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소비전력이 비교적 작다는 것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펌프로 작동유에 압력을 가해 플런저를 밀어 올리는 방식이라 소비전력이 비교적 크다.
- 기계실을 승강로와 떨어뜨려 설치할 수 있다.
- 플런저에 스톱퍼가 있어 오버헤드를 작게 할 수 있다.
- 승강행정이 짧고 적재량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행거롤러, 업스러스트롤러, 도어레일은 모두 도어의 개폐·주행을 담당하는 부품이다.
반면 가이드롤러(가이드슈)는 카나 균형추가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도록 잡아주는 부품으로, 도어 계통과는 거리가 멀다.
필러형 와이어로프는 스트랜드의 내층과 외층 소선을 같은 지름으로 만들고, 그 소선 사이의 틈새에 가는 필러 소선을 채워 넣은 구조다.
이 필러 소선이 소선 간 간격을 메워주어 로프 단면이 치밀해지고 마모나 압축에 강해진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원칙적으로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층고가 6m 이하이고 공칭속도가 0.5m/s 이하인 경우에 한해 35°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층고가 6m를 초과하는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3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부하 토크는 약 6 kgfㆍm이다.
전동기의 토크는 로 구한다.
이다.
조작방식은 군관리방식이다.
엘리베이터 3~8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며, 승강장 호출 1건에는 1대의 카만 응답한다.
출퇴근·점심시간 같은 교통수요 변동에 따라 운행 방식을 바꿔 효율을 높인다.
유압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되는 펌프는 스크류펌프이다.
스크류펌프는 토출 압력의 맥동과 소음·진동이 적어 부드러운 승차감이 요구되는 유압엘리베이터에 적합하다.
- 기어펌프는 구조가 간단하지만 맥동과 소음이 비교적 크다.
- 베인펌프도 사용되나 스크류펌프에 비해 정숙성이 떨어진다.
2단속도 제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속도비는 4:1로, 이는 저속 시 극수를 고속 시 극수의 4배로 설정하여
관계를 만듭니다.
교류 2단속도 제어는 극수 변환을 통해 두 가지 회전속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회전속도는
(f: 주파수, P: 극수)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극수 2P(고속)와 8P(저속) 조합에서 고속 1,500rpm일 때 저속은 375rpm이 되며, 이러한 4:1 비율이 산업용 모터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표준입니다.
와이어로프는 꼬임 방향에 따라 Z꼬기와 S꼬기로 분류한다.
로프를 구성하는 스트랜드가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가면 Z꼬기, 왼쪽으로 감겨 올라가면 S꼬기라 부르며, 이는 로프 제작 시 꼬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준 명칭이다. T꼬기나 H꼬기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자동방식은 승강장이나 카 내에서 운전자의 조작이 있어야 운행되는 방식으로,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단식자동방식이나 승합전자동방식은 승객이 스스로 목적층 버튼을 눌러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다.
균형추의 총 중량은 일반적으로 빈 카의 자체하중에 정격하중의 35~50%에 해당하는 중량을 더한 값으로 정한다(오버밸런스율 35~50%).
이는 구동기에 걸리는 부하를 균형있게 분산시켜 모터 용량과 로프 마모를 줄이기 위한 설계 기준이며, 정격하중 전부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카 주(기둥)의 안전율은 재료의 파단강도를 실제 작용 응력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카 주의 안전율은 41이 된다.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는 약 1746 rpm이다.
동기속도는 , 회전속도는 로 구한다.
따라서 슬립 0.03일 때 회전속도는 1746 rpm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정전으로 카가 층 사이에 멈추었을 때,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카를 승강장 바닥까지 수동으로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밸브는?
정전 시 카를 수동으로 승강장까지 내리는 밸브는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이다.
이 밸브는 기계실·기계류 공간 등에 설치하고, 조작 중 카의 속도는 0.3 m/s 이하이어야 한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9.1).
또 지속적인 수동 작동력이 있어야만 열리고(손을 떼면 닫힘) 의도되지 않은 조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밸브 근처에는 '주의 – 비상시 하강' 명판을 둔다.
- 체크밸브 — 작동유의 역류를 막는 밸브이다.
- 릴리프밸브 — 압력을 전 부하 압력의 140 % 이하로 제한하는 밸브이다.
