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정격적재하중, 정격속도, 종합효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건물길이는 승강로 배치나 운행 계획과 관련될 뿐 전동기 출력 산정식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카가 정지하지 않는 층의 도어는 전용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도록 하는 도어록과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도어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하는 장치는 도어 인터록이다.
도어 인터록은 도어록과 도어스위치가 한 몸으로 조합된 안전장치로, 카가 없는 층에서는 전용열쇠 없이 승장도어가 열리지 않게 잠그고, 도어가 완전히 닫혀야만 운전회로가 이어지도록 한다.
- 도어 크로저는 승장도어가 열린 채 남아 있지 않도록 스스로 닫아 주는 장치다.
- 도어 머신은 카에 실려 도어를 여닫는 구동장치이고, 스윙 도어는 경첩을 축으로 밀어 여는 여닫이식 도어를 말한다.
승강로 추락을 막는 핵심 장치이므로 잠금과 운전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에 대한 기준이다. 괄호 안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사도가 30° 이하인 경우 공칭속도는 ( ㉠ ) m/s 이하이어야 한다.
- 경사도가 30°를 초과하고 35° 이하인 경우 공칭속도는 ( ㉡ ) m/s 이하이어야 한다.
경사도 30° 이하에서는 공칭속도가 0.75 m/s 이하, 30°를 초과하고 35° 이하에서는 0.5 m/s 이하여야 한다.
에스컬레이터는 경사가 급할수록 이용자가 디딤판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고 승강장 진입·이탈 시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경사도가 커지면 허용 공칭속도를 낮추도록 단계를 나누어 규정한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0.75와 0.5가 들어간다.
0.6·0.4 같은 조합으로 뭉뚱그려 외우면 틀리기 쉬우니 30°를 경계로 0.75 → 0.5로 낮아진다는 흐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안전하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전력소비가 크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는 빈번한 기동·정지, 높은 기동력 요구, 정숙성 중시 등의 특수한 운전 조건을 갖는다.
- 충분한 기동력 — 필수 구비조건이다.
- 정숙·저진동 운전 — 필수 구비조건이다.
- 고기동 빈도에 의한 발열 대응 — 필수 구비조건이다.
전력소비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야 할 특성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요구되므로 구비조건이 아니다.
승강기검사기준상 기계실 작업구역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다.
이는 작업자가 기계실 내에서 안전하게 점검·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최소 공간 기준이다.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정지력은 원점에서 거리에 비례하여 직선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작동하는 순간부터 레일을 물기 시작해 짧은 거리에서 카를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정지력이 올라간 뒤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는 점차 작동형의 특성이다.




쐐기(wedge)가 레일에 파고들며 죄는 힘이 초기에 급격히 커졌다가 완전히 물린 뒤에는 거의 일정해지는 것이 F.W.C형의 정지력 특성이다. 따라서 거리에 대해 정지력이 가파르게 솟은 뒤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수평으로 이어지는 곡선 그래프가 이에 해당한다.
점차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는 F.W.C(Flexible Wedge Clamp)형과 F.G.C(Flexible Guide Clamp)형으로 나뉜다. 쐐기식은 미끄러짐이 스스로 죄는 힘을 키우는 자기증력 작용을 하므로 정지력이 빠르게 최대치에 도달한 뒤 포화된다.
- 같은 기울기로 계속 증가하기만 하고 수평으로 꺾이지 않는 직선 그래프는 정지력이 포화되지 않아 점차작동형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 비스듬한 직선으로 올라간 뒤 곧바로 일정해지는 그래프는 죄는 힘을 스프링이 결정해 동작 시작부터 정지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F.G.C형에 가깝다.
- 일정 구간을 유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는 두 형식 어느 쪽의 정지력 특성도 아니다.
주로프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모에 견디도록 탄소량을 많게 할 것이다.
엘리베이터 주로프는 시브를 반복해서 감았다 풀었다 하므로 유연성이 크고 반복 벤딩에 강한 특성이 요구된다.
탄소량을 높이면 강도는 커지지만 소선이 딱딱해지고 취성이 커져 반복 굽힘에 오히려 쉽게 끊어진다. 따라서 주로프용 소선은 탄소량을 높이는 대신 파단강도와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보조 안전 스위치 설치와 무관한 것은 균형추이다.
균형추는 로프에 매달려 카와 평형을 이루는 중량체일 뿐이며, 별도의 보조 안전 스위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유입완충기는 완충 동작 여부를 검출하는 스위치가 부착된다.
