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전기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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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2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4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소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달라도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후소 법원은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판결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지만, 상계 주장 채권의 성립 여부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생긴다.
  • 소구채권 부존재로 인한 기각과 상계항변 인용으로 인한 기각은 기판력 범위가 달라, 후자의 판결에 대해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변론종결 뒤 승계인·목적물 소지자·소송담당의 이익귀속주체에 한정되고, 변론종결 전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2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2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제2심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추인은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나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4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무권대표 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는 것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불가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행위의 추인은 시기 제한이 없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며,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 무권대리 소송행위에 대해 추인거절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이의 없이 제1심 소송결과를 진술하면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 추인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야 하지만, 소취하 행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인하는 것은 소송의 혼란이 없어 유효하다.
문제 3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ㄴ.신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ㄷ.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ㄹ.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 네 지문이 모두 옳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수탁자 임무종료 등 중단사유가 생겨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나, 심급대리 원칙상 판결정본 송달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중단된다.

  • 상속인이 수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로 한 항소를 수계신청 후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신탁 수탁자의 임무종료는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자격을 잃으면 남은 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어 중단 없이 혼자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사망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치나,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중단된다.
문제 4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4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으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4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소각하 판결에 원고만 항소했는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청구기각은 소각하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원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항소기각에 그쳐야 한다.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는 각각 따로 비교한다.
  • 재심도 상소와 유사하여 부대재심이 없는 한 재심원고에게 원래 확정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기각과 함께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6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2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3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여 600만 원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만 패소한 400만 원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면 불복하지 않은 600만 원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된다.
4채권자가 주채무자 A와 보증인 B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주채무자 A만 항소를 제기하면 보증인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을 빠뜨린 것은 재판누락이므로,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판누락 부분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어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추가판결로 처리해야 한다.

  • 소의 취하는 판결확정 전까지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일부승소 원고가 패소 부분만 항소해도 상소불가분 원칙상 승소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된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주채무자만 항소하면 보증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문제 7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4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담보채무 불발생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는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청구 취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에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 단독상속을 이유로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그 상속지분에 대한 확인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인용할 수 있다.
  •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민법에 우선 적용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 일정액 초과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그 이상의 채무가 인정되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문제 8
석명권 및 석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4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 적극적 석명으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석명권은 주장의 모순·불명료한 점을 지적해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고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이다.
  • 소의 변경 형태가 교환적·추가적·선택적인지 불분명하면 사실심 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액 증명이 미흡해도 법원은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할 수 있다.
문제 9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만 있으나,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원고에게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된다.
2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4소송비용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원고가 피상고인이 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담보제공 신청권은 소를 제기당한 피고에게만 있고, 상소심에서 원고가 피상고인의 지위가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후 본안에 관해 변론하더라도 이미 한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상소심에서의 신청은 담보제공 원인이 하급심에서 있었으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 생긴 경우에 한한다.
  • 담보제공은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한다.
문제 10
변론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2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4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여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법원사무관등은 원칙적으로 기일에 참여해 조서를 작성하지만, 변론을 녹음·속기하는 경우 등에는 참여 없이 기일을 열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있다.

  • 변론조서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 변론방식 준수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으나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법원은 변론의 녹음·속기를 명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해야 하며, 녹음테이프·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된다.
문제 11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비록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
2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불상소 합의를 한 경우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3당사자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4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확정과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항소심 판결확정과 동시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변론종결 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지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된다.

  • 상대방이 전부 승소해 항소의 이익이 없으면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해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
  •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판결확정증명서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내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 사무관등이 확정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문제 12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4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을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부 패소의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다.

  •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 부담하되, 법원은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소송은 완결 당시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제1심 법원에 액확정신청으로 할 수 없다.
  •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상환의무만 확정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하고 별도 액확정결정이 필요하다.
문제 13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증언거부나 선서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소송비용부담, 과태료처분,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도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3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4만 17세의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할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 상실로 하자가 치유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문 방식의 잘못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증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 확정 후 거부하면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 제재를 받을 뿐 감치 대상은 아니다(감치는 불출석 제재).
  •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 다시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16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17세 학생에게는 선서를 시킬 수 있다.
문제 14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짜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2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된다.
3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소송대리위임장이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사망,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 변경 등이 있어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그래서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도 중단되지 않는다).