- 차단밸브 — 점검·수리 시 유로를 막는 밸브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 파워유닛 회로에 쓰이는 밸브 중, 유압 도면기호가 입구 쪽에서 분기한 파일럿 라인, 조절 가능한 스프링, 탱크로 되돌아가는 복귀선을 가진 밸브의 명칭은?
입구 압력을 파일럿 라인으로 받아 스프링 설정값을 넘으면 열려 작동유를 탱크로 되돌리는 기호는 릴리프밸브(압력제어밸브)이다.
유압 도면기호에서 릴리프밸브는 정상 시 닫혀 있는 1칸 사각형 안에 유로 화살표를 그리고, 한쪽에 조절 화살표가 붙은 스프링, 반대쪽에 입구 압력을 끌어오는 점선(파일럿 라인), 출구에 탱크 복귀를 표시한다.
엘리베이터의 릴리프밸브는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연결하고 압력을 전 부하 압력의 140 %까지 제한하도록 조절한다(KS B 0054 유압·공기압 도면기호,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3.3.5.3).
- 체크밸브 — 볼과 시트(V자) 기호로 한 방향 흐름만 허용한다.
- 차단밸브 — 단순 개폐 기호로 나타낸다.
- 유량제어밸브 — 유로에 조절 화살표가 걸친 교축 기호로 나타낸다.
옳지 않은 설명은 행거의 강도가 도어 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정지하중을 지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도어 행거는 도어의 자중뿐 아니라 개폐 시 반복되는 충격까지 견뎌야 하므로, 도어 무게의 2배 정도로는 요구되는 안전 여유에 미치지 못한다.
행거 롤러의 내마모성과 원활한 구동, 도어가 레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 이탈 방지 장치, 레일 끝단 이탈 방지용 스토퍼 설치는 모두 도어 행거가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조건이다.
경고나 주의를 표시할 때는 노랑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색채 기준상 적절하다.
빨강은 금지·방화, 녹색은 안전·피난, 파랑은 지시를 나타내는 색으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3E를 적용하는 단계는 5단계(시정책의 적용)이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는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방법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다.
마지막 단계에서 시정책을 적용할 때 3E, 즉 기술(Engineering)·교육(Education)·관리(Enforcement) 대책을 쓴다.
보수점검 내용이 틀린 것은 메인 로프와 시브에 그리스를 주기적으로 충분히 주입한다는 설명이다.
메인 로프와 트랙션 시브의 접촉면은 마찰력(견인력)으로 카를 끌어올리는 부분이므로, 그리스를 충분히 주입하면 미끄럼이 발생해 위험해진다.
- 구동기의 기어오일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주유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수점검 내용이다.
- 레일 가이드 슈의 오일 보충과 구동 체인의 그리스 주입도 통상적인 보수점검 내용이다.
- 출입문 부위 소음 시 그리스 주입과 볼트·너트 조임도 통상적인 보수점검 내용이다.
기계안전의 여러 대책 중 자동화는 사람이 위험 부위에 접근하거나 개입할 필요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안전장치나 방호조치, 개인보호구는 위험 요인을 그대로 둔 채 사람과의 접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화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승강기 조립·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 선임, 관계근로자 외 출입 금지, 악천후 시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대로 사용자의 편의를 이유로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로, 조립·해체 작업 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와이어로프는 공칭지름 대비 지름 감소가 7%를 초과하면 사용을 금지하므로, 지름 감소가 인 로프는 아직 사용 기준 범위 내에 있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이음매가 있는 로프는 강도가 균일하지 않아 양중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로프는 사용이 금지된다.
- 꼬인 로프는 내부 소선 배열이 흐트러져 강도가 저하되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조치로,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호구 착용, 위험 시 작업중지, 대피는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이다.
개별적 원인분석은 재해가 발생한 사고 하나하나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 사고 유형·기인물별로 큰 순서대로 도표화하는 것은 통계적 분석에 해당한다.
- 특성과 요인을 물고기 모양 도표로 나타내는 것은 특성요인도 분석이다.
- 월별 재해 발생수를 그래프화해 관리선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도 분석이다.
3상 유도전동기는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상 순서(회전자계 방향)에 의해 회전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3상 전원 중 임의의 2상의 접속을 서로 바꾸면 회전자계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바뀐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회전속도에 영향을 줄 뿐이고, 1상 단선이나 2상 단락은 결상·과전류 등 고장 상태를 유발할 뿐 정상적인 역전 방법이 아니다.
아크용접기의 감전 방지를 위해 부착하는 장치는 자동전격방지장치이다.
