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보행기의 구조물이 아닌 것은 균형추이다.
균형추는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품으로, 수평으로 순환하는 수평보행기(무빙워크)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내측판은 수평보행기를 구성하는 실제 구조물이다.
- 디딤판은 수평보행기를 구성하는 실제 구조물이다.
- 손잡이는 수평보행기를 구성하는 실제 구조물이다.
승강장문의 측면 개폐방식 기호는 S(Side open)이다.
개폐방식 기호에서 CO는 중앙 개폐(Center Open)를 뜻하며, 측면 개폐식은 문짝 수에 따라 1S, 2S처럼 숫자를 앞에 붙여 표시한다.
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는 유도전동기의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변환시켜 직류전동기에 준하는 제어 특성을 얻는 방식으로, 고속 승강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속의 승강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VVVF의 적용 범위를 잘못 제한한 틀린 내용이다.
승객이나 운전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승강기 내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음악을 들려주는 장치를 BGM장치라 한다.
통신장치는 비상시 외부와 연락하기 위한 장치, 관제운전장치는 지진·화재 등 특정 상황에서 운전을 제어하는 장치, 구출운전장치는 정전·고장 시 승객을 가까운 층으로 대피시키는 장치로 목적이 다르다.
3상 교류 단속도 전동기에 전원을 그대로 인가해 기동·정속도 운전을 하고, 정지 시에는 전원을 끊은 뒤 제동기로 기계적으로 제동하는 방식은 교류 일단 속도 제어방식이다.
이단 속도 제어방식은 고속·저속 두 단의 권선을 전환해 감속하는 방식이고, 궤환(피드백) 제어나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속도를 전기적으로 정밀 제어하는 방식이어서, 단순히 전원 인가·차단만으로 운전하는 이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도어머신의 성능 조건이 아닌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동조작으로 카문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어머신은 정전이나 고장 등 비상 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수동조작으로도 카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 작동이 원활하고 정숙해야 하는 것은 도어머신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 카 상부에 설치하기 위해 소형·경량이어야 하는 것은 도어머신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 기동 횟수의 약 2배로 작동하므로 보수가 쉬워야 하는 것은 도어머신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균형추의 중량은 카 자체하중에 정격하중과 오버밸런스율의 곱을 더하여 구한다.
즉 균형추 중량은 카 자체하중 로 계산하며, 여기서 은 정격하중, 는 오버밸런스율이다.
안전기준상 기계실 내 보호되지 않은 회전부품 위로는 0.3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작업자가 회전부에 접촉하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작업구역의 유효 높이, 이동통로의 유효 폭, 단차 발생 시 계단·발판 설치 기준은 각각 별도로 정해진 값이라 제시된 다른 수치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교류 귀환제어방식에 관한 옳은 설명은 미리 정해진 지령속도에 따라 제어되므로 승차감 및 착상도가 좋다는 것이다.
카의 실속도를 지령속도 패턴과 비교해 유도전동기를 제어하므로 승차감과 착상 정밀도가 좋다.
- 카의 실속도와 지령속도를 비교해 바꾸는 것은 다이오드가 아니라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이다.
- 사이리스터는 유도전동기 1차측 각 상에 다이오드와 병렬이 아니라 역병렬로 접속되어 전압·토크를 조절한다.
- 교류 귀환제어는 이단속도 방식과 달리 저속주행 구간을 두지 않아 운전 시간이 오히려 짧아진다.
정전 시 비상전원장치의 비상조명은 정전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별도의 스위치 조작 없이 정전을 감지하는 즉시 자동 점등되어야 정전 상황에서도 카 내부를 밝혀 승객의 불안을 줄이고 구출 작업을 도울 수 있다.
유입완충기 성능시험의 충돌 속도는 정격속도의 115%로 정한다.
따라서 충돌 속도는 2.30m/s가 적당하다.
트랙션구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주로프 및 도르래의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트랙션구동기는 도르래와 로프 사이의 마찰력으로 카를 구동하므로 주로프 및 도르래에 지속적인 마모가 발생한다.
- 소요동력이 작은 것은 트랙션구동기의 장점이다.
- 행정거리(승강로 길이)의 제한이 없는 것은 트랙션구동기의 장점이다.
- 로프가 지나치게 감기는 권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트랙션구동기의 장점이다.
도어 인터록 장치는 도어록이 먼저 잠겨야만 도어 스위치가 동작하도록 설계된 안전 장치이다.