  • 허가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 발생하므로 허가 전에 받은 기일소환장 송달은 부적법하다.
  •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법원 잘못으로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어도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문제 15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제로 항고를 제기한 행위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3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4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항고한 사람이 상속인이면 항고인 표시의 잘못으로 보아 정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는 표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소송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표시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무효이지만, 상속인은 그로 인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가처분 이의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제1심에서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망 사실을 알면서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했더라도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할 수 있다.
문제 16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 대해 심문을 하여야 한다.
2문서제출명령 신청인은,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당사자 아닌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뿐이므로, 문서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재는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문서제출명령은 제3자에게도 할 수 있으나, 이때는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 신청인은 문서 취지나 증명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해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7
소송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3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나,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4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요건인 채무승계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고 소송을 인수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위 자백에 반하여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채무승계사실을 다툴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인수결정 후 승계 여부는 피인수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 판단 문제가 되므로, 승계사실이 없으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 승계참가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뿐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인수참가인에 대한 패소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탈퇴원고가 다시 청구하면 탈퇴 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을 자백하고 소송을 수행했다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다툴 수 없다.
문제 18
소송상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항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는 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강제집행 당사자 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도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항소 합의와 불상소 합의는 모두 상소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어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강제집행 신청 취하 약정은 사법상 유효해도 이를 근거로 직접 소송으로 취하를 청구할 수는 없다.
  • 환송 후 원심에서 소취하 합의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 응소한 피고가 상고심에서야 주장하면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제 19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C가 A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C에 대하여도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2A는 B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다.
3A가 소송에서 탈퇴하여도 A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4A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A의 청구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야 하고, C가 일부 승소하여 B, C만 항소하면 A의 B에 대한 청구는 분리하여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 A가 탈퇴하지 않으면 분리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승계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지 않은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부만 상소해도 A의 청구까지 함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된다.

  •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원래 소 제기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탈퇴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문제 20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2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3원칙적으로 소장의 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4재판장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판장은 증거방법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일응 되어 있으면 그 표시가 잘못되었어도 보정 불응을 이유로 소장각하할 수 없고 판결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
  • 독립당사자참가 항소에서 피항소인 1명에게라도 항소장이 적법 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 재판장은 단독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소장심사는 소송요건과 청구의 당부 판단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문제 21
가집행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한 경우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2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
3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4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패소의 이행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달라는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해도 기본채권에 대한 확정적 변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가집행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효력을 잃는 잠정적 집행이므로, 그 추심만으로 기본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상급심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다.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할 수 없다.
문제 22
항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으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므로, 위 담보제공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
2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4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정지 전의 담보제공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담보제공명령은 정지재판에 앞선 중간적 재판이어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항고가 있으면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이미 성립한 결정은 고지되어 효력이 생기기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문제 23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丙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여부를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3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상회복의 이행소송이 가능하더라도 매매계약 존부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계약 해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고, 기본 법률관계의 다툼을 확인판결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한 사람은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인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종전건물을 헐고 신축한 소유자는 멸실등기와 새 보존등기를 위해 종전건물 등기에 터잡은 원인무효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건축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2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나,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면,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2판결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그 청구원인에서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다면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4판결의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경정 시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참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소송 전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소송경제상 판결 이후 자료도 일정한 경우 참작할 수 있다.