- 과속조절기 로프 인장장치는 로프의 처짐이나 이완을 검출하는 스위치가 설치된다.
- 균형로프 도르래는 로프 이완 등을 검출하는 스위치가 설치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예비전원은 정전 시 60초 이내에 전력을 자동으로 발생시켜 2시간 이상 작동해야 한다.
즉 정전 시 60초 이내에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자동으로 발생시켜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한 과속을 검출해 카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장치는 과속조절기이다.
과속조절기는 카의 주행 속도를 항상 검출하다가 정격속도를 초과하는 과속 상태가 되면 이를 감지해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 유입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종점을 지나쳤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 과전류차단기는 전기 계통의 이상을 보호하는 장치로 과속 검출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역결상릴레이도 전기 계통의 이상을 보호하는 장치로 과속 검출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의 안전장치는 도어 클로저이다.
도어 클로저는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에서 제약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문을 닫아 개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장치이다.
과속조절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웨지형이다.
과속조절기의 대표적 형식은 디스크형, 플라이볼형, 롤 세이프티형 등이다.
웨지형은 과속조절기가 아니라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 방식 중 하나인 플렉시블 웨지 클램프 계열에 속하는 용어이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진 부분에서 스텝 앞부분(step nose)으로부터 손잡이 꼭대기까지의 수직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경사진 부분에서 디딤판 앞부분(팔레트·벨트 표면)에서 손잡이 꼭대기까지의 수직 높이는 0.9 m 이상 1.1 m 이하이어야 한다.
난간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각 측면에 설치되고, 손잡이 높이는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4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1).
0.9 m 미만이면 잡기 어렵고 1.1 m를 넘으면 어린이 등이 잡기 어려워 추락 위험이 커진다.
엘리베이터 카가 최고 위치에 있을 때 카 지붕에 확보해야 하는 피난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설명은 서 있는 자세 유형의 피난공간 높이가 2 m 이상이라는 것이다.
카 지붕의 피난공간은 유형 1(서 있는 자세) 수평 0.4 m×0.5 m·높이 2 m, 유형 2(웅크린 자세) 수평 0.5 m×0.7 m·높이 1 m로 규정되어 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1 및 표 2).
카가 최고 위치(완충기 완전 압축 상태)에 있을 때 이 피난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유효 구역이 카 지붕에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점검 등으로 두 명 이상이 카 지붕에 있어야 하면 추가되는 사람마다 피난공간을 각각 제공하고, 피난공간이 두 개 이상이면 모두 같은 유형이어야 하며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허용 인원과 자세 유형을 표시한 표지를 카 지붕에 두어야 한다.
승강기 운전자는 질병이나 피로 등 이상을 느끼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며, 약을 복용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은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음주·흡연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것은 준수사항이다.
- 정원·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태우지 않는 것도 준수사항이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관리주체에 보고하는 것도 준수사항이다.
시브 편마모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로프의 장력을 보수·조정해야 한다.
여러 가닥의 로프가 균등하지 않은 장력으로 걸리면 시브에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해 편마모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로프의 장력을 재조정하여 균등하게 맞춰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요인 중 심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이다. 흥분이나 불안, 초조함 같은 감정 상태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극도의 피로감, 육체적 능력 초과, 신경계통의 이상은 신체적·생리적 요인에 해당하여 심리적 요인과는 구분된다.
감전 상태의 사람을 구출할 때는 먼저 전원을 차단한 뒤 접근해야 하며, 맨손으로 즉시 잡아당기는 행위는 구조자까지 감전시킬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전원 스위치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다.
- 절연물을 이용해 환자를 떼어내는 것도 올바른 조치다.
- 변전실에 연락해 전원을 끄는 것도 올바른 조치다.
재해 발생은 흔히 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 →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 과정의 요건은 모두 재해로 이어지는 원인적 요소들이며, 안전한 행동은 오히려 재해를 막는 방향의 개념이므로 재해 발생 과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율은 로프 전체가 견디는 파단강도를 실제로 걸리는 최대정지부하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로프 한 가닥의 파단강도가 이고 부하를 받는 가닥이 가닥이므로 분자는 가 되고, 여기에 맞서는 하중인 최대정지부하 가 분모에 온다.
안전율은 '견디는 힘 ÷ 걸리는 힘'이라는 뜻이므로 하중은 반드시 분모에 있어야 한다. 최대정지부하를 분자에 두거나 가닥수를 하중 쪽에 곱해 놓은 식은 의미가 뒤집혀 성립하지 않는다.
