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업체가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쓰시오.
(2)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3)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이 동일 입찰 건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쓰시오.
(1)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2)
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② 이미 다른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1인이 2개 이상 회사에 중복 등록 불가)
(3)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참가할 수 있다.
[해설]
입찰대리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만 등록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 자격 확인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2개 이상 회사의 대리인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다.
지사를 등록한 법인은 동일 입찰 건에 본사·지사 중 1개사만 참가할 수 있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제6항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 ① )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나) 이용자등록 또는 그 변경은 서명자의 ( ② )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 ③ )로 한다.
① 전날
② 실지명의
③ 전일
[해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이용자등록(변경 포함)을 마쳐야 한다.
이용자등록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신청한다.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국가기관의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를 채우시오.
(1) 물품 구매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① )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은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②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은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③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 ④ )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7
② 7
③ 30
④ 5
[해설]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한다.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전이 기준이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 내용을 정정할 때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다시 공고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A공공기관이 수립한 해당 연도 구매 계획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비율은 없고, 기술개발제품 목표비율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은 아래 예정액으로 본다).
· 해당 연도 구매할 제품(물품·용역·공사)의 구매 총액: 400억원
· 중소기업물품 구매 예정액: 120억원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최소 금액
(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의 최소 금액
(3)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
(1) 200억원
(2) 18억원
(3)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설]
중소기업제품은 구매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을 목표비율로 한다.
(1) 400억원 × 50/100 = 200억원
(2) 120억원 × 15/100 = 18억원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관별 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한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2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이 경쟁입찰 전에 사전공개하여야 하는 구매규격의 내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1) 물품 제조·구매계약
(2) 용역계약
(3) 위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추가로 공개하는 사항
(1) 규격서·사양서·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제원·재질 등을 적은 서류
(2)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적은 서류
(3)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해설]
물품은 성능·제원·재질을 적은 서류를, 용역은 과업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공개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실적평가를 하는지와 그 기준도 함께 공개하여 업체가 입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공공조달 위험 분석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각 위험을 분석하는 두 가지 관점을 쓰시오.
(2) 위험별로 (1)의 두 관점에 따른 평가, 예상 결과, 완화 조치, 책임 담당자를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위험 관리 문서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1) ① 발생 가능성(확률)
② 결과·영향(심각성)
(2) 위험관리매트릭스(RMM, Risk Management Matrix)
[해설]
위험 수준은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영향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위험관리매트릭스는 새 위험이 추가되거나 기존 위험이 빠질 수 있는 연속 문서이므로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을 이행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쓰고, 이 중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 유형을 모두 쓰시오.
구분: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
일반관리비 미계상: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
[해설]
공동연구형과 자문형 용역은 경비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 위탁형: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으로 연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
- 공동연구형: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 자문형: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1호, 제24조
국가기관이 공사규모 180억원, 공사기간 5개월인 도로 포장공사의 원가계산을 한다. 유사 업체의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의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려 한다.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는 2,460,000,000원이다.
[간접노무비율]
· 공사 종류별: 건축 14.5%, 토목 15%, 특수공사(포장·준설 등) 15.5%, 기타(전문·전기·통신 등) 15%
·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1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1) 적용할 간접노무비율(%)을 구하시오. (단, 세 기준의 비율을 산술평균한다)
(2) 간접노무비를 구하시오.
(1) 14.5%
(2) 356,700,000원
[해설]
포장공사는 특수공사 15.5%, 180억원은 50~300억원 미만 15%, 5개월은 6개월 미만 13%를 적용해 산술평균한다.
간접노무비율 = (15.5+15+13)÷3
= 14.5%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 2,460,000,000원×0.145 = 356,70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국가기관이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이 특수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려 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원가계산 전문인력 ( ① )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며, 기본재산이 ( ② )원[학교의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은 ( ③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및 ( ④ )이 직접 확인·서명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10
② 2억
③ 1억
④ 책임연구원
[해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3요건은 원가계산 업무 명시, 전문인력 10명 이상 상시 고용, 기본재산 2억원(학교 연구소·산학협력단 1억원) 이상이다.
최종원가계산서에는 기관장(대학 연구소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의 직접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제4항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분야별 배점한도 조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 ① )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 ② )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주4)에 따르면 기술강조형은 기술평가점수 최대 ( ③ )점, 가격중시형은 가격평가점수 최대 ( ④ )점이다.
① 20
② 재정경제부장관
③ 90
④ 50
[해설]
기본 배점 70:30을 2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기술강조형 90:10부터 가격중시형 50:50까지가 된다.