이 장치는 용접을 하지 않는 대기 시간 동안 용접기의 출력 전압을 안전한 저전압으로 낮추었다가, 용접봉이 모재에 닿는 순간에만 정상 전압을 공급해 작업자의 감전 위험을 줄여준다.
단식 자동 방식은 먼저 등록된 호출에 응답해 운전을 시작하면, 그 운전이 끝날 때까지 다른 호출을 받지 않는 신호 방식이다.
- 군관리 방식은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종합적으로 배차해 여러 호출을 동시에 처리한다.
- 승합 전자동식은 운행 중에도 같은 방향의 호출에 계속 응답한다.
- 내리는 승합 전자동식은 하강 방향의 승강장 호출에도 응답하며 운행한다.
이상 발견 시에는 발견 → 점검 → 조치 → 수리 → 확인의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먼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상태를 파악한 뒤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어서 근본적인 수리를 시행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흐름이다.
전동기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진동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는 운전상태가 정숙하고 저진동이어야 하며, 충분한 제동력, 정격속도에 맞는 회전특성, 빈번한 기동·정지에 따른 발열 대응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작업면 조도 기준은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승강기 기계실·피트 점검처럼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일수록 높은 조도가 필요하다.
디딤판체인 안전장치는 디딤판체인의 늘어남 또는 파단을 감지하는 장치이다.
디딤판체인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끊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킨다.
- 스커트 가드 판과 디딤판 사이의 끼임을 감지하는 장치는 별도의 안전장치이다.
- 디딤판과 레일 사이의 끼임을 감지하는 장치도 별도의 안전장치이다.
- 상부 기계실 작업 시 전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별도의 안전장치이다.
기계실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은 바닥 면에서 200 lx 이상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계 작업 공간의 안전한 시인성 확보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 조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2 lx, 50 lx, 100 lx는 모두 기준 미만의 부족한 조도이다.
계산된 최대 허용 휨은 양방향으로 10mm이다.
주행안내 레일의 계산된 최대 허용 휨은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 구분 | 최대 허용 휨 |
|---|---|
|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카·균형추·평형추의 주행안내 레일 | 양방향으로 5mm |
|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없는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T형 주행안내 레일 | 양방향으로 10mm |
문제는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없는 균형추·평형추의 T형 레일이다. 안전장치가 작동하면 레일에 큰 제동 반력이 걸리므로 휨을 더 엄격하게(5mm) 제한한다.
틀린 것은 디딤판체인이 절단되었을 때 디딤판의 승강을 수동으로 정지시킨다는 설명이다.
디딤판체인이 절단되면 사람이 대처할 겨를 없이 즉시 위험해지므로 자동으로 디딤판의 승강을 정지시켜야 한다.
- 승강장에서 디딤판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는 정상적인 안전장치 기능이다.
- 손잡이 인입구에 끼였을 때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도 정상적인 안전장치 기능이다.
- 디딤판과 콤플레이트 사이의 끼임을 방지하는 장치도 정상적인 안전장치 기능이다.
비상용(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정전 시 보조 전원공급장치로 2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기준(별표 22)은 정전 시 60초 이내에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자동으로 발생시키고, 2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화재 시 소방관이 구조·진압 활동에 계속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헬리컬 기어는 웜기어에 비해 효율이 높고 소음은 큰 특성을 갖는다.
웜기어는 웜과 웜휠 치면이 미끄럼 접촉을 하여 조용하지만 마찰손실이 커서 효율이 낮다.
반대로 헬리컬 기어는 치가 비스듬히 맞물려 구름 접촉에 가까워 동력 전달 효율은 높지만, 물림 충격과 진동으로 인해 소음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과속조절기는 카가 과속 하강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한다.
과속조절기 내부의 플라이웨이트(추)가 카의 속도에 비례해 회전하다가 정격속도를 초과하면, 커진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기계적으로 걸림쇠를 작동시켜 과속조절기 로프를 붙잡고, 이어서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킨다.
즉 제어신호나 전자력이 아니라 회전에 따른 원심력이라는 순수한 기계적 힘으로 동작하므로, 전원이 끊긴 상태에서도 확실히 작동한다.
실린더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압력배관의 고무호스 여유 상태이다.
실린더 검사 항목은 패킹 누유 제거 장치, 공기/가스 배출구, 더스트 와이퍼 상태 등 실린더 본체와 직결된 기능성·밀폐성·보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표준이다.
