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식 주차장치는 여러 층의 고정된 주차구획 사이를 오르내리는 운반기(리프트)가 자동차를 실어 자동으로 옮겨 주차시키는 방식이다.
- 2단식은 한 구획 내에서 위아래 2단으로 겹쳐 주차하는 방식이다.
- 수직순환식은 다수의 운반기가 컨베이어처럼 순환 이동하며 주차하는 방식이다.
- 승강기슬라이드식은 승강 후 옆으로 슬라이드시켜 주차하는 별도의 복합 방식이다.
비상용 승강기는 평상시 승객용·화물용으로 겸용할 수 있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소방관이 전용 스위치로 직접 운전하여 모든 승강장 출입구에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전에 대비한 별도의 비상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재관리자(파이어맨) 운전 모드에서는 신속한 구조·소화 활동을 위해 일반 운행 시의 도어 인터록 조건과 달리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속으로 카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카를 승강시킬 수 없다는 설명은 비상용 승강기의 이러한 특례와 맞지 않는다.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사람을 운송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하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승강행정 12m 이하, 정격속도 0.25 m/s 이하라는 조건은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정의에 해당한다.
- 단독주택에 설치된다는 조건 역시 정의에 포함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착상 정확도는 ±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출입·하역 중 착상 정확도가 ± 20 mm를 초과하면 재-착상으로 ± 10 mm 이내로 보정해야 한다.
연속되는 2개의 디딤판 사이의 틈새는 6 mm 이하이어야 한다.
디딤판 깊이는 0.38 m 이상, 높이는 0.24 m 이하이고 트레드는 운행방향에 수평이어야 한다.
과속조절기가 작동될 때 로프의 인장력은 300N 이상과 추락방지안전장치를 거는 데 필요한 힘의 2배 중 더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추락방지안전장치를 확실히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에스컬레이터의 역회전 방지장치로 틀린 것은 스커트 가드이다.
역회전 방지장치에는 과속조절기, 기계 브레이크, 구동체인 안전장치가 있으며, 하강 중 과속이나 구동체인 이완·파단 시 역회전을 감지해 정지시킨다.
스커트 가드는 디딤판과 난간 사이의 틈에 신체나 물건이 끼이는 것을 막기 위한 부품으로, 역회전 방지와는 기능이 다르다.
언더컷 홈의 결점은 로프 마모가 빨라지는 것이다.
언더컷 홈은 도르래 홈의 바닥을 도려내어 로프와의 마찰력을 높이는 방식인데, 그 대가로 로프가 홈의 좁은 모서리에 강하게 눌려 마모가 빨라진다.
- 지나친 되감기나 균형추 진동은 마찰력 부족·로프 진동과 관련된 별개의 현상이다.
- 시브(도르래) 자체의 이완은 언더컷 가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장 형태이다.
도어 스위치는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감지해 운전을 허용·차단하는 인터록용 장치로, 승객이 출입하는 동안의 끼임을 감지하는 장치가 아니다.
- 광전 장치는 광선을 차단하는 물체나 사람을 감지해 문을 재개방한다.
- 세이프티 슈는 문 끝단의 접촉을 감지해 문을 재개방한다.
- 초음파 장치는 초음파로 출입구 앞의 장애물을 감지해 문을 재개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잠금장치를 승강장 측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잠금장치는 승강장문이 닫힐 때 승강장 측으로부터는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안전 접점이 작동하기 전 잠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충격·진동에 의해 잠김이 무효화되어서는 안 된다.
- 중력·스프링·영구자석에 의해 작동하며 열이나 충격에 의해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 여러 짝으로 이루어진 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문짝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a, b 간의 합성저항은 3 Ω이다.
그림에서 가운데는 2[Ω] 두 개의 병렬이므로
오른쪽은 3[Ω] 세 개의 병렬이므로
여기에 a측의 1[Ω]이 직렬로 이어진다.
따라서 합성저항은 이다.
엘리베이터 군관리 방식은 호출 신호의 우선순위와 카의 현재 위치, 방향,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카를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승강장 버튼의 부름에 가장 가까운 카가 응답한다는 설명은, 항상 가장 가까운 카가 응답한다는 것은 절대 규칙이 아니며, 실제로는 층 방향, 현재 운행 중인 다른 호출들, 카의 이동 시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카를 선택하므로 틀렸다.
