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60,000 재고자산 ₩60,000
계속기록법에서는 외상판매 시 매출 인식 분개와 매출원가 대체 분개를 함께 기록하므로, 두 줄 분개를 모두 담은 것이 옳다.
판매대가: (차) 매출채권 ₩100,000 (대) 매출 ₩100,000
원가 대체: (차) 매출원가 ₩60,000 (대) 재고자산 ₩60,000
- 현금을 차변에 쓴 분개: 외상판매이므로 현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이 증가한다.
- 매출원가와 매출을 ₩60,000으로 맞춘 분개: 원가와 판매가를 혼동한 것으로 매출은 판매가로, 재고자산 감소는 원가로 기록해야 한다.
- 매출채권·매출 분개만 있는 것: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 시점마다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해야 하므로 원가 분개가 빠져 불완전하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상승분 ₩5,000,000은 기타포괄이익으로 반영된다.
평가 분개: (차) 금융자산 ₩5,000,000 (대)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5,000,000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25,000,000이 되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 당기이익 반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때의 처리이며, 이 자산은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장부가액 불변: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장부금액이 ₩25,000,000으로 증가한다.
- 금융부채 증가: 자산 증가의 상대계정은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며 부채와는 무관하다.
제품 공급 계약 체결만으로는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금액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일상 용어의 거래(계약·주문)와 범위가 다르다.
- 현금 분실: 현금(자산)이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 은행 차입: 현금(자산)과 차입금(부채)이 함께 증가하는 회계상 거래이다.
- 화재로 건물 소멸: 건물(자산)이 감소하고 재해손실이 발생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정액법으로 3년간 감가상각한 뒤 20×3년 말 장부가액은 ₩73,000,000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3년):
장부가액:
- ₩70,000,000: 잔존가치를 빼지 않고 원가 전체를 10년에 나눈 결과이다.
- ₩82,000,000: 2년치만 상각한 결과로,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는 3년이다.
- ₩100,000,000: 원가모형에서도 매년 감가상각하므로 취득원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수익인식 5단계의 출발점은 고객과의 계약 식별이므로, 수행의무 식별을 맨 앞에 둔 순서는 옳지 않다.
올바른 순서: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 수행의무가 계약서 기재 재화·용역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 사업 관행 등으로 생긴 정당한 기대도 수행의무가 될 수 있어 옳다.
- 재화·용역을 이전하지 않는 계약 준비 활동은 수행의무가 아니라는 설명: 옳다.
-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을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설명: 부가가치세 등 대리 회수액은 기업의 수익이 아니므로 옳다.
수익과 비용은 재무상태가 아니라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다.
개념체계상 자산·부채·자본은 재무상태, 수익·비용은 재무성과와 관련된 요소로 구분된다.
- 출자는 수익이 아니고 분배는 비용이 아니라는 설명: 자본거래를 손익에서 제외하는 정의와 일치한다.
- 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를 제외한 자산 증가·부채 감소로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설명: 수익의 정의 그대로이다.
-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 제공하면 재무성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 개념체계의 서술과 같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념체계는 관측할 수 없는 가격·가치의 추정치처럼, 추정 과정이 적절히 선택·적용되고 그 사실이 명확히 기술되면 정확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오류가 없는 서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중립적 서술은 선택·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라는 설명: 옳다.
- 유용하려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 두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옳다.
- 완전한 서술은 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는 설명: 옳다.
| 일자 | 구분 | 수량 | 단가 |
|---|---|---|---|
| 1월 1일 | 전기이월 | 100개 | ₩1,000 |
| 4월 4일 | 매입 | 500개 | ₩1,100 |
| 7월 2일 | 매출 | 200개 | ₩1,700 |
| 8월 9일 | 매입 | 300개 | ₩1,400 |
| 9월 7일 | 매출 | 450개 | ₩2,100 |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재고가 가장 나중에 매입한 단가로 구성되므로 기말 재고액은 ₩350,000이다.
판매가능수량: 개, 판매수량: 개
기말재고수량: 개
250개는 모두 8월 9일 매입분(300개)에서 남은 것이다.
- ₩265,000·₩275,000: 기말재고에 이전 단가(₩1,000·₩1,100)를 섞은 결과로 선입선출 흐름과 맞지 않는다.
- ₩360,000: 수량 또는 단가를 잘못 적용한 값이며, 매출 단가(₩1,700·₩2,100)는 기말재고 평가에 쓰지 않는다.
○ 기말총자산 ₩200,000
○ 매출액순이익률 20 %
○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 기준) 5회
평균총자산으로 매출액을 구한 뒤 매출액순이익률을 곱하면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평균총자산:
매출액(총자산회전율 5회):
당기순이익:
- ₩200,000: 기말총자산(₩200,000)으로 매출액을 구한 결과로, 문제는 평균총자산 기준이다.
- ₩150,000·₩350,000: 평균총자산과 회전율·이익률을 결합한 값과 맞지 않는다.
20×1년에 경과한 3개월분 보험료 ₩90,000을 선급보험료에서 보험료(비용)로 대체하는 분개가 옳다.
당기 경과분: (10월~12월)
수정분개: (차) 보험료 ₩90,000 (대) 선급보험료 ₩90,000
- 선급보험료를 차변에 ₩90,000 쓴 분개: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의 방향이며, 이 문제는 자산(선급보험료)으로 인식했으므로 반대다.
- ₩270,000 대체 분개: 미경과분(9개월)을 비용화한 것으로 금액이 틀렸다.
- ₩360,000 대체 분개: 방향과 금액이 모두 맞지 않는다.
○ 이 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이며 액면이자율은 연 7 %로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는 3년이다.
○ 사채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입금되었고, 사채발행비 ₩2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채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순발행금액 ₩9,500과 액면 ₩10,000의 차이인 ₩500이 사채할인발행차금이다.