안전모 착용의 목적이 아닌 것은 종업원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안전모는 추락·비산물·감전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이다.
- 감전 방지 — 안전모 착용의 목적이다.
- 추락에 의한 부상 방지 — 안전모 착용의 목적이다.
- 비산물로 인한 부상 방지 — 안전모 착용의 목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에는 추락방지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압식이라고 해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일률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로프나 체인으로 카를 매다는 간접식 등에서는 매다는 부재의 파단에 대비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즉시 작동식과 점차 작동식으로 나뉘며, 점차 작동식에는 플랙시블 가이드 클램프형과 플랙시블 웨지 클램프형이 있고 정지거리에도 제한이 있다.
아크용접기의 감전 방지를 위해 부착하는 장치는 자동전격방지장치이다.
이 장치는 용접을 하지 않는 대기 시간 동안 용접기의 출력 전압을 안전한 저전압으로 낮추었다가, 용접봉이 모재에 닿는 순간에만 정상 전압을 공급해 작업자의 감전 위험을 줄여준다.
기계기구의 빈번한 기동 및 정지는 기계적 마모나 설비 수명과 관련될 수는 있어도 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콘덴서에 방전코일이 없어 잔류전하가 남는 것, 전기기계기구·공구의 절연이 파괴된 상태, 정전작업 중 접지를 하지 않아 유도전압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실제 감전사고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사다리 작업의 안전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다리 상단이 작업장으로부터 120cm 이상 올라가야 한다는 조건이다.
사다리 상단은 딛고 오르내리기 안전하도록 작업 발판보다 어느 정도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통상 요구되는 수치는 60cm 안팎이며 120cm는 지나치게 큰 값이다.
사다리 상·하부의 고정, 사다리를 다리(통로)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 벽돌 등 부서지기 쉬운 것을 받침대로 쓰지 않는 것은 모두 통상적인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에 해당한다.
전기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케이블 연피(납 피복)이다.
케이블 연피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외장재로 그 자체가 화재 원인이 되지 않는다.
- 누전 — 전기화재의 대표적 원인이다.
- 단락 — 전기화재의 대표적 원인이다.
- 과전류 — 전기화재의 대표적 원인이다.
안전점검표는 점검항목, 점검시기, 판정기준 등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시정확인은 점검 결과 발견된 불량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로, 점검표 자체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니다.
자체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기계실의 면적이다.
승강기 자체점검은 브레이크·제어장치, 와이어로프, 과부하방지장치 등 운행 안전과 직결된 기능 부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기계실의 면적은 설치 당시 결정되는 고정된 건축·설비 규격 사항으로, 운행 중 상태가 변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자체점검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기간과 주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이 밖에도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성능 저하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있다.
3년 주기 반복은 '15년 경과' 사유에만 적용된다.
회로 절연저항 기준은 전압이 높고 감전·화재 위험이 큰 회로일수록 더 높게 요구되며, 이 중 전동기 주회로가 전압·전류가 가장 크게 걸리는 동력 계통이라 절연저항 기준값이 가장 크게 설정된다.
승강로 내 안전회로·신호회로·조명회로는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 제어·표시 계통이라 요구되는 절연저항 기준이 더 낮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일반적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곤돌라방식이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차량을 옮기고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엘리베이터(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2단식·다단식, 차량용 승강기식 등으로 분류한다.
곤돌라방식은 이러한 일반적인 분류 명칭에 들어 있지 않다.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부하에 의한 카의 빠짐이 비교적 작다는 설명이다.
간접식은 플런저의 움직임을 로프를 거쳐 카에 전달하므로, 로프가 늘어나고 작동유가 압축되는 영향으로 카의 빠짐이 비교적 크다.
실린더 점검이 쉽고, 승강로에 실린더를 수용할 공간이 더 필요하며, 로프를 쓰므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워엄기어오일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오염이나 부족이 확인될 때 보충·교체하는 소모품이며, 일정한 주기(매월)마다 무조건 전량 교체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
지정된 규격의 오일을 사용하고 규정된 유면을 유지하며, 분말이나 먼지로 혼탁해졌을 때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 지정된 오일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관리 원칙이다.
- 혼탁해지면 교체한다는 것도 올바른 관리 원칙이다.
- 규정된 수준(유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올바른 관리 원칙이다.
따라서 매월 정기 교체를 요구하는 설명이 관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
틀린 것은 손잡이가 디딤판과 역방향으로 승강한다는 설명이다.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는 디딤판과 항상 동일한 방향, 동일한 속도로 이동해야 한다.
