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안내 레일의 사용목적은 카와 균형추의 승강로 평면 내 위치 규제, 카의 기울어짐 방지,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수직하중 유지이다.
집중하중 작용 시 수평하중을 유지하는 것은 주행안내 레일의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하면 레일을 붙잡아 카를 지지하므로, 이때의 수직하중 유지는 레일의 핵심 기능이다.
- 카와 균형추의 승강로 평면 내 위치 규제는 주행안내 레일의 직접적인 역할이다.
- 자중이나 화물로 인한 카의 기울어짐 방지도 정상적인 목적이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류제어이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는 전압, 전기자 회로의 저항, 계자(자속)를 조절해 바꾸므로, 표준적인 제어 방식은 전압제어, 저항제어, 계자제어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전류 자체를 직접 속도 제어 변수로 삼는 별도의 제어 방식은 표준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홈의 언더컷 각 α가 커질수록 등가마찰계수도 커지고 홈압력도 함께 커진다.
그림처럼 U홈 바닥을 파낸 언더컷 홈에서는 로프가 남은 홈 양쪽 벽에 쐐기처럼 물리는데, α가 클수록 이 쐐기 작용이 강해져 로프가 미끄러지지 않는 힘, 즉 등가마찰계수(트랙션 능력)가 커진다.
대신 로프가 홈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같은 장력에도 단위면적당 홈압력(면압)이 높아지고 로프와 시브의 마모가 빨라진다. 트랙션 능력과 로프 수명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한쪽만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진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기계실에 설치되는 부품은 과속조절기(조속기)이다.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 하부에, 균형추와 리밋 스위치는 승강로 내부(레일을 따라)에 설치되어 기계실이 아닌 승강로 쪽 구성요소이다.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에 접한 승강 로비는 다른 부분과 구획된 엘리베이터 전용 공간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로비의 벽과 천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이보다 등급이 높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벽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천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로비 하부를 준불연재료로 한다는 설명도 기준과 맞지 않는다.
트랙션식(마찰구동식) 구동기는 와이어로프와 도르래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승강하는 방식이다.
마찰력에 의존하므로 로프와 도르래 사이에 슬립(미끄러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마모가 발생하므로, 주 로프의 미끄러짐이나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트랙션식의 특징이 아니다.
권동식(확동구동식)은 로프를 기계적으로 감아 올리므로 미끄러짐과 마모가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진다.
- 트랙션식은 균형추(카운터웨이트)를 사용하여 소요 동력을 줄이므로 맞다.
- 트랙션식은 로프 안전율만 확보되면 승강 행정(왕복 높이)에 제한이 없으므로 맞다.
- 트랙션식은 저속부터 초고속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맞다.
에이프런의 수직 부분 높이는 0.75 m(750 ㎜)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은 카가 승강장보다 높은 위치에 멈춘 채 문이 열렸을 때 카 아래 승강로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보호판이다.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0.54 m 이상으로 완화된다.
필러형 와이어로프는 스트랜드의 내층과 외층 소선을 같은 지름으로 만들고, 그 소선 사이의 틈새에 가는 필러 소선을 채워 넣은 구조이다.
이 필러 소선이 소선 간 간격을 메워주어 로프 단면이 치밀해지고 마모나 압축에 강해진다.
주어진 조건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수송능력은 시간당 몇 명이 되겠는가?
- 디딤판의 안길이: 0.4m
- 디딤판 속도: 0.5m/s
- 디딤판 1개마다의 인원: 2명
에스컬레이터의 수송능력은 시간당 9,000명이다.
수송능력은 1초간 지나가는 디딤판 수 × 디딤판당 인원 × 3600으로 구하고, 1초간 지나가는 디딤판 수는 디딤판 속도를 안길이로 나눈 값이다.
디딤판 수 = 0.5m/s ÷ 0.4m = 1.25개/s
초당 인원 = 1.25 × 2명 = 2.5명/s
시간당 = 2.5 × 3600 = 9,000명/h
따라서 수송능력은 9,000명이며, 안길이가 커지면 같은 속도라도 지나가는 디딤판 수가 줄어 수송능력이 감소한다.