정상 작동 순서는 도어록 장치가 확실히 걸린(잠긴) 후에 도어 스위치가 들어가(닫혀)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어가 완전히 폐쇄되고 밀폐된 상태에서만 내부 기계나 공정이 시작되도록 보장하므로, 도어록 장치가 확실히 걸린 후 도어 스위치가 들어가야 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유압회로에서 펌프 흡입측 압력이 낮아지거나 작동유에 공기가 섞여 기름 속에 기포가 생기고, 이 기포가 고압부에서 터지면서 소음·진동과 펌프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은?
작동유 속에 기포가 생겼다가 붕괴하며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은 캐비테이션(공동 현상)이다.
흡입 배관의 저항 증가, 작동유 온도 상승, 공기 혼입 등으로 국부 압력이 작동유의 포화증기압 아래로 떨어지면 기포가 발생하고, 이 기포가 고압부로 옮겨가 터지면서 펌프 침식·소음·진동·유량 저하를 일으킨다.
대책은 흡입 배관을 짧고 굵게 하고, 스트레이너를 청소하며, 작동유의 온도·점도와 유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 서징 — 유량·압력이 주기적으로 맥동하는 현상이다.
- 수격 작용 — 밸브를 급히 닫을 때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이다.
- 채터링 — 밸브 시트가 떨려 소음을 내는 현상이다.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정한 과속조절기 로프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과속조절기 도르래 피치 직경과 로프 공칭 직경의 비는 30 이상이어야 한다(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3).
과속조절기 로프는 KS D 3514 또는 ISO 4344에 적합해야 한다.
- 안전율 5 이상 — 최소 파단하중은 권상 형식 과속조절기의 마찰계수 0.2를 고려하여 작동 시 로프에 발생하는 인장력에 대해 8 이상의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 코일 스프링 인장 — 로프는 인장 풀리(또는 인장추)에 의해 인장되고 그 풀리는 안내되어야 한다.
- 영구 고정 — 로프는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제동거리가 길어져도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추락방지안전장치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의 전기를 차단하고 수선·점검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전원을 넣지 못하도록 스위치에 시건장치(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누전 시 감전을 막기 위한 접지, 복개장치는 덮개를 씌우는 조치, 통전장치는 오히려 전류를 흐르게 하는 개념이라 이 상황의 답으로는 맞지 않는다.
완충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카나 균형추의 자유낙하를 완충한다는 설명이다.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 정지 위치를 지나쳐 내려왔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로프 파단 등으로 인한 실제 자유낙하를 멈추는 역할은 과속조절기와 연동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담당한다.
- 완충기가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 설치된다는 설명은 옳다.
- 스프링 완충기와 유입 완충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스프링 완충기가 속도가 낮은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주행안내 레일의 보수점검 사항 중 틀린 것은 레일면 손상 시 방청페인트로 도장하는 것이다.
레일면은 가이드 슈나 롤러가 미끄러지며 주행하는 안내(활주)면이므로 줄질이나 사포 등으로 다듬어 평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도료가 주행면에 묻으면 벗겨져 이물질이 되고 진동·소음과 주행 불량을 일으킨다.
- 녹이나 이물질 제거는 정상적인 점검·보수 항목이다.
- 레일 브래킷 조임상태 점검은 레일 고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점검이다.
- 레일 클립의 변형 유무 확인은 레일 이탈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점검 항목이다.
과속조절기는 카의 운행 속도를 검출하여 정격속도를 초과하면 동작하는 장치이다.
검출한 과속 신호는 추락방지안전장치에 전달되어 카를 정지시킨다.
-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과속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카를 정지시키는 별도의 장치이다.
- 균형추의 속도는 과속조절기의 직접적인 검출 대상이 아니다.
- 플런저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성 요소로 과속조절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인바는 정반 위에서 삼각함수를 이용해 각도를 측정하는 기구로, 각도 측정기에 해당한다.
- 마이크로미터는 길이(외경·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구이다.
- 하이트게이지는 높이 및 금긋기에 사용하는 측정기이다.
- 버니어캘리퍼스는 내외경과 깊이 등 길이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교류 감전전류가 100mA에 이르면 심장이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호흡도 정지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전류값이 커질수록 단순한 자극에서 고통, 근육 경련을 거쳐 심장과 호흡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로 심해진다.




와이어 로프 안전율은 로 구한다.
로프 한 가닥의 정격 파단강도 에 부하를 받는 가닥수 을 곱하면 로프 전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실제로 걸리는 최대정지부하 로 나눈 값이 안전율이다.
즉 견딜 수 있는 힘 ÷ 실제 걸리는 힘의 구조이므로 파단강도 쪽이 분자, 하중 쪽이 분모에 와야 한다.
