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설비·물질이나 작업 등으로 인해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재해의 하위 개념이다.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하인리히 비율에서 경상 29건에 대응하는 무상해 사고는 300건이다.
하인리히의 재해발생비율은 중상(사망 포함) 1 : 경상 29 : 무상해 사고 300이다.
경상이 29건이면 비율의 기준 단위가 1배이므로, 무상해 사고는 300 × 1 = 300건이 된다.
- 1건은 같은 비율에서 중상(사망 포함)에 해당하는 건수이다.
- 58건이나 290건은 비율을 잘못 적용한 값으로, 무상해 사고는 경상의 약 10.3배이다.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한다.
-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대상이 재난에 한정된다.
-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조사·평가이다.
-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분석하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완수하지 못한 오류는 시간오류(time error)이다.
스웨인의 분류에서 시간오류는 필요한 작업을 지정된 시간 내에 수행하지 못하는(너무 늦거나 이른) 경우를 말한다.
- 순서오류: 필요한 작업의 순서를 잘못 수행한 경우이다.
- 작위오류: 필요한 작업을 수행했으나 잘못 수행한 경우이다.
- 불필요한 수행오류: 수행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한 경우이다.
걱정·고뇌·욕구불만 등으로 의식이 옆으로 빗나가는 부주의는 의식의 우회이다.
의식의 우회는 작업 중 개인적 고민이나 잡념으로 주의가 작업 외의 대상으로 흘러가는 현상이다.
- 의식의 단절: 질병 등으로 의식의 흐름이 끊어져 공백 상태가 되는 현상이다.
- 의식의 과잉: 돌발 사태 등으로 긴장하여 주의가 한 점에 집중되고 판단이 정지되는 현상이다.
- 의식수준의 저하: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작업을 반복할 때 의식이 흐려지는 현상이다.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구분하며,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조명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 “(나)”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는 13, (나)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이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라고 한다.
- 12세 미만으로 보는 연결은 어린이의 연령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등 어린이를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시설의 관리책임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각종 주의·규제·지시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알리는 안전표지는 노면표시이다.
안전표지 가운데 노면표시만이 도로 바닥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며, 나머지는 주로 표지판 형태로 설치된다.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이다.
- 주의표지: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 지시표지: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고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나) 도입
(다) 제시
(라) 적용
지식교육의 4단계는 도입 → 제시 → 적용 → 확인 순서이다.
먼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도입, 내용을 설명하는 제시,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응용하는 적용을 거쳐, 마지막에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확인으로 마무리한다.
- 확인으로 시작하는 배열은 평가가 교육보다 앞서므로 맞지 않다.
- 도입 다음에 적용이 오는 배열은 내용 제시 없이 응용부터 하게 되므로 맞지 않다.
제시된 상태는 시설물 안전등급 중 C(보통) 등급에 해당한다.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있으나 전체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보수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가 C등급이다.
- B(양호) 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 D(미흡) 등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다.
- E(불량) 등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이다.
혈색소 농도는 생리적 방법이 아니라 화학적 방법의 검사항목이다.
피로 검사의 화학적 방법은 혈액·소변 등의 성분 변화를 보는 것으로, 혈색소 농도·혈액 수분·요단백 등이 해당한다. 생리적 방법은 신체 기능의 변화를 측정한다.
- 근력은 생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항목이다.
- 근활동(근전도)은 생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항목이다.
- 호흡순환기능은 생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항목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30명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이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바르게 짝지은 것은 부촉매소화 − 연쇄반응 차단이다.
부촉매(억제)소화는 할론·분말 등으로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해 불을 끄는 방법이다.
- 냉각소화는 가연물의 온도를 낮춰 점화에너지(열)를 제거하는 방법이며, 가연물 차단이 아니다.
-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이며, 점화에너지 차단이 아니다.
-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산소 차단이 아니다.
VX·타분·소만은 신경작용제에 속한다.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을 조절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 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며, 사린도 같은 계열이다.
- 질식작용제: 포스겐·염소 등 호흡기를 손상시켜 폐부종을 일으키는 작용제이다.
- 혈액작용제: 시안화수소 등 세포의 산소 이용을 방해하는 작용제이다.
- 구토작용제: 구토·재채기 등을 유발해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작용제이다.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이다’는 위험예지훈련의 본질추구 라운드이다.
4라운드는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순으로 진행되며, 본질추구 단계에서 발견한 위험 중 중요한 위험 포인트를 합의한다.
- 현상파악: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라운드이다.
- 대책수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구체적 대책을 세우는 라운드이다.
- 목표설정: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며 실천할 행동목표를 정하는 라운드이다.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될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는 위해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 등 성질을 유해성, 그 물질이 노출되어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위해성으로 구분한다.
- 발암성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는 항목의 하나로, 노출에 따른 피해 정도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 급성독성은 짧은 시간 노출로 나타나는 독성으로, 유해성 분류 항목이다.
- 흡인유해성은 액체 등이 기도로 흡인될 때 나타나는 유해성으로, 유해성 분류 항목이다.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가) 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나)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가) 1시간 이상, (나) 2시간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 (나)를 4시간이나 8시간으로 보는 연결은 채용 시 교육시간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 (가)를 2시간으로 보는 연결은 일용근로자 등의 기준을 그 밖의 근로자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나) 명 이상 발생
(가)는 2, (나)는 10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이다.
- (가)를 1개월로 보는 연결은 부상자 치료기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나)를 5명으로 보는 연결은 질병자 인원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 갑문시설 및 연장 (나) 미터 이상의 방파제
(가)는 1000, (나)는 1000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에는 고속철도·도시철도 터널과 연장 1천미터 이상의 도로·철도 터널, 갑문시설과 연장 1천미터 이상의 방파제가 포함된다.
- 터널 연장을 500미터로 보는 연결은 제1종시설물 기준보다 작은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 방파제 연장을 500미터로 보는 연결은 제1종시설물 기준보다 작은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문제 사실과 상호관계를 검토해 대책을 토의하는 방법은 사례 연구법(case study)이다.
사례 연구법은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문제해결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
- 버즈 세션: 참가자를 소집단(예: 6명)으로 나누어 짧게 토의한 뒤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이다.
- 심포지엄: 몇 명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해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가 질의·토론하는 방법이다.
- 포럼: 새로운 자료나 과제를 제시하고 참가자가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발표하게 하여 깊이 토의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