단식자동방식은 승강장 버튼이 상승·하강 공용으로 1개만 설치되는 방식이며, 한 번의 호출에 응답해 운행하는 중에는 다른 호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방향이 같은 다른 호출에도 응답한다거나 등록 순서대로 응답하며 운행한다는 설명, 주로 승객용에 사용된다는 설명은 단식자동방식의 실제 특징과 맞지 않는다.
카문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
틈이 넓으면 승객의 발이나 물건이 틈에 빠질 수 있어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상한을 정해 두었다.
균형로프(컴펜세이팅 로프)는 카가 오르내리는 동안 주로프와 이동케이블의 이동으로 생기는 하중 변화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카가 상승하면 카 쪽 주로프는 짧아지고 균형추 쪽은 길어지는데, 균형로프가 그 반대 방향으로 걸려 전체 하중 변화를 상쇄한다.
엘리베이터 설치도면 중 승강로 단면도(입면도)에서 직접 읽을 수 없고 승강로 평면도에서 확인해야 하는 치수는?
승강로 벽 사이의 내부 폭·깊이는 평면도 치수이고, 단면도에는 높이 방향 치수가 표기된다.
승강로 단면도에는 오버헤드(OH), 피트 깊이(PIT), 승강 행정(TR), 각 층의 층고(FH)처럼 수직 방향 치수를 적는다.
승강로 폭·깊이, 카 내부 치수, 출입구 폭, 레일·균형추의 배치는 수평 방향 치수이므로 평면도에서 읽는다.
형판 설치와 레일 위치 결정은 평면도 치수를, 레일 길이·브래킷 높이는 단면도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엘리베이터 주로프(와이어로프)의 구성요소 중 도르래 홈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로프 중심에서 스트랜드를 받쳐 주고 내부 윤활을 돕는 것은?
로프 중심에 들어 있는 심강(심)은 도르래 홈에 닿지 않는다.
와이어로프는 가는 강선인 소선을 여러 가닥 꼬아 스트랜드를 만들고, 스트랜드 여러 가닥을 심강 둘레에 꼬아 만든다. 심강은 천연 섬유(마)나 합성섬유로 만들어 스트랜드를 받쳐 형태를 유지하고 기름을 머금어 내부를 윤활한다.
- 소선 — 도르래 홈에 닿아 마찰·마모가 생기는 것은 바깥쪽 스트랜드의 소선이다.
- 소켓 — 로프 끝을 고정하는 단말 부품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실린더와 체크밸브·하강밸브를 연결하는 회로에 설치되어, 보수·점검 시 작업자가 손으로 조작해 모든 방향의 기름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양방향 수동밸브는?
보수 시 유로를 손으로 막는 양방향 수동밸브는 차단밸브(스톱밸브)이다.
차단밸브는 모든 방향의 유체 흐름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양방향 수동밸브로, 실린더에 체크밸브와 하강밸브를 연결하는 회로에 두고 구동기의 다른 밸브와 가까이 설치한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3.49, 13.3.5.1).
- 릴리프밸브 — 압력 상한을 제한하는 자동밸브이다.
- 체크밸브 — 펌프와 차단밸브 사이에서 역류를 막는 밸브이다.
- 럽처밸브 — 배관 파손 시 과대 유량을 자동 차단하는 밸브이다.
퇴근시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안전과 무관한 일정상의 이유일 뿐, 작업을 중지해야 할 안전상의 조건이 아니다.
짙은 안개, 우천·강풍 등 기상 악화나 작업원의 신체 이상은 시야 확보나 작업 수행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작업을 멈춰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에서 파랑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지시 용도이며, "진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빨강은 금지·경고, 노랑은 경고, 녹색은 안내·구호·대피를 나타낸다.
튀어오름 방지장치는 엘리베이터 정격속도가 3.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로프의 무게 보상으로 인한 과도한 상향 가속을 제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고속 엘리베이터에서 보상로프의 부상(floating)으로 인한 카(car)의 비정상적인 상향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이다.
