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진행하지 않음)되는 사유이므로 옳지 않다.
중단은 경과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그 기간 동안만 진행을 멈추는 것으로 효과가 다르다. 국외 체류 기간은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과 함께 정지 사유에 속한다.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소멸시효는 10년, 미만이면 5년이다.
-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다시 경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히 확정되도록 재경정 의무를 둔다.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므로 옳지 않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지므로, 주택 수 산정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한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두 세목 모두 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조정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레저세는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 규정이 없는 정률 과세이다.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과세 방식에 맞추어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류과세하는 경우 등을 나누어 계산한다.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상 납세지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담배 가격과 경제사정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세목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지 않는다.
-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진다.
-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로 징수하지 않는다.
- 외항선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담배는 면세 대상이다.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실익 없는 체납처분을 계속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 의무를 두고, 체납자에게도 중지 요청권을 인정한다.
- 정리보류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체납처분 중지 등이며, 체납처분 유예는 정리보류 사유가 아니다.
-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뿐 아니라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체비지·보류지이다.
- 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등록하지 않은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 추정의 예외로서 유상 취득으로 본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되며, 종업원분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항공기·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단위로 과세하므로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진다.
- 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이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로 한다.
- 상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영업소 소재지이다.
- 별도 영업장이 있는 면허는 영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의 납세지이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취득당시가액을 산정하므로 옳지 않다.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부동산의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원시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개인이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등록확인증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저당권을 설정해야 담보로서 효력이 확보된다.
-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를 고려한 가액은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방식은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에 해당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증권을 제출한다.
- 담보한 징수금을 그 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며, 처분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가 징수하여 시·도에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자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외국인 소유 물건의 임차 수입에 관한 설명과 부담부 증여의 신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 증여는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신고 없이 매각할 때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는 지목변경·과점주주 간주취득 등 간주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에 이를 적용한 설명은 틀리다.
지방세환급금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납세고지 세액이나 신고납부 세액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체납액 충당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충당 시 체납액과 환급금은 체납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 환급청구를 촉구하는 안내·통지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므로 옳지 않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과세하므로 등록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외국인 소유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ㄷ.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와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설명뿐이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일시적 사용 변경은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액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후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실적과 추정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일된 작성 기준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감면이 필요한 자에 대한 세율경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포탈범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가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부과고지 세목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 시기로 본다.
- 3년 이하 징역의 가중처벌은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또는 5억원 이상)이며, 두 요건 중 하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이며 체납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칙행위의 공소 제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므로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다는 부분은 맞지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득세법」상 납세지이다.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