손잡이가 디딤판과 어긋나게 움직이면 승객이 균형을 잃거나 손이 끼이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상운행 중 손잡이가 가이드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손잡이 인입구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손잡이 인입구에 이물질이나 어린이의 손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스위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주행안내(가이드) 레일의 표준 규격은 8K, 13K, 18K, 24K, 30K, 37K, 50K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15K는 표준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13K가 실제 규격이다.
난간과 손잡이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접촉기와 계전기의 이상 유무 확인이다.
난간과 손잡이 점검에서는 손잡이의 가이드 이탈 가능성, 표면 균열 및 진동 여부, 주행 중 소음·진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접촉기와 계전기의 이상 유무는 전기 제어계통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난간·손잡이 점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행안내 레일의 보수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레일 길이의 신축 상태이다.
레일 길이의 신축은 온도 변화에 따른 자연적 팽창·수축으로, 설치 시 신축 이음부(expansion joint)로 이미 설계·반영되어 있어 일상적 보수 점검 대상이 아니다.
- 브래킷 취부의 앵커 볼트 이완 상태는 레일 고정력 저하를 감지하는 중요 점검 항목이다.
- 레일 및 브래킷의 오염 상태는 레일 표면 손상과 마찰 증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 레일의 급유 상태는 윤활 부족으로 인한 마모 가속을 방지하는 항목이다.
로프의 마모는 감속기 기어 치수 불량과 관계가 없다.
기어 치수가 맞지 않으면 맞물림이 불량해져 기어 강도 저하·진동·이상 마모와 소음이 생긴다.
로프의 마모는 주로 도르래 홈의 마모·로프 장력 불균형·홈 형상 불량 때문에 커진다.
카가 최하층에 정지했을 때 균형추 상단과 기계실 하부와의 거리는 카 하부와 완충기 사이의 거리보다 커야 한다.
카가 완충기까지 더 내려가는 동안 균형추는 그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균형추가 기계실 바닥이나 승강로 상부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위쪽 여유(오버헤드)를 더 크게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계실 점검 항목은 수전반·주개폐기, 절연저항, 제동기 등 기계실 내 설치된 장치를 대상으로 하며, 가이드 롤러는 카나 균형추에 부착되어 승강로 내에서 레일을 따라 구르는 부품이므로 기계실 점검 항목이 아니다.
수전반 및 주개폐기의 이상 유무, 전동기·제어반의 절연저항, 제동기의 작동 상태 등이 기계실에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레일에 녹이 스는 것을 막고 카 이동 시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한 급유통(기름통)은 카의 상하좌우 가이드 슈 부위에 설치된다.
레일과 직접 접촉하는 가이드 슈 위치에서 급유해야 카가 오르내리는 동안 레일 전체 길이에 고르게 기름이 도포되므로, 레일 상부나 카 상부 프레임 한 곳에만 두는 방식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과속조절기(Governor) 로프의 안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과속조절기 로프는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이므로 일반 로프보다 높은 안전율이 요구된다.
블리드오프 회로는 기동 시 유량 조정이 쉬운 방식이므로 "기동 시 유량 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유량제어밸브를 주회로에서 분기한 바이패스 회로에 두어 남는 유량을 탱크로 되돌리므로, 바이패스 유량을 서서히 줄여 기동·정지 쇼크가 적고 상승운전 효율이 높다.
반면 바이패스 유량이 작동유 온도(점도)·압력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워 정밀한 속도 제어에는 불리하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정상운행 중 운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얼마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아야 하는가?
손잡이는 정상운행 중 운행방향의 반대편에서 450 N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손잡이는 디딤판 속도에 대해 -0 %~+2 %의 허용오차로 같은 방향·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정도의 힘에 손잡이 구동이 멈추면 디딤판과 속도차가 생겨 넘어짐 사고로 이어지므로 구동력 기준을 둔 것이다.
손잡이 속도감시장치는 5~15초 동안 디딤판 대비 ±15 % 이상 속도 편차가 나면 정지를 시작하게 한다.
두 축이 한 점에서 만나는(교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어는 베벨기어이다.
나사기어와 웜기어는 두 축이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엇갈린(비틀린) 축에 사용하고, 하이포이드기어도 축이 교차하지 않고 어긋나 있는 형태이다.

회로는 이며, 총 NAND 2개로 구성 가능하다.
NAND 게이트로 를 만들려면 NAND(A,B)로 를 얻고, 이를 다시 NAND의 두 입력에 같이 넣으면(인버터로 사용) 가 된다. 그런데 는 를 그대로 인버터에 통과시켜야 하므로, 두 NAND의 출력을 다시 OR로 묶는 대신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하면 로 표현된다.