저속 구간에서는 로프의 자중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설치 의무가 없다.
고장 시의 긴급 수리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아니라 유지관리업자(자체점검자)가 할 일이다.
안전관리자는 운행·관리 규정 작성,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중대한 사고·고장의 통보, 고장·수리일지 기록·관리 등을 맡는다.
벨트 이음부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면 회전 중 옷이나 신체가 걸려 말려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돌출되지 않은(매끄러운) 이음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험부위 덮개·울·슬리브 설치, 키·핀의 묻힘형 설치, 건널다리의 안전난간·미끄럼방지 발판 설치는 모두 올바른 위험방지 설치 방법이다.
동력으로 운전되는 기계에는 작업자가 위급 시 즉시 동력을 끊을 수 있도록 기계마다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력장치와 동력전도(전달)장치는 기계를 구동하고 힘을 전달하는 부분이며, 수동 스위치장치는 단순 조작 수단일 뿐 위급 시 동력을 확실히 끊기 위한 안전장치의 명칭이 아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자 개인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 위험장소 접근, 안전장치 기능 제거, 복장·보호구의 잘못된 사용 등이 해당한다.
반면 작업 장소 불량은 작업 환경·설비 자체의 결함, 즉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재해 발생 원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작업자의 작업행동 부주의, 즉 불안전한 행동이다.
설비 배치 착오나 과부하, 열량 관리 문제 등 물적·관리적 요인보다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 재해 발생 빈도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일 작업 전후에 정해진 항목을 확인하는 점검은 일상점검이라 한다.
정기점검은 일정 주기로, 특별점검과 임시점검은 이상 징후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실시하는 점검으로 매일 반복되는 점검과는 성격이 다르다.
와이어로프는 공칭지름 대비 지름 감소가 7%를 초과하면 사용을 금지하므로, 지름 감소가 인 로프는 아직 사용 기준 범위 내에 있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이음매가 있는 로프는 강도가 균일하지 않아 양중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로프는 사용이 금지된다.
- 꼬인 로프는 내부 소선 배열이 흐트러져 강도가 저하되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보수 계약 기간 표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표지사항이 아니라 계약 행정에 관한 사항이다.
자체점검 중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금지 표시와 함께 보수 작업의 소요시간, 작업자명과 연락처를 승강장에 게시해 이용자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수작업 소요시간 표시는 이용자에게 재개 시점을 알리는 안전조치이다.
- 사용금지 표시는 오조작·오용 사고를 막는 필수 조치이다.
- 작업자명과 연락처는 비상시 연락을 위한 조치이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점검자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다.
일정한 양식 없이 작성하거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통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 중점도가 낮은 것부터 나열하는 것은 점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한 작성 방식이 아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조작장치를 관계 작업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부러 조작을 복잡하게 만들어 접근을 막는 방식은 오히려 오조작·비상대응 지연을 유발해 안전 고려사항에 어긋난다.
구동기구의 시간적 지연, 급정지 후 리셋 전 재동작 금지는 모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설계 원칙이다.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할 때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바닥면에서 높이 3.5 m 이하에서만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면 3개 이상의 버팀대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
이때 평탄·견고·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고, 고정·아웃트리거·다른 근로자의 지지 중 하나 이상으로 넘어짐을 방지하며, 최대사용하중을 지키고, 바닥면에서 높이 3.5 m 이하에서만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과 그 아래 디딤대에 올라서지 않고(높이 1 m 이하 사다리 제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 2 m 이상이면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고,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단에 알려야 하는 엘리베이터의 '중대한 고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정지·갇힘이 생긴 경우는 중대한 고장에서 제외된다.
엘리베이터의 중대한 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이 이탈·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최상층·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힌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매다는 장치·보상수단 등이 이탈·추락된 경우이다.
중대한 고장이 생기면 관리주체는 결함확인장치 기록을 보존하고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69조).
