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상 등록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 또는 말을 쓰시오.
(가)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 ① )년간으로 한다.
(나)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 ② )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 ③ )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① 3
② 20
③ 먼저
[해설]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고, 갱신등록은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인허가나 제출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유효기간이 되며, 둘 이상이 겹치면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만료일이 된다.
갱신등록 없이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제1항·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 3가지를 쓰시오.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해설]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법령상 인허가 등, 보안측정 적합판정, 사업자등록(고유번호)의 세 요건으로 정해진다.
시행령은 셋째 요건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했고, 시행규칙이 이를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로 정하고 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은 이 요건 외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7조
국가기관이 물품 제조계약에서 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한다. 그 근거를 상위 규범에서 하위 규범 순으로 찾아 내려갈 때 ( ① )~( ③ )에 알맞은 규범 형식을 쓰시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 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②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 ( ③ )
① 대통령령
② 재정경제부령(부령, 개편 전 명칭: 기획재정부령)
③ 행정규칙(계약예규)
[해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 계약예규는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다.
현행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제한사항의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이다. ( ① )~( ③ )에 알맞은 금액을 쓰시오.
(1) 추정가격이 ( ① )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추정가격이 ( ① ) 초과 ( ② )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 ③ ) 이하인 공사
① 2천만원
② 1억원
③ 2억원
[해설]
물품·용역의 소액 수의계약 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고,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하면 1억원 이하까지 넓어진다.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다음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기 전에 실시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 ① )일간 하며, ( ② )을(를) 통해 공개한다.
· 긴급한 경우에는 ( ③ )일간 공개할 수 있다.
· 해당 연도에 ( ④ )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용역은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5
② 전자조달시스템
③ 3
④ 1
[해설]
국가계약 집행기준은 구매규격을 5일간(긴급 시 3일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한다.
같은 해에 이미 1회 이상 규격을 공개한 물품·용역은 다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제2항
공공조달 리스크 처리 대안을 회피·완화·전가(이전)·수용의 4가지로 구분할 때, 다음 각 상황에 해당하는 대안을 쓰시오.
(1) 사업 위험이 치명적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조달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납품 지연 가능성을 낮추려고 공급업체와 정기 공정점검 회의를 열고, 선적 전 검사를 계약조건에 넣었다.
(3) 운송 중 파손으로 생기는 손실의 책임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업체가 지도록 넘겼다.
(4) 대응 비용이 예상 손실보다 커서 별도 대책 없이 위험을 감수하되, 모니터링 방법과 비용 충당 방안만 기록해 두었다.
(1) 위험 회피
(2) 위험 완화(감소)
(3) 위험 전가(이전)
(4) 위험 수용
[해설]
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면 회피, 발생 확률이나 피해를 줄이면 완화, 손실 부담을 다른 당사자에게 넘기면 전가, 그대로 감수하면 수용이다.
공정점검 회의와 선적 전 검사는 지연 가능성을 낮추는 완화이고, 손실 책임을 계약으로 공급업체에 넘기는 것은 대표적인 전가이다.
수용은 주로 대응 비용이 예상 손실보다 클 때 택하며, 감시 방법과 비용 충당 방안을 기록해 관리한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업체와의 계약 특례는 제외한다)
① 거래실례가격(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③ 표준시장단가(공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①~③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해설]
예정가격은 시행령 제9조제1항이 정한 4가지 가격 중 하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는 ①~③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기준이다. 어느 기준이든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참작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항
국가기관이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 구매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려 한다. 제조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재료비: 182,000,000원
· 노무비: 64,000,000원
· 경비(기술료 3,000,000원, 외주가공비 9,000,000원 포함): 41,000,000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법령상 상한까지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율은 10%로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 일반관리비
(2) 이윤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정가격
(1) 34,440,000원
(2) 31,860,000원
(3) 388,630,000원
[해설]
비금속광물제품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12%, 제조 이윤율 상한은 25%이며 이윤 산정 기초에서 기술료·외주가공비는 뺀다.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2%
= 287,000,000원×0.12
= 34,440,000원
이윤 =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25%
= (64,000,000+29,000,000+34,440,000)×0.25
= 127,440,000원×0.25 = 31,860,000원
총원가 = 287,000,000+34,440,000+31,860,000 = 353,300,000원
예정가격 = 353,300,000+부가가치세 35,330,000 = 388,63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7호·제2항제2호, 제11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3조·제14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연구요원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책임연구원은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으로 대학 ( ① ) 수준의 기능을 보유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 ② )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대학 ( ③ ) 수준의 기능을,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을 맡는 사람으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 ④ )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① 부교수
② 1
③ 조교수
④ 조교
[해설]
예규 제23조는 연구요원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4등급으로 정의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 원칙이나 용역 성격상 다수 책임자가 필요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보조원은 타자·계산·원고정리 같은 단순 업무를 맡는 사람이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호~제5호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 요건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① )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 ② ), 공공시설물의 ( ③ )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 ④ )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① 물품ㆍ용역
② 긴급성
③ 안전성
④ 예정가격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공사계약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사유는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국가안보목적 등이다.
