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4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진행하지 않음)되는 사유이므로 옳지 않다.

중단은 경과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그 기간 동안만 진행을 멈추는 것으로 효과가 다르다. 국외 체류 기간은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과 함께 정지 사유에 속한다.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소멸시효는 10년, 미만이면 5년이다.
  •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문제 2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2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3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및 해설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다시 경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히 확정되도록 재경정 의무를 둔다.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및 해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므로 옳지 않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지므로, 주택 수 산정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한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문제 4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두 세목 모두 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조정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레저세는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 규정이 없는 정률 과세이다.
문제 5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2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과세 방식에 맞추어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류과세하는 경우 등을 나누어 계산한다.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상 납세지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문제 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3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담배소비세 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담배 가격과 경제사정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세목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지 않는다.

  •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진다.
  •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로 징수하지 않는다.
  • 외항선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담배는 면세 대상이다.
문제 7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실익 없는 체납처분을 계속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 의무를 두고, 체납자에게도 중지 요청권을 인정한다.

  • 정리보류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체납처분 중지 등이며, 체납처분 유예는 정리보류 사유가 아니다.
  •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뿐 아니라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문제 8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체비지·보류지이다.

  • 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등록하지 않은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 추정의 예외로서 유상 취득으로 본다.
문제 9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1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4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되며, 종업원분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항공기·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문제 10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3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단위로 과세하므로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진다.

  • 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이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로 한다.
  • 상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영업소 소재지이다.
  • 별도 영업장이 있는 면허는 영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의 납세지이다.
문제 11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취득당시가액을 산정하므로 옳지 않다.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부동산의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원시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개인이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문제 1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등록확인증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저당권을 설정해야 담보로서 효력이 확보된다.

  •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를 고려한 가액은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방식은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에 해당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증권을 제출한다.
  • 담보한 징수금을 그 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문제 13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며, 처분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가 징수하여 시·도에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자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문제 1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외국인 소유 물건의 임차 수입에 관한 설명과 부담부 증여의 신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 증여는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신고 없이 매각할 때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는 지목변경·과점주주 간주취득 등 간주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에 이를 적용한 설명은 틀리다.
문제 15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2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4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세환급금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납세고지 세액이나 신고납부 세액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체납액 충당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충당 시 체납액과 환급금은 체납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 환급청구를 촉구하는 안내·통지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문제 1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므로 옳지 않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과세하므로 등록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외국인 소유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문제 17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ㄷ.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와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설명뿐이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일시적 사용 변경은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액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후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실적과 추정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일된 작성 기준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감면이 필요한 자에 대한 세율경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다.
문제 19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3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4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포탈범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가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부과고지 세목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 시기로 본다.

  • 3년 이하 징역의 가중처벌은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또는 5억원 이상)이며, 두 요건 중 하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이며 체납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칙행위의 공소 제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문제 20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3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므로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다는 부분은 맞지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득세법」상 납세지이다.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한다.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4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진행하지 않음)되는 사유이므로 옳지 않다.

중단은 경과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그 기간 동안만 진행을 멈추는 것으로 효과가 다르다. 국외 체류 기간은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과 함께 정지 사유에 속한다.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소멸시효는 10년, 미만이면 5년이다.
  •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문제 2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2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3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및 해설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다시 경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히 확정되도록 재경정 의무를 둔다.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및 해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므로 옳지 않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지므로, 주택 수 산정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한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문제 4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두 세목 모두 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조정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레저세는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 규정이 없는 정률 과세이다.
문제 5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2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과세 방식에 맞추어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류과세하는 경우 등을 나누어 계산한다.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상 납세지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문제 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3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담배소비세 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담배 가격과 경제사정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세목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지 않는다.

  •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진다.
  •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로 징수하지 않는다.
  • 외항선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담배는 면세 대상이다.
문제 7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실익 없는 체납처분을 계속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 의무를 두고, 체납자에게도 중지 요청권을 인정한다.

  • 정리보류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체납처분 중지 등이며, 체납처분 유예는 정리보류 사유가 아니다.
  •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뿐 아니라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문제 8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체비지·보류지이다.

  • 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등록하지 않은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 추정의 예외로서 유상 취득으로 본다.
문제 9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1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4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되며, 종업원분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항공기·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문제 10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3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단위로 과세하므로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진다.

  • 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이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로 한다.
  • 상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영업소 소재지이다.
  • 별도 영업장이 있는 면허는 영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의 납세지이다.
문제 11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취득당시가액을 산정하므로 옳지 않다.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부동산의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원시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개인이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문제 1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등록확인증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저당권을 설정해야 담보로서 효력이 확보된다.

  •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를 고려한 가액은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방식은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에 해당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증권을 제출한다.
  • 담보한 징수금을 그 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문제 13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며, 처분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가 징수하여 시·도에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자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문제 1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외국인 소유 물건의 임차 수입에 관한 설명과 부담부 증여의 신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 증여는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신고 없이 매각할 때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는 지목변경·과점주주 간주취득 등 간주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에 이를 적용한 설명은 틀리다.
문제 15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2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4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세환급금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납세고지 세액이나 신고납부 세액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체납액 충당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충당 시 체납액과 환급금은 체납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 환급청구를 촉구하는 안내·통지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문제 1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므로 옳지 않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과세하므로 등록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외국인 소유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문제 17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ㄷ.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와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설명뿐이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일시적 사용 변경은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액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후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실적과 추정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일된 작성 기준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감면이 필요한 자에 대한 세율경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다.
문제 19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3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4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포탈범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가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부과고지 세목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 시기로 본다.

  • 3년 이하 징역의 가중처벌은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또는 5억원 이상)이며, 두 요건 중 하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이며 체납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칙행위의 공소 제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문제 20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3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므로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다는 부분은 맞지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득세법」상 납세지이다.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