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제어는 낮은 기동전류로도 큰 기동 토크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높은 기동전류로 기동한다는 설명은 VVVF의 실제 특징과 반대된다.
- 워드레오나드 방식보다 구조가 간단해 유지보수가 쉬운 것은 VVVF의 실제 장점이다.
- 교류 2단 속도제어방식보다 소비전력이 적은 것도 VVVF의 실제 장점이다.
- 속도에 맞춰 전압·주파수를 최적 제어해 승차감이 좋은 것도 VVVF의 실제 특징이다.




베어링을 축에 끼울 때는 내륜에만 가압력이 걸리도록 내륜 크기에 맞는 파이프 모양의 지그를 대고 좌우를 고르게 눌러 넣는 것이 옳다.
그림에서 축에 씌운 원통형 지그의 끝이 내륜 끝면에 정확히 닿고, 그 위를 좌우 대칭으로 누르는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가압력이 축과 내륜의 끼워맞춤 면으로 곧게 전달된다.
외륜을 눌러 밀어 넣으면 힘이 전동체(볼)를 거쳐 전달되어 궤도면에 압흔이 생기고 베어링이 조기에 손상된다. 또 한쪽으로 치우쳐 누르면 베어링이 기울어진 채 물려 축이나 궤도가 상한다.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여러 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승객용 엘리베이터 주로프의 직경은 8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로프 가닥 수를 늘려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면 개별 로프의 최소직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이드 롤러의 고무 탄력상태 점검은 주행을 안내하는 가이드 롤러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도어 슈의 점검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도어 슈 점검에서는 슈 자체의 마모상태, 슈 고정볼트의 조임상태, 도어 개폐 시 실(문턱 홈)과의 간섭상태를 확인한다.
전동기의 회전속도는 사람의 감각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회전계(타코미터) 등 계측기를 사용해야만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이상음 발생, 본체의 파손, 이상발열 등은 청각·시각·촉각 등 감각기관으로도 어느 정도 점검이 가능한 항목이다.
추락방지안전장치는 도어 사이의 이물질을 감지해 문을 반전시키는 보호장치가 아니다.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카가 과속 하강할 때 주행안내 레일을 붙잡아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 세이프티슈는 도어 사이의 사람이나 물건을 감지해 문을 반전(재개방)시키는 장치이다.
- 광전장치는 도어 사이의 사람이나 물건을 감지해 문을 반전(재개방)시키는 장치이다.
- 초음파장치는 도어 사이의 사람이나 물건을 감지해 문을 반전(재개방)시키는 장치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최하층 바닥면 아래에 설치되는 스위치류는 비상운전 시에는 정상 운행 회로에서 분리(무효화)될 수 있어야 하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상운전 중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관이 신속히 카를 원하는 층까지 이동시켜야 하므로, 평상시의 안전 관련 리미트 스위치 일부가 우회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아랫부분 리미트 스위치류의 설치·작동 상태는 견고하고 양호해야 한다.
- 스프링 완충기는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하고, 유입 완충기는 유량이 적절해야 한다.
- 이동케이블은 손상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균형추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카 자체하중, 정격 적재하중, 오버밸런스율이며, 이 세 값을 이용해 카 무게에 정격 적재량의 일정 비율(오버밸런스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속도는 균형추 무게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는 변수로, 전동기 출력이나 로프 선정 등 다른 계산에 쓰이는 값이다.
비상정지스위치에 잠금장치를 두어 오조작을 막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상정지스위치는 위급 상황에서 누구나 즉시 눌러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는 설비이므로, 정작 필요할 때 즉시 조작할 수 없게 만드는 잠금장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 상하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설명이다.
- 색상을 적색으로 하는 것은 비상 스위치임을 쉽게 인식시키기 위한 올바른 규정이다.
