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이론에서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이므로 4억 원이다.
하인리히는 재해손실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그 비율을 1:4로 보았다.
간접비 = 직접비 × 4
= 1억 원 × 4 = 4억 원
- 2억 원은 1:2 비율을 적용한 값으로 하인리히 비율과 맞지 않는다.
- 5억 원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재해손실비이다.
- 11억 원은 하인리히 비율과 관계없는 값이다.
ㄴ. 본질추구
ㄷ. 비판금지
ㄹ. 자유분방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에 해당하는 것은 현상파악과 본질추구이다.
4라운드는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 비판금지는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원칙으로, 4라운드 단계가 아니다.
- 자유분방 역시 브레인스토밍 원칙으로, 4라운드 단계가 아니다.
강도율은 10이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낸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ㄴ. 참가의 원칙
ㄷ. 원인계기의 원칙
ㄹ. 대책선정의 원칙
ㅁ. 예방가능의 원칙
ㅂ. 손실우연의 원칙
산업재해예방의 4원칙은 원인계기·대책선정·예방가능·손실우연의 원칙이다.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원인계기), 원인을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으며(예방가능), 손실의 크기는 우연에 좌우되므로(손실우연) 적절한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대책선정).
- 무의 원칙은 무재해운동의 3원칙에 해당한다.
- 참가의 원칙도 무재해운동 3원칙(무·참가·선취)에 해당한다.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나눈 학자는 허즈버그이다.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임금·작업조건 등)은 불만족을 줄일 뿐이고, 동기요인(성취·인정 등)이 만족과 동기를 높인다.
- 매슬로우는 욕구를 5단계 위계로 설명한 욕구단계설을 주장했다.
- 블레이크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리더십 유형을 나눈 관리격자 이론을 제시했다.
- 맥그리거는 인간관을 X이론과 Y이론으로 구분했다.
버드의 재해발생비율은 1 : 10 : 30 : 600이므로 경상은 10회, 무상해사고는 30회이다.
버드는 중상 1, 경상 10, 무상해사고(물적손실) 30, 무상해·무사고 고장(아차사고) 600의 비율을 제시했다.
- 경상 10에 무상해사고 300을 짝지은 조합은 버드 비율과 하인리히 비율의 숫자를 섞은 것이다.
- 경상 29에 무상해사고 30을 짝지은 조합도 두 이론의 숫자를 섞은 것이다.
- 경상 29에 무상해사고 300을 짝지은 조합은 하인리히의 1 : 29 : 300 비율이다.
가연물은 연쇄반응이 일어나야 하므로, 연쇄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구비조건이 아니다.
연쇄반응은 연소의 4요소 중 하나로, 연소가 지속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 표면적이 크면 산소와의 접촉면이 넓어 잘 탄다.
- 열전도도가 작으면 열이 축적되어 발화하기 쉽다.
- 활성화에너지가 작으면 적은 에너지로도 반응이 시작된다.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는 규제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안전표지를 주의·규제·지시·보조·노면표시로 구분한다.
-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주변에 위험물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 보조표지는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는 표지이다.
- 지시표지는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고 따르도록 하는 표지이다.
ㄴ. 완강기
ㄷ. 소화기
ㄹ.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소화기와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소화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를 사용해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이다.
- 구조대는 화재 시 피난에 쓰는 피난구조설비의 피난기구이다.
- 완강기도 피난구조설비의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제시된 정의는 안전문화활동이다.
안전교육·안전훈련·홍보 등으로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활동이 핵심어이다.
-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이다.
-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 긴급구조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긴급한 조치이다.
제시된 정의는 제한물질이다.
핵심은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위해성이 커서 그 용도로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점이다.
- 화학물질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 등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여 고시된 물질로, 용도 제한과는 관계가 없다.
-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 B )명 이상 발생
A는 중대산업재해, B는 3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이다.
- 중대산업재해에 1명을 짝지은 조합은 직업성 질병자 인원 기준(3명 이상)과 맞지 않는다.
- 중대시민재해에 1명을 짝지은 조합은 용어와 인원 기준이 모두 틀렸다.
- 중대시민재해에 3명을 짝지은 조합은 용어가 틀렸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
독성이 가장 약한 것은 할론 1301이다.
할론 1301은 할론 소화약제 중 독성이 가장 낮아 사람이 있는 장소의 전역방출 방식에도 많이 쓰였다.
- 할론 104(사염화탄소)는 열분해 시 포스겐 등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독성이 가장 강하다.
- 할론 1211은 할론 1301보다 독성이 강하다.
- 할론 2402도 할론 1301보다 독성이 강하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에서 위험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은 PHA(예비위험분석)이다.
PHA는 설계 초기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 위험 상태를 범주별로 정성 평가한다.
- CA(치명도 분석)는 고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의 치명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 HAZOP은 공정의 설계 의도에서 벗어나는 이탈을 가이드워드로 검토하는 위험·운전성 분석이다.
- FMEA는 부품의 고장형태별로 그 영향을 분석하는 귀납적 기법이다.
충격파는 폭굉에서 발생하므로, 폭연에서 충격파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폭연은 화염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느리고 충격파를 동반하지 않는다.
- 폭굉은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
- 폭발압력은 폭연보다 폭굉이 더 크다.
- 폭연과 폭굉은 전파속도(음속 기준)로 구분한다.
레빈의 법칙에서 E는 Engineering이 아니라 Environment(환경)이다.
는 인간의 행동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함수라는 뜻이다.
- B는 Behavior(인간의 행동)이다.
- f는 Function(함수 관계)이다.
- P는 Person(개인의 자질·특성)이다.
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ㄷ.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먹는샘물등, 인삼류, 양곡 모두 사업자 정의의 대상에 해당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의 대상을 식품등·농수산물 등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먹는샘물등·인삼류·양곡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포함된다.
-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가 포함된다.
-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 관련 사무를 맡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 교육부는 학교급식 관련 사무를 맡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 관세청은 수입 식품등의 통관 관련 사무를 맡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무의식·실신은 Phase 0에 해당한다.
하시모토는 의식 수준을 Phase 0~Ⅳ로 나누었으며, Phase 0은 주의 작용이 없는 무의식 상태이다.
- Phase Ⅰ은 피로·단조로움 등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이다.
- Phase Ⅱ는 휴식 시 등의 정상이면서 이완된 상태이다.
- Phase Ⅲ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정상·명쾌한 상태이다.
ㄴ.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ㄷ.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지원이다.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 시 초기 조치와 인명 구조·구급, 화생방 테러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 등도 수행한다.
-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는 대테러특공대의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