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중심모델은 시간제한적 단기개입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동의한 표적문제를 정해진 기간 안에 과제 수행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구조화된 단기 모델이다.
-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체계모델이 아니라 인지행동모델(합리정서치료)이다.
- 기적질문은 인지행동모델이 아니라 해결중심모델의 질문기법이다.
- 신속한 개입과 초점적 문제해결은 심리사회모델이 아니라 위기개입모델의 특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성과(편익)를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평가이다.
성과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고 단위 성과당 비용을 따지는 것은 비용효과분석이다.
-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성과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모니터링)이다.
- 프로그램 종결 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이다.
- 성과 달성에 든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과정평가가 아니라 효율성 평가(비용분석)이다.
급여 오남용 예방은 현금급여가 아니라 현물급여의 장점이다.
현물급여는 급여를 목적한 용도로만 쓰게 하므로 목표효율성이 높고 오남용을 막기 쉽지만, 현금급여는 사용처를 통제하기 어렵다.
- 현금급여는 물품 구매·보관·배송이 필요 없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수급자가 필요한 재화를 스스로 선택하므로 자기결정권(소비자 주권)을 보장한다.
- 현물급여와 달리 수급자임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 시 낙인감이 적다.
사회복지가 이념적 측면을, 사회사업이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지향하는 포괄적·이념적 개념이고, 사회사업은 이를 실현하는 전문적 실천 활동이다.
- 사회복지의 대상은 전체(사회 구성원 전반)이고 사회사업의 대상은 개별적이다.
- 사회복지는 정책·제도 등 거시적 방법을, 사회사업은 개인·가족 대상의 미시적 방법을 추구한다.
-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사회사업은 바람직한 인간화에 초점을 둔다.
로마니신은 산업화 이후 사회복지가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초점을 옮겨 간다고 보았다.
그 밖의 변화 방향은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최저 수준에서 적정(최적) 수준으로 등이다.
-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가 아니라 특수성(선별)에서 보편성으로 변화한다.
- 공공지원에서 민간지원으로가 아니라 민간(자선)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변화한다.
- 최고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가 아니라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변화한다.
인보관운동은 빈민계층이 아니라 중산층 지식인·대학생이 주도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보관운동은 지식인들이 빈민지역에 들어가 함께 살며(3R: 거주·조사·개혁) 교육·생활 개선과 사회개혁을 추구한 운동이다.
- 베버리지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사회보장의 목표로 삼았다.
-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확산을 막는 회유책(당근과 채찍)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 자선조직협회는 자격 있는 빈민만 원조 대상으로 삼아 빈민을 엄격히 구분했다.
(다) 정책집행 (라) 정책의제 형성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즉 (라) → (가) → (다) → (나) 순이며, 평가 결과는 다시 다음 의제 형성으로 환류된다.
- 정책의제 형성: 사회문제가 정책적으로 다룰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 단계이다.
- 정책결정: 대안을 탐색·비교해 정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이다.
- 정책평가: 집행 결과와 효과를 판단해 환류하는 단계로, 집행보다 앞설 수 없다.
자신의 자원을 먼저 동원하고 부족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공공부조는 수급자가 가진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그래도 최저생활에 미달하는 부분만 보충한다.
- 국가책임의 원칙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 최저생활의 원칙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공공부조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본인 자원 동원과는 다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12세 이상 24세 이하로 짝지은 것이 바르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목적이어서 만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게 정한다.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ㄴ.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지도력 강화를 강조한다.
ㄷ. 과정보다는 과업성취 중심의 목표를 추구한다.
ㄹ. 지역주민의 자조와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ㄹ이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자조·자발성과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중시하며, 과정 중심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복지사는 조력자·교육자·조정자 역할을 한다.
- ㄱ: 옹호자 역할은 지역사회개발모델이 아니라 사회행동모델에서 강조된다.
- ㄷ: 과정보다 과업성취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계획모델의 특징이다.
