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구분을 할 때는 반드시 복수의 구분원리에 의해 구분해야 한다.
ㄷ. 구분지는 구분의 결과로 생겨나는 각각의 종개념이다.
옳은 설명은 개념 세분 시 내포·외연의 반비례와 구분지의 정의 두 가지다.
개념을 세분할수록 갖추어야 할 속성(내포)은 늘고 해당 대상의 범위(외연)는 줄어든다. 구분의 결과 생기는 각각의 종개념을 구분지라 한다.
- 구분은 한 번에 하나의 구분원리만 적용해야 하며, 복수의 원리를 섞으면 교차분류가 생기므로 옳지 않다.
타인의 학설이나 연구를 비판한 문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비판하는 쪽의 저작·입장에 분류하므로 비판 대상에 분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KDC 일반 규정은 저자가 강조하거나 의도한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제를 1차 기준으로 분류하고 형식으로 2차 세분하는 것은 옳은 규정이다.
- 구체적 주제와 추상적 주제를 함께 다루면 구체적인 주제 아래에 분류하는 것이 옳다.
- 원인과 결과를 다룬 문헌은 결과로 된 주제에 분류하는 것이 옳다.
LCC의 주류 배열은 분류 이론이 아니라 의회도서관 장서(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실용적 배열이므로, 논리적 계층 구조를 지닌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LCC는 주제별 전문가가 각 부문을 따로 편찬한 열거식 분류표로, 이론적 일관성보다 장서 실무를 중시한다.
- 문자와 숫자를 섞은 비십진식 기호로 전개력이 커 대규모 도서관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의회도서관 자체용 일관분류표로 출발했으나 널리 채택되어 표준분류표 성격을 띤다는 설명은 옳다.
- 커터기호가 세목을 알파벳순으로 전개·배열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911의 밑줄 친 1은 한국을 뜻하고, 나머지 세 기호의 1은 모두 아시아를 뜻한다.
역사류에서 91이 이미 아시아이므로 그 뒤의 1은 아시아 안의 한국을 나타낸다. 반면 다른 류에서는 지역구분의 첫 자리 1이 아시아다.
- 061은 일반학회·단체(06)에 지역 아시아(1)가 붙은 기호다.
- 071은 신문(07)에 지역 아시아(1)가 붙은 기호다.
- 981은 지리(98)에 지역 아시아(1)가 붙은 기호다.
| 245 | ▾a(아카데미 수상특집) 영화 기생충, 세계를 매혹하다 ▾h[비디오녹화자료] / ▾dKBS Media [편] |
| (가) | ▾a비디오디스크 1매 (약 60분) :▾b유성, 천연색 ;▾c12 cm |
| (나) | ▾aKBS미디어 |
(가) (나)
(가)는 형태사항 300, (나)는 단체명 부출표목 710이다.
수량·재생시간·기타 형태세목·크기를 적은 내용은 형태사항이고, 책임표시에 나온 제작 단체를 접근점으로 삼으면 단체명 부출표목이 된다.
- 337은 매체유형을 기술하는 필드로, 수량·크기 같은 형태사항을 담지 않는다.
- 590은 주기 영역의 필드로, 단체명 접근점을 기록하는 자리가 아니다.
ㄴ. 식별(Identify)
ㄷ. 선정(Select)
ㄹ. 탐험(Explore)
FRBR의 이용자 과업은 탐색·식별·선정·획득의 네 가지이므로 탐색, 식별, 선정이 해당한다.
FRBR은 이용자가 자료를 찾고(Find), 확인하고(Identify), 고르고(Select), 입수하는(Obtain) 과정을 기준으로 서지 요소를 정의했다.
- 탐험(Explore)은 FRBR이 아니라 이후의 도서관 참조모형(LRM)에서 추가된 이용자 과업이다.
| <표제면> | <판권기> |
|---|---|
| 딥러닝: 반드시 알아야 할 101가지 사항들 스티브 하터 저 송인석 역 | 원제: Deep Learning 101 Things You Must Know by Steve Harter 딥러닝 2021년 9월 5일 1판 1쇄 인쇄 2021년 9월 10일 1판 1쇄 발행 발행인 | 이종석 발행처 | 도서출판 청람 서울특별시 ○○구 ○○로 239 |
번역서의 원저자는 개인명 부출표목 700에 '성, 이름' 순으로 기술하므로 하터, 스티브로 적은 기술이 옳다.
본표제·표제관련정보는 표제면에서 취하고, 판권기의 원제는 표제면에 대등하게 표시된 표제가 아니다.
- 판권기에만 있는 원제를 대등표제로 245에 넣고 역자 표시의 역할어까지 빠뜨린 기술은 옳지 않다. 원표제는 주기로 처리한다.
- 발행처명 앞의 '도서출판' 같은 표현은 생략하므로, 발행처를 도서출판 청람으로 적은 260 기술은 옳지 않다.