하중 가 분자에 오거나 가닥수 이 분모에 오는 식은 로프를 굵고 여러 가닥 쓸수록 안전율이 낮아지는 셈이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재해의 직접원인은 불안전한 상태·행동처럼 사고 발생에 바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복장·보호구의 결함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지식의 부족, 안전수칙의 오해, 작업기준의 불명확함은 교육이나 관리 체계상의 문제로, 재해의 간접(기초)원인에 가깝다.
안전점검의 목적은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의 제거, 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합리적인 생산관리 등에 있다.
반면 안전을 도외시하고 생산 위주로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점검이 방지하고자 하는 상황이므로 안전점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동기의 제동력은 정격하중의 125[%]까지는 위험 없이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격하중을 넘어서는 과부하 상황에서도 카를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여유를 둔 기준이다.
카 내에 갇힌 사람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장치는 인터폰이다.
차임벨은 단순 알림음, 위치표시램프는 카의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리미트 스위치는 운행 위치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로, 외부와의 실시간 통화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방전장치 설치, 누전 개소의 조기 발견, 규격 전기용품 사용은 모두 실질적인 전기사고 방지대책에 해당한다.
전기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라기보다 소극적 회피에 가까워 전기사고 방지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위험·사용금지 표찰이 붙어 결함이 있는 사다리는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의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수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결함이 확인된 사다리는 즉시 폐기하거나 수리한 뒤 표찰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다리 밑이 불안전하거나 높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붙잡아 주고, 문 앞에서는 문을 열어두거나 잠그며, 벽과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운행 중 고장으로 정지했을 때는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하지 말고 인터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며 대기해야 하므로, 우선 문을 열고 탈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안전수칙이다.
정원·정격하중을 지키고, 조작반 버튼을 함부로 조작하지 않으며, 카 내에서 뛰거나 구르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이용 수칙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는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 사유이다.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검사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제외),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정밀안전검사는 정기·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이후 3년마다) 등에 받는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원칙적으로 30° 이하이지만, 층고가 6m 이하이고 공칭속도가 0.5m/s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하까지 허용된다.
층고가 높아질수록 정지 시 미끄러짐과 전도 위험이 커지므로 허용 경사도를 낮추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일반구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디딤바닥의 정격속도가 0.5m/s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격(공칭)속도는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하)으로 제한한다. 경사도 30° 이하는 0.75m/s 이하, 층고 6m 이하에서 경사도를 35°까지 높일 때는 0.5m/s 이하이다.
- 경사도 30도 이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일반구조 요건이다.
- 손잡이의 속도를 디딤바닥과 일치시키는 것은 올바른 일반구조 요건이다.
- 물건이 끼이거나 부딪치지 않는 안전한 구조는 올바른 일반구조 요건이다.
기계실 점검 중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긴급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천장이나 창 등으로 빗물이 침입해 기기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관계없는 물건이 실내에 있는 경우는 정리 대상이지 즉시 운행중지 사유는 아니다.
- 조도·환기가 다소 부족한 경우는 개선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 실온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별도 개선 조치이지 즉각적 긴급수리 대상은 아니다.
우수 침입은 전기기기의 절연 저하·소손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다른 항목보다 위험도가 커 긴급수리 대상으로 구분된다.
로프의 마모·손상 점검은 로프 전체 중 가장 상태가 나쁜(마모가 심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가장 양호한 부분에서 검사한다는 설명은 실제로 위험한 손상 부위를 놓치게 되므로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다.
- 주로프 고정부는 2중 너트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 모든 주로프가 균등한 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 고정부에 풀림방지용 분할핀을 꽂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문닫힘안전장치는 오작동이나 단선 등 이상이 생기면 안전 측으로 동작해 문이 반전하여 열려야 하므로, 연결전선이 끊어졌을 때 문이 반전하여 닫혀야 한다는 설명은 안전 기준에 어긋난다.
세이프티슈, 광전장치, 초음파장치 등은 실제 사용되는 문닫힘안전장치의 종류이며, 이 장치는 카 문이나 승강장 문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물건이 끼일 때 문을 반전시켜 열리게 한다.
회로 절연저항 기준은 전압이 높고 감전·화재 위험이 큰 회로일수록 더 높게 요구되며, 이 중 전동기 주회로가 전압·전류가 가장 크게 걸리는 동력 계통이라 절연저항 기준값이 가장 크게 설정된다.
승강로 내 안전회로·신호회로·조명회로는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 제어·표시 계통이라 요구되는 절연저항 기준이 더 낮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압력 감지를 통해 과부하방지가 가능하므로, 과부하방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특징이다.