- 특정 층의 혼잡 등을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특정 층의 혼잡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군관리의 핵심이므로 정확하다.
- 카를 불필요한 동작 없이 합리적으로 운행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왕복 운행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행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군관리의 목적에 부합한다.
- 교통수요의 변화에 따라 카의 운전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통 수요의 변화(예: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등)에 따라 운행 패턴과 카 배치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확하다.
홀 랜턴은 2대 이상의 군관리 운행에서 도착 예보와 진행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장치이다.
여러 대 중 어느 카가 어느 방향으로 도착하는지를 승강장에서 알려 주므로, 방향만 표시하거나 위치만 표시하는 표시기와 구분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파워 유닛)에 설치되는 구성품이 아닌 것은?
트랙션 방식의 구동기는 로프식 엘리베이터 전용 부품으로 유압식 기계실에는 없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 탱크의 작동유를 실린더로 보내 램(플런저)을 밀어 올린다.
기계실(파워 유닛)에 들어가는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 작동유 펌프 — 전동기로 돌려 탱크의 작동유를 실린더로 보내는 구성품이다.
- 유량 제어밸브 — 제어밸브(안전밸브·체크밸브·유량 제어밸브·차단밸브 등)의 하나로 파워 유닛에 들어간다.
- 작동유 탱크 — 작동유를 담아 두는 파워 유닛의 구성품이다.
반면 로프와 도르래의 마찰로 카를 움직이는 트랙션 구동기는 필요 없다.
구동 도르래를 지나는 로프 속도에 비해 카의 속도가 1/2이 되고, 그 대신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 적재하중을 키우기 쉬운 로핑 방식은?
카 속도가 로프 속도의 1/2이 되는 방식은 2:1 로핑이다.
로핑비 n:1은 로프가 n m 움직일 때 카가 1 m 움직인다는 뜻으로, 카 속도는 로프 속도의 1/n, 로프 한 가닥의 장력은 약 1/n이 된다.
1:1 로핑은 카 속도와 로프 속도가 같고, 3:1·4:1은 속도가 1/3·1/4로 더 느려지며 주로 화물용에 쓰인다.
2:1 로핑은 로프 길이가 길어지고 로프 굽힘 횟수가 늘어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다.
공칭속도 0.5 m/s 에스컬레이터의 무부하 상승 정지거리는 0.20 m 이상 1.00 m 이하이다.
공칭속도가 0.65 m/s이면 0.30~1.30 m, 0.75 m/s이면 0.40~1.50 m로 속도가 빠를수록 정지거리 범위가 커진다.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는 어떠한 작업 형편에서도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되므로, 경우에 따라 일시 제거해도 좋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안전장치는 문이 열려 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작동 불량 시 즉시 보수한 뒤 작업하며, 작업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순서는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강구 → 대책수립 → 실시 → 평가 순이다.
먼저 부상자 구호 등 긴급처리로 피해 확산을 막은 뒤, 현장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행한 다음 그 효과를 평가하는 흐름이다.
체인에 의해 구동되는 엘리베이터 매다는 장치의 안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매다는 장치의 안전율은 구동 방식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데, 3가닥 이상의 로프에 의한 권상 구동은 12 이상, 2가닥 로프는 16 이상, 체인 구동은 10 이상이 요구된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는 잦은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므로 고기동빈도에 의한 발열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내열성이 낮은 절연재료를 쓰거나 회전력 여유를 부족하게 잡는 것, 표피효과가 큰 도체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전동기 수명과 성능에 불리하다.
카 안에 승객이 갇혔을 때 반드시 카 상부의 비상구출문으로만 구출한다는 조치는 부적절하다.
비상구출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원칙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
- 인터폰으로 승객을 안심시키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적절한 조치이다.
- 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구출 방법을 정하기 위한 기본 조치이다.
- 층 중간에 정지해 구출이 어려우면 기계실에서 구동기를 수동 조작해 정지층에 위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밀폐식 승강로라 하더라도 승강로 내부의 온도·습도 관리와 환기를 위한 환기구(통풍구)를 둘 수 있으므로, 어떠한 환기구나 통풍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승강로 내에 각 층을 나타내는 표기를 두는 것은 실제 요구사항이다.
- 승강로 내 돌출물이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도 실제 요구사항이다.
- 균형추(평형추)는 카와 동일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승강기 보수자가 카와 건물벽 사이에 몸이 끼인 재해의 발생 형태는 끼임이다.