- 버튼 부근에 “정지” 표시를 하는 것도 올바른 설명이다.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는 카를 직접 밀어 올리지 않고 로프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동하므로, 안전을 위해 카 1대당 주로프를 2본 이상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로프 1가닥이 손상되더라도 나머지 로프가 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균형추의 점검·보수 항목은 웨이트편의 고정 여부, 각부 조임 상태, 가이드 슈의 마모 상태 등 균형추 자체와 그 안내 구조에 관한 것들이다.
- 웨이트편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지는 균형추 자체의 점검 항목이다.
- 각부 조임 상태 양호 여부도 균형추 점검에 포함된다.
- 가이드 슈의 마모 여부는 균형추가 레일을 따라 안내되는 부분의 점검 항목이다.
반면 과속스위치는 조속기(과속 검출)에 속한 부품으로, 균형추의 점검·보수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교류귀환 전압제어는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제어해 전동기에 가해지는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제어방식은 원리가 달라 사이리스터 점호각 제어와는 무관하다.
- VVVF 제어는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가변시키는 방식이다.
- 교류 2단제어는 극수가 다른 두 권선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 워드-레오나드 제어는 직류 발전기·전동기 조합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제동 소요시간은 약 1.03초이다.
제동 시작부터 정지까지 평균속도 로 이동한다고 보면 이므로 로 구한다.
정격속도 , 정지거리 를 대입하면
따라서 제동 소요시간은 약 1.03초이다.
KEC에 따르면 사용전압 500V 이하(FELV 포함) 저압 전로의 절연저항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감전이나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된 값이다.
엘리베이터 설치 초기에 승강로 상부에 형판을 설치하고 피아노선에 다림추를 달아 피트까지 내리는 주된 목적은?
형판의 피아노선은 승강로 안에 수직 기준선을 만들어 레일·승강장문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승강로 최상부에 설치한 형판에 레일 중심·카 중심·출입구 중심 위치를 표시하고, 그 점에서 피아노선에 다림추를 매달아 피트까지 늘어뜨리면 중력 방향의 기준선이 생긴다.
이 선으로 승강로의 수직도와 벽면 치수 오차를 확인하고, 주행안내 레일 브래킷·레일·승강장 문틀을 같은 기준으로 설치한다.
- 로프 장력 조정 — 설치 후 조정·검사 단계의 작업이다.
- 오버밸런스 조정 — 설치 후 조정·검사 단계의 작업이다.
- 완충기 시험 — 설치 후 조정·검사 단계의 작업이다.





스위치 A와 B가 병렬로 놓여 둘 중 하나만 닫혀도 저항 R에 전류가 흐르므로, 이 회로는 OR 게이트와 원리가 같다.
그림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a접점 스위치 A, B 뒤에 저항 R과 전원 E가 직렬로 이어진 회로다. A 또는 B 중 하나라도 닫히면 출력이 나오므로 논리식은 A + B 가 된다.
- 두 스위치가 직렬이면 둘 다 닫혀야 전류가 흐르므로 그때가 AND에 해당한다.
- 출력에 작은 원(버블)이 붙은 기호는 결과가 반대로 뒤집히는 부정 게이트라 이 회로와 맞지 않는다.
원심력으로 벌어지는 구형 진자(플라이볼)를 이용하는 방식은 플라이볼형 과속조절기이다.
도르래 회전을 베벨기어로 수직축에 전달하고, 속도가 오르면 플라이볼이 벌어지며 링크를 움직여 과속 스위치와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킨다.
- 디스크형은 도르래(디스크)에 붙은 추가 원심력으로 벌어지며 작동하는 방식이다.
- 마찰정지형(롤세이프티형)은 과속 시 로프를 마찰로 붙잡아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그림은 유량제어밸브를 바이패스 쪽에 둔 블리드 오프 회로로, 정확한 속도제어는 어렵다.
펌프 토출량 중 남는 기름만 탱크로 돌려보내므로 릴리프 손실이 적어 효율이 높다.
다만 부하 압력이 변하면 바이패스 유량이 함께 변해 실린더 속도가 흔들리므로 정밀한 속도제어에는 맞지 않는다.
전력량 를 줄(J)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1kWh는 3.6×10⁶ J에 해당한다.