유압식은 기계실 배치가 자유롭고 실린더의 행정거리·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균형추를 사용하지 않아 모터 출력과 소비전력이 큰 특징을 가진다.
2:1 로핑방식을 사용하면 로프에 걸리는 하중과 속도가 카(또는 균형추) 자체의 하중·속도와 다르게 배분되어, 속도를 줄이거나 적재하중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카와 균형추에 매단 도르래를 로프가 감아 도는 구조여서 카는 로프 이동거리의 절반만 이동하고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카 하중의 약 절반이 되므로, 같은 권상기 용량으로 더 큰 하중을 다루거나 저속 운전을 얻을 수 있다.
카 천장 비상구출문의 크기는 0.4m×0.5m 이상이어야 하므로 0.3m×0.3m은 기준에 못 미친다.
천장 비상구출문은 카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카 외부에서는 열쇠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어야 하지만, 카 내부에서는 열쇠를 써야만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승강장 문의 도어스위치는 로크가 벗겨지기 전에 먼저 열려 운전회로가 차단되도록 해야 안전하므로, 도어스위치가 열리기 전에 로크가 먼저 벗겨진다는 설명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옳지 않다.
문을 닫을 때는 반대로 로크가 걸린 뒤에 도어스위치가 닫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로크(잠금)와 스위치(운전회로) 사이에 시간차를 두어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이 걸리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 승강장 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로크장치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문이 열려 있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어스위치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인터록장치가 로크가 걸린 후에 도어스위치를 닫아야 한다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인접한 카에서 구출하는 경우 카와 카 사이의 수평거리는 1 m 이하이어야 한다.
안전기준(별표 22)은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카 벽에 비상구출문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카 간 수평거리가 1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비상구출문 사이 거리가 0.35 m를 초과하면 손잡이가 있는 이동식 다리 등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없는 균형추의 주행안내 레일 검사 시 최대 허용 휨의 양은 양방향으로 10㎜이다.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있는 레일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레일을 붙잡는 제동 동작이 없어 휨에 대한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난간 및 발판 점검에서는 난간·발판 조명의 점등 상태와 보호덮개 파손 여부, 3각부 안전보호판 취부상태, 발판과 스커트가드 사이 간격 등을 확인한다.
연동용 체인의 늘어짐·마모 여부는 구동 계통(체인·스프로킷) 점검 항목으로, 난간·발판 점검 범위와는 구분된다.
에스컬레이터의 대표적인 안전장치 스위치에는 비상정지 스위치, 구동체인 절단 검출 스위치, 스커트 가드 스위치가 있다.
반면 게이트 스위치는 엘리베이터에서 카 도어(승강장 도어)가 완전히 닫혔는지를 검출하는 도어 계통의 스위치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 스위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승강기 자체점검기준에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손잡이」 항목에 속하는 점검사항은?
손잡이 항목의 점검사항은 손잡이 측면과 가이드 측면 사이의 틈새와 손잡이의 설치상태(모두 측정, 3개월마다)이다(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3(자체점검기준) 3.4.2·3.4.3).
연속되는 2개 디딤판 사이의 틈새, 디딤판과 스커트 각 측면의 틈새, 트레드 홈의 설치상태는 모두 「디딤판」 항목의 점검사항이다.
손잡이와 관련된 다른 항목으로는 손잡이 인입구 끼임 감지·손잡이 속도편차 감지의 작동상태(전기안전장치), 손잡이와 구조 부품의 간섭 여부(손잡이 주행)가 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해 역기전력이 발생할 때, 그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렌츠의 법칙이다.
플레밍의 왼손법칙은 전동기의 힘의 방향,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회로망의 전류·전압 관계, 패러데이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다루는 것으로 방향 결정 법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속도변동률은 무부하 회전수와 정격부하 회전수의 차를 정격부하 회전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식으로 쓰면 이며, 는 무부하 회전수, 은 정격부하일 때의 회전수이다.
부하가 걸리면 회전수가 에서 으로 떨어지므로 분자는 실제로 떨어진 회전수이고, 변동을 견주는 기준인 분모는 정격부하 회전수여야 한다. 두 회전수를 더하면서 분모를 무부하 회전수로 둔 식, 분자의 뺄셈 순서가 뒤집혀 값이 음수가 되는 식, 두 회전수의 비만 구하는 식은 모두 이 정의에 맞지 않는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저항 제어, 계자 제어, 전기자 전압 제어의 세 가지 방식이 대표적이다.
주파수 제어법은 교류전동기(유도전동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의 기호는 입력 쪽이 오목하게 파이고 출력 쪽이 뾰족한 방패 모양의 OR 게이트이므로 논리식은 Y = A + B 이다.
