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담배가 품질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품질·포장 불량으로 되돌아온 수출 담배는 아직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으므로 미납세 반출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제품개발·품질개선 등 시험분석·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배는 면세 대상이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남은 제척기간이 짧으면 심사 중에 부과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구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 결과 통지는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ㄷ.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제시된 세 경우가 모두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세징수법」은 공매보다 수의계약이 합리적인 경우를 열거하며, 추산가격이 소액인 재산,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재산, 공매가 반복적으로 유찰된 재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 추산가격이 5백만원인 재산은 1천만원 미만 기준에 해당한다.
-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드는 재산은 수의계약 사유이다.
-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은 재산도 수의계약 사유이다.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지방세는 과세물건과 관련된 지역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동산·건축물처럼 위치가 고정된 물건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 선박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이다.
- 건축물 재산세의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이다.
- 골프회원권 취득세의 납세지는 골프장 소재지이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으므로, 철거명령 건축물에 소방분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과세 건축물·선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면 함께 비과세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이용하는 경우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 소방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 소방분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선정 외의 수시선정 사유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정기선정 외에 무신고·제보·납세자의 조사 신청 등을 수시조사 사유로 정한다.
- 세무조사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
-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환급금 총액이 아니라 발매금총액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 경륜·경정·경마는 레저세 과세대상이다.
-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 납세의무자는 조례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
징수방법이 뒤바뀌었다. 주민세 개인분은 보통징수,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개인분은 세액이 정액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고, 사업소분·종업원분은 면적·급여 등 납세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스로 신고납부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법인은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자동차의 납세의무 순서가 뒤바뀌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먼저이고,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전등록 전이라도 실질적 귀속을 따르기 위해 상속지분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연장자는 동순위일 때의 보충 기준이다.
- 국가의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 자동차는 비과세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는 비과세이다.
- 공매로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취득세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다.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ㄷ.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
ㄹ.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ㅁ.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옳은 것은 레저세(발매하는 때)와 담배소비세(반출·반입하는 때)의 성립시기뿐이다.
레저세는 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1월 1일이 아니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건축물·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조 완료 시점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 주체일 뿐이어서 조합원 몫은 조합원에게 귀속시키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만 조합의 취득으로 본다.
-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부담부 증여의 채무 인수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영업용으로 업체 명의 등록한 기계장비·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입증되면 그 사람의 취득으로 본다.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이 옳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일반 취득(60일)보다 신고기한을 길게 두어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 레저세는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이 아니라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담배소비세는 다음 달 25일이 아니라 2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어 등록면허세를 환급할 때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여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면허증서 발급·송달 전에 면허신청 철회 등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되, 환급가산금은 붙이지 않는다.
- 면허유효기간 종료·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 세무공무원이 면허 관계 서류 열람·복사를 청구하면 관계 기관은 따라야 한다.
- 면허 부여기관은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서를 발급·송달해야 한다.
지방교육세에 대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은 「지방세법」에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이어서 신고·가산세·환급을 본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규정을 둔다.
- 부동산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지방교육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교육세의 환급은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감면 기한 연장 시 조례로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감면율의 범위는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인하 조정을 허용하되 그 폭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례 감면의 신설·연장·폐지를 요청할 때는 건의서·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 감면이 가능하다.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으로, 나머지 세 경우(1천분의 28)와 표준세율이 다르다.
공유·합유·총유물 분할은 실질적 소유 변동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의 취득은 1천분의 28이다.
-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은 1천분의 28이다.
-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이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부채납 비과세는 대가 없는 기부를 전제로 하므로, 무상사용권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과세한다.
- 외국정부의 취득은 비과세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과세한다.
- 등록면허세도 같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외국정부의 등록·면허를 비과세하되 예외를 둔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세 비과세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한정된다.
-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다.
-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감면도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이므로 그 규모를 의회가 통제하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이다.
-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따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