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경과규정의 공백을 이유로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 입법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창조적 기능을 한다.
- 헌법 제12조에서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이다.
-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어, 이를 벗어나면 입법권을 침해한다.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법률조항의 위헌 심사 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되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지원해야 한다.
-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에는 행정작용에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가 포함된다.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신뢰보호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수급권자에게까지 경과기간 후 최고보상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산재보험법 개정은 헌재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헌법 제128조 이하가 정한 헌법개정 대상인 헌법에는 관습헌법도 포함된다.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므로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 헌법을 개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 헌재는 헌법 규정 간에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제정규정과 개정규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의료인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기본권 주체성 인정).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이 있으나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단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기본권 서열이론으로 해결했다. 혐연권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연결되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 사례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가 충돌한 유니언 샵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보았다.
-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은 서열을 정하지 않고 두 기본권을 함께 살리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다룬다.
-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충돌은 법익형량으로 판단한다.
-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은 서열이 아니라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해결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성적 비공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설명이 적절하다.
- 수갑을 찬 피의자의 조사 모습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먼저 규제하고 안 될 때 '여부'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관점의 요청이다.
- 형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었고, 침해의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 되었다.
국군포로의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상당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등록포로 등 가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사안은 법률이 보호 장치를 아예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규율은 했으나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다루어야 한다.
-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인정되었다.
- 개성공단 대북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입법 부작위는 헌법 해석상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조항의 수범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응급환자는 이 조항으로 보호받는 쪽이므로, 환자 본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음주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수입통관 없이 반출하는 외국물품의 신고의무,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보호관찰은 모두 당사자의 행동 자유를 직접 제약한다.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남성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리적 차별로 보았다.
따라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 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개정의 부칙이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행위 시점이 아닌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 당시보다 무거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강제퇴거 보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행정상 강제처분은 집행기관과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통제해야 한다는 점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 자체보다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작아 제한이 폭넓게 허용된다.
- 성매매 처벌 조항은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제한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기모독 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전단 등 살포 금지 조항은 북한 체제 비판 같은 표현의 내용을 겨냥한 규제로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시위는 장소 이동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아니며,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단순히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 사용허가 제한 조례는 허가제 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이 되었다.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그 판단은 과잉금지원칙 심사에 따른 것이다.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논거를 판단 이유로 든 지문은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사생활의 비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한 고시 조항은 수집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하나씩 판정하면 ㉠ O, ㉡ X, ㉢ O, ㉣ O 이다.
- ㉠ 단순히 국법질서 준수를 서약하는 준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
- ㉡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반포·판매나 외부 표현 전 단계라는 이유로 처벌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보안관찰처분은 내심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된 재범 위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수요자까지 금지했다는 이유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재산권이다.
- 헌법의 수용 규정은 수용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외국인도 상호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1987년)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이 권리는 생존권적 성격을 가진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 납세자에게 세금 사용을 감시하고 중지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적 불이익을 말하며,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불지급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