압력배관의 고무호스는 실린더 자체가 아닌 외부 연결 배관 계통에 해당하므로 실린더 검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압력배관은 전체 유압시스템 점검 시 별도로 다루는 항목이다.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위의 안전마크는 데마케이션(demarcation)이다.
승객이 올바른 위치에 타도록 디딤판 위에 황색 또는 적색으로 표시한 안전마크를 말한다.
- 디딤판체인은 디딤판을 연결해 구동시키는 기계요소이다.
- 데크보드는 난간 바깥쪽 윗면을 덮는 판으로 안전마크와는 무관하다.
- 스커트 가드는 디딤판 양옆의 수직 패널로, 여기에 끼임을 감지하는 안전스위치를 둔다.
로프의 마모·손상 점검은 로프 전체 중 가장 상태가 나쁜(마모가 심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가장 양호한 부분에서 검사한다는 설명은 실제로 위험한 손상 부위를 놓치게 되므로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다.
- 주로프 고정부는 2중 너트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 모든 주로프가 균등한 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 고정부에 풀림방지용 분할핀을 꽂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인접한 카에서 구출하는 경우 카와 카 사이의 수평거리는 1 m 이하이어야 한다.
안전기준(별표 22)은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카 벽에 비상구출문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카 간 수평거리가 1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비상구출문 사이 거리가 0.35 m를 초과하면 손잡이가 있는 이동식 다리 등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주행안내 레일의 역할이 아닌 것은 승강로의 기계적 강도를 보강하는 것이다.
주행안내 레일은 카와 균형추가 승강로 내에서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고, 카의 자중이나 화물 편심에 의한 기울어짐을 막으며, 집중하중이나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프의 소켓팅은 로프 끝을 바빗트(합금)로 굳혀 고정하는 작업으로, 바빗트는 한 번에 부어 완성해야 한다.
2단(나누어) 붓기를 하면 바빗트 내부에 결함이 생겨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무방하다고 한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바빗트를 채운 단부의 꼬임이 명확히 보이도록 하는 것, 고정금구를 이중너트로 견고히 하고 분할핀을 끼우는 것은 모두 올바른 소켓팅 방법이다.
디딤판의 높이는 단일 디딤판 자체의 크기로서 전체 시스템의 운반 능력이나 필요 동력과 무관하며, 에스컬레이터 설계 시 승객 안전성과 편의성 기준(예: 발판 폭, 깊이)에 해당한다.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용량은 P = mgh/t = mgv sin θ 형태로 결정되며, 여기서 m(적재하중), g(중력가속도), h(높이), v(속도), θ(경사각)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속도: 단위시간당 운반량과 필요 동력에 정비례한다.
- 경사각도: sin θ로 높이 요소에 포함되어 동력 계산에 직접 반영된다.
- 적재하중: 동력 계산식의 핵심 변수다.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과속조절기 로프의 인장 풀리(인장추) 위치와 인장 스위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주된 이유는?
과속조절기 로프는 인장 풀리(또는 인장추)로 항상 일정한 장력이 걸려 있어야 카의 속도가 과속조절기 도르래에 정확히 전달되고, 로프가 파손되거나 과도하게 늘어나면 전기안전장치(인장 스위치)가 구동기를 정지시키므로 그 위치와 작동을 점검한다.
과속조절기 로프는 인장 풀리에 의해 인장되어야 하고 이 풀리(또는 인장추)는 안내되어야 한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3 라), 10.2.2.1.6 다)).
로프가 늘어나 인장추가 내려가면 스위치가 작동해 운전을 멈추므로, 피트 점검 시 인장추(풀리)가 허용 범위에 있는지와 스위치의 작동을 확인한다.
- 카 정격속도의 미세 조정 — 인장 풀리와는 관계가 없다.
- 오버밸런스율 조정 — 인장추와는 관계가 없다.
- 완충기 행정·복귀 감시 — 인장 스위치의 역할이 아니다.
나사 호칭 앞에 M이 붙고 별도의 피치 표기가 없으면 미터 보통 나사를 뜻한다.
따라서 M10은 호칭 지름이 10mm인 미터 보통 나사이다.
- 미터 사다리꼴 나사는 Tr로 표기한다.
- 유니파이 나사는 인치계 나사로 UNC·UNF 등으로 표기한다.
- 관용테이퍼 수나사는 PT로 표기하며 미터계 나사와 다르다.