체크밸브는 오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여 역류를 막는 밸브이다.
하강 시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유량조절밸브의 기능이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릴리프밸브의 기능이므로 체크밸브의 설명과는 다르다.
정전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판 사이 거리를 2배로 늘려야 한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로, 면적 가 일정할 때 정전용량은 거리 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전열기의 전력은 2500W이다.
전력은 로 구한다.
전류 5A, 저항 100 을 대입하면
따라서 이 전열기가 소비하는 전력은 2500W이다.
전환 스위치가 있는 접지저항계는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전환 스위치로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을 비교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이 계기의 전환 스위치는 측정 준비 및 점검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 과정을 거친다.
- 내장 전지의 극성(+, -)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 E단자와 P단자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본다.
- 저항값 다이얼을 돌려가며 검류계의 지침이 평형(밸런스)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다.




옴의 법칙은 , 즉 도체에 걸리는 전압이 흐르는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다는 관계식이다.
같은 식을 정리하면 , 가 된다. 전압이 일정하면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진다.
- 는 전력 을 전류 식으로 잘못 옮긴 형태다.
- 역시 전력 의 식이고, 는 양변의 차원이 맞지 않는다.
프러깅(plugging)은 회전 중인 전동기의 전원 위상 순서를 반대로 바꿔 역토크를 발생시켜 전동기를 급속히 정지시키는 제동 방식이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조절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지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정지시키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NAND 게이트를 이렇게 2단으로 묶으면 출력은 E = A·B + C·D 가 되어 결과적으로 AND-OR 회로와 같아진다.
그림에서 A와 B가 첫 번째 NAND에, C와 D가 두 번째 NAND에 들어가고, 두 출력이 세 번째 NAND의 두 입력이 된다. 따라서 이다.
드모르간 정리를 적용하면 로, NAND를 두 단 거치면 부정이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부정 기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 식이나 OR과 AND의 순서가 뒤바뀐 (A+B)·(C+D), 네 입력을 모두 곱한 식은 이 회로의 출력이 될 수 없다.
샬피(Charpy) 시험은 재료의 충격 흡수 에너지를 측정하는 충격시험법이지 경도시험법이 아니다.
브리넬, 쇼어, 로크웰 경도시험은 모두 압입 또는 반발을 이용해 재료의 표면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직류 분권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전류계의 최대 눈금보다 커서 분류기를 써서 측정하려고 한다. 분류기와 전류계의 올바른 접속은?
분류기는 측정 회로에 직렬, 전류계는 분류기와 병렬로 접속한다.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붙이는 작은 저항으로, 전기자 전류의 대부분이 분류기로 흐르고 일부만 전류계로 흘러 측정 범위가 넓어진다.
전류계의 내부저항을 r, 분류기 저항을 R이라 하면 배율은 다음과 같다.
전류계를 전기자나 전원 양단에 병렬로 붙이면 내부저항이 작은 전류계에 과대 전류가 흘러 계기가 타고, 전류계에 직렬로 붙이는 저항은 전압계용 배율기이다.
원동절과 종동절이 직접 접촉하여 회전운동을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캠 기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종동절의 운동은 캠의 윤곽 곡선으로 결정되므로 등속이라고 할 수 없다.
캠은 특수한 윤곽을 가진 원동절이 종동절과 직접 접촉하여 회전운동을 종동절의 왕복 직선운동·요동운동 등으로 바꾸는 기구이다.
종동절의 변위·속도는 캠 윤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등속·등가속·단현 운동 등으로 달라진다. 판캠·정면캠·직동캠은 평면캠, 원통캠·원뿔캠·구면캠은 입체캠에 속한다.
길이 400 mm인 강봉에 인장하중을 가했더니 길이가 402 mm가 되었다. 이 강봉의 세로 변형률은 몇 %인가?
세로 변형률은 0.5 %이다.
변형률 ε = 늘어난 길이 ÷ 원래 길이
백분율로 0.005 × 100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