끼임은 신체의 일부가 두 물체 사이에 끼이는 재해 형태를 말한다.
- 전도는 사람이 넘어지는 재해이다.
- 마찰은 물체와 스치며 입는 재해이다.
- 질식은 숨이 막히는 재해이다.
근로환경 보건에 관한 조사는 보건관리자의 직무 영역이며, 안전관리자의 직무사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안전작업 교육계획 수립·실시, 재해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은 모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한다.
로프식 승강기는 로프를 감아올리는 방식에 따라 견인식(트랙션식)과 권동식(드럼식)으로 나뉜다.
직접식과 간접식은 로프가 아니라 유압으로 카를 움직이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실린더 연결 방식에 따라 나눈 분류다.
재해 원인 중 생리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자의 피로이다.
- 안전장치 사용 미숙이나 작업자의 무지는 지식·기능 부족에 따른 원인이다.
- 안전장치의 고장은 설비·기술적 원인에 해당한다.
재해의 직접 원인은 크게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과 불안전한 상태(작업환경·설비의 결함)로 나뉜다.
위험장소 접근, 작업순서의 잘못, 기술적·육체적 무리는 모두 작업자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한다.
반면 과다한 소음 발산은 작업환경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요인이므로 작업환경의 결함에 해당한다.
승강기 보수점검 시의 안전조치는 보수점검 중 표시, 점검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입, 점검 개소 및 소요시간 표시처럼 다른 사람이 오작동 위험을 인지하도록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보수내용 및 보수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비용·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장치와는 관계가 없다.
미끄럼 베어링은 진동이 있는 기계류에서 충격과 진동을 잘 흡수하여 사용 시 효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
구름 베어링에 비해 접촉면이 넓어 유막이 충격을 완충하므로 소음과 진동에 유리하다.
- 윤활유는 오히려 구름 베어링보다 많이 필요하다.
- 초기 기동 시에는 유막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마찰이 오히려 크다.
- 규격화·호환성은 구름 베어링의 장점이다.
승강기 제어반 보수를 위해 전로를 차단하고 정전작업을 하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로 차단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잔류전하는 접촉하기 전에 완전히 방전시켜야 하며, 자연 방전되도록 두는 것은 틀리다.
정전전로 작업의 전로 차단 절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제3항)는 다음과 같다. 모든 전원을 도면·배선도로 확인 → 전원 차단 후 각 단로기 개방·확인 → 차단장치·단로기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 유도전압·축적 전기에너지가 있는 기기는 접촉 전 잔류전하 완전 방전 →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 역송전·유도로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
작업 후 전원을 다시 넣을 때는 접지기구 제거, 작업자 이탈 확인, 잠금장치·꼬리표는 설치자가 직접 철거, 이상 유무 확인 후 투입한다.
교류 1단 속도제어는 하나의 속도(단일 권선)만 갖는 3상 교류 전동기에 전원을 넣고 끊는 것만으로 기동, 정속운전, 착상까지 처리하는 가장 단순한 제어 방식이다.
고속권선과 저속권선을 구분해 기동과 감속을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은 2단 이상 속도제어의 특징이고, 계자코일 저항을 증감하는 방식은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해당한다.
기름이 상승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고 역류를 막는 밸브는 체크밸브(역지밸브)이다.
안전밸브는 유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압력을 배출하고, 스톱밸브는 유로를 단순히 열고 닫으며, 럽처밸브는 배관 파열 시 유량을 차단하는 장치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도르래(시브)의 직경은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도르래 직경에 대해 정한 기준이다.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상·하부에 고정 설치되는 콤(comb)은 콤 플레이트에 부착된 빗살 부품으로, 이동하는 스텝 자체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디딤판은 이용자가 딛는 스텝의 윗면, 라이저는 스텝의 앞면(수직면)이며, 크리트는 디딤판·라이저 표면에 형성된 홈 모양의 돌기로 모두 스텝 본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이다.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과속조절기는 정격속도의 115 %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해야 한다.
작동 속도 상한은 추락방지안전장치 형식에 따라 즉시 작동형 0.8 m/s, 캡티브 롤러 형 1 m/s 미만 등으로 정해진다.
승강장 문의 도어스위치는 로크가 벗겨지기 전에 먼저 열려 운전회로가 차단되도록 해야 안전하므로, 도어스위치가 열리기 전에 로크가 먼저 벗겨진다는 설명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옳지 않다.