OR 게이트는 입력 A, B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합 회로다. 기호의 출력 쪽에 부정을 뜻하는 작은 동그라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출력을 반전하는 NOR 이 아니다.
논리곱 는 입력 쪽이 직선이고 출력 쪽이 반원인 AND 게이트의 식이며, 입력에 부정이 붙은 · 형태의 식은 입력선에 반전 표시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P는 자극수, Z는 전기자 도체수, N은 회전수(rpm), Φ는 유효자속(Wb), a는 병렬 경로수이다.
주어진 값: P=4, Z=400, N=600, Φ=0.01Wb, 파권(파동권)이므로 a=2이다.
대입하면
V이다.
직류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려면 전압계에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는 배율기를 사용한다.
배율기는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의 일부만 계기에 걸리도록 분담시켜, 원래 계기의 측정범위보다 훨씬 큰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 A | B | Y |
|---|---|---|
| 0 | 0 | 1 |
| 0 | 1 | 0 |
| 1 | 0 | 0 |
| 1 | 1 | 0 |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출력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므로 NOR 회로이다.
표의 값은 (0, 0)→1, (0, 1)→0, (1, 0)→0, (1, 1)→0 이다. 즉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동작이다.
이는 OR의 출력을 반전시킨 것이므로 논리식으로는 가 된다.
OR은 (0, 0)에서 0, 나머지에서 1이 되어 표와 정반대이며, AND는 (1, 1)에서만 1, NAND는 (1, 1)에서만 0이므로 어느 쪽도 표와 맞지 않는다.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므로 P / Pa이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는 실제 소비되는 전력이 공급되는 전체 전력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역률 = P / Pa이다.
전동기 정·역회로에는 인터록 회로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정회전용과 역회전용 전자접촉기가 동시에 투입되면 전원이 상간 단락되므로, 한쪽 접촉기의 b접점을 다른 쪽 코일 회로에 넣어 동시 동작을 막는다.
자기유지 회로는 운전 상태를 유지하는 회로일 뿐 동시 투입을 막지 못한다.
승강기의 안전회로는 모든 안전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그중 하나라도 열리면 즉시 회로 전체가 차단되어 운행이 정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병렬회로는 한쪽 스위치가 열려도 다른 경로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안전 목적에 맞지 않는다.
마이크로미터는 나사의 회전을 이용해 물체의 두께나 지름 같은 작은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계측기이다.
측정 대상을 앤빌과 스핀들 사이에 끼우고 스핀들을 돌려 미세하게 압착시킨 뒤 눈금을 읽는 방식으로, 0.01mm 단위의 정밀한 길이 측정에 쓰인다.
미세한 전류, 진동, 미세한 압력은 각각 전류계·진동계·압력계 등 별도의 계측기로 측정하는 대상이며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전기기기의 절연재료는 내열 등급에 따라 최고 허용온도가 정해져 있으며, E종 절연의 최고 허용온도는 120℃이다.
절연 등급은 Y(90℃)-A(105℃)-E(120℃)-B(130℃)-F(155℃)-H(180℃) 순으로 높아지며, E종은 A종보다 15℃ 높고 B종보다 10℃ 낮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90℃, 105℃, 130℃는 각각 Y·A·B종에 해당하는 값으로 E종의 허용온도로는 맞지 않는다.
논리식은 1로 간단히 된다.
보원 법칙 과 을 적용한다.
RS 플립플롭에 S(set)=1, R(reset)=0을 가하여 출력 Q를 1로 만든 다음 두 입력을 모두 0으로 되돌렸을 때 출력 Q는?
플립플롭은 기억 소자이므로 S=R=0이면 직전 출력 상태(1)를 그대로 유지한다.
RS 플립플롭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S=1, R=0 → Q=1(세트)
S=0, R=1 → Q=0(리셋)
S=R=0 → 이전 상태 유지
S=R=1 → 금지(부정) 입력
JK 플립플롭은 J=K=1에서 출력이 반전(토글)되어 금지 입력이 없다. D 플립플롭은 클록마다 입력 D를 그대로 출력한다.
한계게이지(limit gauge)로 구멍의 지름을 검사할 때 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는?
한계게이지는 통과측(GO)은 들어가고 정지측(NOT GO)은 들어가지 않을 때 합격이다.
구멍용 플러그 게이지의 통과측은 최소 허용치수, 정지측은 최대 허용치수로 만든다.
통과측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멍이 너무 작고, 정지측까지 들어가면 구멍이 너무 큰 것이므로 모두 불합격이다.
축은 스냅 게이지로 같은 원리로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