  • 상소심 법원은 기록이 우연히 있더라도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의 판결을 경정할 권한이 없다.
  • 청구취지에서 원금 표시를 누락해 그대로 판결된 경우 이를 경정으로 추가하는 것은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문제 25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의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무효로 된다.
2예비적 병합의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는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다.
4청구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만에 기재되어 있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면 청구인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인낙 취지가 변론조서에만 기재되고 별도 인낙조서가 없어도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인낙의 효력은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때 발생하며, 변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따로 인낙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원이 일치하여 포기·인낙해야 하고, 일부만 한 포기·인낙은 무효이다.
  •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낙할 수 없고, 조서에 기재되어도 효력이 없다.
  •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대세효가 있어 청구인낙을 할 수 없다.
시험지 불러오는 중…
전기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2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4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소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달라도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후소 법원은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판결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지만, 상계 주장 채권의 성립 여부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생긴다.
  • 소구채권 부존재로 인한 기각과 상계항변 인용으로 인한 기각은 기판력 범위가 달라, 후자의 판결에 대해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변론종결 뒤 승계인·목적물 소지자·소송담당의 이익귀속주체에 한정되고, 변론종결 전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2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2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제2심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추인은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나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4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무권대표 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는 것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불가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행위의 추인은 시기 제한이 없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며,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 무권대리 소송행위에 대해 추인거절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이의 없이 제1심 소송결과를 진술하면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 추인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야 하지만, 소취하 행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인하는 것은 소송의 혼란이 없어 유효하다.
문제 3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ㄴ.신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ㄷ.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ㄹ.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 네 지문이 모두 옳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수탁자 임무종료 등 중단사유가 생겨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나, 심급대리 원칙상 판결정본 송달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중단된다.

  • 상속인이 수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로 한 항소를 수계신청 후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신탁 수탁자의 임무종료는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자격을 잃으면 남은 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어 중단 없이 혼자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사망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치나,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중단된다.
문제 4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4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으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4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소각하 판결에 원고만 항소했는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청구기각은 소각하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원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항소기각에 그쳐야 한다.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는 각각 따로 비교한다.
  • 재심도 상소와 유사하여 부대재심이 없는 한 재심원고에게 원래 확정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기각과 함께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6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2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3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여 600만 원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만 패소한 400만 원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면 불복하지 않은 600만 원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된다.
4채권자가 주채무자 A와 보증인 B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주채무자 A만 항소를 제기하면 보증인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을 빠뜨린 것은 재판누락이므로,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판누락 부분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어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추가판결로 처리해야 한다.

  • 소의 취하는 판결확정 전까지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일부승소 원고가 패소 부분만 항소해도 상소불가분 원칙상 승소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된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주채무자만 항소하면 보증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문제 7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4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담보채무 불발생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는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청구 취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에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 단독상속을 이유로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그 상속지분에 대한 확인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인용할 수 있다.
  •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민법에 우선 적용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 일정액 초과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그 이상의 채무가 인정되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문제 8
석명권 및 석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4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 적극적 석명으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석명권은 주장의 모순·불명료한 점을 지적해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고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이다.
  • 소의 변경 형태가 교환적·추가적·선택적인지 불분명하면 사실심 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액 증명이 미흡해도 법원은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할 수 있다.
문제 9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만 있으나,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원고에게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된다.
2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4소송비용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원고가 피상고인이 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담보제공 신청권은 소를 제기당한 피고에게만 있고, 상소심에서 원고가 피상고인의 지위가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후 본안에 관해 변론하더라도 이미 한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상소심에서의 신청은 담보제공 원인이 하급심에서 있었으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 생긴 경우에 한한다.
  • 담보제공은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한다.
문제 10
변론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2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4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여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법원사무관등은 원칙적으로 기일에 참여해 조서를 작성하지만, 변론을 녹음·속기하는 경우 등에는 참여 없이 기일을 열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있다.

  • 변론조서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 변론방식 준수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으나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법원은 변론의 녹음·속기를 명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해야 하며, 녹음테이프·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된다.
문제 11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비록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
2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불상소 합의를 한 경우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3당사자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4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확정과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항소심 판결확정과 동시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변론종결 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지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된다.

  • 상대방이 전부 승소해 항소의 이익이 없으면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해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
  •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판결확정증명서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내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 사무관등이 확정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문제 12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4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을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부 패소의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다.

  •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 부담하되, 법원은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소송은 완결 당시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제1심 법원에 액확정신청으로 할 수 없다.
  •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상환의무만 확정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하고 별도 액확정결정이 필요하다.
문제 13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증언거부나 선서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소송비용부담, 과태료처분,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도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3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4만 17세의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할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 상실로 하자가 치유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문 방식의 잘못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증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 확정 후 거부하면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 제재를 받을 뿐 감치 대상은 아니다(감치는 불출석 제재).
  •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 다시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16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17세 학생에게는 선서를 시킬 수 있다.
문제 14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짜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2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된다.
3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소송대리위임장이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사망,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 변경 등이 있어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그래서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도 중단되지 않는다).