문을 닫을 때는 반대로 로크가 걸린 뒤에 도어스위치가 닫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로크(잠금)와 스위치(운전회로) 사이에 시간차를 두어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이 걸리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 승강장 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로크장치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문이 열려 있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어스위치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인터록장치가 로크가 걸린 후에 도어스위치를 닫아야 한다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카가 주행하는 동안에는 진동 등에 의한 오동작을 막기 위해 작동이 무효화(불용)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행 중에도 작동이 유효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승강장에서 문이 열린 채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 적재하중을 검출해 작동하며, 정격 적재하중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값에서 작동해야 한다. 또한 초과하중이 해소될 때까지 작동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경보와 함께 문닫힘 동작이 자동으로 제지되어야 한다.
파킹스위치는 승강장의 중앙관리실이나 경비실 등에 설치되어, 카 내부가 아닌 외부 관리자 위치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도어 안전장치, 카 운행정지스위치는 각각 다른 목적의 장치로 이 기능과는 구분된다.
디딤판체인 안전장치는 디딤판체인의 늘어남 또는 파단을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나머지 설명은 각각 별도의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 스커트 가드 판과 디딤판 사이의 끼임을 감지하는 장치는 별도의 안전장치이다.
- 디딤판과 레일 사이의 끼임을 감지하는 장치도 별도의 안전장치이다.
- 기계실 작업 시 전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별도의 안전장치이다.
로프의 꼬임방향은 와이어로프를 제작할 때 정해지는 사양이지, 사용 중 상태를 확인하는 육안 점검 항목이 아니다.
마모 상태, 변형·부식 유무, 로프 끝 부분의 풀림 여부는 사용 중 로프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대표적인 점검 항목이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동기 도르래 홈은 언더컷 잔여량이 1㎜ 미만이 되면 도르래를 교체해야 한다.
언더컷이 과도하게 마모되면 로프와 홈의 접촉면 형상이 달라져 견인력이 떨어지므로, 정밀안전검사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호출버튼으로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 대기해야 한다.
일반 승객용보다 승하차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카 상부 작업 시 승강장문은 닫은 상태에서 점검운전으로 카를 움직여야 한다.
승강장문이 열린 채 운행하면 승강장 측 사람이 승강로로 추락할 수 있다.
탑승 전 작업등 점등, 카 상부 정지스위치 작동, 점검운전 전환은 모두 지켜야 할 사항이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카가 완충기에 충돌된 후에 작동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승강기 카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그 이전에 미리 작동되어야 하는 안전장치다.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충돌 전에 미리 동작하여 권상전동기와 브레이크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카의 과도한 속도를 제어하고 완충기 충돌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올바른 요건이다.
- 기계적 조작 — 반드시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것이어야 한다.
- 금속 작동 캠 — 작동 캠(CAM)은 금속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 전원 차단 — 동작하면 권상전동기 및 브레이크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승강기 자체점검기준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과속조절기 작동속도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공통 점검항목이지, 장애인용 추가요건 항목이 아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3(자체점검기준) 1.10,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7.1).
- 승강장 문턱과 카 문턱 사이 거리(측정)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작동상태
- 조작반·통화장치 점자표시 여부
- 손잡이·거울 설치상태
- 신호장치·표시장치 작동상태
- 문열림 대기시간(측정, 안전기준상 10초 이상)
- 카 내·승강장 조명 점등상태 및 조도
회로시험기(테스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주파수이다.
일반적인 회로시험기는 직류 전압·전류와 저항, 교류 전압 정도를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주파수 측정에는 별도의 주파수 카운터나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하다.
끝이 고정된 와이어로프의 한쪽을 당기면 로프 전체에 늘어나는 방향의 힘, 즉 인장하중이 작용한다.
로프는 구조적으로 압축이나 굽힘에는 약하지만 축 방향으로 당기는 힘에는 강하게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매달거나 끌어당기는 용도로 사용된다.
전하량(전기량)의 단위는 쿨롱[C]이다.
[A]는 전류, [V]는 전압, [Ω]는 저항의 단위이며, 전하량은 로 정의되어 쿨롱으로 표시된다.

원판 둘레를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다른 홈이 파여 있고 홈마다 1, 2, 3 … 처럼 번호가 붙어 있는 이 공구는 와이어게이지이다.
