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범주로 재난을 분류한 사람은 포스너(Richard A. Posner)이다.
포스너는 저서 『Catastrophe: Risk and Response』에서 대재앙을 자연적 재난, 과학적 사고, 비고의적 인위재난, 고의적 재난으로 나누어 위험과 대응을 논했다.
-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위재난으로 나눈 학자다.
- 커터는 재난 취약성의 장소 기반 모형(hazards of place) 등 사회적 취약성 연구로 알려져 있다.
- 길버트는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정리한 학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재난 유형에 따라 특정 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신이다.
-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재난관리 기관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다.
FEMA는 2003년 국토안보부 출범과 함께 그 소속으로 편입되어 연방 차원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한다.
- 연방기술지원단(THW)은 독일의 연방 기술구호 조직이다.
- 연방국민 보호ㆍ재난대응청(BBK)은 독일 연방 내무부 소속 기관이다.
- 민간방위아카데미(AKNZ)는 독일의 위기관리·민방위 교육기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P파가 지진파 중에 가장 느리다는 것이다.
P파(Primary wave)는 매질을 진행 방향으로 압축·팽창시키는 종파로, 지진파 중 가장 빨라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
- P파는 압축·팽창으로 전달되므로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한다.
- S파는 전단(층밀림)으로 전달되므로 전단 저항이 있는 고체 속에서만 전파된다.
- S파는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매질을 흔드는 횡파다.
사전훈련·협조체제 유지·대응자원 비축을 수행하는 단계는 대비단계이다.
대비단계는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대응 역량을 미리 갖추는 단계로, 훈련, 비상연락·협조체계 정비, 자원 확보·비축, 경보체계 구축 등이 해당한다.
- 예방단계는 위험요인을 제거·완화하는 단계로 위험지역 정비, 안전점검, 법·제도 정비 등이 해당한다.
- 대응단계는 재난 발생 직후 인명구조·응급의료·긴급구조 활동을 하는 단계다.
- 복구단계는 피해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재발을 막는 단계다.
목초지·숲이 도로·주차장으로 바뀌어 발생하는 홍수는 도시홍수이다.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지표유출량이 늘고 첨두유출 도달시간이 짧아져 배수 용량을 넘는 내수침수가 생긴다.
- 하천홍수는 유역의 강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해 제방을 넘거나 범람하는 홍수다.
- 해안홍수는 폭풍해일·만조·지진해일 등으로 바닷물이 해안 저지대로 넘어오는 홍수다.
- 돌발홍수는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로 급격히 수위가 높아지는 홍수로, 토지이용 변화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ㄷ.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대처계획 수립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정보체계 구축, 긴급지원계획 수립, 각종 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을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장에서 규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제정ㆍ운영은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속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는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속한다.
옳은 연결은 응급 - 황색이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중증도 분류는 긴급(적색) → 응급(황색) → 비응급(녹색) → 사망(흑색) 순으로 색상을 부여한다.
- 비응급 환자는 녹색으로 분류한다.
- 사망자는 흑색으로 분류한다.
- 긴급 환자는 적색으로 분류한다.
침수예측정보·침수사실정보·병원 위치 등 방재정보를 수록한 생활지도는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으로 나뉘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각종 방재정보를 담은 생활지도가 방재정보형이다.
-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일·월파 등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 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대피 경로·대피 장소 등 피난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 지도다.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는 학생·주민이 재해 위험을 학습하도록 만든 교육용 지도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다른 하나는 저수지 사고로,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나머지 세 유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상 모두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 국토교통부 관장분을 제외한 공동구 재난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리즌(James Reason)이 제시한 이론은 스위스치즈이론이다.
방어 단계마다 구멍(잠재적 결함·불안전 행위)이 있는데, 여러 겹의 구멍이 우연히 일렬로 겹칠 때 사고가 발생한다는 모형이다.
- 재난배양이론은 터너(Turner)가 제시한 것으로, 위험 징후가 무시된 채 장기간 축적되다 재난으로 발현된다고 본다.
- 정상사고이론은 페로(Perrow)가 제시한 것으로, 복잡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은 조직의 학습·중복설계로 고위험 시스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분야 유관기관·단체·협회·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안전율 증가법에 해당하는 것은 옹벽공이다.
산사태 방지공법은 원인을 줄여 사면을 유지하는 안전율 유지법과 구조물로 저항력을 직접 키우는 안전율 증가법으로 나뉘며, 옹벽공·말뚝공·앵커공 등이 증가법이다.
- 배수공은 지표수·지하수를 배제해 활동력을 줄이는 안전율 유지법이다.
- 블럭공은 사면 표면을 덮어 침식·풍화를 막는 안전율 유지법이다.
- 피복공은 사면을 덮어 우수 침투와 침식을 막는 안전율 유지법이다.
지표 부근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며 내리는 강수는 대류형 강수이다.
여름 한낮 강한 일사로 데워진 공기가 상승·냉각되어 적란운이 발달하면 소나기·뇌우 형태의 국지적 강수가 생긴다.
- 산악형(지형성) 강수는 습한 공기가 산 사면을 따라 강제로 상승할 때 생긴다.
- 선풍형(저기압성) 강수는 저기압 중심으로 수렴한 공기가 상승하거나 전선면을 따라 상승할 때 생긴다.
- 열대성저기압은 강수의 유형이 아니라 태풍 등 기상 현상의 이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관측기관협의회가 관측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먼저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관측기관협의회는 화산활동 예측·관측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이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는 순서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화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국외 대규모 화산재해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ㆍ활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ㄴ.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ㄷ.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의 제작ㆍ활용
‘내진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보강대책 수립과 내진등급 분류 기준 제정·지진위험도 지도 제작이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업무를 내진대책, 지진해일대책 등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의 내진 성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 내진대책이다.
-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의 제작·활용은 해안지역의 침수에 대비하는 지진해일대책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아니라 안건별로 지정된 소수 위원으로 회의를 연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이 맡는 것이 아니다.
-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 것은 시행령 내용과 다르다.
-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에는 대응계획, (나)에는 복구계획이 들어간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은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으로 구성된다.
- 예방계획·대비계획 조합은 두 계획 모두 법정 구성요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대비계획·대응계획 조합은 대비계획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대비계획·복구계획 조합도 대비계획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나)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가)는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나)는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시간당·연속 강우량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이고, 기후변화로 예측되는 미래 기온·강우량·풍속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이다.
- 수방기준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에 적용하는 소관 시설별 기준으로, 미래 기후 예측을 바탕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개발사업 지구 등의 홍수 방어를 위한 기준으로, 미래 기후 예측 기반 권고 기준이 아니다.
(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주기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1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5년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1년 주기로 본 조합은 틀리다.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본 조합은 틀리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1년 주기로 본 조합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