  • 허가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 발생하므로 허가 전에 받은 기일소환장 송달은 부적법하다.
  •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법원 잘못으로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어도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문제 15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제로 항고를 제기한 행위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3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4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항고한 사람이 상속인이면 항고인 표시의 잘못으로 보아 정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는 표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소송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표시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무효이지만, 상속인은 그로 인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가처분 이의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제1심에서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망 사실을 알면서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했더라도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할 수 있다.
문제 16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 대해 심문을 하여야 한다.
2문서제출명령 신청인은,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당사자 아닌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뿐이므로, 문서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재는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문서제출명령은 제3자에게도 할 수 있으나, 이때는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 신청인은 문서 취지나 증명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해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7
소송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3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나,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4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요건인 채무승계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고 소송을 인수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위 자백에 반하여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채무승계사실을 다툴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인수결정 후 승계 여부는 피인수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 판단 문제가 되므로, 승계사실이 없으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 승계참가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뿐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인수참가인에 대한 패소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탈퇴원고가 다시 청구하면 탈퇴 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을 자백하고 소송을 수행했다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다툴 수 없다.
문제 18
소송상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항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는 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강제집행 당사자 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도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항소 합의와 불상소 합의는 모두 상소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어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강제집행 신청 취하 약정은 사법상 유효해도 이를 근거로 직접 소송으로 취하를 청구할 수는 없다.
  • 환송 후 원심에서 소취하 합의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 응소한 피고가 상고심에서야 주장하면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제 19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C가 A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C에 대하여도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2A는 B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다.
3A가 소송에서 탈퇴하여도 A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4A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A의 청구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야 하고, C가 일부 승소하여 B, C만 항소하면 A의 B에 대한 청구는 분리하여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 A가 탈퇴하지 않으면 분리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승계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지 않은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부만 상소해도 A의 청구까지 함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된다.

  •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원래 소 제기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탈퇴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문제 20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2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3원칙적으로 소장의 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4재판장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판장은 증거방법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일응 되어 있으면 그 표시가 잘못되었어도 보정 불응을 이유로 소장각하할 수 없고 판결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
  • 독립당사자참가 항소에서 피항소인 1명에게라도 항소장이 적법 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 재판장은 단독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소장심사는 소송요건과 청구의 당부 판단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문제 21
가집행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한 경우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2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
3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4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패소의 이행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달라는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해도 기본채권에 대한 확정적 변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가집행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효력을 잃는 잠정적 집행이므로, 그 추심만으로 기본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상급심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다.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할 수 없다.
문제 22
항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으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므로, 위 담보제공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
2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4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정지 전의 담보제공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담보제공명령은 정지재판에 앞선 중간적 재판이어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항고가 있으면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이미 성립한 결정은 고지되어 효력이 생기기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문제 23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丙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여부를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3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상회복의 이행소송이 가능하더라도 매매계약 존부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계약 해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고, 기본 법률관계의 다툼을 확인판결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한 사람은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인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종전건물을 헐고 신축한 소유자는 멸실등기와 새 보존등기를 위해 종전건물 등기에 터잡은 원인무효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건축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2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나,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면,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2판결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그 청구원인에서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다면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4판결의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경정 시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참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소송 전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소송경제상 판결 이후 자료도 일정한 경우 참작할 수 있다.

  • 상소심 법원은 기록이 우연히 있더라도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의 판결을 경정할 권한이 없다.
  • 청구취지에서 원금 표시를 누락해 그대로 판결된 경우 이를 경정으로 추가하는 것은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문제 25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의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무효로 된다.
2예비적 병합의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는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다.
4청구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만에 기재되어 있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면 청구인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인낙 취지가 변론조서에만 기재되고 별도 인낙조서가 없어도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인낙의 효력은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때 발생하며, 변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따로 인낙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원이 일치하여 포기·인낙해야 하고, 일부만 한 포기·인낙은 무효이다.
  •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낙할 수 없고, 조서에 기재되어도 효력이 없다.
  •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대세효가 있어 청구인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