- 711은 회의명 부출표목 필드이므로, 개인인 역자 송인석은 700에 기술해야 한다.
257은 연속간행물의 권호·연월차를 기술하는 필드가 아니므로 창간 사항을 257에 적은 기술이 옳지 않다. 연속간행물의 권호차·연월차는 362에 기술한다.
25X 필드는 자료 유형별 특성을 담는데, 각 필드가 맡는 자료 유형이 정해져 있다.
- 254는 악보의 표현 형식을 기술하므로 연습곡악보 기술은 옳다.
- 255는 지도자료의 수치 데이터(축척 등)를 기술하므로 축척 기술은 옳다.
- 256은 전자자료의 특성(유형·수량)을 기술하므로 전자 데이터 레코드 수 기술은 옳다.
일반주제명 지명
주제명부출표목에서 일반주제명은 650, 지명은 651이다.
6XX 주제명 필드는 표목 유형별로 나뉘며, 통제어휘에서 온 주제명은 이 필드들에 기록한다.
- 653은 통제되지 않은 비통제 색인어 필드로, 지명 주제명을 담는 필드가 아니다.
- 651은 지명 주제명 필드이므로 이를 일반주제명 자리에 둔 연결은 옳지 않다.
.8 Ethnic and national groups
.81-.89 Specific ethnic and national groups
Add to base number 305.8 notation 1-9 from (가), e.g., comprehensive works on Jews 305.8924
421-428 Subdivisions of English
Except for modifications shown under specific entries, add to base number 42 notation 1-8 from (나), e.g., phonology of English 421.5
(가) (나)
(가)는 Table 5(민족·국가군), (나)는 Table 4(개별 언어 세구분)이다.
305.8 아래 특정 민족·국가 집단은 민족 구분 보조표를, 420대 개별 언어(영어)의 음운 등 하위 구분은 언어 세구분 보조표를 쓴다.
- Table 2는 지리구분 보조표로, 민족 집단을 전개하는 데 쓰지 않는다.
- Table 6은 언어 자체를 나타내는 보조표로, 한 언어의 음운·문법 같은 세구분에는 Table 4를 쓴다.
복제본은 원본이 아니라 복제물 자체의 자료유형을 기재하므로, 원본의 자료유형을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료유형표시는 이용자가 손에 쥐는 실제 매체를 알려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 문자 위주 인쇄자료(단행본·고서·인쇄 연속간행물 등)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면 주된 유형을 적고 나머지를 원괄호로 부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료유형은 본표제 다음 각괄호로 기재하고, 개별 저작 표제를 기술한 경우 마지막 표제 다음에 둔다는 설명은 옳다.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표에서 저자가 다른데 도서기호가 겹치면 저자기호를 조정해 구별하므로, 저작기호로 구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작기호는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할 때 쓰는 기호다.
- 도서기호가 분류기호와 함께 배가 위치를 정하고 순차 배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새연대순도서기호표에서 전기·인물평은 자모순 또는 알파벳순 기호를 준 뒤 연대기호를 부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입순 기호법이 간편하고 완전한 개별화가 되지만 체계적 군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1-.9 Standard subdivisions; collections in more than one form; history, description, critical appraisal of works in more than one form of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Add to base number 810 the numbers following ―0 in notation 01-09 from Table 3B
PERIOD TABLE FOR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
5 1900-1999
6 2000-
Table 3B. Subdivisions for Works by or about More than One Author
―08 Collections of literary texts in more than one form
―08001-08009 Specific periods
Add to base number ―0800 notation from the period table for the specific literature
20세기 미국문학 다형식 작품집의 분류기호는 810.8005이다.
Table 3B에서 다형식 작품집은 -08, 특정 시대는 -0800에 시대구분 기호를 붙인다. 20세기(1900-1999)는 시대표의 5이므로 -08005가 된다.
810에는 -0 다음 숫자만 붙이므로 8005를 더해 810.8005가 된다.
- -08005를 0까지 그대로 붙인 810.08005는 '0 다음 숫자를 붙이라'는 지시를 어긴 것이다.
- 810.806, 810.0806은 시대구분에 필요한 00을 빠뜨렸고, 6은 2000년 이후를 뜻하므로 20세기와 맞지 않는다.
(나) 권두
(다) 이표제면
(라) 책등
표제면이 없을 때 단행본 정보원의 우선순위는 이표제면 → 권두 → 책등 → 본문 순이다.
KCR4는 표제면을 으뜸정보원으로 삼고, 대체 정보원은 표제면에 가까운 공식적 정보원부터 차례로 택한다. 본문은 가장 마지막에 참고한다.
- 본문을 첫 순위에 둔 배열은 본문을 최후순위로 하는 원칙과 어긋난다.
- 권두를 이표제면보다 앞세운 배열은 이표제면 우선 원칙과 어긋난다.