베어링은 마찰저항이 작고, 강도가 크며, 가공·수리가 쉬워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전 시 발생하는 마찰열을 잘 방출해야 하므로 열전도도는 커야 하며, 열전도도가 작아야 한다는 설명은 베어링의 구비 조건과 반대된다.
리미트스위치는 승강로나 카에 설치되어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로, 제어반 내부 구성 기기로 보지 않는다.
제어반에는 전원을 차단·보호하고 각종 기기를 구동·제어하는 요소들이 들어간다.
- 배선용차단기: 회로를 보호하고 개폐하는 장치
- 전자접촉기: 전동기 등에 전원을 넣고 끊는 스위칭 장치
- 제어용 계전기: 운전 순서와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
회전축에서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을 저널(journal)이라고 한다.
베어링은 저널을 받쳐 주는 쪽 부품이고, 체인이나 핀은 회전축과 베어링의 접촉부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기계요소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작동유(오일) 온도는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5℃~60℃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승강기 검사기준의 원칙이다.
오일 온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점도 변화로 유압장치의 응답성과 안전장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상 가동 범위를 5~60℃로 관리한다.
다른 범위들은 하한이 지나치게 높거나(20℃, 30℃, 40℃) 상한이 지나치게 높게(70~90℃) 설정되어 있어 실제 관리 기준과 맞지 않는다.
재료의 강도를 상대적 크기로 나열하면 파괴강도·극한강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항복응력이며, 안전율을 적용해 낮춘 허용응력이 가장 작은 값이 된다.
허용응력은 실제 사용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복응력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설계 기준값이기 때문이다.
자동제어계에서 목표량과 무관하게 계의 상태를 어지럽히는 외적 요인은 외란이다.
목표량은 제어의 기준이 되는 설정값이고, 동작신호와 피드백신호는 목표값과 출력값을 비교·전달하는 제어계 내부 신호이다.
외란은 이러한 내부 신호와 달리 계 바깥에서 들어오는 방해 요소라는 점이 다르다.
응력은 단위면적당 내력의 크기이므로 , 즉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단면적을 하중으로 나누거나 곱하는 값, 하중에서 단면적을 빼는 값은 응력의 정의와 무관하다.
변형률 공식 을 이용하면 압축량 을 구할 수 있다.
압축하중을 받으므로 높이는 줄어들어 가 되며, 이 값이 압축 후 봉의 높이이다.
링크(link) 기구는 복잡한 운동을 간단한 장치로 구현할 수 있고 제작이 용이하며 전동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운동 중 마찰손실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쾌한 운동과 함께 마찰손실이 크다"는 설명은 링크의 실제 특징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OR 게이트 출력과 B를 다시 AND 하면 결과는 X = B 로 간단해진다.
그림에서 A와 B가 OR 게이트에 들어가 A+B 가 되고, 이 출력이 AND 게이트의 한 입력으로, 분기된 B가 나머지 입력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다.
전개하면 이다. 이것이 논리대수의 흡수법칙으로, A 값과 관계없이 출력은 B를 그대로 따라간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로 판 사이 거리 에 반비례한다.
면적을 그대로 두고 정전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판 사이의 거리를 2배로 늘려야 한다.
전류가 흐르면 도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현상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 시간에 비례한다는 줄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옴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저항의 관계, 플레밍의 법칙은 힘의 방향,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회로의 전류·전압 관계를 다루므로 열작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20 mH, 80 mH인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32 mH일 때 두 코일의 결합계수는?
결합계수는 0.8이다.
이므로
결합계수 k 는 0~1 사이의 값으로, 1이면 한 코일의 자속이 누설 없이 전부 다른 코일과 쇄교하는 이상적인 결합이다.
3상 농형 유도전동기를 Y-Δ 기동법으로 기동할 때, 기동 시의 기동전류와 기동토크는 Δ결선 직입(전전압) 기동에 비해 각각 몇 배가 되는가?
Y-Δ 기동 시 기동전류와 기동토크는 모두 직입 기동의 1/3이 된다.
기동 시 고정자 권선을 Y결선하면 각 상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선간전압의 로 낮아진다. 상전류도 가 되는데, Δ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배이므로 전원에서 보는 기동(선)전류는 이 된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역시 이다.
기동 후 속도가 오르면 Δ결선으로 전환해 정상 운전한다. 5.5 kW 이상 중·소형 농형 전동기에 널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