측정할 선재를 홈에 끼워 꼭 맞는 홈의 번호로 선의 굵기(번수)를 판정한다. 가운데 뚫린 둥근 구멍은 손에 쥐거나 걸어 두기 위한 것이다.
- 틈새게이지: 두께가 다른 얇은 강판 여러 장을 겹쳐 놓은 형태로, 부품 사이의 틈을 잰다.
- 피치게이지: 얇은 날마다 나사산 모양이 새겨져 있어 나사의 피치를 판별한다.
- 센터게이지: 나사 절삭 바이트의 날 각도를 맞추는 삼각 홈이 난 판 모양이다.
이 법칙은 키르히호프의 전류법칙(제1법칙)이다.
회로망의 한 접속점(node)에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이 0이라는 것이 그 정의이다.
메가(M)는 을 의미하므로 1[㏁]은 과 같다.
절연저항처럼 매우 큰 저항값을 표기할 때 흔히 쓰이는 접두어 환산이다.
승강기의 안전회로는 모든 안전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그중 하나라도 열리면 즉시 회로 전체가 차단되어 운행이 정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병렬회로는 한쪽 스위치가 열려도 다른 경로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안전 목적에 맞지 않는다.
저항은 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길이가 2배, 단면적이 1/2배가 되면 이 된다.
따라서 저항은 처음의 4배가 된다.
영률(탄성계수)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변형되기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영률이 크면 잘 늘어나지 않고 영률이 작으면 작은 힘에도 잘 늘어난다.
따라서 영률이 작다는 것은 재료의 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단지 변형(신장)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와 B의 a접점이 직렬로 이어져 릴레이 X가 여자되는 회로이므로, 두 입력이 모두 ON일 때만 출력이 나오는 AND 게이트와 같은 동작을 한다.
그림의 시퀀스도는 좌측 전원선에서 A 접점을 거쳐 다시 B 접점을 거친 뒤 릴레이 X로 들어간다. 접점이 직렬이면 논리곱이 되므로 출력은 이다.
다른 게이트 기호와는 이렇게 구분한다.
- 입력측이 곡선인 OR 게이트는 접점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대응하므로 둘 중 하나만 ON이어도 출력이 난다.
- 출력측에 작은 원(부정 표시)이 붙은 NAND·NOR 게이트는 접점이 닫혔을 때 오히려 출력이 0이 되므로 이 회로와 맞지 않는다.
두 수의 합은 110010이다.
2진수 덧셈은 각 자리 수를 오른쪽부터 더하되, 합이 2 이상이면 올림을 처리한다.
001101 + 100101을 계산하면 맨 오른쪽부터
1+1=10(올림 1, 결과 0)
0+0+1(올림)=1
1+1=10(올림 1, 결과 0)
1+0+1(올림)=10(올림 1, 결과 0)
0+0+1(올림)=1
0+1=1
따라서 합은 110010이다. 001101은 13, 100101은 37이고 합 50 = 110010(2진수)이다.
정치제어는 목표치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로, 정전압장치·정속도제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율제어·추종제어·프로그램제어는 목표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어 방식이다.
변형 후 길이는 49.99 mm이다.
변형률은 이다.
이므로 변형량은
압축 변형이므로 원래 길이에서 이 값만큼 줄어들어
따라서 변형 후 길이는 49.99 mm가 된다.
벨트 전동의 걸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V벨트는 바로걸기만 가능하며, 엇걸기로 걸면 벨트가 비틀려 풀리 홈에 맞물리지 못하므로 틀리다.
V벨트는 홈과의 쐐기 작용으로 마찰력을 얻으므로 비틀리는 엇걸기는 쓸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바로걸기(평행걸기) — 두 풀리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 엇걸기(십자걸기) — 벨트를 교차시켜 두 풀리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접촉각이 커져 미끄럼은 줄지만 교차부에서 벨트가 마찰되어 수명이 짧아 평벨트에만 쓴다.
자기장 속에 놓인 도체에 전류를 흘릴 때 도체가 받는 힘(전자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으로,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정한다.
왼손의 엄지·검지·중지를 서로 직각으로 펴서 검지=자기장(B), 중지=전류(I) 방향에 맞추면 엄지가 힘(F)의 방향이다.
힘의 크기는 (전동기 원리)이다.
다른 법칙과의 구분
-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에 생기는 유도기전력의 방향(발전기 원리)
- 렌츠의 법칙: 유도기전력은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