- 본문을 책등이나 권두보다 앞에 둔 배열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368 기타 제법(諸法)
특수 법률 및 법령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도서관에 따라 –023(법령 및 규정)을 부가할 수 있다.
예: 교통법 326.3023
별법: 특수법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368 다음에 0을 부가하고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할 수 있다.
예: 교육법 368.037
680 공연예술, 매체예술
비디오아트와 행위예술을 포함한다.
.1 철학, 이론, 미학
.6 공연예술 단체
.7 공연예술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연구자료
표준구분표
–01 철학 및 이론
–02 잡저
–023 법령 및 규정
–06 각종 단체, 조직(학회, 단체, 협회, 기관, 회의) 및 경영
『공연법』은 본표 규정에 따르면 680.23, 별법에 따르면 368.068로 분류된다.
특수 법률은 해당 주제 아래 표준구분 -023을 붙인다. 680은 끝의 0을 빼고 68에 023을 붙이므로 680.23이 된다.
별법은 368 다음에 0을 붙이고 주제 기호를 더한다. 공연예술 680의 유효숫자 68을 붙이면 368.068이다.
- 368.068, 680.023 조합은 본표 쪽 680.023에서 기본기호 끝의 0을 생략하지 않아 0이 하나 더 들어갔다.
- 368.23, 680.023 조합은 별법에 주제가 아닌 표준구분 기호를 붙였고 0도 빠뜨렸으며, 본표 쪽도 0이 하나 더 들어갔다.
- 368.68, 680.23 조합은 별법이 요구하는 368 다음의 0을 빠뜨렸다.
레(Res)의 직접적인 하위 클래스에는 장소·기간도 포함되므로 6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LRM에서 Res 바로 아래에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노멘, 장소, 기간이 있으며, 개인·집단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하위 클래스다.
- 개체·속성·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개념 모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 FRBR·FRAD·FRSAD 세 모형을 통합·대체하려고 개발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링크드 데이터 환경에서 서지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별표제는 본표제의 일부로 보고 그 끝에 '일명', 'or' 등을 앞세워 적는다는 설명이 옳다.
별표제는 본표제와 '또는'으로 이어진 두 번째 표제여서 독립 요소가 아니라 본표제 안에 포함된다.
- 대등표제는 표제관련정보 다음이 아니라 본표제 다음에 기재한다.
- 으뜸정보원 이외에서 취한 책임표시는 원괄호가 아니라 각괄호로 묶는다.
- KCR4는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저작자명이 포함되어 있어도 책임표시에 다시 기재한다.
발행형태기호의 예비기호 9는 발행처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기호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기호는 독자대상기호 1자리, 발행형태기호 1자리, 내용분류기호 3자리로 이루어진 5자리 기호다.
- 부가기호가 총 5자리라는 설명은 옳다.
- 독자대상기호·발행형태기호·내용분류기호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제3행인 내용분류기호를 내용분류기호표에서 해당 주제의 번호로 고른다는 설명은 옳다.
| Basi | 311 | Lape | Lily | 731 | Moly |
| Basili | 312 | Laph | Lim | 732 | Mom |
| Basin | 313 | Lapi | Limb | 733 | Momm |
| Basir | 314 | Lapl | Limi | 734 | Mon |
| Bask | 315 | Lapo | Lin | 735 | Monal |
| Basn | 316 | Lapp | Linc | 736 | Monas |
| Bass | 317 | Lapr | Lincoln, G. | 737 | Monc |
| Basse | 318 | Lar | Lincoln, M. | 738 | Moncl |
| Basset | 319 | Larc | Lincoln, S. | 739 | Moncr |
전기서는 저자가 아니라 피전자(Lincoln)를 기준으로 저자기호를 주고, 저작기호로 전기 작가(Basler)의 첫 글자를 붙이므로 L736b가 된다.
Lincoln, Abraham은 표에서 Linc(736)와 Lincoln, G.(737) 사이에 오므로, 앞 기호인 736을 취한다.
- B315a, B316l은 피전자가 아닌 전기 작가 Basler를 기준으로 기호를 준 것이라 옳지 않다.
- L737b는 Lincoln, G.에 해당하는 기호로, A로 시작하는 Abraham은 그보다 앞서므로 맞지 않다.
856이 전자 자원의 위치와 접근 정보를 기술하는 필드라는 설명이 옳다.
856에는 URL 등 원격 접근 정보를 기록해 이용자가 온라인 자원에 바로 접근하도록 한다.
- 521은 이용대상자 주기로, 이용 제한(접근제한)은 506에 기술한다.
- 번역자료의 원저 정보는 연관저록 필드인 765(원저 기입)에 기술하며, 752가 맡는 내용이 아니다.
- 자료를 소장한 기관 부호는 850(소장기관)에 기술하므로 930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