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가) 적시성, (나) 검증가능성, (다) 비교가능성으로 연결한 C - B - A가 옳다.
세 가지 모두 보강적 질적특성이며, 각 서술의 핵심어로 구분한다.
- (가)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적시성
- (나)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표현충실성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 → 검증가능성
- (다)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이해하게 하는 것 → 비교가능성
기초 미지급급여는 ₩170,000이다.
미지급급여 계정에서 기초 잔액 + 당기 비용 인식액 − 현금 지급액 = 기말 잔액이 성립한다.
기초 + ₩150,000 − ₩200,000 = ₩120,000
기초 = ₩120,000 + ₩200,000 − ₩150,000 = ₩170,000
- 현금 지급액이 비용보다 ₩50,000 많으므로 미지급급여는 그만큼 감소했고, 기초가 기말보다 커야 한다.
기중에 지급한 현금배당은 ₩2,000이다.
기초자본 = ₩30,000 − ₩10,000 = ₩20,000
기말자본 = ₩50,000 − ₩20,000 = ₩30,000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 현금배당 = 기말자본
₩20,000 + ₩12,000 − 현금배당 = ₩30,000 → 현금배당 = ₩2,000
-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 대체이므로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어 계산에서 제외한다.
- 현금배당은 자본을 감소시키므로 순이익에서 차감해야 기말자본과 맞는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순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으로, 기업특유가치이다.
-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 옳다.
- 위탁약정의 적송품은 판매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 옳다.
- 판매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옳다.
○ 자본금이 증가한다.
○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세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주식배당의 결의 및 교부이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서 신주를 교부하므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 무상감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하며 감자차익이 생길 뿐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의 소각은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한다.
- 주식의 액면발행은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늘지만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이다.
자기주식 거래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처분손실은 자본조정 등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이다.
-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최초 재평가에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기말재고는 ₩220,000이다.
판매가능상품 = ₩300,000 + ₩500,000 = ₩800,000
판매가능상품은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손실, 기말재고로 배분된다.
기말재고 = ₩800,000 − ₩550,000 − ₩30,000 = ₩220,000
- 평가손실과 정상 감모손실은 이미 매출원가 ₩550,000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빼지 않는다.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비정상 감모손실 ₩30,000은 매출원가 밖에 있으므로 별도로 차감해야 한다.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으로 나누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이므로, 이를 성격별 분류법이라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액, 종업원급여처럼 비용의 성격에 따라 나누며, 기능별 분류법을 쓸 때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 공시한다.
- 보고기간 종료일 변경이 아니면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옳다.
-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옳다.
- 유동/비유동 구분법은 유동·비유동 자산과 부채를 구분 표시한다 — 옳다.
| 매출채권 | 소모품비 | ||
|---|---|---|---|
| 기초 6,000 | 현금 42,000 | 현금 10,000 | 소모품 8,000 |
| 매출 50,000 | |||
소모품비 계정을 마감하면 이익잉여금이 ₩2,000 감소하므로, 증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소모품비 잔액은 차변 ₩10,000 − 대변 ₩8,000 = 차변 ₩2,000(비용)이다. 마감분개는 (차) 집합손익 2,000 / (대) 소모품비 2,000이며, 비용이 집합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을 줄인다.
- 매출채권 잔액은 ₩6,000 + ₩50,000 − ₩42,000 = ₩14,000이므로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을 기록해 마감한다 — 옳다.
- 매출채권은 영구계정이어서 마감분개 없이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 옳다.
- 소모품비는 임시계정이므로 집합손익으로 대체하는 마감분개가 필요하다 — 옳다.
| 계정과목 | 기초 | 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이다.
자본거래와 이익잉여금 처분이 없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액이 곧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 = ₩900,000 − ₩500,000 = ₩4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이다.
기타포괄손익 = ₩300,000 − ₩400,000 = −₩100,000
총포괄이익 = ₩400,000 − ₩100,000 = ₩3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했으므로 당기순손실로 본 선택지는 틀렸다.
- 기타포괄손실 ₩100,000은 순이익 ₩400,000보다 작아 총포괄손익은 이익이다.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400,000 ÷ 4 = ₩100,000 → 장부금액 ₩300,000
회수가능액 ₩200,000으로 손상차손 ₩100,000(20×1년 비용) → 장부금액 ₩200,000
20×2년: 감가상각비 ₩200,000 ÷ 3년 × 9/12 = ₩50,000 감소
처분 시 장부금액 ₩150,000, 처분금액 ₩200,000 → 처분이익 ₩50,000 증가
- 감가상각비 ₩50,000과 처분이익 ₩50,000이 상쇄되어 순영향이 없다.