순발행금액:
사채할인발행차금:
분개: (차) 현금 ₩9,500 · 사채할인발행차금 ₩500 (대) 사채 ₩10,000
- ₩300: 사채발행비를 반영하지 않고 발행가액만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사채발행비는 별도 비용이 아니라 할인발행차금에 가산된다.
- ₩100: 사채발행비를 오히려 발행가액에 더하는 방향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 ₩700: 액면이자(₩10,000 × 7%)와 혼동한 값이다.
자본 거래 발행주식수 자본금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므로 발행주식수와 함께 자본금도 증가한다. 따라서 주식배당의 자본금을 불변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자본금 — 자본총계는 불변이지만 자본금은 증가한다.
- 무상감자: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므로 발행주식수·자본금 모두 감소가 옳다.
- 무상증자: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하므로 발행주식수·자본금 모두 증가가 옳다.
- 주식분할: 액면금액만 쪼개므로 발행주식수는 증가하고 자본금은 불변이 옳다.
사용분 ₩30,000을 소모품비로 인식하므로 비용이 ₩30,000 발생한다.
사용액:
수정분개: (차) 소모품비 ₩30,000 (대) 소모품 ₩30,000
- 자산 ₩120,000 증가: 자산(소모품)은 오히려 ₩30,000 감소해 ₩120,000이 된다.
- 소모품 ₩150,000 계상: 기말 소모품은 실제 재고액 ₩120,000으로 계상한다.
-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비용 ₩30,000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20×2년 감가상각비 ₩210,000(비용)과 처분이익 ₩60,000을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150,000 감소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 ₩900,000, 연수합계 15
1차 연도(20×1.7.1~20×2.6.30):
2차 연도(20×2.7.1~):
20×1년 감가상각비:
20×2년 감가상각비:
처분 시 장부금액:
처분이익:
순이익 영향:
- ₩60,000 증가: 처분이익만 보고 20×2년 감가상각비를 빠뜨린 결과이다.
- ₩120,000 증가·₩200,000 감소: 연수합계법을 회계연도와 상각연도 구분 없이 적용하거나 월할을 잘못 계산한 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므로, 장기충당부채를 포함한 분류는 옳지 않다.
장기충당부채를 별도로 두는 4분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 분류이다.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기타비유동부채에 포함한다.
- 비화폐성 외화부채를 부담 당시 환율로 평가한다는 설명: 규칙의 내용과 같다.
- 부채 가액은 지급의무 채무액이며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한다는 설명: 옳다.
- 장기연불·장기금전대차 채무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는 설명: 옳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생산량비례법을 함께 허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회계 규칙은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정하고, 상각 방법을 선택하게 하지 않는다.
- 투자증권 취득원가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 총평균법 등으로 산정한다는 설명: 국가회계 규칙과 같다.
- 주민편의시설을 건설원가·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설명: 지방자치단체 규칙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 자산 가액을 취득원가 기초로 계상한다는 설명: 옳다.
| 구분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
| 서비스 제공 비율 | S1 | - | 30 % | 40 % | 30 % |
| S2 | 40 % | - | 30 % | 30 % | |
S1을 먼저 배부한 뒤 S2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면 P1의 원가합계는 ₩455,000이다.
S1 배부(₩100,000): S2 ₩30,000 · P1 ₩40,000 · P2 ₩30,000
S2 배부 대상: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부한 S1에 되돌려 배부하지 않으므로 P1:P2 = 30:30으로 나눠 각 ₩115,000
P1 합계:
- ₩409,000: S2 원가를 S1 몫(40%)까지 포함한 원래 비율 30%로 배부한 결과로, 단계배부법의 재배분을 빠뜨렸다.
- ₩400,000·₩309,000: S1 또는 S2 배부액 일부를 누락한 결과이다.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해 되돌릴 수 없는 원가이므로 통제 불가능하고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따라서 의사결정 관련 원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결정에는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미래원가(관련원가)만 고려하며, 매몰원가는 어떤 대안을 택해도 변하지 않는다.
- 기초원가(직접재료+직접노무)와 전환원가(직접노무+제조간접)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은 직접노무원가라는 설명: 옳다.
- 변동·고정원가 구분은 관련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설명: 옳다.
-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눈다는 설명: 옳다.
○ 3월 중 생산에 착수한 물량은 18,000개이고 3월 말까지 15,000개를 완성했다.
○ 3월 말 재공품 재고는 3,000개이고 완성도는 70 %이다.
당월에 검사시점(50%)을 통과한 수량은 16,000개이므로 정상공손수량은 1,600개이다.
월초 재공품(완성도 60%)은 전월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당월 합격수량에서 제외한다.
당월 착수·완성: 개
월말 재공품(70%, 검사 통과): 3,000개
당월 합격수량: 개
정상공손: 개
- 1,500개: 완성품 15,000개만 합격수량으로 본 결과로, 검사를 통과한 월말 재공품을 빠뜨렸다.
- 1,800개: 월초 재공품까지 포함한 18,000개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
- 1,700개: 합격수량 산정 범위를 잘못 잡은 결과이다.
| 구분 | 기초 | 기말 |
|---|---|---|
| 재공품 | ₩3,500 | ₩2,500 |
| 제품 | ₩4,000 | ₩6,000 |
기초원가와 전환원가 조건으로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한 뒤 재공품·제품 재고 변동을 반영하면 매출원가는 ₩35,000이다.
직접재료원가를 DM이라 하면 직접노무원가 = 전환원가 −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원가 ₩6,000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
- ₩37,000: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멈추고 제품 재고 증가(₩2,000)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 ₩30,000·₩32,000: 기초원가만 쓰거나 제조간접원가를 누락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