즉
NAND(A,B)로 생성
NAND(그 결과, C)로 를 바로 얻을 수 있다.
근접 스위치와 광전 스위치는 검출 대상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자기장이나 빛을 이용해 감지하는 비접촉식 입력요소이다.
누름 버튼 스위치와 리밋 스위치는 사람의 조작이나 물체의 직접적인 기계적 접촉으로 동작하는 접촉식 요소이다.
2진수 덧셈의 합은 110010이다.
2진수 덧셈은 각 자리 수를 오른쪽부터 더하되, 합이 2 이상이면 올림을 처리한다.
001101 + 100101을 맨 오른쪽부터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1=10(올림 1, 결과 0)
0+0+1(올림)=1
1+1=10(올림 1, 결과 0)
1+0+1(올림)=10(올림 1, 결과 0)
0+0+1(올림)=1
0+1=1 → 110010
검증: 001101은 13, 100101은 37, 합 50 = 110010(2진수)이므로 정답이 맞다.
제어량이란 제어 대상에서 실제로 만들어 내는 출력값 그 자체를 말하며, 이를 목표값(기준입력)과 비교했을 때 생기는 차이는 제어량이 아니라 편차(오차)라고 부른다.
따라서 제어량을 출력과 기준 입력의 차이 값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제어명령을 출력을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입력신호라고 한 설명은 맞다.
- 신호를 물리량의 종류와 무관하게 크기·변화 상태로 본 설명도 맞다.
- 목표값을 외부에서 제어계에 주어지는 값이라고 한 설명도 맞다.
검출부는 출력을 측정하여 목표값과 비교하기 위한 요소로, 궤환(피드백)이 있는 폐루프 제어계에만 존재한다.
목표값·조작량·제어대상은 개루프 제어계에도 공통으로 존재하는 구성요소이다.
총 행정거리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동기가 계속 작동하면, 공회전 방지장치가 전동기를 강제로 정지시켜 과열이나 로프 꼬임 등의 사고를 막는다.
리미트 스위치는 정상적인 행정 끝에서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이고, 스톱퍼나 역지장치는 기계적 정지·역류 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동기의 이상 지속 작동을 막는 장치와는 목적이 다르다.
필요한 저항은 약 0.77R이다.
오옴의 법칙 에서 원래 조건은 이다.
정격전류의 130%인 를 흘리기 위한 저항을 이라 하면, 전압 V는 일정하므로 이다.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이고, 양변을 I로 나누면 이다.
따라서 이다.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은 주파수제어법, 2차저항법, 2차여자법 등이 있다.
계자제어법은 직류전동기의 속도를 계자자속 크기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회전자 구조 자체가 다른 유도전동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기속도는 이다.
슬립 5%를 적용하면 전부하 회전수는 으로, 약 1710rpm이 된다.
탄성한계 내에서는 변형의 크기가 가해진 외력에 비례한다는 것이 후크의 법칙의 핵심이다.
외력이 커질수록 변형량도 같은 비율로 커지며, 이 비례관계는 탄성한계를 벗어나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체결(고정)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나사는 삼각나사이다.
사각나사·사다리꼴나사는 동력(운동) 전달용으로, 톱니 나사는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을 받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 일반 체결용과는 쓰임이 다르다.
변형률은 응력의 종류가 아니다.
응력은 단위면적당 내력으로 수직응력(인장·압축), 전단응력, 굽힘응력 등으로 나눈다.
변형률은 하중으로 생긴 변형량을 원래 치수로 나눈 값으로, 응력에 따른 결과량이다.
60 Hz 전원에 연결된 8극 3상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몇 rpm인가?
동기속도는 900 rpm이다.
극수가 많을수록 동기속도는 반비례하여 낮아진다(4극 1800 rpm, 6극 1200 rpm, 8극 900 rpm).
분자를 60f 로 잘못 두면 450 rpm 이 나오므로 주의한다.
저항 6 Ω과 유도 리액턴스 8 Ω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0 V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이 회로의 소비전력(유효전력)은 몇 W인가?
소비전력은 600 W이다.
이 회로는 교류회로의 임피던스·옴의 법칙·유효전력(P=I2R)으로 푼다.
임피던스
전류
유효전력
전력을 소비하는 것은 저항뿐이다. 은 무효전력(var), 은 피상전력(VA)이고, 로 계산하면 1667 W 가 되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