- 손상차손은 20×1년에 인식하므로 20×2년 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보므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회계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지만, 회계추정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준서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 옳다.
- 감가상각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예상소비 형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 옳다.
-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 옳다.
| 기초 | 기말 | |
|---|---|---|
| 재고자산 | ₩15,000 | ₩21,000 |
| 선급금 | ₩7,000 | ₩15,000 |
| 매입채무 | ₩6,000 | ₩10,000 |
당기 매출원가는 ₩140,000이다.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은 선급금 증가분만큼 매입보다 크고, 매입채무 증가분만큼 매입보다 작다.
당기매입 = ₩150,000 − (₩15,000 − ₩7,000) + (₩10,000 − ₩6,000) = ₩146,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15,000 + ₩146,000 − ₩21,000 = ₩140,000
- 선급금 증가 ₩8,000은 아직 재고가 들어오지 않은 지급액이므로 매입에서 뺀다.
- 매입채무 증가 ₩4,000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이므로 더한다.
○ 9월 1일 A주식 50주를 주당 ₩6,000에 매도하였다.
○ 결산일 현재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7,000이다.
당기순이익은 ₩145,000 증가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원가 = 100주 × ₩5,000 = ₩500,000, 수수료비용 ₩5,000
처분이익 = 50주 × (₩6,000 − ₩5,000) = ₩50,000
평가이익 = 50주 × (₩7,000 − ₩5,000) = ₩100,000
합계 = −₩5,000 + ₩50,000 + ₩100,000 = ₩145,000
-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무시하면 증가액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 평가이익만 반영하고 처분이익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는 ㄷ뿐이다.
ㄷ은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고 준수해 온 사실로 정화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의제의무가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ㄱ: 법률상 정비 의무가 있어도 항공기를 처분하면 미래 정비원가를 회피할 수 있어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ㄴ: 내벽 교체원가는 미래 행위로 회피 가능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매입채무를 상환하며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기입한 오류는 계정과목 오류여서 시산표로 발견되지 않는다.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일치 여부만 검증하므로, 금액은 맞고 계정만 틀린 오류는 대차가 일치해 드러나지 않는다.
- 임차보증금 지급을 현금과 임차보증금 모두 대변에 기입하면 대차가 불일치해 발견된다.
- 미수금 회수를 차변 ₩12,100, 대변 ₩11,200으로 기입하면 금액 차이로 발견된다.
- 비품 외상 구입을 비품과 미지급금 모두 대변에 기입하면 대차가 불일치해 발견된다.
20×2년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이자비용이 ₩130,000이라는 서술이 옳다.
남은 기간 총이자비용 = 표시이자 현금지급액 + 남은 할인액 상각액
= ₩50,000 × 2년 + (₩1,000,000 − ₩970,000) = ₩130,000
- 장부금액이 액면보다 작으므로 할인발행이며, 유효이자율은 표시이자율보다 크다.
- 할인발행 사채의 장부금액은 상각에 따라 증가하므로 발행금액은 20×1년 말 장부금액보다 작다.
- 20×1년 이자비용은 표시이자 ₩50,000에 할인액 상각액을 더한 금액이므로 ₩50,000보다 크다.
주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이다.
순발행금액 = 50주 × ₩12,000 − ₩10,000 = ₩590,000
자본금 = 50주 × ₩10,000 = ₩500,000
발행가 초과분 = ₩590,000 − ₩500,000 = ₩90,000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40,000을 먼저 상계한다.
주식발행초과금 = ₩90,000 − ₩40,000 = ₩50,000
-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서로 상계하므로 초과분 ₩90,000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100,000이다.
처분 시 장부금액 = 처분금액 − 처분이익 = ₩200,000 − ₩10,000 = ₩190,000
연수합계 = 1 + 2 + 3 + 4 = 10, 3년간 상각률 = (4 + 3 + 2) ÷ 10 = 9/10
장부금액 = 잔존가치 + (₩1,000,000 − 잔존가치) × 1/10 = ₩190,000
₩100,000 + 0.9 × 잔존가치 = ₩190,000 → 잔존가치 = ₩100,000
- 검산: 감가상각누계액 = (₩1,000,000 − ₩100,000) × 9/10 = ₩810,000, 장부금액 ₩190,000으로 처분이익 ₩10,000과 맞는다.
연구단계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내부 프로젝트에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개발단계이며,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 창출을 입증할 수 없다.
-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옳다.
- 재평가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측정한다 — 옳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