예정가격을 작성했다면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만 협상적격자를 고른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조달청이 국가기관의 정보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며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는 20점이다. 유효한 입찰자 3개사의 입찰가격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업체의 입찰가격 평점을 구하시오. (계산식: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소수점 이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처리 방법에 따름)
| 구분 | 금액(원) |
|---|---|
| 예정가격 | 400,000,000 |
| A사 입찰가격 | 380,000,000 |
| B사 입찰가격 | 350,000,000 |
| C사 입찰가격 | 336,000,000 |
A사: 17.6842점
B사: 19.2점
C사: 20점
[해설]
세 업체 모두 예정가격의 80%(320,000,000원) 이상으로 입찰했으므로 최저입찰가격 비율 산식을 적용하며, 최저입찰가격은 336,000,000원이다(예정가격 작성 시 추정가격 대신 예정가격 적용).
A사 = 20 × 336,000,000 ÷ 380,000,000
= 17.68421…
= 17.6842점(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사 = 20 × 336,000,000 ÷ 350,000,000 = 19.2점
C사 = 20 × 336,000,000 ÷ 336,000,000 = 20점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백하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음 중 4가지
① 계약의 목적
② 계약금액
③ 이행기간
④ 계약보증금
⑤ 위험부담
⑥ 지체상금
[해설]
국가계약법은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도록 정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기관이 소모품 단가계약을 위해 단가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입찰자 甲이 납부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의 최소 금액을 구하시오. (단,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위기 극복 특례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 구분 | 내용 |
|---|---|
| 甲의 입찰단가 | 12,500원/개 |
| 1회 이행예정량 | 3,000개 |
| 2회 이행예정량 | 4,800개 |
| 3회 이행예정량 | 2,500개 |
3,000,000원
[해설]
단가입찰의 입찰금액은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이고, 입찰보증금은 그 100분의 5 이상이다.
입찰보증금 = 입찰단가 × 매회 최대 이행예정량 × 5/100
= 12,500원 × 4,800개 × 0.05
= 3,000,000원
총 이행예정량 10,300개를 곱해 6,437,500원으로 계산하면 틀린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검사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재난·경제위기에 따른 단축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기관의 물품구매계약에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 ② )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14
② 7
③ 3
[해설]
검사는 이행완료 통지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난·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때에는 검사기한 7일, 연장 범위 3일로 단축된다. 불가항력으로 검사를 못 마친 경우에는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5항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구매 입찰(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자료로 최저가 입찰자 A사의 (1) 입찰가격 평점, (2) 종합평점을 구하고, (3) 낙찰자 결정 여부를 쓰시오.
· 예정가격: 520,000,000원
· A사 입찰가격: 451,234,000원
· A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BBB0) 평점: 29.6점
· 신인도: 가점·감점 해당 없음
(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63.56점
(2) 93.16점
(3)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므로 낙찰자로 결정된다.
[해설]
입찰가격 평점 63.56점과 경영상태 29.6점을 합한 종합평점 93.16점이 85점 이상이므로 A사가 낙찰자가 된다.
투찰률 = 451,234,000 ÷ 520,000,000 = 0.867757… → 0.8678
평점 = 70 − 2 × |90 − 86.78| = 70 − 6.44 = 63.56점
종합평점 = 29.6 + 63.56 = 93.16점
고시금액 이상 물품 구매입찰에는 [별표 2]가 적용되어 경영상태 30점과 입찰가격 70점으로 평가한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별표 2]
조달청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운영하는 '네트워크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네트워크론의 개념을 1문장으로 쓰시오.
(2) 대출이 승인된 조달업체가 계약대금을 대출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법률행위(대금청구권의 이전)를 쓰시오.
(1) 조달업체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대금채권)을 근거로 조달청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계약 이행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
(2) 채권양도(대금청구권을 대출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발주기관에 통지)
[해설]
네트워크론은 공공계약의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이행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며, 대출 승인 후 계약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채권양도한다.
양도 통지를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 완료 후 대금 중 대출 상당액을 양수인인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계약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3가지 유형의 명칭을 쓰시오.
① 공동이행방식
② 분담이행방식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해설]
공동계약은 이행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뉜다.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 이행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이행
-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종합 계획·관리·조정
입찰공고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의 혼합 중 하나를 명시하며, 공동이행방식 대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8조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 ① )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 ② )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부터 ( ③ )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① 90
② 3
③ 90
[해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5항
국가기관이 발주한 계약금액 12,000,000,000원의 공사를 아래 공동수급체가 준공하였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 구성원 | 출자비율 |
|---|---|
| A사(대표자) | 60% |
| B사 | 25% |
| C사 | 15%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경우 B사에 배분되는 실적 금액을 구하시오.
(2) 같은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하여 C사의 분담부분 금액이 2,100,000,000원이었다면 C사에 배분되는 실적 금액을 쓰시오.
(1) 3,000,000,000원
(2) 2,100,000,000원(분담부분)
[해설]
공동이행방식의 금액 실적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별 분담부분으로 배분한다.
B사 실적 = 계약금액 × 출자비율
= 12,000,000,000원 × 25%
= 3,000,000,000원
분담이행방식에서는 출자비율이 아니라 C사가 실제 분담한 부분 2,100,000,000원이 실적이 된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3항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① )~( ③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 ① )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 ② )을(를) 체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의 ( ③ )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① 2인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③ 시장거래가격
[해설]
다수공급자계약은 2인 이상을 상대로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며, 계약가격은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은 계약 형식을 제12조에 따른 계약으로 적고 있고, 제12조가 미리 단가만 정해 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다.
시장거래가격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가격이나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조달청장이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우대가격 유지의무).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