ㄴ. 클라이언트의 가족 및 환경체계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ㄷ. 가족과 외부 환경 간 자원교환을 파악하고 개입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ㄹ. 생애사건이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생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가족)와 외부 환경체계 간의 관계와 자원·에너지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개입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 ㄱ: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관계 양상을 분석하는 도구는 가계도이다.
- ㄹ: 생애사건이 현재 문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도구는 생활력표(생활력 도표)이다.
ㄷ. 뇌전증장애 ㄹ. 호흡기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것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이다.
장애인복지 법령상 신체적 장애 중 외부 신체기능 장애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장애이고, 내부기관 장애는 신장·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뇌전증장애이다.
- ㄷ: 뇌전증장애는 내부기관 장애에 해당한다.
- ㄹ: 호흡기장애는 내부기관 장애에 해당한다.
크론바흐 알파는 검사-재검사법이 아니라 내적 일관성(문항 간 일관성)으로 신뢰도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검사-재검사법은 같은 도구로 시차를 두고 두 번 측정한 결과의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확인한다.
- 신뢰도는 반복 측정 시 측정값이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를 의미한다.
- 신뢰도를 낮추는 것은 무작위적 오류이므로, 무작위적 오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 문항을 명확하게 작성해 모호성을 줄이면 응답의 일관성이 높아져 신뢰도가 높아진다.
ㄴ. 서비스 변이성이 클수록 고품질 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다.
ㄷ. 고품질 서비스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조직 내 팀의 협력 활동에 따른 결과이다.
스위스가 제시한 총체적 품질관리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ㄷ뿐이다.
총체적 품질관리는 서비스 질을 고객(이용자)이 결정한다고 보고, 변이를 줄여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직 구성원 팀의 협력을 통해 질을 높인다고 본다.
- ㄱ: 서비스의 질은 전문가가 아니라 고객이 결정한다.
- ㄴ: 서비스 변이성이 클수록이 아니라 변이성을 줄일수록 고품질 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정 기간 보호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에게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을 하위집단(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확률표집이다.
확률표집은 모집단의 각 요소가 뽑힐 확률이 알려져 있고 무작위 추출을 하며, 비확률표집은 연구자의 판단이나 편의에 따라 표본을 뽑는다.
- 유의표집은 연구자가 목적에 맞는 대상을 판단해 뽑는 비확률표집이다.
- 눈덩이표집은 소수의 응답자에게 다른 대상을 소개받아 확대해 가는 비확률표집이다.
- 편의표집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뽑는 비확률표집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헌법 제34조가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내용이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를 주체로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여자·노인·청소년·생활무능력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이다.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2항이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4항이다.
제위보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설치된 빈민구제기관이다.
제위보는 고려 광종 때 기금을 마련해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한 기관으로, 조선시대의 기관과 구별해야 한다.
- 상평창은 곡물 가격 조절과 빈민 구제를 위한 기관으로 조선시대에도 운영되었다.
- 혜민서는 조선시대 서민의 질병 치료와 의약을 담당한 기관이다.
- 활인서는 조선시대 도성 내 병자와 빈민의 구료를 담당한 기관이다.
클라이언트체계는 잠재적 지원 대상 전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요청하고 계약(동의)한 사람이나 집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잠재적 클라이언트로 구분한다.
- 사회복지사와 그가 소속된 기관은 변화매개체계에 해당한다.
- 목표달성을 위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체계는 표적체계이다.
- 사회복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과 기관은 행동체계이다.
ㄴ. 가정의 날 - 「건강가정기본법」
ㄷ. 청소년의 날 - 「청소년활동 진흥법」
기념일과 근거 법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ㄴ이다.
입양의 날은 「입양특례법」에, 가정의 날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 ㄱ: 입양의 날은 「입양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바르게 짝지어졌다.
- ㄴ: 가정의 날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바르게 짝지어졌다.
- ㄷ: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수련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청소년의 날의 근거 법률로 짝지은 것은 바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