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해 강제하는 제도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고, 재판기간을 법정해 강제하는 것이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본다.
-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 신속한 재판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지 않으며 입법형성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된다.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강제처분에 관한 재판일 뿐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제척사유인 ‘친족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하였다면 제척되고,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항소심 재판을 하더라도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 없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이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선정 없이 심리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 선정 규정 위반이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 기준으로 중요한 점(동기를 포함)에 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행위자 측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해야 한다고 본다.
- 본질적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와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뒤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이 있었던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심판에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 압수한 뒤 사후 발부받은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의 긴급 압수·수색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면 족하고, 이미 끝난 압수에 대해 사후영장을 피압수자에게 제시·교부하는 절차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한 유류 정보저장매체도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압수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류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소지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만 압수 대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임의제출물 압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옳은 것은 급속을 요하여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체포 사실을 통지했더라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포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급속한 경우의 간이 통지는 임시 조치일 뿐이어서 서면 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한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변호인 등에 대한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최대 시한은 48시간이 아니라 더 짧은 24시간이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체포기간 전체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ㄴ), 합의부 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되어도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ㄹ).
- ㄱ: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ㄷ: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을 보충·상세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근접한 시간·장소의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경찰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이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친다.
- 회사자금 횡령과 그 자금을 공여한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 수용자 징벌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형이 높아진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상고심은 직권조사 등 특정한 경우 외에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
- 항소심판결 자체에 위법이 남아 있으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해 바로잡을 수 있다.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이 직권 판단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ㄴ).
- ㄱ: 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누락한 하자도, 피고인이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회를 받은 뒤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될 수 있다.
- ㄷ: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을 뿐이다.
- ㄹ: 기한 내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원이 이후 일체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것은 필요적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을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증인으로 신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피고인이라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적격이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해 그를 증인신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사·공판 절차를 위한 것이어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의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거보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을 다시 취득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신청된 증거의 입증취지를 명확히 하는 행위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쟁점 정리와 함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 불기소처분기록 중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는 증언의 하자는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의 의사를 명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진술 요지를 고지한 뒤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는 적법하다.
-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무단 불출석으로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장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신문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 간이공판절차의 공판조서에 피고인신문 내용이 예규에 따라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신문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ㄷ.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재전문진술과 그 기재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가 없으면 증거가 될 수 없고(ㄱ), 피해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여 제313조 요건이 필요하며(ㄷ), 피고인이 재현 상황을 부인하면 사법경찰리 작성 실황조사서는 범죄사실 인정자료가 될 수 없다(ㄹ).
- ㄴ: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수업 중 교실에서 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수업 중 교실의 발언은 학생 등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의 수단인 경우 그 문자정보는 진술의 대용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물에서 나는 ‘우당탕’ 소리나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녹취록 기재와 일치하거나 대화가 중단된 정황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경과 후 재심판결로 집행유예의 효과가 없어지면 형이 중하지 않아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효과의 소멸은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이므로,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직권 파기하며 부착명령 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위법하다.
- 소년이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불이익 여부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