20점을 넘겨 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 및 [별표] 주4)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협상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 ① )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특수성ㆍ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 ② )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 ③ )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15
② 5
③ 10
[해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고, 협의로 5일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사유를 3가지 쓰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쓰시오.
(1) 다음 중 3가지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⑤ 선금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내는 등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해설]
선금 지급 후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배, 하수급인 미배분, 계약금액 감액, 사용내역 확인 비협조가 생기면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한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반환할 때는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하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국가기관의 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사유를 쓰시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에게 (1)의 사유가 생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쓰시오.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지급확약 문서를 갖춰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징수
[해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 의무를 담보하므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면제받은 자는 입찰 시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내므로, 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문서를 근거로 상당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종합평점 기준을 쓰시오.
(2)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쓰시오.
(1) 종합평점 85점 이상
(2)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해설]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는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서류 미제출·심사 포기 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은 9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용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3항,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
국가기관과 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64,000,000원)을 체결한 A사에 대한 자료이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1) 지체일수와 (2) 지체상금을 구하시오.
· 납품기한: 2026년 5월 5일(화, 어린이날·공휴일)
· 물품 및 검사서류 제출: 2026년 5월 12일(화)
· 검사 합격: 2026년 5월 20일(수), 시정조치 없음
· 지체 사유: 계약상대자 책임(불산입 사유 없음)
(1) 14일
(2) 672,000원
[해설]
납품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기한을 넘겨 납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산입한다.
지체일수 = 5월 7일 ~ 5월 20일 = 14일
지체상금 = 64,000,000 × 0.75/1,000 × 14 = 672,000원
기한 후 납품했으므로 검사에 걸린 기간(5월 12일~5월 20일)도 지체일수에 포함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제2호·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검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검사 결과 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어 시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기간(14일)을 다시 계산하는 기산일을 쓰시오.
(2)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부과하는 것을 쓰시오.
(3) 검사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할 수 있는 요청을 쓰시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지체상금
(3) 재검사 요청
[해설]
시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기간은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다시 계산하고, 불합격으로 이행기간이 늘어나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계약상대자가 재검사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마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제5항·제7항·제8항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품목조정률이 4.5% 증가하여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조정기준일 현재 남은 계약금액은 2,600,000,000원인데, 이 중 200,000,000원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끝냈어야 하나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늦어진 부분이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받았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하시오.
(2) 선금 공제 전 조정금액과 선금 공제금액을 구하시오.
(3) 최종 계약금액 증액분을 구하시오.
(1) 2,400,000,000원
(2) 조정금액 108,000,000원, 공제금액 32,400,000원
(3) 75,600,000원
[해설]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완료됐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선금을 받았다면 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을 공제한다.
적용대가 = 2,600,000,000 − 200,000,000 = 2,400,000,000원
조정금액 = 2,400,000,000 × 4.5% = 108,000,000원
공제금액 = 2,400,000,000 × 4.5% × 30% = 32,400,000원
증액분 = 108,000,000 − 32,400,000 = 75,6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제6항
국가기관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사입찰의 절차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상으로 한다.
(2)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 ② )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 ③ )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접수일부터 ( ④ )일 이내에 재심사한다.
① 5
② 95
③ 3
④ 3
[해설]
공사 적격심사는 서류 제출기한 5일 이상, 낙찰 기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다.
최저가입찰자가 95점에 미달하면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재심사 요청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근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 해당 공종의 당초 설계금액은 1,500,000,000원, 새 공법 적용 후 금액은 1,200,000,000원이다.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금액을 구하시오.
90,000,000원
[해설]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신기술·신공법 설계변경은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고 나머지 70%는 계약상대자 몫으로 둔다.
절감액 = 1,500,000,000 − 1,200,000,000 = 300,000,000원
감액 = 300,000,000 × 30% = 90,000,000원
신기술·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으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제5항
조달청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음 3개 업체가 각각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으로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였다(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ㆍ사회적기업 등 다른 특례 사유는 없다).
· 갑: 중소기업(직접 제조), 창업 후 2년
· 을: 중소기업(직접 제조), 창업 후 5년
· 병: 중소기업(직접 제조), 창업 후 10년
(창업 후 경과기간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각 업체 품목이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납품실적 요건을 쓰시오.
갑: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므로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을: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병: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해설]
신규 등록 품목의 납품실적 요건은 창업 3년 이내면 면제, 3년 초과 7년 이내면 3년 내 2건, 그 밖에는 3년 내 3건이다.
이 요건은 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에 적용되며, 충족하지 못한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외에도 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전후 일정 기간의 종전 지정 품목과 최초 신청 후 3년 이내 사회적기업ㆍ장애인기업 등의 품목은 실적이 부족해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