, 쓰는 어휘가 현저히 줄어든다.
- 치매 초기: 다소 언어적 실수가 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 치매 중기: 애매한 말, 혼동 증가, 이것·그것 같은 지칭어 증가가 나타난다.
- 정상 노화·경도인지장애: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쉬운 손 모양은 인지장애가 있어도 따라 할 수 있어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는 중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도 적용하기 좋다.
손 움직임은 뇌의 넓은 영역을 쓰는 운동 효과가 있고, 잘하면 칭찬하며 손을 만져 드리고 못 하면 진행자가 도와준다.
- 뇌 건강 일기: 기억을 떠올려 글로 써야 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용이다.
- 날짜 계산: 계산력과 지남력이 필요한 활동이다.
- 얼굴 삼행시: 언어 구성 능력이 필요해 중증 대상자에게 어렵다.
- 그림·숫자 짝지어 기억: 기억해 말해야 해 집중이 짧은 대상자에게 무리이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곁에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핀다.
요양보호사 혼자 있다면 직접 신고하며, 신고 직후에는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상황과 신고 이유를 알린다.
- 다른 방에서 직접 신고: 대상자 곁을 떠나 상태 변화를 놓친다.
- 기관 보고 후 신고: 신고가 늦어지며, 보고는 신고 직후에 한다.
- 자가용으로 이송: 반응 없는 대상자를 옮기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림: 신고를 고민할 때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풍수해 경보를 들으면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 둔다.
만일을 위해 응급약·손전등·비상식량·휴대전화 충전기를 챙기고, 차량은 연료를 채워 두며 지하주차장 같은 낮은 지대는 피한다.
- 창문·현관문 개방: 강풍과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친다.
- 연료 비우기: 비상시 이동을 위해 연료는 미리 채워 둔다.
- 휴대전화·충전기 치우기: 연락 수단이므로 오히려 챙겨 둔다.
-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큰 낮은 지대는 피한다.
사용한 장갑으로 깨끗한 물건(전화기·문손잡이 등)을 만지지 않으며, 일을 마치면 즉시 장갑을 벗고 바로 손을 씻는다.
배설물이 묻은 장갑으로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균이 옮겨 가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감염될 수 있다.
- 장갑 낀 채 통화: 오염된 장갑이 전화기를 오염시킨다.
- 알코올 솜으로 장갑 닦기: 사용한 장갑은 닦아 쓰지 않고 벗는다.
- 장갑 낀 손으로 손잡이: 깨끗한 물건을 오염시킨다.
- 벗은 장갑 재사용: 한 번 벗은 장갑은 다시 끼지 않고 버린다.
코로나19는 비말뿐 아니라 감염자가 만진 물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전파되므로 손이 자주 닿는 물건을 소독한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환기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을 함께 지킨다.
- 마스크만 착용: 물체를 통한 간접 접촉 전파를 막지 못한다.
- 창문을 닫아 둠: 환기가 안 되면 오히려 전파가 빨라진다.
- 손 위생 생략: 증상이 없어도 잠복기일 수 있다.
- 확진자 물건 함께 쓰기: 간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쇼크가 의심되면 천장을 보는 자세로 눕히고 발아래 베개나 이불을 받쳐 다리를 30cm 정도 올린다.
다리를 높이면 말초의 혈액이 심장과 뇌로 흐르는 데 도움이 되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은 주지 않는다.
- 앉혀서 머리 숙임: 누워 다리를 올리는 쇼크 자세가 아니다.
- 엎드린 자세: 천장을 보게 눕혀야 상태를 살피기 쉽다.
- 다리를 늘어뜨림: 혈액이 다리로 몰려 심장·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든다.
- 설탕물 제공: 쇼크 상황이 끝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골절이 의심되면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를 미리 벗겨 낸다.
부위가 부어오르면 장신구를 빼기 어렵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붓기 빠진 뒤 빼기: 붓는 동안 장신구가 손가락을 조여 순환을 방해한다.
- 손목을 돌려 봄: 신경과 혈관에 추가 손상을 줄 수 있다.
- 온찜질: 붓기와 출혈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 부은 부위 주무르기: 골절 부위를 움직여 손상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